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강북구약, 소외계층 등에 의약품 지원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어르신, 임산부를 위해 최근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 의약품을 지원했다. 영양제와 상비 의약품 등이 주로 지원된 물품이다. 최귀옥 회장은 "주변 약국 약사들의 정성으로 지원 약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소외계층 의약품 지원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8-20 11:03:30이정환 -
서울 강서구약 상임이사회서 약사연수교육 논의서울 강서구약사회는 최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약사연수교육과 올바른 약물 이용사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3명 이사 중 10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약사연수교육을 내달 15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인문학 강의도 포함키로 했다. 송인석 부회장은 건보공단 주관사업인 올바른 약물이용사업 관련 보고를 이행했다.2018-08-20 10:37:24이정환 -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설립 예타 대상사업 신청부산시가 서부산권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재난의료 거점공공병원 확보를 위해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설립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시민숙원 사업인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입지를 선정했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오는 10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대전광역시 등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의 특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용역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했다. 이처럼 시작부터 관련부처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투자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비용분석 즉 B/C 결과 1.01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산출됐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요청서를 제출했고, 5~7월 3개월간 진료권내 예상환자의 지역친화도(RI), 지역환자구성비(CI) 등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해 보건복지부에 추가 제출했다. 부산시 측은 "보건복지부가 자체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은 사하구 신평동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 부지에 국비와 사비 등 2187억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사업계획 협의 시부터 보건복지부를 수시로 방문해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시행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2018-08-20 08:57:36정혜진 -
9번째 약대입문시험 1만 6천명 응시...경쟁률 9.6대 19번째 약학대학입문시험(PEET)이 19일 시행됐다. 전국약학대학 정원대비 9.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와 동일한 경쟁률을 유지했다.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는 2019학년도 제9회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이 8월 19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 6개 지역19개 고사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약교협에 따르면 이번 PEET에는 약 1만6000명이 응시해 전국 약학대학 정원 대비 경쟁률은 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2019학년도 PEET 출제 경향은 4년간의 약학교육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자 2018년도 출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지식과 핵심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약교협은 대학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낮춘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약학대학은 선발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로 PEET 성적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출제 또한 종합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를 포함해 수험생의 변별도를 높이고자 했다는 것. 각 영역별로는 우선 화학추론 일반화학의 경우 학 실험의 기초인 수용액 제조 방법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분자 구조, 열화학, 반응속도, 화학평형, 산과 염기, 산화 환원 등 일반화학의 전 영역의 개념을 묻는 문항을 골고루 출제했다. 화학추론 유기화학 영역은 화합물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문항과 다양한 반응에서 선택성을 활용해 주생성물을 유도하는 문항으로 고르게 출제했고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 입체 특성, 복합 개념을 묻는 문항을 출제해 변별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전했다. 물리영역은 일반물리학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복잡한 계산문제를 지양하고,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생물추론 영역은 일반생물학 및 실험 과목 전 범위에 걸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종합·분석·적용 등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약교협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PEET 문항과 정답을 8월 19일 시험당일 오후 5시에 공개했다. 이의신청은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3일 동안 신청받을 예정이며, 최종 성적발표는 한달 후인 9월 19일 오전 10시 이후에 PE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2018-08-20 08:02:24이정환 -
당정청, '바이오-헬스케어'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마련최악의 고용부진이 이어지자 바이오-헬스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당& 8231;정& 8231;청은 19일 고용상황 관련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상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정청 회의가 주말에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가 고용 현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당정청은 먼저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당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지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 8901;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도소매& 8901;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당정청은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선진화법 등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자칫 보건의료 규제완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018-08-20 06:30:40강신국 -
