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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약, 9월 연수교육…10월 자선다과회 진행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무 계획을 조율했다. 구약사회는 오는 26일 저녁 8시 상반기 감사를 진행하리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9월 중 연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 등 세부사항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타 분회와 일정을 조율에 10월 중 자선다과희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주요 현안으로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대책 ▲대한노인회 금천구 지회 방문 ▲11월 18일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에어컨 청소 공동구매 수요 파악 ▲7월 29일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상비약 관련 집회 ▲8월 26일 내린천 래프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시 발생하는 오류 개선 촉구 등을 보고했다. 이명희 회장은 "최근 발사르탄 이슈로 고생하는 회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2018-07-19 09:11:10강신국 -
경기도약, 필리핀 구호봉사용 의약품 기탁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약사회관 중회의실에서 브링업인터내셔널에 필리핀 구호봉사활동에 사용될 의약품을 전달했다. 기탁된 의약품은 도약사회와 삼진제약이 후원했고 해외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뇨병용제, 고혈압약, 호흡기관용약, 항히스타민제, 해열진통소염제, 제산제, 영양제, 진통소염제, 영양제 등 총 20종, 800여만원 상당에 달하며, 필리핀 바세코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박영달 부회장은 "도약사회는 매년 진행해온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해외 의료소외 계층을 위한 의약품 기증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필리핀 바세코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약품 전달식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선영, 안화영, 박영달 부회장, 임용수 총무위원장과 (사)브링업인터내셔널 박선이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2018-07-19 09:06:05강신국 -
7.29 약사궐기대회 파열음…힘 떨어진 조찬휘 집행부오늘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약사궐기대회를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약사 인력 동원을 해야 하는 지부장, 분회장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궐기대회가 열리는 청계광장은 최대 수용인원이 7000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분회장들의 고민은 먼저 현 집행부의 리더십이다 .조찬휘 회장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까지 된 마당에 투쟁동력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궐기대회는 약사회가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카드인데 너무 빨리 뽑아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약사회도 17일 긴급 분회장 회의를 열고 궐기대회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한약사회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분회장들은 지부, 분회 임원들은 참가하고 회원약사들에게는 일단 행사 안내 공지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A분회장은 "일단 궐기대회에 참가하라는 독려가 회원약사들에게 먹히질 않는다"며 "위기상황 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사전 정지 작업 없이 대회 개최 참가공문을 보낸 게 다다. 회원을 어떻게 설득하냐"고 되물었다. B분회장은 "약사궐기대회는 대정부 투쟁의 마지막 카드인데 지금처럼 준비 없이 꺼내들고 실패하면 대안이 없다"며 "지난해 FIP총회와 함께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하고 회비만 되돌려줬다. 이것도 조 회장의 개인적인 문제로 못했는데 현 집행부 리더십으로 투쟁 동력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C분회장은 "조 회장이 검찰에 기소까지 된 마당에 조 회장 리더십으로 회원 결집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분회장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조 회장이 다른 목적이 아닌 약권수호가 목적이라면 임기 말에 물러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2선으로 후퇴하고 비대위나 투쟁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D분회장은 "일단 대국회 작업, 언론작업, 일인시위 등 임원이나 대약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회원이 위기 의식을 갖게 된다"며 "그 이후 궐기대회를 해야 한다. 전국 약사궐기대회에 1000명 모이면 안 하니만 못한 행사가 된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투쟁성금도 이게 자발적인 성금인지 1인당 얼마를 내라는 것인지 정하지도 않으면 누가 내냐"고 했다. 한편 부산시약사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시약사회 정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7월 말 휴가철 폭염속에 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 참여인원이 적을 경우 오히려 국민들에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수용 인원이 1만명이나 되는 청계광장에 얼마의 약사들이 모여야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알릴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조 회장의 검찰 고발건이 기소로 결정나면서 회원들의 그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경위야 어찌되었던 간에 대약은 회원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며 "무작정 궐기대회를 진행하기 보다는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궐기대회 참가를 결정한 지부도 있다. 인천시약사회는 일부 반대 입장도 있었지만 대한약사회의 대승적 차원의 동참 요청을 감안해 29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인천시 소재 가천대와 연세대 약대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각 분회별 참가회원 1인당 2만원씩 분회에 지원해 주기로 의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등 약권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약사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2018-07-19 06:30:42강신국 -
