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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제실 외부 격리 필요"…개방 요구에 난색

  • 김지은
  • 2019-12-04 16:33:01
  • 민원인, 약국 조제실 개방·맨손조제 개선 필요성 제안
  • 복지부 "약사 조제 전념 환경 필요성 있다"
  • 맨손조제 제안에는 '병원 처방관행·소포장 확대' 대안 제시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실 개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부가 약사의 조제 전념 환경을 위해 조제실을 외부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공개 제안을 통해 약국의 조제실 개방을 제안한데 더해 약사의 맨손조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사는 환자가 볼 수 없는 약국 내 칸막이 뒤편에서 약을 조제한다”면서 “그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면 약사가 핸드폰을 조작하거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던 손을 씻지 않은 채 약을 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1회용 위생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조제실을 투명하게 설치해 환자가 약사의 조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이를 통한 효과로 “약국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환자의 2차 감염 우려, 발병 가능성을 차단해 국민 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4일 이번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조제실 개방 요구와 더불어 약사의 맨손조제 권고 역시 환자의 조제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조제실 개방과 관련해 조제실을 외부와 격리시킴으로써 약사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일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의약품 맨손조제의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약사회 차원 자정노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원 처방 의약품 수나 분할·산제 처방 관행 개선, 제약사의 소량 포장 단위 공급 확대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도 수반돼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조제실 민원과 관련 복지부에 조제실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약국 실태조사를 진행해 약국가의 일대 혼란이 일어났었다.

이후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의 근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약국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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