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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분당서울대병원-원외약국 상생방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부장 이은숙)는 지난 15일 ZOOM 화상회의를 통해내일자; 자동 체온계에 맞춤 가림막까지…약국 방역도 진화 2020년 원외약국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약제부 주요 보직자와 병원인근 약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원외처방약품 관련 주요사항과 약국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와 관련해 장기처방의 급속한 증가와 제약사 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중단 요청 등 약국가의 고충사항과 개선방안 대해 상호 의견을 조율했다. 또 병원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부작용신고 활성화 방안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온라인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이은숙 약제부장, 최경숙 약무정보팀장, 남궁형욱 특수조제팀장, 이정화 일반조제팀장,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사와 병원 주변약국 약국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2020-09-17 10:51:48강신국 -
"약국 대체조제 남발…약사법 개정안 폐기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명칭 변경과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법안 폐기까지 언급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약사회와 의사협회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두 건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의견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의약분업 위배 등이다. 의협은 먼저 "대체 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약으로 변경해 주는듯한 용어인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에게 동일한 약을 처방받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약에 대한 순응도 등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하에 대체조제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민의 보건 인식 및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의 편의성,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환자가 약의 조제 장소(병원 or 약국)를 선택하는 선택분업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른 경우 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물약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순응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약의 색이나 모양이 바뀌면서 생기는 환자의 약제에 대한 순응도의 저하는 만성질환자, 난치성 질환자 관리에 있어 치료의 지속성과 효과를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라고 명명하고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의약품의 성분만 같을 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약사의 임의 조제가 될 수 있다"며 "부작용 등 환자에게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임의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사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개정안대로 약사가 동일성분조제로 약을 바꾸고 그 사실을 심평원을 통해 의사에게 사후통보 하면 환자가 복용한 약을 바로 알 수가 없게 되면 환자가 약을 복용한 후 증세 호전이 없을 때 의사는 약효가 떨어지는 약이 조제됐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며 "현행법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해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가 시의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최근 의약품에 불순물이 포함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약효가 100% 동일하지 않는 약에 대해 처방권을 가진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오롯이 환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생동성 시험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즉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허가 신청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기존 제약회사 외에 신규회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정안 취지대로 유통 문란 해소와 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생동성 시험 기준 강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같은 기준을 더 엄격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정 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9-17 09:30:54강신국 -
신상신고 안한 약사, 팜IT3000 10월부터 못쓴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에게 10월 1일부터 팜IT3000의 사용중지를 통보한다. 약사회는 정관 및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따라, 미신고 회원에 대한 팜IT3000 사용중지를 논의했었다. 작년 6월 시도지부장회의와 상임이사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신고 회원에 대해선 팜IT3000 사용 및 홈페이지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었다. 약사회는 이달 9월 30일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프로그램 및 부가기능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앞서 6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 이용을 차단한 바 있다. 약사회는 16일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에서 "미신고 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신상신고 미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0-09-16 20:23:21정흥준 -
의사들의 대체조제 문제제기…식약처 "제네릭 믿어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사 직능 일각에서 제기하는 "생동성시험을 한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효능·부작용이 달라 대체조제를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이와 상반되는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성한 전문가용 안내서에서 확인됐다. 식약처가 지난 5월 발간한 '전문가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안내서'를 보면 제네릭을 엄격하게 허가·관리하기 위해 총 5개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 그 조건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활성 성분과 함량 ▲동일한 제형으로 투여경로가 같을 것 ▲생물학적 동등성을 보이며 같은 시간에 동일한 양의 활성 성분을 전달 ▲첨부문서는 반드시 오리지널과 동일 ▲모든 제조·포장·시험 시설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품질 기준을 준수 등이다. 