"예비군 대리출석·시험지 유출"...의사 도덕성 도마위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에 이어 자신의 예비군 훈련에 제약사 직원을 대리참석케 한 의사나 자녀의 의대입학을 위해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의사 엄마가 화젯거리에 오르며 뉴스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의사 의료윤리·도덕성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 부상한 가운데 의사 스스로 의사 비리를 자율규제하는 노력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고려의대 의인문학교실 교수)은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지금이 '의사 의학전문직업성'과 '의사 자율규제'를 진화시킬 시점"이라고 했다. 안덕선 소장은 국내에 서양의학교육이 도입된지 1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사 자율규제에 대한 의료예과 사회 이해도가 낮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안 소장은 의사 의료윤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정부에 의사·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주문한다고 했다. 현재는 의사 윤리문제가 발생하면 의협이 문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나 지역의사회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를 논의한다. 문제가 심각한 사안은 의협이 복지부에 의뢰해 복지부가 심사해 해당 의사를 처벌한다. 안 소장은 이같은 현재 의사 처벌 시스템이 복잡하고 효율성이 없는 이중구조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의사 규제권을 보유했지만 정부 역시 효율적으로 의사 윤리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의사가 경제적 보상인 의료수가 협상에 앞서 의료윤리와 같은 초월적 가치에 헌신해야 사회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안 소장은 의사집단이 직접 나서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나 수준 이하 의료로 인한 의사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의사사회의 집단적 전문직업성 발달과 의사 자율규제 진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라는 게 안 소장 견해다. 안 소장은 "국내에서 의사 사건·사고의 미숙한 처리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의사단체에게 투영·표출된다"며 "정부의 관료주의에 의한 의사 통제·규제로는 의학전문직업성 형성을 강제화하는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의사 주도의 자율규제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직무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을 뿐더러 과도한 정부 간섭도 차단할 수 있다"며 "의사는 과학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윤리적 규제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7-19 06:30:16이정환 -
은평구약, 회원 약사·가족 무료 단체영화관람 진행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7일 연신내 메가박스에서 약사 회원, 가족들과 함께 영화 '허스토리'를 단체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약사회가 여름 휴가철 문화이벤트 사업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약사 회원, 가족,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관람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참석한 약사들에 최근 혈압약 사태와 관련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고충에 위로를 전했다. 우 회장은 이어 “자리를 함께해준 회원, 약사 가족, 직원분들 모두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휴가계획도 세우시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2018-07-18 15:36:09김지은 -
의협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법, 실현 불가능"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주사제'에서 '모든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처리 관련 적절 수가 책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는 의료기관에 과다한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일회용 의료용품과 재사용 가능 의료용품 간 분류기준도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감염 원인이 일회용품 재사용 때문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면 소독·멸균 처리 후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품 사용까지 위축시켜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촉진 정책과 상충된다고 했다. 만약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내 일회용 의료용품 전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의협 시각이다. 아울러 일회용 의료용품의 명확한 개념 정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 의료용품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건보재정 이유로 급여 인정되지 않은 수술비, 진료비, 재료비 등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치료 중"이라며 "정부는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보다 의사가 최소한 양심을 지키며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2018-07-18 14:24:26이정환 -
약국운영은 업주, 조제·매약은 약사...면대약국일까?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약국을 열었으나 중간에 일반인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을 받으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담했다. 이 경우 이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최근 부산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무자격자와 약사 2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판례와 약사법 해석을 근거로 '무자격자 개설 약국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기죄'가 적용되나 '면허 대여'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A약사는 2008년 부산의 모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자 2010년 일반인 B씨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약사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약국 전반의 운영을 맡았으나,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는 전적으로 A씨가 전담했다. 그러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국을 이어갔다. 이들은 면대약국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고,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즉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이었다. 이들은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이 여전히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형을 확정했다. 흥미로운 것은 고등법원의 면대약국에 대한 정의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부분이다.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의 약사법 위반과 공단을 속여 급여를 받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약사의 '면허 대여'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의 형량을 감안해 1심의 형을 낮춰준 것이다. 