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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모르게 계약 연장"…VAN사 횡포에 약국 피해

  • 김지은
  • 2018-07-13 12:20:39
  • 단말기AS·해지신청 안하면 자동 계약연장…사용 중단하겠다면 위약금 청구

"어떻게 사업주도 몰랐던 연장 계약이 돼 있고, 그만 쓰겠다니 덜컥 법으로 하라네요. 꼼짝없이 원하지도 않는 5년을 더 써야하는 처지인데, 이게 노예계약이 아니고 뭐겠어요."

신용카드 단말기 VAN사와의 계약 연장 문제로 갈등을 빚는 약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나 직원이 모르는 사이 계약이 연장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려다 기존에 사용해 왔던 VAN사로부터 위약금을 청구받을 상황에 놓였다. 사용기한을 다 채우지 않았단 이유였다.

2012년 3년 약정으로 계약했던 터라 사용기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약사에는 이해할 수 없는 통보였다. 이후 회사에서 돌아온 설명은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약사가 2015년에 5년 연장 재계약을 했다는 것. 약사도 약국 직원도 금시초문이었다.

이후 서류를 요청한 약사는 또 한번 놀랐다. 업체가 2015년 5년 재계약 약정서에 약사가 사인을 했다며 관련 문서를 보내온 것.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시 업체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겠다며 약국을 방문했던 때가 화근이었다.

그 당시 단말기 AS에 관한 서류에 자동으로 계약을 5년 연장하겠다는 문구가 있었고, 별다른 설명이 없다보니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업체 직원 요청대로 사인을 한 것이다. 그 자리에 약국장은 없었다.

약사는 "최근에 업체로부터 저도 몰랐던 계약서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더 놀랐다"며 "눈을 부릅뜨고 꼼꼼히 읽지 않는 이상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더욱이 그 기간이 5년이라는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업체는 거리낌없이 법대로 하라며 해지하면 바로 위약금 청구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며 "약국 업무를 보며 일일이 대응하기도,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꼼짝없이 2020년까지 기계를 써야 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단말기 계약에 관한 약정서. 꼼꼼이 살펴보거나 업체 직원의 설명이 있지 않는한 중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단말기 업체와의 계약 상의 갈등으로 약사들이 겪는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약국이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해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위약금부터 내라거나 단말기 AS나 교체를 하면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 약국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업체에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보자보호원에 따르면 일부 VAN사의 불합리한 계약 조항 등으로 위약금을 물거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일부러 계약서 첫 페이지나 잘 보이는 곳에 계약 주제, 계약 기간 등을 적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 단체 관계자는 "약정기간이 지나고 해지 통보를 하지 않다 VAN사가 일방적으로 약정 기간을 늘리는 사례도 있고 단말기AS 후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업체의 횡포도 근절돼야 할 부분이지만 가맹점에서도 이런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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