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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기획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정책제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4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최도자 의원을 면담하고, 내년 4월 총선 대비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직접 설명하는 등 의료계 입장 알리기에 진력하고 있다. 이필수 단장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12가지 아젠다를 담은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지원이 절실하다"며 "의협과 바른미래당 간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 제안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의협 총선기획단이 국민을 위한 정책제안서에서 건의해 준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문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 전공의 수련교육비 국고지원 문제 등에 대해 당 국회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9-12-05 09:17:34강신국 -
면허증까지 불태운 한약사들 "첩약급여 중단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단 요구에 한약학과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등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첩약급여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약학과 학생들도 대거 참여했다. 우석대 한약학과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예비한약사로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학우들과 함께 참여했다"며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집회는 김광모 회장의 집회선언문 발표와 성명서 낭독, 첩약보험 문제점 성토로 이어졌다. 한약사회는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균일성이 담보되지 않은 깜장물은 의약품이 될 수 없다며 복지부의 협의 과정과 정책에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김광모 회장은 "한방분업에서 한약조제를 전담하기 위해 한약사를 만들어 놓고도 비전문가가 조제하는 깜장물에 정부가 보험급여를 적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것이 매국노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사회는 집회에서 '謹弔 국민건강'이 적힌 소각통에 한약사 면허증도 불태웠다. 정부가 한방분업 의지와 약속으로 만들었던 한약사제도를 복지부가 무책임하게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였다. 복지부 정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한 한약사회는 "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외치며 재만 남은 면허증 소각통을 전달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복지부장관은 분명 국정감사에서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확보해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한의약정책관은 첩약보험을 먼저 시작한 뒤 문제점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해결책을 알고 있음에도 위중한 문제를 방치한 채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관과 국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한의사만 원하는 시행안을 만들려 한다며 "지난 20년간 정부 기만에 속아 신뢰를 잃었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국 한의사만 원하는 첩약보험 시행 안을 만들려고 한다"며 "의약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성 미확보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할 의지 없이 '선시행 후확보' 운운하면서 또 거짓 약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여러 번 정부에 속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고, 해결책 없이 강행한다면 시행기간 내내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투쟁의지를 내보였다.2019-12-05 09:11:57김민건 -
폐업한 분당제생병원 문전약국 실제 주인은 도매사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하루 조제건수만 500건에 달하던 분당제생병원 인근 S약국이 도매상이 운영하던 면대약국으로 밝혀졌다. 개설약사가 경찰에 긴급 구속된 게 약국이 갑작스럽게 폐업했던 이유였던 셈이다. 경기 성남시약사회와 SBS 보도 등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인 Y씨와 약사 Y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0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557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대대적인 환수조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매상 사무실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끝에 약국 수익 대부분이 약사가 아닌 도매업주에게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고, 구속된 약사와 도매업주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남시약사회는 S약국을 면대 의심약국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신상신고도 잘하고, 약국 운영에 크게 문제도 없었다"며 "그러나 면대약국 의혹은 계속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회 입장에서 증거도 없이 약국을 고발하기는 힘들다"며 "약사가 경찰에 긴급 구속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면대약국 조사였는지는 SBS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경찰 조사가 약국내부자 고발이었는지 아니면 S약국 입주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종단대순진리회 관계자의 공익신고로 시작됐는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미 대순진리회는 "분당에 소재한 S약국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며 "약국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 종단은 아직까지 영업중단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종단은 "현재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부정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상당기간 신규 임차인을 선정하지 않을 계획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12-04 23:41:10강신국 -
우석대 약대, 프라임제약과 실무실습교육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우석대학교 약학대학(학장 강민구)은 지난달 26일 우석대 약학관에서 한국프라임제약(대표이사 현병용)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약대 학생들의 효율적인 제약회사 실무실습교육과 지역 제약산업 상생 발전을 위해 진행된 것이다. 협약식에는 프라임제약 안현 본부장과 우석대 김주영 약학과장, 강민구 학장, 이미경, 양진원, 임재윤 교수 등이 참석했다.2019-12-04 17:23:32김지은 -