"없던 기준 맞추려니"...면봉 등 위생용품 업체 '땀 뻘뻘'면봉, 이쑤시개, 세척제, 기저귀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관련 업계가 달라진 제도 적응에 분주한 상반기를 보냈다. 위생용품 19종을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지난 4월 19일 시행된 이후 19가지 위생용품은 이전에 없던 규격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시중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위생용품 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17가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마련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다루는 품목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이다. 여기에 최근 팬티라이너, 물을 부어 쓰는 마른티슈 등 2종이 추가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되면서, 19종에 대해 새로운 제조, 수입 관리 기준이 생긴 것이다. 제품의 기준과 규격 외에도 검체 채취와 취급 방법, 시험법 등이 관리법에 포함됐다. 관련 업체들은 없던 기준이 신설된 만큼, 새롭게 식약처 영업 신고, 위생 교육 이수,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 기준 규격 신고 등을 준비하느라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다. 약국에 위생용품을 공급하는 업체 관계자는 "면봉, 물티슈, 세척제 등 기준에 맞춰 제품을 정비하고 식약처 신고 내용을 숙지하는 게 업계 전체의 큰 이슈였다"며 "아무래도 없던 규제가 생긴 것이니, 업체 입장에서는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발표 이후 법 시행까지의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최근까지 많은 업체들이 제도 적응에 애를 먹고 있다"고 귀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 위생용품에 있어 관리 감독 주체가 모호해 이슈가 터질 때마다 문제로 지목돼왔다"며 "식의약품을 관장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다 보니, 이번 기회에 위생용품 관리법을 신설해 식약처 관리로 분명하게 못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생용품들이 모두 우리 생활에서 빈번하게 인체에 직접 닿도록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보니 관련 규격 기준이 필요했었다"며 "업계의 이해와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물티슈 유해성분 이슈로 국민들이 위생용품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 법과 규격 기준이 꼭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이런 위생용품 소모품 수입, 제조사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들이다 보니 제도 적응력이 좋다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해외 제품들이 저가 공세고 경쟁하려 하고, 자칫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만큼, 업체들도 달라진 제도에 맞춰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2018-08-20 06:30:20정혜진 -
의-한, 봉침·전문응급약 갈등…천연물의약품으로 확산봉독 약침 쇼크로 인한 환자 사망으로 한의계와 의료계가 '전문약 응급키트' 사용권을 놓고 갈등중인 가운데 지리하게 반복됐던 천연물신약 사용권 다툼으로까지 갈등이 확대 될 조짐이다. 의료계가 한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사용중인 봉침 안전성을 비판하고 즉각 사용중단을 촉구하자 한의계는 안전성이 입증된 천연물 전문약 '아피톡신'을 처방·투약하겠다며 맞서는 양상이다. 17일 한의계와 의료계는 에피네프린 등 전문약 응급키트 사용권을 놓고 정 반대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한의계는 응급시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에피네프린 등 전문약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의료계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불법행위라는 비판을 내세우며 대립양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의료계가 환자 응급약 마저 쓰지 말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사실상 한의원에서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을 빈도 높게 사용하는 게 아닌데도 의사들이 한의사와 관련된 의약품 이슈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한의계는 의사도 봉독을 활용한 천연물약 아피톡신(성분: 건조밀봉독, 구주제약)을 처방·투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의사도 아피톡신을 쓰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문약 응급키트를 일반적인 한방 치료에 사용하는 한의사가 몇이나 될 것 같나.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드물다"며 "약물 알러지 반응 등 긴박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투약하는 응급용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이지 보편타당하게 쓰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환자 사망을 이유로 봉침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환자 사망례가 있는 의약품은 모조리 금지시키자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의학적 근거를 충분히 축적한 봉침을 비판한다면 별수 없이 한의사도 전문약인 아피톡신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봉침 쇼크 환자 사망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망으로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특히 한의사도 전문약을 사용가능하다. 사상체질용 백산제가 그 해당례다. 응급키트는 한의사 뿐 아니라 양봉업자도 사용중인 현실"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봉침 이슈로 천연물신약을 쓰겠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으며, 봉침을 쓰려면 안전성·유효성 데이터를 입증받으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봉침 환자 사망 이슈를 전문약 응급키트를 사용하기 위한 명분으로 쓰는 것도 모자라 아피톡신 사용권까지 확대하는 한의사들의 궤변이 놀랍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봉침 부작용 목적 응급키트를 쓴다는데, 정말 환자를 위한다면 봉침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봉독을 주사제로 조제해 정맥에 즉각 투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봉침으로 숨지는 환자 수와 의약품으로 사망하는 환자수는 비교가 불가능 할 정도로 봉침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해 몇 명씩이 벌에 쏘여 사망하는데 봉침을 치료제로 쓰는 것은 위험하다. 의약품은 몇 백만명 중 한 사람만 사망해도 허가취소되고 있다"며 "한의학적 전문약이라는 말 자체도 위법이다. 전문약은 의사, 치과의사만 처방 가능하다. 한의사가 에피네프린과 아피톡신을 쓰고 싶다면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8-20 06:30:15이정환 -
의·약사 국시, 내년 1월 시행…국시원 공고새내기 의사, 약사를 뽑는 국가시험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제83회 의사 국시는 내년 1월 10일과 11일, 제70회 약사 국시는 내년 25일 시행된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시는 모두 내년 1월에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의사 국시는 2019년도 1월 10일~11일, 제70회 약사 국시는 내년 1월 25일에 진행된다. 제71회 치과의사 국시와 제74회 한의사 국시는 내년 1월 18일, 제59회 간호사 국시는 내년 1월 25일 열린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시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간호사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합격자 발표일은 의사의 경우 내년 1월 24일, 약사와 간호사는 내년 2월 19일, 치과의사화 한의사는 내년 2월 1일이다. 접수 결제는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오전 9시 부터 마감일 오후 6시까지다.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 완료된다. 국시원에 방문해 인터넷 접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시는 오는 11월 24일 위생사, 보건교육사,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5일 마무리된다. 단,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원서접수 등을 해야 한다.2018-08-19 23:25:49이정환 -
