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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내약국 논란 해소될까?…복지부 개설지침 나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지자체로 내려보냈다. 이번 지침은 복지부 권고사항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부서 등에선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7개 시& 8231;도로부터 약국개설 실무자 등을 추천 받아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왔다. 18일 데일리팜이 단독으로 입수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에는 약사법 제20조제5항 2~4호 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가 담겨있었다.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체 지침과 판례를 통해 정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약국개설등록의 방향성을 정리했다. ◆장례식장& 8231;기숙사& 8231;편의시설도 의료기관 부속시설...약국개설 NO 약사법 제20조5항 2호(시설 안 구내 관련)에 해당하는 개설 지침이다. 의약분업 직후의 지침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예시로 든 판례를 정리했다. 앞선 지침에선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와 건물 내에는 ‘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번 지침에선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및 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도 5항 2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판례는 총 6개를 첨부했다. 개설가능 사례와 불가능 사례를 각각 3개씩 제시했다. 판례에 따른 개설불가 사례1-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신축된 건물(3층)의 2, 3층은 의료기관의 행정관리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호칭)인 1층 일부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2-7층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일부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례3-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의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그 건물에 약국개설 신청한 경우 등이다. ◆현재 의료기관 시설아니어도 근접하다면 '사실상 개설불가' 약사법 제20조5항 3호(의료기관 분할 관련)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가 아니더라도 시& 8231;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사실상 의료기관 분할로 봐야한다는 지침이 담겼다. 지침에는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했던 시설이나 부지라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8231;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분할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관련 판례는 4개를 첨부했다. 이중 3개의 판례가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사례였다. 사례1-5층 건물의 1층 전부가 과거 의원으로 이용되다가 분할된 일부에 약국을 등록(2000년 7월). 운영 중에 의료긱관 시설& 8231;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약사법의 경과기관 만료로 약국 대신 안경점으로 개설등록(2002년 10월). 이후 2004년 9월에 다시 약국으로 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2-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 매매(2010년 3월)한 후 건물을 신축(2011년 6월)해 약국개설 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3-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용통로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8231;약국 이용자라면 불가 약사법 제20조5항4호(전용통로 관련)에 대한 판단이다. 그동안의 지침에 없었던 지침으로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통로(복도& 8231;계단& 8231;승강기 등)가 연결돼있고,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 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다. 판례는 개설가능과 불가능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했다. 개설 가능 사례-5개호 호실이 일렬로 배치된 2층 상가 중 204~205호는 의료기관, 203호는 컴퓨터소모품 판매점, 201호는 미용실이 운영중이다. 202호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전용복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개설 불가능 사례-10층 건물의 2층이 등기부상 2개의 호실(201호와 202호)로 구분. 202호에는 의원이 있고 201호는 다시 3개로 분할해(약국& 8231;화장품대리점-공실& 8231;소매점용도-공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함. 의원과 약국 출입문은 복도로 연결돼있고 3~4미터 거리에 위치해있다. 한편 이외에도 복지부 지침에는 시설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신청된 약국개설예정 장소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제실의 충분한 공간, 저온보관 및 빛가림 시설, 급수시설 등을 당부했다. 또 개설등록 신청장소가 있는 건축물이 약사법령 이외 건축법 등 타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했다.2020-03-18 11:44:27정흥준 -
간식에 손편지까지…약사들에 마음 전하는 주민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도 힘드셨죠. 약사님 헌신 너무 감사해요. 응원하겠습니다." "매일 마스크 때문에 힘드시죠. 애써주시는 노고 잊지 않고 응원할게요." 코로나19 발 마스크 대란 최일선에 서 있는 약사들을 위한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약사들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취급 후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간식이나 응원하는 내용의 손편지 등을 전달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공적 마스크 관련 소비자 응대와 판매에 바쁜 시간을 보내는 약사와 약국 직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인 것이다. 언론 등을 통해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약국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구매자 민원 등으로 지친 약사들의 모습이 노출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도 안양의 이은영 약사는 지난주 한 여학생으로부터 직접 포장한 사탕과 손편지를 선물받았다. 