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 소독 받은 약국, 간이 소명시 10만원 지급
- 정흥준
- 2020-09-10 11:1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간이‧정액지급절차 마련...매출증빙자료 불필요
- 제출서류 간소화...심사절차 생략 후 한달 내 지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이 약국과 의료기관, 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간이& 8231;정액지급절차를 마련했다.
소독과 환기 등의 명령으로 영업장의 폐쇄 조치기간이 짧은 경우 이 절차를 통해 간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의 소독 및 휴업시간이 4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명령을 했다면 0.5일 휴업으로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확진자 방문약국이 약 1000곳이고, 전국적으로 피해약국 숫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다.
일반지급절차에는 10여종의 서류와 3개월 소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간이& 8231;정액지급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간이 청구에는 ▲손실보상청구서(간이정액지급절차 동의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폐쇄 소독기간을 지자체에 확인하고 10만원이 지급된다. 따로 심사절차를 생략해 한 달 이내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지급절차의 경우 소독기간이 짧고 전년 매출증빙이 적을 경우, 실제 보상금은 적게 될 수 있어 간이정액지급 절차가 용이할 수 있다.
기존 접수된 청구건에 대해서는 최종 손실보상금이 10만원보다 적을 경우, 1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 확산에 약사 확진자 잇따라…약국방역 비상
2020-08-31 19:30
-
코로나 확진자 방문약국, 방역현장 동영상 보니
2020-02-28 11:56
-
서울 확진자 방문 약국 1천 곳 육박…"조심 또 조심"
2020-09-08 10: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약사가족 지방선거 당선 축하합니다"…당선인 한 자리에
- 2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 3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4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5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6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7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8"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9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10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