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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절세…"약국, 이것만은 꼭 확인을"

  • 강신국
  • 2018-07-18 12:29:18
  • 수원시약,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공개...매입자료 적정검토 절세 첫 걸음

오늘 25일 마감되는 약국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반드시 챙겨봐야 할 체크리스트가 공개됐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팜텍스 조선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가세 신고 시 체크리스트'를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은 부가세 과세(일반약 매출)와 면세(조제매출)가 혼용돼 있다. 더러 조제매출은 부가세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각각 표기해 신고하게 돼 있다. 종합소득세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등한시하기 쉬운데 부가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하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약국 매출금액과 재고 자산의 증감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적정한 매출신고를 위해서는 매입자료의 검토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재고자산(의약품등)이 처방용인지 비처방용인지 분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매출신고 적정성 검토 = 부가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은 청구 프로그램상 '조제매출금액'에 '금연치료 약제비 매출'를 더하면 된다.

청구 프로그램에는 대부분 금연치료 약제비 매출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요양기관정보마당-요양급여비-금연치료지원-약국금연치료약제비내역에서 따로 출력해 세무대리인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간지급내역통보서데이터를 제출받아 매출신고 적정성을 검토해 과소신고 누락혐의가 있을시 납세자에게 소명안내문을 보낸다.

당초 부가세 신고 시 이를 검토하지 못하고 과소신고 하는 경우 추후 소득세 정기신고 기한이 지나 소명안내문을 통해 수정 신고를 하게 된다면 조제료만 이익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약가까지 포함한 총약제비를 이익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 부가세 신고 시 조제 매출신고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세 매출 신고금액의 적정성 = 신용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 8211; 청구프로그램 상 조제매출 본인부담금(보험+비보험) = 최소신고 대상 과세매출금액이 된다.

환자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100% 노출 되는 매출이며 조제매출 본인부담금 범위를 차감한 뒤 남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은 모두 일반약매출로 신고 해야할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이보다 적게 일반약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청구대상이 아닌 비급여조제 매출도 청구 프로그램에는 입력필수 = 미입력 시 추후 장부상 재고가 계속 증가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세무당국은 계속적인 재고 증가를 매출누락 혐의로 분석할 수 있다.

또는 미 입력한 비급여 조제 매출을 세무대리인이 일반약 매출로 인식해 부가세 과세대상을 과다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실제보다 과도한 부가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청구프로그램 상 비급여 약가에 사입원가 이상의 이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 고지필수 = 미고지 시 추후 장부상 재고가 계속 감소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세무당국은 계속적인 재고 감소를 원가조정을 통한 이익과 소신고혐의로 분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장부상 재고금액과 약국사업장 실제 재고금액 비교 = 평상시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금액의 차이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폐업 시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약국의 실제 재고금액과 세무대리인의 장부상 신고재고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다.

◆재고증감의 방향검토 = 매입한 전문약 금액과 사용한 전문약 금액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재고 증감에 영향이 있었다면 상관없지만 세금계산서 분류 오류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분류의 적정성 = 전문약, 일반약 등의 구분은 일반약 매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일반약이지만 처방전에 의해 나가는 품목 = 세금계산서 분류 시 처방으로 분류해야 한다. 만약 일반약으로 분류하면 청구 프로그램 상 매출에는 포함돼 있는데 매입자료가 일반약이기 때문에 일반약 매출로 이중신고 될 여지가 있다.

◆세금계산서 미 발행 신용카드결제 등 재고금액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 고지필수 = 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약국들은 특히 누락되는 매입 자료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누락되는 매입자료만큼 차후 원가 대신 이익으로 신고돼 종합소득세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 된 부가율이 얼마인지를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 상담받아야 = 부가율이 장기간 낮은 약국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세무당국은 부가율을 성실신고의 척도로 볼 수도 있다. 참고로 부가율이란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부가세 매출세액을 환산한 비율로 과세 매출액이 적을수록 장부상 일반약 재고가 늘어날수록 부가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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