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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법안 의견조회 종료…찬반의견 1만 1천건 폭주

  • 김민건
  • 2020-09-16 11:54:04
  • 서영석 의원 등 14인 약사법 개정안 발의
  • 의약사 관심 집중, 이례적 댓글폭탄 쏟아져
  • "대체조제 필요한 약국 현실 드러냈다" 평가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사-약사 직능 갈등을 촉발한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이 오늘로 끝난다. 총 1만1300개 이상 댓글이 달릴 만큼 의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6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안은 이날 의견 수렴을 종료한다.

해당 법안은 '대체조제'란 단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시 사후 통보 과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시키자는 게 골자다. 이로써 약사와 의사간 불편한 절차를 줄이고 환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이 법안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1만1308개의 찬반댓글과 10만6160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의약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입법예고안에 올라온 중요한 의견은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입법예고에 올라온 1만개 이상의 찬반 의견을 법안 검토에 참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법안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댓글 남기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약사사회에서 나왔다.

특히 법안을 반대하는 측이 "동일 성분이어도 효능·부작용이 다르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올리자 대체조제를 성분명 이슈로 물타기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위탁제조로 똑같은 공장에서 같은 성분으로 만드는 제품이다. 사실상 모두 같은 약인데 효능·부작용이 다르다는 주장을 맞지 않다"는 반박 분위기가 형성됐다.

실천하는약사회 등 단체 소속 약사들은 반대 측 의견을 반박하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대체조제가 필요한 약국의 현실을 제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A약사는 "약사사회에서 (댓글을 남기는) 눈에 띄는 단체행동은 없었지만 입법예고를 통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많은 약사들이 알게 됐다"며 "한 약사는 병원에서 '대체조제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할줄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명확한 근거를 알게 됐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A약사는 "몇천개 성분을 보유해야 하는 약국이 모든 제약사 약품을 갖다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며 "따라서 정말 다양한 중소제약사의 동일 성분 약을 오히려 오리지널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약사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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