편지에는 약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이 약사는 “어린 때 부모랑 함께 방문하던 단골 환자 중 한명이었는데 이사를 가서 뜸 했었다”면서 “이번에 이 선물을 주겠다고 아빠랑 같이 우리 약국을 찾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5부제를 처음 시행하고 지난 한주 너무 힘이 들어 힘들다는 말도 많이 했는데 학생의 마음을 받고는 너무 감동스러운 마음이었다”면서 “사실 이외에도 많은 응원과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있다. 주변 동료 약사들도 그렇다고 하더라. 약사들만 힘든게 아니라 국민 모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아닌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약사들은 개인 SNS는 물론이고 약사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톡방 등에서 주민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나 선물 등을 공유하며 서로 힘을 내자고 다독이기도 하고 있다. 일부 구매자는 마스크를 구매하며 박카스를 함께 구매해 약사에게 힘을 내라며 전달하거나 마스크를 구매한 후 약국 주변에서 간식을 산 후 다시 들어와 건네기도 한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또 평소 약국의 단골 고객이나 지역 주민들은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직접 만든 음식을 약사와 약국 직원들을 위해 전달하기도 하고 있다. 부산의 한 약사는 “요 며칠 주민들이 가져다 준 간식이 많아 직원들과 매일 나눠먹으며 힘을 내고 있다”면서 “이런 저런 문제들로 공적 마스크 취급을 포기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이런 주민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따뜻해 더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동료 약사들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더 공유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2020-03-18 11:34:28김지은 -
약국가 "마스크 추경보다 안정적 판매환경 조성이 먼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추경예산안에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한 약국 경영피해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약국가는 여전히 잔존하는 마스크 판매 현장 내 크고 작은 애로점 해결과 재난 극복이 먼저라는 반응이다.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공적 마스크 취급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소비자 갈등이나 치안 문제 해결, 재고시스템 불안정 등을 해결하는 것 만으로 약국에 큰 힘이 된다는 얘기다. 18일 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판매가 시행 초기 대비 안정궤도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일평균 2시간 가량은 공적 마스크 판매에만 전념하며 전문약 조제와 일반약 판매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는 상태다. 약사들은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는 신종 감염병 시국에서 약사가 국가 방역망과 국민·사회 불안 해소에 기여한다는 의무감으로 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매출이 공적 마스크 판매로 피해를 입는 게 사실이지만, 약국 경영을 코로나19 극복보다 앞세울 수는 없다고도 했다. 특히 마스크 판매로 인한 전문약·일반약 등 약국 매출 손실은 간접적인 피해인 데다, 정량적으로 추산하기도 어렵고 피해 약국을 선별하기도 모호해 코로나 추경예산에 약국 마스크 보상금이 포함되기 어려운 현실이 일부 이해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비롯한 정부를 향해 약국이 마스크를 판매하는 동안 불필요한 갈등이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약국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대전 A약사는 "마스크 포털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재고량 입력이 문제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아직까지 약국 현장에서 약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마스크 판매가 익숙해진 지금, 하루 평균 2시간 가량이 온전히 공적 마스크 업무에 투입된다. 이 시간 동안 약사가 불편 없이 취급하도록 정부가 시스템적 지원을 하는 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 크기마다, 직원 고용 수 다마다 다르겠지만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한 피로도는 생각보다 크다. 일부 약국은 공적 마스크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소적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한다"며 "힘들다며 그만두는 직원도 생기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약국 공적 마스크 안정화에 힘쓰고 있는 것은 알지만, 종종 시스템 다운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경기 B약사도 "추경예산은 대구나 경북 같은 피해심각 지역이나 국가 전체 경제상황 안정화를 타깃으로 짜는 게 맞다고 본다"며 "물론 약국 마스크 손실지원이 포함됐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긴급상황 아닌가.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 약국과 약사, 직원들이 소비자 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국민에 소개하고 일부 미흡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마스크 판매는 약사가 사회 공적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직까지 약국을 향해 마스크 판매로 실랑이를 벌이거나 주변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 케이스가 나온다"며 "전국이 감염병과 마스크로 잔뜩 예민한 상황에서 약국도 피로감이 쌓였다. 사회가 재난을 함께 극복하려면 불신을 씻고 약사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7일 공적 마스크 유통·판매 업무로 간접적 경영피해를 입은 약국의 손실보상금을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최종 의결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에는 확진자 등으로 인한 기관폐쇄 등 직접피해 병·의원·약국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조항만 있는 게 약국 마스크 지원금 추경안 배제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상 손실보상 외 별도 예산으로 약국을 지원하는 안을 내놨지만, 정부 불수용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2020-03-18 11:00:41이정환 -
