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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배달약국 명백한 불법…제휴약국 탈퇴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배달약국 서비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개국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자를 3일 발송했다. 특정업체에서 제휴약국을 모집중이지만 가입을 하지말고, 혹시 이미 신청한 약국의 경우 탈퇴해달라고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배달약국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품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약국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현행 약사법은 모든 의약품의 약국 외 장소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든 의약품의 배송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처방 후 조제 판매 또는 수여시에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수령방법을 결정하도록 예외적 허용하고 있을뿐 복지부가 배달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회원약사들은 자칫 제휴약국 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이러한 점을 모르고 가입한 회원들은 제휴약국에서 탈퇴해달라"면서 "현행법상 의약품의 택배나 배달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9-03 16:32:57정흥준 -
성동구약, 사이버연수교육 필수과목 외 자율 선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2일 저녁 8시 30분 구약사회에서 2020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연수교육 실시를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사이버연수교육 실시를 확정지으며 대한약사회 필수 과목 이외 서울시약사회 온라인 18개 강의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구약사회는 신상신고 미필회원 회비 징수와 연수교육 책자 제작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수교육을 완료 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중 이같은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2020-09-03 16:02:10김민건 -
한의협 "첩약 건보사업, 의사 파업 협상대상 아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이 양의계와 협의 대상임을 주장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최종결정 된 사안이며, 양의계도 참여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건보 급여화 사업을 멋대로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첩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양의계가 관련 사안을 자신들 정책인양 멋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안하무인하고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수위를 높였다. 한의협은 "국가가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동의해주게 된다면 불법 행위와 거짓 선동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불법행위를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가가 들어준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불법은 처벌 대상이지 협의와 타협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양의계가 주장하는 재협의는 첩약 건보 급여화 본 사업 진입 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수순이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사안에는 한의계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2020-09-03 15:56:35김민건 -
의협, 파업철회 협상안 확정…의대증원·공공의대가 쟁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화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의료계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의료계는 최종 합의안을 갖고 정부, 국회 등과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쟁점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인데 전공의들과 의협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책 철회'라는 문구대신 '원점재검토'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후 1시부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열고 의협 단일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범투위는 의협을 중심으로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이 참여하는 투쟁 기구다. 그러나 의료계 최종 합의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수용 가능할 안일지 아니면 또 다시 줄다리기를 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앞서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대위를 비롯해 산하단체 의견을 들어 안을 마련했다"며 "단일안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의료계 합의안이 나오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정부도 최대한 (합의안을) 존중할 것"이라며 "지금 여당에서 의료계와 함께 합의하는 상황으로 합의가 된다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9-03 15:42:35강신국 -
"의사집단 괴물 키운 의료악법 개정" 청원 25만 돌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사들의 의대정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한 무기한 파업이 특권이라고 보는 국민이 25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숫자다. 3일 오후 3시께 청와대 국민청원 중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 개정을 청원한다'는 글에 25만6000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담당 부서가 답변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지 단 4일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무기한 파업에 나선 병원급 전공의·전임의 공백이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셈이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이 죽어감에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2000년 개정한 의료법 때문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당시 개정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을 해도 면허가 유지된다"며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파업에 따른)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다"고 적었다. 지난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근무 현장을 떠난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줄 수 있다고 했으나 의료법 개정으로 효력이 없는 부분을 따진 것이다. 청원인은 당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가 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불합리한 과정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그 이후 법 개정을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20-09-03 15:32:43김민건 -
"간판 떨어지고, 유리깨지고"...약국 태풍피해 속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태풍 '마이삭'이 할퀴고 빠져 나간 자리로 크고 작은 약국 피해가 발생했다. 간판이 떨어지고, 물이 들어차고, 정전이 생겨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 3일 제주도에서 부산·울산·경남을 거쳐 동해상으로 나간 태풍으로 이날 밤부터 새벽 사이 병원과 약국 간판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침수와 정전 피해도 컸다. 울산은 강한 바람으로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정전이 발생한 동구와 중구 지역 약국이 처방·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 A약사는 "동구와 중구쪽 약국은 정전이 되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 근처에는 간판이 떨어진 약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마트 내 약국도 정전으로 조제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병원에선 진료가 이뤄져 환자가 오고 있지만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마트약국 B약사는 "정전으로 업무 마비가 왔다. 냉장고에 넣어놓은 의약품은 미리 조치해놔서 괜찮지만 정상 업무를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울산 C약사도 "정전으로 주변 가게 간판들이 많이 날아갔고 주변 병원이 진료를 보지 못하면서 문만 열어놓은 상태다"며 "바람으로 약국 문이 열렸는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울산 또 다른 약국은 윗층 간판이 떨어지고 약국 일부가 침수됐지만 다행히 의약품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약사는 태풍으로 날라온 물체가 차량 앞유리를 뚫는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 현재 울산시약사회는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지만 인터넷과 전기가 끊겨 집계가 늦어지고 있다. 