부산고법은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유자격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저촉, 개설신고 명의의 약사가 직접 약 제조, 판매행위를 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비슷한 경우를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판례에서 엿볼 수 있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해 개설자 명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병원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것은, 종전 개설자인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로 본 것이다. 이는 역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다. A약사가 무자격자 B에게 사실상 고용돼 약국에서 근무하며 실제 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고 법원은 보았다. 여기에서 공단을 기만해 급여를 받은 A씨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법원은 '면허 대여'의 개념을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면허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면허증을 대여받은 무자격자나 다른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약사인 척' 하지 않은 것은 면허 대여로 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약사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가 개설, 운영하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약사 업무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면허를 빌려주었고), 실제 그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계속해왔으며, 무자격자가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03.6.24 선고 2002도6829 등) 중요한 것은 약사가 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계속해왔고, 면대업주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입금 관리 등을 처리하면서 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약사로서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점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약사 면허증 대여로 인한 약사법 위반에 대한 피고(약사, 면대업주)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대법원 역시 "약사법 위반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자격 약국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 또는 사기죄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시한 바 있다.2018-07-18 12:30:24정혜진 -
부가세 신고 절세…"약국, 이것만은 꼭 확인을"오늘 25일 마감되는 약국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반드시 챙겨봐야 할 체크리스트가 공개됐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팜텍스 조선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가세 신고 시 체크리스트'를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은 부가세 과세(일반약 매출)와 면세(조제매출)가 혼용돼 있다. 더러 조제매출은 부가세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각각 표기해 신고하게 돼 있다. 종합소득세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등한시하기 쉬운데 부가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하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약국 매출금액과 재고 자산의 증감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적정한 매출신고를 위해서는 매입자료의 검토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재고자산(의약품등)이 처방용인지 비처방용인지 분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매출신고 적정성 검토 = 부가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은 청구 프로그램상 '조제매출금액'에 '금연치료 약제비 매출'를 더하면 된다. 청구 프로그램에는 대부분 금연치료 약제비 매출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요양기관정보마당-요양급여비-금연치료지원-약국금연치료약제비내역에서 따로 출력해 세무대리인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간지급내역통보서데이터를 제출받아 매출신고 적정성을 검토해 과소신고 누락혐의가 있을시 납세자에게 소명안내문을 보낸다. 당초 부가세 신고 시 이를 검토하지 못하고 과소신고 하는 경우 추후 소득세 정기신고 기한이 지나 소명안내문을 통해 수정 신고를 하게 된다면 조제료만 이익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약가까지 포함한 총약제비를 이익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 부가세 신고 시 조제 매출신고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세 매출 신고금액의 적정성 = 신용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 8211; 청구프로그램 상 조제매출 본인부담금(보험+비보험) = 최소신고 대상 과세매출금액이 된다. 환자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100% 노출 되는 매출이며 조제매출 본인부담금 범위를 차감한 뒤 남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은 모두 일반약매출로 신고 해야할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이보다 적게 일반약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청구대상이 아닌 비급여조제 매출도 청구 프로그램에는 입력필수 = 미입력 시 추후 장부상 재고가 계속 증가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세무당국은 계속적인 재고 증가를 매출누락 혐의로 분석할 수 있다. 또는 미 입력한 비급여 조제 매출을 세무대리인이 일반약 매출로 인식해 부가세 과세대상을 과다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실제보다 과도한 부가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청구프로그램 상 비급여 약가에 사입원가 이상의 이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 고지필수 = 미고지 시 추후 장부상 재고가 계속 감소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세무당국은 계속적인 재고 감소를 원가조정을 통한 이익과 소신고혐의로 분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장부상 재고금액과 약국사업장 실제 재고금액 비교 = 평상시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금액의 차이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폐업 시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약국의 실제 재고금액과 세무대리인의 장부상 신고재고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다. ◆재고증감의 방향검토 = 매입한 전문약 금액과 사용한 전문약 금액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재고 증감에 영향이 있었다면 상관없지만 세금계산서 분류 오류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분류의 적정성 = 전문약, 일반약 등의 구분은 일반약 매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일반약이지만 처방전에 의해 나가는 품목 = 세금계산서 분류 시 처방으로 분류해야 한다. 