이는 일부 의사들이 지난 10일간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예고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며 작성한 의견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신약 개발 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단계는 약물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이다.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약효·안전성이 동등함을 입증하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한다. 식약처는 자료에서 "생동성 판단 기준은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이다. 우연히 나타난 결과가 아닌지 통계적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대조약과 시험약의 혈중농도곡선하면적(AUC)과 최고혈중농도(CMAX)간 평균 차이의 90% 신뢰구간이 log0.8~log1.25구간 이내면 오리지널(대조약)과 제네릭(시험약)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2007~2018년 8월 검토한 생동성시험에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의 AUC와 CMAX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1.00이었다. 식약처는 "오리지널과의 AUC와 CMAX에서 10% 이내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각각 97.6%와 94.2%였다"고 분석했다. 실천하는약사회 소속 A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제네릭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올해 세파클러 처방 현황 분석표를 만들기도 했다. A약사가 만든 표를 보면 오리지널 처방 비중은 3%였고, 제네릭 70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실천하는약사회에서 활동하는 B약사는 "의사들이 대체조제를 하면 오리지널과 약효가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약처 자료로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끼리 비교한 오차 범위와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비교한 수치가 같다는 의미"라며 "통계적으로 신뢰 수준이 90%에 달하기에 생동시험을 직접 하는 의사들이 제네릭 효능·부작용이 오리지널과 유사하지 않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B약사는 "의약품 연구개발을 비롯해 제조·처방 적절성을 검토, 부작용 가능성 등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약사이다. 의사가 약사 전문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0-09-16 19:56:44김민건 -
"6급 약무직 지원하세요"...군무원 전국서 32명 모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군본부가 경기 성남과 수원, 부산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6급 약무직 군무원 32명을 채용한다. 약사 경력에 따라 연봉이 다르게 책정되며, 확정 연봉은 하한액 3600여만원에서 상한액 7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기타 수당은 별도 지급된다. 공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타 수당은 약 900만원에서 1천만원 가량(3년 경력 기준)이다. 약사 면허소지자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며 채용기간은 2년이다.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10월 17일날 이뤄지며, 면접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임용예정일은 11월 1일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남(진주)가 1명과 3명의 약무직을 모집하고, 그 외에 경기 성남·수원·평택, 강원 원주·강릉, 충북 청주·충주, 충남 서산, 경북 예천, 경남 사천, 전북 군산, 대구, 광주, 부산 등에서는 부대별로 2명씩 모집을 한다. 6급 약무직 군무원의 실무는 ▲처방전 검토 및 의약품 조제 ▲마약류 안전관리 ▲약제과장 공석 시 과장대리 ▲의무물자 및 의무장비 관리 ▲기타 의무부대별 의무지원 및 부대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관심이 있는 약사라면 공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응시 구비서류 등 구체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일 조제가 많으면 최대 약 50명이다. 업무 난이도나 강도는 낮은 편이고, 최대 10년까지 연봉이 오르며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라 긍정적으로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0-09-16 19:50:02정흥준 -
비말 가림막 인기...제약·도매, 약국 대상 판촉영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약국에서 비말 차단용 가림막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기업들이 가림막을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 제약사 등이 투명 비말 가림막 제공 판촉을 진행 중이다. 관련 업체들은 일종의 고객 관리 차원에서 기존에 거래량이 큰 약국들에 가림막을 제공하는가 하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의약품을 주문하는 약국에 한해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이 차단막 영업에 관심을 두게 된 데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달부터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약국이 크게 늘면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비말 가림막을 설치하는 약국들이 속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도매상이나 제약사들은 업체명 등을 새긴 가림막을 제공해 거래처인 약국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 자사 이름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약국에서 가림막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업체명을 새긴 가림막을 제공하게 됐다”면서 “일부 약국에 한정해 제공했고 약국 별로 맞춤 제작까지는 아니고 기성 제품에 로고를 새기는 정도로 지원이 됐다”고 말했다. 일선 약국에서는 이 같은 프로모션이 기존에 거래가 많은 대형 약국을 위주로 진행되면서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거래 금액이 많지 않은 중·소형 약국들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약국에 한해 가림막을 제공한 제약사들은 프로모션 자체가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인 약사가 제약사에서 비말 차단막을 설치해줬다고 해 해당 제약사에 알아보니 거래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이런 부분에서도 약국의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것 같다. 코로나로 약국이 힘든 상황에서 제약사의 이런 프로모션에서도 소외되는 것 같아 속상하더라”고 말했다.2020-09-16 17:28:17김지은 -
서울 광진구약, 회원약국 찾아가는 사랑나눔 다과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15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주관으로 사랑나눔 다과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다과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원약국을 직접 찾아가는 식으로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임원들이 9개반 전 회원약국과 의장단 감사단, 자문위원, 이사등 내·외빈에게 사랑나눔 다과회 초대장과 간식박스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효환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큰 관심을 보여줘 고맙다"고 전했다. 여약사위원회도 비대면 다과회에 보여준 호응에 "후원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회원약국 방문에는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이영희·김경훈·한은경·심혜경 부회장, 장진 미여약사·조영신 총무·박미순 근무약사·차현정 윤리문화홍보·노형곤 약학정보 통신이사가 참여했다.2020-09-16 14:12:01김민건 -