7·29 약사궐기대회 참석률 충남 1위·대전시약 2위지난달 29일 열린 서울 청계광장 약사궐기대회에 충남약사회가 참석률 1위를 차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 결과 보고와 함께 우수지부 및 분회 시상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개국회원 대비 참석률을 기준으로 1위 충남, 2위 대전, 3위 대구시약사회가 선정됐고 표창패 및 소정의 상금이 전달된다. 우수분회에는 서울 성북, 경기 고양시약이, 서울 마포, 서울 중구, 경기 용인, 경기 안산, 충북 청주, 전남 순천, 경북 포항시약은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난달 23일 댐 붕괴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라오스의 이재민 구호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2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라오스 댐에 사고가 발생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마을 재건 사업 등 구호 활동 지원에 동참하고자 대한민국 8만 약사회원들의 위로와 성원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약학정보원 이전 관련 지원에 관한 건 ▲제78차 세계약사연맹(FIP) 총회 참가 청년약사 지원금 조정에 관한 건 ▲故 김구 명예회장 장의에 관한 추인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관련 주요 선진국 실태 연구용역 보고 ▲제14회 팜엑스포 홍보 부스& 8228;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부스 운영 결산 보고 ▲제8기 PYLA(Pharm Young Leader Academy) 결과 보고가 있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신상직 사랑의의약품나눔본부장, 최일혁 약사지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2018-08-19 22:57:15강신국 -
"소아과 보고 11억에 약국 분양 받았는데"…소송 비화약사가 소아과 의원 입점의무와 약국 독점 개설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분양사를 상대로 11억원 계약금·중도금 환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계약서에 소아과 입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이 약사 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소송기간 동안 분양건물 내 개설된 약국의 소송 제기가 1건 뿐인 점도 패소 근거가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A약사가 분양을 진행한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을 내렸다. A약사가 S사를 상대로 청구한 상가 분양 계약금 11억원 환불과 분양계약 해제로 지출될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4900여만원 손해배상은 물거품이 됐다. 사건을 보면 A약사가 S사의 신축 건물을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 정보에 기재됐던 '소아과 입점'이 최종 실현되지 않은 게 소송 불씨가 됐다. A약사는 '소아과 입점 확정'을 근거로 11억원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소아과가 들어오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계약 파기와 11억원 분양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A약사는 S사가 세종시에 신축한 건물 내 약국 분양을 위해 35평 규모 상가의 13억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총 11억원을 지불했다. 해당 건물 분양 시 안내판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치과가 입점된다고 기재됐었다. 분양계약은 계약금 2억2000만원, 중도금 8억8000만원, 잔금 2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었다. 특히 잔금 지불법은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추가 입점될 시 각 과별 1억원, 타 진료과는 과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총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계약서에는 '기 입점 예정인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는 잔금 납부 조건에서 제외키로 한다'고 명시됐다. 특약 조건으로는 계약 건물 1층 105호, 111호, 112호 분양계약 시 해당 호수의 약국 미개원 동의서를 별첨하고 A약사 약국의 독점 분양을 약속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건물에는 산부인과와 치과만 입점됐고, A약사는 "약국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소아과가 입점하지 않아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 11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했다. S사가 소아과 유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이다. 약사는 "분양계약서에는 소아과 입점 예정이 기재됐고 분양중계인도 계약 당시 소아과 입점이 확정됐다고 증언했다"며 "약국 매출은 일반적으로 소아과 처방전 발행 수에 좌우된다"고 변론했다. 약사는 "S사가 소아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 처럼 착오를 유발한 뒤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이미 소송 전에 분양계약 취소 통보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S사가 약국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약사는 "S사는 약국 독점권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나머지 상가 분양자들과 계약 과정에서 약국 미분양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약국 미개원 동의서도 주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S사 건물 내 안내판에 소아과가 표기됐고, 계약서 잔금 지불 조건에 '기 입점 예정인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는 잔금 추가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소아과가 처방전을 다수 발행하는 진료과목인 점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S사가 소아과 유치를 약속했다고 보긴 역부족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계약서에는 S사가 소아과를 입점시키기로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기재가 없다. 잔금 지불 조건에 소아과 입점이 기재된 것은 A약사의 추가 잔금 지급을 막기 위한 목적일 뿐 소아과 유치 의무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A약사가 평균 대비 높은 분양가를 지불한 것 역시 소아과 입점 때문이라기 보다 약국 독점운영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법원은 "S사가 A약사에게 소아과 입점을 언급한 것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개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영 시너지를 위해 산부인과가 소아과를 추가 개원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S사 스스로 소아과 입점이 불가능하고 A약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S사가 소아과 유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S사가 A약사의 약국 독점권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봤다. 법원은 "A약사가 S사와 건물 1층, 2층 상가 내 약국 미분양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것이 S사가 타 분양인과 상가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들과 약국 미운영 규정을 체결할 의무로 작용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건물 내 약국이 개설되면 A약사는 S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사는 A약사에 상가 내 약국 독점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고, 타 상가 분양자들에게 약국 미개원 동의서를 제출받아 A약사에게 줬다. 현재 A약사 약국 외 개설된 약국도 없다"며 "S사가 계약 당시 소아과 확정됐다고 A약사의 착각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2018-08-19 17:50:21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3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6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7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8"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9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