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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약국 100만원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약국도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일 8차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이 반영될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이 신설된다. 3조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91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다. 전체 소상공인 대비 86% 수준이다. 지원금액은 업종에 상관없이 연 매출 4억원 이하 중 매출이 떨어진 업종이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약국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사회에 따르면 2015년 자료 기준으로 연 매출 5억원 이하 약국은 1만 1606곳으로 전체 약국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9000곳~1만 여곳의 약국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연 매출이 4억원을 간신히 넘어서는 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건보공단 상시근로자수 등 행정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원씩 지원된다"며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게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달라"며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보강을 위해 60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이 추가 확충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치료센터, 진료소 및 치료비 등을 위해 1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 200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이 배정된다.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을 선제 확보를 위한 1000억원도 마련된다.2020-09-10 15:56:17강신국 -
한동주 회장 "공익 목적" Vs 양덕숙 약사 "반성 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10일 오전 법정에 섰다. 이날 검찰은 한동주 회장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 2심 선고를 예고했다. 한 회장에 대한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전 약정원장)의 고소로 촉발됐다. 양 약사 측은 선거 직후 한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한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양 약사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 검찰의 재수가 진행됐고 그 결과 검찰은 한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 한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한동주 회장과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의 1심 최후 변론자리였던 10일 재판장에서 양 측은 갈등의 시발점이 된 회원 약사 대상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밝혔다. 양 약사는 한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대한약사회 임원 당시 회계 비리 등에 연루된 내용의 기사를 회원들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데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양 약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상대 후보인 양 약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였다”며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그 당시 대한약사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비리 등은 확인된 바 있고, 그런 부분이 지부장 선거 결과에도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은 전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회원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고, 사견을 배제하기 위해 언론 기사를 첨부하는 수준으로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주장을 배제한 언론 기사를 차용해 보낸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의 항소는 예고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거관리규정을 바탕으로 한 당선 무효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은 당장 한시름 놓을 수 있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0-09-10 15:54:25김지은 -
또 정부 주도 마스크 세일…비말 490원, KF94 690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마스크 할인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약국 등 소매점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8차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국민 안전을 위한 마스크 3종 세트정책이 포함됐다. 먼저 마스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기차역(코레일 운영), 공영홈쇼핑 등에서 마스크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중 기차역에 입점한 전국 282개 StoryWay 편의점에서 마스크 전품목을 평균 30% 할인 판매한다. 할인율은 16.7%에서 44.9%까지 품목별로 정해진다. 공영홈쇼핑에서는 마스크 판매 정규편성을 이달 중 주 1~2회에서 주 5~6회로 확대하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가격은 KF-AD 490원, KF94 690원이다. 이에 보건용 마스크를 취급하는 약국, 소매점 등은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로 보건용 마스크를 소매 공급가 수준에서 판매하면, 시장가격 질서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국에서 KF94 판매가격은 1500원대 형성돼 있다. 또한 정부는 보건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9월중 마스크 2000만장을 집중 보급한다. 아울러 명절기간 마스크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고시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2020-09-10 15:35:54강신국 -
묻지마식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여전…약사들 분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이슈가 의·약사 간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의원의 ‘묻지마’식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A약사는 10일 단골 환자가 가져온 특정 동네 의원의 ‘대체조제 불가’ 도장이 찍힌 처방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처방전에는 별다른 임상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기재 없이 ‘대체조제 불가’란 붉은색 글씨만 크게 찍혀 있었다. A약사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처방 약의 종류나 환자 상태 등과 상관없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이 약사는 “평상시도 해당 의원은 계속 임상적 사유가 없는 무조건적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면서 “습관적 발행인데,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의미도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붉은색의 큰 글씨로 저렇게 도장을 찍어놓는 것은 약국에서 감히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냐”면서 “요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늘 처방전을 받고는 더 화가 났다”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일부 병의원의 임상적 사유가 없는 습관적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수년째 병의원의 이 같은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최근 불거진 이슈와 맞물리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의사 약사 간 온라인, SNS 상의 공방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기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는 상태다. 댓글에서는 의사,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약국에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한 후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된다.2020-09-10 15:01:54김지은 -