대체조제법안 의견조회 종료…찬반의견 1만 1천건 폭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사-약사 직능 갈등을 촉발한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이 오늘로 끝난다. 총 1만1300개 이상 댓글이 달릴 만큼 의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6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안은 이날 의견 수렴을 종료한다. 해당 법안은 '대체조제'란 단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시 사후 통보 과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시키자는 게 골자다. 이로써 약사와 의사간 불편한 절차를 줄이고 환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이 법안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1만1308개의 찬반댓글과 10만6160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의약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입법예고안에 올라온 중요한 의견은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입법예고에 올라온 1만개 이상의 찬반 의견을 법안 검토에 참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법안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댓글 남기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약사사회에서 나왔다. 특히 법안을 반대하는 측이 "동일 성분이어도 효능·부작용이 다르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올리자 대체조제를 성분명 이슈로 물타기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위탁제조로 똑같은 공장에서 같은 성분으로 만드는 제품이다. 사실상 모두 같은 약인데 효능·부작용이 다르다는 주장을 맞지 않다"는 반박 분위기가 형성됐다. 실천하는약사회 등 단체 소속 약사들은 반대 측 의견을 반박하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대체조제가 필요한 약국의 현실을 제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A약사는 "약사사회에서 (댓글을 남기는) 눈에 띄는 단체행동은 없었지만 입법예고를 통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많은 약사들이 알게 됐다"며 "한 약사는 병원에서 '대체조제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할줄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명확한 근거를 알게 됐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A약사는 "몇천개 성분을 보유해야 하는 약국이 모든 제약사 약품을 갖다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며 "따라서 정말 다양한 중소제약사의 동일 성분 약을 오히려 오리지널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약사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2020-09-16 11:54:04김민건 -
"공적마스크 왜 없냐"…낫 들고 약사협박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약국에서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했던 협박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까지 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약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경기 광주시 소재 B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 마스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오늘 물량은 다 판매돼 없다"고 하자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낫을 손에 든채 "나는 여기 단골인데 여기서 한번도 마스크를 산 적이 없다"고 소리를 치면 소란을 피웠다. 이에 약사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A씨는 "신고해라. 누구든지 한 명만 걸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국 CCTV 영상물을 증거로 A씨를 입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낫을 휴대하고 약사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인 약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실제 낫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0-09-16 11:51:00강신국 -
"휴식중 환자 응대했다면"…직원 휴게·대기시간 차이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휴게시간에 약국을 찾은 고객을 직원이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발행한 서울약사회지 9월호에서 약국 직원의 ‘휴게시간의 부여 및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김 노무사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만큼 무급으로 책정된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기준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이며,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분할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휴게시간 부여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분할하거나 너무 길게 둬 근로시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여가시간을 박탈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또 김 노무사는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가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휴게시간이라 해도 사용자가 최소한의 제약은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출은 가능하지만 이후 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외출 시 용무를 보고하거나 외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휴게시간이 종료됐음에도 업무에 임하지 못한 경우 징계나 그 시간만큼의 급여 공제가 가능하다.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해 일선 약국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구분하는 것이다. 대기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 구비 여부,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행됐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에 따라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 정해진 휴게시간에 직원이 고객응대를 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 노무사는 약국에서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때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를 정해두고 그 안에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거나 시간대를 직원 간 교대해 쉴 수 있도록 해두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면서 “그러면 휴게시간의 근로시간화를 예방할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0-09-16 11:38:4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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