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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동호회 활성화 위해 협의회장 선임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7일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11명의 동호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협의회장을 임명했다. 동호회 협의회장에 이상성 약사(골프동호회 회장), 총무에는 유상현 약사(사진동호회 회장)가 선임됐다. 조상일 회장은 "시약사회 회무 목표인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선 회원과 회원이 함께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갖고, 취미 활동을 함께 해야한다"면서 "동호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6월 9일 인천종합학술제때 사진동호회(인사동)를 위해 사진전시관을 운영한다"며 "3층 로비에 각 동호회 부스를 만들어 신규회원이 가입할 수 있는 홍보 구역을 제공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윤종배 약사개발이사는 "새 집행부가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각 동호회 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호회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동호회 대표로 이상성(인약회·골프동호회), 유상현(인사동·인천약사사진동호회), 김옥선(인팜FC·축구동호회), 강경부(산이 좋은 인천약사), 노영균(인초롱·탁구동호회), 윤종배(인천시 영화 동호회), 안광열(해조사단·낚시동호회), 김태욱(달인약·달리는 인천약사), 김균 약사(시나브로 밴드)가 참석했다.2019-03-28 17:34:2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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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경영 활성화 협의체' 구성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제1차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임용수)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을 조율했다. 회의 의제는 ▲2019년도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 사업계획 보고 ▲약국자율정화사업 ▲약국경영활성화 협의체 구성 ▲동물약품소위원회 구성 ▲불량의약품 신고센터 홍보방안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약국경영활성화 협의체는 약국경영 활성화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드림협의체'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약국경영 활성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비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된 불량의약품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재안내하기로 했고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을 국민들에게 정확한 약국 운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약국 운영 시간 입력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성분표시제가 7월부터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만큼 약국 의약품 재고분의 완전 소진을 위해 유예기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유예기간 연장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고 관련 제약사에도 빠른 시간내에 소진 및 회수가 요구되는 의약품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서영준 부회장은 "약국 매출의 경우 약국 내방객수에 큰 영향을 받는데 최근 그 수가 급격히 타업종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을 위해 약국경영 활성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수 부회장도 "지부·분회 약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달 회장, 서영준, 임용수 부회장, 전차열, 조영균 약국위원장 외 11개 분회의 약국·약사지도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도약사회 지부-분회 약국위원장 일동은 원내약국 개설 시도가 감지되는 고양시 차병원그룹 국제여성병원 ‘글로벌라이브센터 복합건물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 결의문을 채택했다.2019-03-28 17:12:16강신국 -
건약 "복지부 약가제도 부실...제네릭난립 해결 못해"보건복지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되자, 일각에선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며 부실한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질타가 나오고 있다. 2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안으로는 제네릭 난립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건약은 "이번 약가제도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개편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다.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의 원료의약품에 NDMA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응 과정에서 국내 제네릭의약품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하지만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자체생동과 DMF만을 요건으로 제시했고, 이에 등재순서로 약가를 인하시키는 안을 내놨다"면서 "복지부 과장은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는 제약업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피했으며, 자체생산은 업계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업계의 편의를 위해 제네릭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네릭 약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내에서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고, 정부는 이를 위해 더 저렴하고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건약은 그동안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 의무등록제나 최저가 대체조제 등을 제안해왔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7년 만에 꺼낸 약가개편안은 제네릭을 통한 약제비 절감이라는 원칙을 이루기엔 미흡하다"며 "복지부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부서가 아니며, 제대로 된 약가개편을 위해 제약사의 논리가 아니라 보건의료현장과 환자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임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건약은 "복지부는 하루빨리 발표된 개편안은 접어두고, 더 실질적인 제네릭의약품 난립을 위한 제도마련에 다시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19-03-28 14:52:0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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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집행부, 수가협상 준비 돌입...협상단 구성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8일 '제39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5월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약사회는 2020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협상단 구성에 관한 건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 등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020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협상에는 박인춘 부회장, 윤중식·유옥하 보험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또 협상에 대비해 약국의 경영비용 증가 요인, 조제료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약국 조제수가의 적정인상률 파악과 성공적인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연구자 오동일 상명대학교 교수)를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의약품 부작용 관리 및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약국에서의 안전관리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2019년도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을 다음달 28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 역량 제고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한달여 간 상임이사회를 매주 개최한다. 약사회는 이 밖에 ▲창원경상대병원 불법약국 대응 소송비용 지원 건 ▲tbs라디오 캠페인 광고 연장 계약에 관한 건 ▲2019년도 병원약제부서 신규약사 연수교육 개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서 ▲약사정책건의서 보고 ▲약학대학신설 관련 경과 보고 ▲대마 성분 의약품 공급 업무 협약 보고 ▲제39대 대한약사회 책임회무 인수위원회 업무 및 집행부 중점 정책과제 보고 ▲회무운영 지침 안내 등이 있었다. 김대업 회장은 "대한약사회 회무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상임이사회가 중심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3년간 회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리위원장을 맡은 한석원 명예회장은 "김대업 회장의 안정적인 회장직 수행을 기원하며, 이를 위해 상임이사 여러분께서 회장의 회무 철학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각 위원회 역할에 힘써달라"고 전했다.2019-03-28 13:40:41정혜진 -
