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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약, 류길수 회장 연임 확정경남 창원시약사회가 26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열어 류길수 회장(51, 부산대)의 연임을 확정했다. 아울러 총회의장에 김준용 약사, 감사에 김농연 직전 부회장을 선출했다. 이흥희 직전 감사는 연임됐다. 류길수 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불법약국에 대한 개설 처분 취소라는 1심 판결은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운 중대한 판례로 남을 것이다. 2017년 8월 30일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적절하고 편법적인 개설 인용 심판 이후, 창원지법에서 4차에 걸친 심리가 진행되었고, 2018년 12월 12일 드디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3년을 회원님들과 함께 화합하며 더욱 발전하는 약사회로 만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도약, 대약 집행부와 협력하여 편의점 약 품목 확대 등의 현안 문제를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창원시약은 올해 예산안 1억85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총회 안건 중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으로 차기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창원경상대학교 부지 내 약국관련 소송 비용 지원을 요청하자는 의견이 접수됐다. 행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박완수 국회의원, 김지수 경남의회 의장, 이옥선·윤성미 경남도 의원, 창원보건소 안병길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의약담당계장, 이우영 의약담당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공로패=이흥희(산호제일약국), 최재훈(삼성대학약국) ▲감사패=이종식(경남세화약품), 조재문(삼원약품), 김정인(우정약품), 박명주(덩원약품), 허경환(일동제약), 남건욱(부광약품) ▲표창패=김수정(세림약국), 황동진(메디팜피아노약국), 최충현(배약국) ▲모범반표창=도계반, 서부반 ▲창원시장 표창패=김진홍(주차장약국), 김원길(서울메디컬약국), 강효국(서울병원), 김석제(새경남약국), 송초자(구 인본약국), 박금영(새가야약국)2019-01-29 16:16:38정혜진 -
전남 여수시약사회장에 김현욱 약사 추대전남 여수시약사회 제21대 회장에 김현욱 약사(54, 우석대)가 추대됐다. 직전 김영환 회장은 의장으로 선임됐다. 29일 시약사회는 제61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임 김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회원이 살맛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며 "전임 회장이 리모델링 한 회관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며 하고 싶던 회무를 하나씩 펼쳐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직전 김 회장을 의장 선출하고 부의장 선출은 신임 의장에 위임했다. 감사는 전임 감사 2명을 유임했다. 대한약사회와 전남약사회 파견 대의원은 새 회장에 선출을 위임했다. 부회장은 김미진, 조상윤, 김성진, 김수평 약사가 선임됐다. 시약사회는 2018년 결산액 7585만311원, 2019년 예산액 7340만841원을 확정하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이날에는 전남약사회 최기영 회장과 순천시약사회 박기철 회장도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표창패 : 친절한약국 차은정 ▲감사패 : 여수시보건소 의약계 이영숙, 삼일약품 윤상용 ▲장학금 : 여수여고 고도연2019-01-29 15:44:11이정환 -
지방 의약대, 지역학생·저소득층 30% 의무 선발앞으로 지방 의약대는 지역학생이나 저소득층을 30% 이상 의무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원이 30명인 약대는 지역인재로 9명을 무조건 뽑아야 한다. 20개 정부부처와 17개 시·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해 지방대 의약학 계열 및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시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행 의약학 계열 학부는 지역인재·저소득층 30% 선발이 권고사항 이었다. 이를 30% 선발 의무화로 강제화 하겠다는게 골자다. 아울러 법전원·의전원·치전원·한의전 20% 선발 권고도 법 개정을 통해 선발 의무화로 변경된다. 또한 정부는 취약지역 중심의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원격협진 네트워크 활성화도 추진한다.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산부인과)을 2018년 36곳에서 2022년 40곳으로 늘리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도 6곳에서 2022년 10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2022년까지 설립한다. 졸업생은 비수도권 의료취약지 의료원·적십자병원·보건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주민건강센터도 확충된다. 현재 66곳인 주민건강센터를 2022년까지 229개 시군구당 1곳 이상인 250곳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확산 등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참여 의원을 현재 800곳에서 2022년까지 3200곳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울산에 300병상 16개 진료과목이 설치되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을 갖춘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로 구축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4차 계획에 따라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2019-01-29 15:17:51강신국 -
경북 구미시약 신임 회장에 김승철 약사 추대경북 구미시약사회(회장 정성엽)는 지난 25일 구미금오산호텔 회의실에서 '2019년도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갖고 김승철 약사(51·영남대)를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김승철 신임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열심히 회무를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성엽 직전 회장은 "2년 전 많이 긴장했었는데 지금 와 보니 내 자신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 며 이임사를 한 뒤 김 신임 회장에 회기를 전달했다. 정성엽 직전 회장에는 재직기념패와 황금열쇠가 전달됐다. 시약사회는 이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번 자리에는 경북약사회 권태옥 회장과 고영일 당선인, 보건소 관계자 등 약업계 내빈과 회원 약사 100여명이 참석했다.2019-01-29 14:20:09김지은 -
경북도약, 최종이사회서 세입·세출결산 통과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지난 2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2018년도 최종이사회를 갖고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최종이사회에 앞서 가진 신년교례회에서 도약사회 임원들은 권태옥 회장의 선창으로 신년 인사를 나눴다. 권 회장은 "오늘이 임기 마지막 이사회"라며 "그간 회무에 참여해준 이사들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새 집행부에도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이사회에서 도약사회는 회의록을 수정없이 접수하고 주요 회무 경과와 신고현황, 상임이사 사퇴에 관한 보고 후 이경숙 과장에 사령장을 전달했다. 도약사회는 의안심의에서 2018년 세입·세출결산(세입 4억1000여만원, 세출3억4300여만원, 이월금 6700여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새 집행부 구성 후 운영 방침과 역점사업 등 회무추진방향을 논의해 총회에서 승인하기로 했다. 이어진 기타 토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구, 경북 의약품 도매상들의 토요일 배송이 중단된데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토요 배송 재개를 대구경북의약품유통협회에 요청하기로 했다.2019-01-29 13:58:10김지은 -