천안시에 첫 공공심야약국 열어…연중무휴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남 천안시에 첫 공공심야약국이 문을 열었다. 천안시는 18일 심야시간에도 시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서북구 쌍용동 소재 ‘참조은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은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가 지정됨에 따라 천안시와 천안시약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지게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천안시는 이번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올바른 복약지도로 안전한 의약품 조제, 구입이 가능해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야시간대 간단한 증상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어 의료비 지출 경감 등 시민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이기혁 서북구보건소장은 "심야시간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공심야약국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2020-03-18 09:52: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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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관내 취약계층 위해 손 세정제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7일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00만원 상당의 손세정제를 전달했다. 조상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십정2동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를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 8203; 조 회장은 “인천 지역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 & 8203; 이에 십정2동 최진희 동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도 동참해 주는 이웃이 있어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2020-03-18 09:37:37김지은 -
"힘내세요"…질본·소방서에 '응원세트' 전달한 약사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코로나19로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질병관리본부, 대구 지역 소방서 직원들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 화제다. 휴베이스 소속 박소정 약사를 비롯해 최현규, 서승환, 소병산, 오유진, 지수인, 최혜욱, 안인선, 허수웅, 한정원 약사는 최근 체인 소속 약사들을 대상으로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약사들은 지난달 초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에 2회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소방서를 응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펀딩을 진행했다. 질병관리본부를 후원하는 1차 펀딩에는 30명의 약사가, 대구시 소방서를 응원하는 2차 펀딩에는 52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10명의 약사는 모인 금액을 바탕으로 함께 영양제와 휴베이스 브랜드 제품 베이스 라인으로 응원세트를 직접 제작했다. 약사들은 손수 만든 360개의 응원세트를 지난 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의 최전선에서 힘을 다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 약사들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달된 약사들의 마음이 큰 힘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2차 프로젝트도 진행하게 됐다. 2차 프로젝트에는 응원세트 720개를 지작해 대구시 내 8곳 소방서에 각 50개 , 두류정수장에 320개를 지원했다. 두류정수장은 전국 17개 시·도 소방서에서 지원돼 온 구급차와 구조 인력들이 대기하는 장소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박소정 약사는 대구에서 근무하는 소방구급대원들에 손편지로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박소정 약사는 “작은 일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진심과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약사는 “약사도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선한 에너지를 모으고 고단함 마저 함께 나누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꺼라 생각했다”며 “함께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동료 약사들이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2020-03-18 09:30:55김지은 -
약사회 "수의사 처방독점 동물약 확대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위한 서면 의견조회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동물보호자,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3일 농림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협의회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서면 의견조회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따른 조치이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때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의사에게 동물용 의약품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농림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농림부는 동물병원의 깜깜이 진료에 대한 내역 공개나 진료비& 8231;약품비 폭리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6일 동물약국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호자 80.6%는 동물병원에서의 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만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하는 것 67%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성진 이사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의 기본이 되는 다빈도 의약품에 대한 가격 장벽은 낮추고 소비자 접근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3-18 00:08:16강신국 -
85세 여약사의 온정…코로나 성금 5천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사들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적 역할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85세 여약사의 사랑 기부행위가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17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A여약사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기부자 지정)에 3000만원, 대한약사회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약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현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작은 성의라도 표하고 싶었다"며 가족들도 모르게 하는 것이라 끝까지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보건의 최일선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에 마음으로나마 동참하고 싶은 취지에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지정병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 대한약사회에 기부된 2000만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약사회와 경북약사회에 각 1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03-17 23:57:48강신국 -