복지부 "조제실 외부 격리 필요"…개방 요구에 난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실 개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부가 약사의 조제 전념 환경을 위해 조제실을 외부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공개 제안을 통해 약국의 조제실 개방을 제안한데 더해 약사의 맨손조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사는 환자가 볼 수 없는 약국 내 칸막이 뒤편에서 약을 조제한다”면서 “그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면 약사가 핸드폰을 조작하거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던 손을 씻지 않은 채 약을 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1회용 위생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조제실을 투명하게 설치해 환자가 약사의 조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이를 통한 효과로 “약국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환자의 2차 감염 우려, 발병 가능성을 차단해 국민 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4일 이번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조제실 개방 요구와 더불어 약사의 맨손조제 권고 역시 환자의 조제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조제실 개방과 관련해 조제실을 외부와 격리시킴으로써 약사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일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의약품 맨손조제의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약사회 차원 자정노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원 처방 의약품 수나 분할·산제 처방 관행 개선, 제약사의 소량 포장 단위 공급 확대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도 수반돼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조제실 민원과 관련 복지부에 조제실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약국 실태조사를 진행해 약국가의 일대 혼란이 일어났었다. 이후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의 근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약국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9-12-04 16:33:01김지은 -
지하철약국 월세는 얼마낼까?...타업종 대비 4배 비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에서 운영중인 지하철약국들 중 가장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은 건대입구역 약국이었다. 5일 서울교통공사 상가 입찰 자료를 살펴본 결과, 건대입구역의 임대료가 261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일원역 2211만원, 잠실나루역 1431만원으로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 있었다. 이외에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346만원, 수서역은 264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같은 지하철약국이지만 수서역과 건대역은 약 10배의 임대료 차이가 났다. 지하철약국의 임대료 차이는 대형병원의 인접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대입구역과 일원역, 잠실나루역은 모두 대형병원의 처방전을 일부 흡수하고 있었다. 건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밀접해 다른 지하철약국 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았다. 또한 타 업종 상가점포와도 크게는 약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건대입구역의 경우 제과점이 751만원의 임대료가 책정돼있어 약국 보다 약 3.5배 낮은 임대료였다. 또 일원역의 경우 편의점 임대료가 528만원으로 약국의 임대료가 약 4.2배 높았다. 대형병원이 없는 수서역도 동일 평수의 편의점은 119만원, 약국은 264만원으로 2배 이상의 임대료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가장 높은 임대료를 기록한 건대입구역 지하철약국은 하반기 계약이 종료되며,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입찰을 진행중이다. 감정평가액은 13억 9858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60개월 계약의 예상 임대료를 계산해보면 약 2330만원이다.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약국 입찰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서울시 보건소들이 '건축물대장'을 이유로 새로운 지하철약국의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유찰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현재 발산역과 강남구청역 등에서도 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건대입구역 약국 관련 문의가 여러차례 들어왔다. 당장 행정청이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을 하려거든 입찰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 내부에서 건축물대장 관련 논의가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시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속터미널역 약국의 경우 공사 측에 문의하니 "역 소속이 아니라 터미널 상가 소속으로 보인다"고 밝혀 제외했다.2019-12-04 16:17:16정흥준 -
약국에만 있던 혜택인데…건기식 판매업 신고 없어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때 유일한 약국만의 혜택이었던 영업신고 면제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모든 건기식 판매자의 영업신고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자유화(신고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건기식법을 보면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약국만 유일하게 신고 의무가 없었다. 고인이 된 김명섭 전 국회의원이 건강기능식품법 제정안을 발의할 때 약국 신고의무 제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약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배려였다. 그러나 약국에만 적용되던 신고 면제 규정이 모든 판매업자로 확대 추진되면 건기식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아울러 정부는 건기식 판매영업 자유화 외에 ▲초기시장 형성, 맞춤형 시장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 식품 유형 신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설 등 친환경식품시장 확대 ▲한류문화축제(K-Con)와 K-Food Fair 연계 개최 등 수출식품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2019-12-04 11:40:35강신국 -
