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재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과 전쟁"
- 이정환
- 2019-03-28 11:00: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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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관리자 업무 개시 전 임의 면허신고 불법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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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제조관리자 업무 개시 전 한약사 면허를 임의신고하는 불법이 자행된데 따른 조치다.
28일 한약사회는 내달부터 매월 1일을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불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한약재 제조업체가 제조관리자 구인 면접 때 받은 면허증으로 업무수행 개시일 이전에 한약사 면허를 임의신고하는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를 자체분석한 결과, 한약사회는 제조관리자 업무수행 개시 이전에 면허를 임의신고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약사회는 제조관리자 근무 한약사들에게 한약 제조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한약사 면허관리체계 결함의 문제와 위험성을 공지했다.
아울러 국민이 한약을 믿고 복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약 제조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당부도 더했다.
나아가 한약사회는 한약재 제조업 종사 한약사를 대상으로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을 골자로 하는 한약사 면허도용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조관리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차 적발 시 '전 제조 업무정지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약사법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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