입소문 탄 해충약 '신기패'...약국 마케팅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바퀴벌레, 초파리 잡는 해충약 ‘신기패’가 SNS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국내 총판을 맡은 메디미플러스는 10일 쏟아지는 구매 후기를 통해 많은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측은 소비자약국보내기 홍보를 지속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기패는 주로 바퀴벌레와 초파리, 개미 등을 잡는 해충약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벌레가 앉는 곳에 긋거나 뿌려두면 수일안에 날벌레들이 사라진다는 후기가 네이버에만 약 8000여개에 달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약국의 경우엔 직접주문을 통해 취급 및 판매를 할 수 있다.2020-09-10 14:10:32정흥준 -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약"…약사들, 의사들에 일격[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의약계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의약사들이 남긴 찬반 댓글이 입법예고 게시판을 뒤덮은 한편 일부 약사가 제작한 카드뉴스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다. 10일 오전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의-약사들이 남긴 찬반 의견이 1만여개를 넘었다. 조회수는 9만회를 넘어섰다. 이 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처방 병원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해 환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동일한 성분이어도 효능·부작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약사들은 "같은 공장에서 동일 원료로 만든 제품인데 무엇이 다르냐"며 날이 갈수록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문직능간 찬반 대립이 심화하자 일부 약사들은 대체조제 간소화 반대 의견을 반박하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사와 약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인터넷 한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제약사가 출시한 항생제 세파클러캡슐 중 제일 좋은 효능이 무엇인지 묻는 카드뉴스가 퍼졌다. 익명의 약사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카드뉴스에는 "똑같은 성분, 똑같은 용량인데 어떻게 고를까요. 위탁제조로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성분, 부형제, 제조방식으로 모양만 다르게 하고 여러 제약사가 출시하는 것이다. 제품명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약"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익명의 약사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 가스모틴SR(대웅제약)과 모사피드SR(동화약품) 모푸렌SR(삼천당제약)간 차이를 묻고 있다. 성분을 제외한 제품명과 제약사가 제각각인 의약품들이다. 카드뉴스는 모두 동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동일 성분 의약품이 제약사마다 약효 차이가 난다"는 반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러한 카드뉴스를 본 누리꾼들은 "정답은 리베이트냐"며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건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2020-09-10 12:03:03김민건 -
법원, 한동주-양덕숙 명예훼손 사건 내달 6일 판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검찰이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전 11시 20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한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데 이어 이번 재판에서 약식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 피고인인 한동주 회장은 “약사사회 내부 잡음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회장은 “회장의 자리는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권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존 언론에 보도됐던 상대 후보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렸던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오는 10월 6일 오전 9시 50분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한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이 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양 약사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2020-09-10 11:49:30김지은 -
간협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 시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간호사 숫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공개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간협은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며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로 간호사 인력의 도농간 격차, 임금 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같은 간호 정책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으로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 간협은 "이같은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중앙·지방정부가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눈감으면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고된 근무에 시달리며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2020-09-10 11:23:59강신국 -
의협, 김윤 서울의대 교수 맹비난..."망언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인턴 수련업무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다며 김윤 서울의대 교수를 맹비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김윤 교수가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턴 업무가 PA(진료보조)에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지난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와 관련해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위 PA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김 교수가 말하는 PA의 정확한 용어는 UA(unlicensed assistant)로 무면허 보조인력을 말한다"며 "김 교수이 주장은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이자 희대의 망언으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수라면 이같은 불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위해 바람직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국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불법 UA로 인턴 업무를 대체하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희대의 망언을 한 데 대해 의료계에 즉각 사과하고 진료현장을 모르는 관변교수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2020-09-10 11:12:04강신국 -
확진자 방문 소독 받은 약국, 간이 소명시 10만원 지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 8231;소독명령을 받았던 약국은 간이 소명으로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이 약국과 의료기관, 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간이& 8231;정액지급절차를 마련했다. 소독과 환기 등의 명령으로 영업장의 폐쇄 조치기간이 짧은 경우 이 절차를 통해 간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의 소독 및 휴업시간이 4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명령을 했다면 0.5일 휴업으로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매출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하고, 전년도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등을 산정해야 하는 등 지급절차가 복잡했다. 또한 지급까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보상 청구를 하지 않는 약국들도 많았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확진자 방문약국이 약 1000곳이고, 전국적으로 피해약국 숫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다. 일반지급절차에는 10여종의 서류와 3개월 소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간이& 8231;정액지급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간이 청구에는 ▲손실보상청구서(간이정액지급절차 동의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폐쇄 소독기간을 지자체에 확인하고 10만원이 지급된다. 따로 심사절차를 생략해 한 달 이내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지급절차의 경우 소독기간이 짧고 전년 매출증빙이 적을 경우, 실제 보상금은 적게 될 수 있어 간이정액지급 절차가 용이할 수 있다. 기존 접수된 청구건에 대해서는 최종 손실보상금이 10만원보다 적을 경우, 1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2020-09-10 11:10:0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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