서울시약 총회부의장에 김정란·정영기 선임서울시약사회 김종환 총회의장은 김정란·정영기 부의장을 선임하고 총회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선임된 김정란 부의장(63, 이화여대)은 서울시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 여약사위원장, 강남구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 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영기 부의장(59, 서울대)은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총무이사, 종로구약사회장,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김종환 총회의장은 "분회,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에 이르기까지 회무 경험과 역량을 두루 갖춘 분들을 총회 부의장에 선임했다"며 "민초회원들의 민의가 약사회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를 성심껏 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9-03-28 12:00:5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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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 가장 많이한 약국 14곳은 어디?2018년 한 해 동안 약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1108건 접수됐다. 또 최우수약국에 대구 새봄약국이 선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이모세)는 28일 2018년도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 약국상과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환자안전사고 보고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약국상(이하 최우수상)은 새봄약국(이주미 약사, 나미경 약사)이 받았다. 또한 시·도 지부별 우수보고자인 13명의 약사에게도 우수 약국상이 수여됐다. 공로상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환자안전사고분석환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약국의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조진미 약사(열린약국)가 수상했다. 환자안전사고란 환자 또는 보건의료기관 직원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환자안전사고에는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실수'(이하 근접 오류)도 포함된다. 약국에서 보고할 수 있는 약물 관련 환자안전사고의 예로는 ▲약물 처방 오류 ▲조제 오류 ▲투약 오류 ▲투약 전 차단된 오류(약품 이름 혼동 등) ▲유효기간 경과한 의약품 사용 ▲부정확한 용량 복용 ▲소아의 우발적인 약물 복용 ▲약이 목에 걸림 등이 있다.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 약사들의 보고를 독려하기 위해 매월 다빈도 보고 약국과 보고의 질이 높은 약국, 처음 보고한 약국 등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약국이 근접오류와 사고를 보고하고, 약국 내외에서 공유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이 처방오류·조제오류·투약오류 등 약물 관련 전문적인 환자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약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를 보고하는 것은 약국 환자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해주신 많은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2019-03-28 12:00:4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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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약국위원회, 폐의약품 폐기사업 실시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이사 박승아)는 지난 21일 약국에서 수거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했다. 이날 폐기사업으로 관내 130개 약국이 참여했으며, 총 1290kg이 수거됐다. 구약사회는 약국에 보관중인 가정내 불용의약품 회수 및 폐기사업을 연 4회 실시하고 있다.2019-03-28 12:00:29정흥준 -
창원시약, '비닐봉투 무상제공 불가' 안내문 배포경남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불가'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시약사회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절약을 위해 '비닐봉투는 무상제공 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한 분께는 비닐봉투 1장에 50원을 받는다'는 홍보물을 제작해 회원 약국에 발송했다. 홍보물은 A4용지 크기로 '미래 환경을 위해 비닐봉투 무상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주세요'라는 내용을 담았다. 류길수 회장은 "코팅된 홍보물 1개와 브로셔 재질 홍보물 1개로 배분될 예정이며, 4월 1일부터 전 약국이 동시에 실시해 환경보호에 우리 창원시약사회가 적극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며 "계산대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부착해 사용하기를 권하며,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닐봉투 유상제공이 약국과 고객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2019-03-28 11:46:17정혜진 -
"향정약 퀵서비스 유통 증거 없다"…약사 무죄 판결향정약인 케타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피소된 약사가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일반인에게 케타민 0.5그램을 퀵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약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지난 2017년 8월경 서울 성동구의 거주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또 케타민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소염제 케이스에 넣고 불투명비닐로 포장했고 물건을 받은 퀵서비스 기사는 용산구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일반인 B씨를 만나 이를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에 대한 의심을 들지만,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사 A씨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불투명 비닐봉투 배송을 의뢰한 점, 퀵서비스 기사가 보관하고 있던 백색가루의 성분이 케타민이었던 점 등에 비춰 약사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약사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법원은 "배송을 의뢰받은 퀵서비스 기사가 법정에서 '약사A씨가 비닐지퍼백을 소염제 케이스에 넣는 것은 보지 못했다. 후배라는 사람이 물건을 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버벅거리자 약사 A씨가 나와 불투명 비닐봉투에 말아 건네줬다. 아파트 안에 남자 3~4명이 더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또다른 증인은 '집에 종종 외국인들도 많이 왔었고, 마약전과자들도 많이 왔었다. 매주 자주 놀고 5~6번 정도 집에 오기는 했었다. 사건 당일에 다른 사람들도 놀러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약사 A씨가 아닌 제3자의 관여로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이 소염제 케이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2019-03-28 11:45:06정흥준 -
한약사회 "한약재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과 전쟁"대한한약사회가 한약재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부에서 제조관리자 업무 개시 전 한약사 면허를 임의신고하는 불법이 자행된데 따른 조치다. 28일 한약사회는 내달부터 매월 1일을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불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한약재 제조업체가 제조관리자 구인 면접 때 받은 면허증으로 업무수행 개시일 이전에 한약사 면허를 임의신고하는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를 자체분석한 결과, 한약사회는 제조관리자 업무수행 개시 이전에 면허를 임의신고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약사회는 제조관리자 근무 한약사들에게 한약 제조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한약사 면허관리체계 결함의 문제와 위험성을 공지했다. 아울러 국민이 한약을 믿고 복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약 제조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당부도 더했다. 나아가 한약사회는 한약재 제조업 종사 한약사를 대상으로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을 골자로 하는 한약사 면허도용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조관리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차 적발 시 '전 제조 업무정지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약사법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2019-03-28 11:00: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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