아직은 피해 상황이 적지만 복구가 늦어질수록 침수와 정전으로 인한 의약품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침수나 간판이 날라간 약국이 많이 발생했는데 정전 피해가 제일 심하다"며 "중구와 동구는 정전 피해로 정상 업무를 못하는 약국이 많다"고 말했다. 2일 자정부터 밤까지 기록적인 시간당 124.5mm라는 기록적 폭우가 내린 양양과 속초 등은 도심 일부가 침수됐다. 이에 터미널 인근과 해안가 약국이 피해를 입었다. 낙산사 인근 한 약국은 밤사이 무릎까지 물이 들어차는 침수가 발생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지금은 물을 완전히 빼내고 정리하고 있다. 반품할 건 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하지만 다행히 많은 피해는 아니다"고 말했다. 삼척에도 밤새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해 지역약사회가 상황을 조사 중이다. 3일 새벽 1시부터 경남 거제와 통영으로 상륙한 태풍으로 지역 일부 약국도 피해가 적지 않다. 거제시 약사회는 피해 상황을 접수 중이지만 태풍 바람으로 인해 간판이 떨어진 약국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거제시약사회 관계자는 "새벽 2~3시에 태풍이 오기 전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간판이 많이 떨어졌다. 빠른 간판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 피해 상황은 약사회가 확인 중으로 오후나 되어야 정확한 사항이 집계될 예정이다.2020-09-03 11:52:01김민건 -
의협,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사실상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월 18일인 '약의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약에 대한 주의 의무를 특정일 지정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 중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인 국가기념일은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이 있다"면서 "보건, 장애인, 노인과 같이 특정 범주라기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의 넓은 범위,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기념일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료영역 중에서도 '약'이라는 좁은 범위의 주제로 국가기념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 뿐 아니라 전체 국가기념일 지정의 범주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9-03 11:28:30강신국 -
서울 공공야간약국 31곳 운영...월 최대 360만원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공공야간약국 31곳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참여 약국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며, 한 곳당 월 최대 36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약국 보조금 하한액을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공야간약국들은 ▲해열진통소염제 ▲감기 및 호흡기계약 ▲소화기계약 ▲피부 비뇨생식기약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용약 ▲신경정신과계약 ▲연고류 및 기타 외용제 ▲기타(구충제, 임신진단시약, 마스크 등) 등을 판매할 경우 평일 건당 4300원, 주말과 공휴일은 5600원을 지원받는다. 단,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영양제와 밴드, 드링크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월 판매건수가 최소 60건 이상이 된 약국들에 대해서만 하한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치구별로는 2곳 이상의 약국이 신청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선 약국을 선정하지 못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을 기준으로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따라서 2개소 이상의 약국이 운영하는 지역의 경우는 평균 일일실적을 적용해 하한액 또는 상한액을 지급한다. 1곳에서 365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2개 이상 약국이 운영하며, 이때 약국이 3일 이상 운영을 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 공공야간약국은 지난해 1월 시의회에서 약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후 1년 8개월만에 운영을 시작한다. 권영희 시의원이 처음 공공야간약국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추진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공공야간약국 지정& 8231;운영으로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2020-09-03 11:24:17정흥준 -
대체조제법안 5년만에 재추진…슈퍼여당 힘 보여줄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15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만에 유사한 법안이 여당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이에 176석 슈퍼 여당의 힘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첫 법안 발의 이후 회기종료로 폐기됐고 20대를 건너뛰고,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것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DUR을 통해 심평원으로 사후통보가 가능해지면 처방의사는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의사와 직접적인 컨텍이 아닌 대부분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알려 전달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사후통보가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불신을 낳고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부천에서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했고, 부천시약사회장도 지냈기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바로 의사들의 반대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의료계는 약사회의 입법로비 정황이 있었다며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은 강성 의사들의 모임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라는 조직이 했는데 당시 의혁투 대표가 최대집 의사협회장이었다. 의혁투를 이끌던 최대집 씨가 지금은 의사협회장이 된 만큼 국회가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경우 의협의 입법반대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19대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될 때 당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내역은 의사에게 전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된 바 있다. 그러나 176석을 확보한 여당이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면,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상대 직능이 반대하고, 주무부처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입법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0-09-03 10:29:35강신국 -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방점…파업철회 오늘 분수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 파업 철회의 분수령이 될 의료계 내부 회의가 오늘(3일) 열린다. 국회 중재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가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과 의료계는 일단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제로 상태', 즉 원점 재검토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다. 문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4개 의제 중 남은 원격의료와 첩약급여화다. 한의계와 관계된 첩약급여는 일단 시범사업은 진행하고, 정식 급여화 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한 뒤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한 발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의료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여당과 의료계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대증원과 공공의대는 정부가, 첩약급여와 원격의료는 의료계가 한발을 빼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등과의 만남에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협은 3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협상안을 논의한다. 문제는 강경파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정책철회' 명문화를 재차 요구할 경우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4일째를 맞는 파업이 더 길어지면 여론의 역풍이 커질 수 있어 파업철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와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2020-09-03 00:07: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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