제주공항 4.5평 미니약국 낙찰…연 임대료만 3억원제주국제공항 국내선 4.5평짜리 미니약국이 연 임대료 3억원대에 낙찰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공항 3층 국내선 동측 약국(14.94㎡)에 대해 연간 최저입찰가 8560만원에 입찰를 시작했다 한번의 유찰 이후 이달 초 진행된 2차 입찰에서 연 임대료 3억580만원을 써낸 약사에게 임차권이 돌아갔다. 낙찰에 성공한 약사는 매월 임대료로 부가세를 제외한 254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낙찰가율은 357.2%로 최저낙찰가 대비 무려 3.5배 낙찰가격이 인상됐다. 경쟁입찰에는 약사 2명이 참가했다.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측은 "유동인구가 많아 일반약 판매로 인한 고정매출이 가능한 입지"라며 "당초 최저임찰가 보다 낙찰가격이 올라 약사들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9-01-29 11:40:22강신국 -
7월부터 서울 14개구에 공공심야약국 28곳 지정올해 서울시 14개구에서 28곳의 공공심야약국이 문을 연다. 시는 심야약국 안착을 위해 총 예산 10억원을 투입한다. 자치구별로 2개 약국이 선정될 예정이며, 아직 해당 자치구는 지정되지 않았다. 29일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 계획에 따르면 먼저 3월부터 6월까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을 추진한다.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약국을 지정 및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타당성 분석에는 10억원 중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시는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는 야간 및 공휴일에 환자들의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고, 경증질환 환자들의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또한 의약품 구매편의 제공으로 의약품의 오남용방지 및 안전사용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야간 및 공휴일에 긴급하게 약을 필요로 할 때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발생해왔다. 또한 경증질환자들도 의약품 구입이 어려워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왔다는 것. 이에 시는 공공심야약국을 추진하고 전문약사의 도움으로 필요의약품 구매 및 안전사용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2019-01-29 11:37:44정흥준 -
복지부 "응급피임약 보건소 처방 의무화 불가"보건복지부가 응급피임약을 보건소에서 처방해 달라는 민원에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특정 의약품 처방은 관할 보건소 등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복지부가 보건소 처방 의무화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복지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이같이 설명했다. 민원인은 응급피임약의 보건소 처방 필요성을 제안했다. 민원인은 20대 등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초진비와 응급피임약 가격이 비싸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소가 응급피임약을 저렴하게 처방하도록 정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보건소는 지자체 관할 구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피임약 처방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범위가 다르다"며 "특정 의약품 처방은 보건소 별 의료진 구성, 지역 수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결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01-29 11:08:19이정환 -
"약 바꿔 조제했다" 환자 고발…약사, 법정서 '기사회생'약을 임의로 바꿔 조제했다는 환자 고발에 대해 법원이 약사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인근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와 사건 약국에서 조제했고, 이 과정에서 B약사가 의사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처방약인 C를 D로 바꿔 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약사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과 같이 대체조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처방전 프로그램 상에 당시 처방전에 기재된 C의 개별 단가가 입력돼 있지 않아 비슷한 가격의 D로 입력해 계산상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B약사 측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벌어진 일시에 약사가 C제품을 D제픔으로 대체조제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게 주된 골자다. 법원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지 않았을 이유 중 하나로 C, D약의 약값 차이를 들었다. 법원에 따르면 C의 약 단가는 1정당 110원이고, D는 1정당 94원으로 책정돼 있다. 대체약품의 단가가 원래 약보다 값이 낮은데 약사가 굳이 가격이 더 싼 약으로 대체해 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고 있던 기간도 약사의 주장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가 됐다. 해당 약국은 C약을 취급하는 제약사로부터 사건 전 처음 약을 입고 받고, 사건 발생 두달이 지나 두 번째로 입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런 상황으로 볼때 이 약국에는 C약의 재고가 충분했을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건 약의 경우 한꺼번에 포장되는 다른 약들과 달리 별도 약포지에 포장돼 환자에 제공되고 있고, 사건 당시에도 해당 약의 경우 낱개로 포장된 약을 별도로 제공받았던사실도 환자가 약의 대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증거로 봤다. 법원은 "이런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약사가 약품을 다른 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대체약품의 개별단가가 사건 약품보다 더 낮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2019-01-29 11:00:37김지은 -
이한길 대구약사회장, 꾸준한 기부로 '나눔리더' 가입대구시약사회 이한길 회장이 기부문화 선도를 인정받아 28일 오전 대구 나눔리더 20호에 가입했다. 나눔리더는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년 내 100만원 이상을 일시기부하거나 약정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한길 회장은 대학당약국으로 착한약국에 가입했으며 매월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등 평소 지역사회 봉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소감을 통해 “경기 불황에 더 힘들어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나눔리더 가입을 결심했다”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대구 내 약사회 회원들이 동참해 따뜻한 대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눔리더는 전국에서 740여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나눔리더 1호로 가입한 바 있다.2019-01-29 10:58:5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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