"온라인몰에 일반약을"…약국 과징금 855만원 문제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온라인몰에 일반의약품을 게시했지만 실질적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과연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약국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A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해 2월 약국을 오픈하고, 4월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그러던 중 온라인쇼핑몰에 일반약을 게시한 사실이 인터넷 고발자들에 의해 적발됐고, 복지부는 A약사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및 점포 이외이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검찰청 기소유예 결정을 감안해 처분 수위가 일부 감경된 것이다. 하지만 A약사 측은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일반약 게재를 통해 금전을 수령하거나 약을 배송하지 않아 실질적인 판매 행위 자체가 불성립된다는 취지에서다. 또 A약사는 고발인들이 자신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고발이 성립되지 않았고, 복지부 처분은 약사법을 확대, 유추 해석해 자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행심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약사의 적정성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며 "또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주문이나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나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만큼 피청구인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행심위의 이번 재결 결과는 서울시 행심위가 최근 발행한 '2018년 행정심판 재결례집'에 소개됐다.2019-12-04 11:03:00김지은 -
"고액권으로 드링크 구매"…60대 남성 거스름돈 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고액권으로 드링크 등을 구매한 뒤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기 수법이 또 다시 등장했다. 3일 서울 강남 신사역 일대 약국가에는 5만원권으로 드링크를 구매한 뒤, 거스름돈을 받지 못 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출몰했다. 강남구약사회에서는 사건을 접수한 후 즉각 회원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특히 CCTV가 미비한 일부 약국에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역 약국가에서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며, 약국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했었다. 특히 여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거나, 2인 이하가 근무하는 곳을 타켓팅해 방문하는 성향을 보였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거스름 돈을 분명히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서 약국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0대 남성이라고 파악이 된다. 일단 회원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하겠다고 말하면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간혹 CCTV가 없는 약국이 있을 수 있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2019-12-03 19:58:49정흥준 -
"가루조제는 다른약국 가세요"...부산 백병원 문전 몸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가루조제 수가 신설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가의 산제 기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진구에 위치한 백병원 문전약국가도 가루조제 쏠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대다수의 약국들이 가루조제 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특정약국에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신경과에서 장기처방을 받는 파킨슨 환자를 비롯해, 소아과 환자의 일주일 이내 가루조제 처방까지 예외는 없었다. 지역 A약사는 "파킨슨 환자의 경우 시간 간격으로 약을 복용하고, 떨림이 생기면 추가로 더 복용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일 4~6포를 조제한다. 4개월 처방이 나오면 700포 이상을 조제해야 한다"면서 "조제와 검수까지 거치면 환자 1명당 2시간 이상이 걸린다. 가루조제가 필요한 파킨슨 환자가 몰리면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곳이 넘는 주변 약국들에서는 기계가 고장났다는 등의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A약국에는 다른 약국의 도장이 찍힌 처방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다. A약사는 "환자가 가루조제를 요구하면 도장을 지우고 돌려보내니까, 결국 환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엄청난 업무 부담인데 90일을 넘기면 조제료마저도 나오질 않는다"면서 "최근 들어 장기처방은 180일에서 360일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 약포지 가격만 따져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A약사는 "게다가 며칠짜리 소아과 산제 처방도 약국들이 받질 않는다. 만약 내가 약국 문을 닫으면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나. 다만 소아과 산제 처방이라도 분산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쏠림 현상은 가루조제뿐만 아니라 고가의 호르몬주사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조제료 대비 카드수수료가 높고, 보관 등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이유로 약국들이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다. A약사는 "최근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왔다. 매출은 늘었는데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명자료를 제출해도 이해를 못 한다. 약국의 생태를 파악하지 못 하는 것"이라며 "약사 가운을 입고 약과 환자를 돈으로만 계산해서 볼 순 없다. 약사로서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백병원 문전약국가의 처방 쏠림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약사회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주사제의 낮은 조제수가, 카드수수료 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아직도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정 약국으로 가루약과 주사제 처방이 쏠리고 있다. 협조 공문을 인근 약국들에 발송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2019-12-03 19:14:5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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