31대 치협회장에 이상훈 후보 당선…52.1% 득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이상훈 후보(경희대, 56)가 당선됐다. 치협은 17일 유권자 1만 26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31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에서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6580표(52.1%)를 득표해 6034표(47.8%)를 얻은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를 546표 차이로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상훈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이 당선자는 "훌륭한 후보자들과 출마하게 됐는데 부족한 저를 선택해 준 3만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70년만에 치과계 역사를 바꾼 모두의 승리이다. 치과계를 깨끗하게 개혁하라는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심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치과계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의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장재완 치협 홍보이사 ▲홍수연 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김홍석 전 치협 재무이사 등도 선출직 부회장이 됐다. 이 당선자가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한 선거 공약은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법제화'를 통한 근본적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비급여 수가표시 광고금지 의료법 개정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관철 ▲치과대학 정원감축 ▲아동, 청소년 주치의제 전국확대 실시 ▲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약속한 바 있다.2020-03-17 23:12:35강신국 -
유통기한 석달 남은 외용제 조제했다면 문제 없을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통기한이 3달 밖에 남지 않은 크림제제를 조제해줬다면 약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보건당국은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았고 처방전 일자대로 기간이 남은 제품을 조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창원의 A약국은 일반의약품인 크림제제를 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줬다가 환자로부터 유통기한이 짧다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 약국에서는 "잘못된 제품이 아니다"며 항변했지만 이미 기분이 나빠진 환자를 쉽게 설득할 수 없었다. 지난 2월 10일 이 약국에서 아시클로버·히드로코르티손 복합 크림제를 조제받은 주부 B씨는 집으로 돌아와서야 크림제제 제조년이 2017년이며 유통기한이 오는 5월 21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아차 싶었던 B씨는 곧바로 약국에 전화를 걸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며 교환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지만 약국으로부터 원하던 답을 얻을 수 없었다. B씨는 데일리팜에 "약국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제품이니 그대로 쓰라고 했다"며 "제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라고 했지만 2년 전에 받았던 약과 유통기한이 같은 걸 줘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6개월 남은 걸 처방·조제해줘야 하는데 당당히 주는 걸 보고 화가 났다"며 "(환자에게)재고 처리를 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올렸다. 한국병원약사회 질관리위원회의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연고·크림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 6개월로 돼 있다. B씨는 이 기준을 근거로 유통기한이 적은 제품을 줬다고 항의한 것이다. B씨는 병원에도 이 사실을 전했으나 "이미 뜯었으니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환을 포기했다. 그는 기존 처방 용량이 5g에서 10g으로 늘어났는데도 유통기한이 짧아 더욱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항의를 받은 약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에서는 유통기한이 2달 넘게 남았고 (같이 처방된)약도 1주일 분량이라 기간이 남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기분이 나쁘다면 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 B씨가 받은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은 재발성 구순포지 초기 치료에 1일 5회, 5일 동안 사용하도록 돼 있다. 포장 단위는 5·10·15g 튜브다. 그러나 B씨의 가장 큰 요구는 우선적인 사과였다는 게 A약국의 이야기다. A약국 약사는 "먹는 약이 일주치인데 유통기한이 보름 정도 밖에 안 남았다면 모르겠지만, 이 경우 2달이나 남아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우리는 정상 제품이고 유효기간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히려 "A씨 남편이 전화를 바꿔받아 화를 냈다"며 "지금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보건소 "한 번 조제한 처방약 교환·반환 불가, 처방전 대로 유통기한 남았다면 정상" 해당 관할 보건소는 약국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해로 빚어진 사건이라는 시각이다. 환자들은 보통 포장을 개봉한 처방약은 교환이나 반품이 안 된다는 규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기한, 유통기한을 혼동한다는 점이다. 약국에서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같이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구매한 환자의 기분을 이해한다"면서도 "연고류 처방은 보통 1달 이내 사용을 가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약은 일반 연고·크림제를 사는 것과 다르다"며 "처방전 사용일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교환해줘야 하는 기준도 딱히 없다"며 "이 부분을 약국이 어려워하는데 한 번 조제가 이뤄진 건 크림제제라도 환불할 수 없다는 게 규정"이라고 강조했다.2020-03-17 19:15:1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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