만약 일반약으로 분류하면 청구 프로그램 상 매출에는 포함돼 있는데 매입자료가 일반약이기 때문에 일반약 매출로 이중신고 될 여지가 있다. ◆세금계산서 미 발행 신용카드결제 등 재고금액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 고지필수 = 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약국들은 특히 누락되는 매입 자료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누락되는 매입자료만큼 차후 원가 대신 이익으로 신고돼 종합소득세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 된 부가율이 얼마인지를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 상담받아야 = 부가율이 장기간 낮은 약국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세무당국은 부가율을 성실신고의 척도로 볼 수도 있다. 참고로 부가율이란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부가세 매출세액을 환산한 비율로 과세 매출액이 적을수록 장부상 일반약 재고가 늘어날수록 부가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2018-07-18 12:29:18강신국 -
"수수료가 0원 이라니"…약국으로 간 카카오페이"요즘은 500원, 1000원도 카드를 내밀어요. 한마디로 동네약국들은 카드 수수료로 가랑비에 옷 젖고 있죠. 그런데 수수료도 없고, 소비자도 편리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서울에서 동네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최근 약국 출입구와 매대 위 고객 눈이 잘 띄는 자리에 카카오페이 큐아르(QR) 결제 안내판을 개시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 계좌이체 서비스 카카오페이 큐아르 결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결제 서비스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그 자리에서 금액을 입력하면 고객 스마트폰의 가상지갑에서 판매자의 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되는 이체 서비스다.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 금액이 들지 않다 보니 약국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서비스 신청도 늘고 있는 추세다. 카카오페이 측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를 진행한 이후 신청 업체가 5만여곳에 이르고 계속 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이 이번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결제 수수료가 ‘0원’이란 점이다. 최근에는 백원, 천원 단위 소액까지 카드 결제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약국은 물론 중소형 약국들도 카드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은 워낙 카드 결제가 많다 보니 대다수 약국이 카드 수수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청도 어렵지 않았다. 아직은 사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적은 고객이라도 사용을 하면 약국도, 고객도 편리하고 효율적이란 생각에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금 결제 시 거스름돈을 계산해 바꿔주거나, 매출을 은행에 가 입금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약국 입장에서는 그간 약사가 현금결제 과정에서 돈을 만지고 조제를 바로 한다며 제기돼 왔던 위생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업체는 서비스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에 무료로 큐아르 결제 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내 스티커와 매뉴얼 등이 담겨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매장 결제에 따른 혜택이나 이벤트 등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요즘은 삼성, LG페이 등 스마트폰 페이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 안 했거나 카드, 현금을 안 챙겨 나왔을 경우 유용하게 쓸 것으로 본다"며 "또 학생들의 경우 일정 금액을 충전해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2018-07-18 12:27:21김지은 -
의협 "의사, 잠복결핵 위험 무방비...정부지원 확대 시급"의사의 잠복결핵 유병률이 24%로 집계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나고 나섰다. 환자 접촉이 많은 직무 특성상 의사 등 병의원 종사자 결핵 검사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치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이 의무화됐지만 검진 비용 지원정책은 부실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의료인 대상 잠복결핵 감염 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1655명의 IGRA검사(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결과 유병률이 16%로 집계됐다. 그 중 의사가 24%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결핵안심국가사업 일환으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시행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검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 범위를 병원급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의협 지적이다. 의원급 종사자들과 의료인력 외의 사무직, 관리직원 등도 정부가 검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도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1회 최소 4만원~5만원에 달하는 검진 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의협은 결핵검진이나 잠복결핵검진 의무대상자 중 비교적 환자 접촉이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부 우선 지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부 잠복결핵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하라고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향해서는 잠복결핵치료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2기 결핵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준비중이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2017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지속할 전망이나, 한계가 있다"며 "단발성 사업이 아닌 정규 사업으로 편성해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지원을 늘려야 결핵검진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8-07-18 11:23: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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