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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 면허제도 즉각적인 개선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불법으로 판시한 점은 현행 보건의료분야의 기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며 이 같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기준’과 ‘전문가 면허체계’가 불가분의 관계로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은 한의사는 물론 한약사 모두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그럼에도 일부 한약사들에 의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행위는 정부의 방임과 무소신을 등에 업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자 국가가 지정한 법적 면허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불법으로 판시한 점은 현행 보건의료분야의 기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으며, 경기도약사회는 이 같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지지를 보낸다.이번 판결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기준’과 ‘전문가 면허체계’가 불가분의 관계로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은 한의사는 물론 한약사 모두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특히 리도카인과 같은 약물은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것을 약사법 제2조 정의 규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제처 해석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일관된 법적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행위는 정부의 방임과 무소신을 등에 업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자 국가가 지정한 법적 면허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마치 2종 보통 운전면허자가 1종 대형면허에 허용된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정부는 이제껏 방관해 온 것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입법 및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인 바, 약사법 제2조에 명기된 직능간 면허범위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물론, 처벌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아울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안전한 투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형 공공심야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한약국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한 바 있다. 심야시간대 소비자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필요로 하지 않을거란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금번 한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에 대해 지자체는 소비자의 권리와 수요를 반영하여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이정표가 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기반으로 정부가 면허제도 정비와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2025년 6월 16일 경 기 도 약 사 회2025-06-16 19:56:07강신국 -
부산시약 "한약사 '한약제제 아닌 약' 취급 금지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최근 리도카인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판례를 근거로 한약사·한의사의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한의사나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을 확인했다. 서양의약학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약물은 오직 해당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지난 2013년 법제처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 전체 해석의 지침이 된다’고 밝혔고, 2014년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고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도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는 것.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이다. 경구피임약, 리도카인,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등은 한의사,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임을 명확히 구분지은 것이다”라고 밝혔다.따라서 정부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 및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 ▲한약제제로 허가심사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불법 취급에 대해 고강도 단속 ▲약사법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등을 요구했다.2025-06-16 18:53:48정흥준 -
전국민 지원금에 약국 기대...연 매출 기준에 수혜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약국은 연 매출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일반 국민에게는 기본 15만원,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병원과 약국 매출이 모두 상승한 바 있어 약사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2차 추경안은 약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고, 이 중 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에 따라 약국 매약 매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서울 A약사는 “소득으로 차등 지급을 하면 병원, 약국을 이용하는 고령 환자들이 아무래도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중 얼마나 약국에 와서 쓸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영양제 소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지역화폐는 사업장의 연 매출 기준으로 사용 여부가 나뉘고, 지자체 기준도 상이해 약국 매출 규모에 따라 희비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정부 지역화폐는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을 사용처 기준으로 두고 있고,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12억으로 제한하고 있다.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30억 매출을 초과하는 약국 비중은 7%, 12억을 넘는 약국은 전체 31% 수준이다.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기초지자체는 연 매출 기준을 30억원까지 완화 적용하는 곳들도 있다. 결국 지자체에 따라 적게는 7%에서 많게는 31%의 약국이 지원금 수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국무회의 후 2차 추경으로 추진되는 전 국민 지원금의 사용처 기준은 아직 발표 전이다. 만약 현행대로 사용처를 구분하다면 약국 소재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지게 된다.약사들은 전 국민 지원금 취지에 맞게 매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매출에 처방의약품 가격이 포함된 약국의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서울 B약사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까지 포함된 매출이기 때문에 약국은 연 매출 기준을 달리 적용 해야한다”면서 “또 전 국민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제외 업종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 기준을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했다.2025-06-16 18:46:09정흥준 -
광주시약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금지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약(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것을 계기로 한약제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약사·한약사 면허에 따른 취급범위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행위를 즉각 금지하고,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명확한 관리감독을 통해 혼란을 해소하라고 말했다.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명확한 판단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시약사회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 약사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시약사회는 “전국적으로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의약품 불법 취급·판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면허 질서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행위의 즉각적 금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의 명확한 관리감독을 통한 혼란 해소 등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6 17:22:15정흥준 -
약사회, '전문약사관리원' 설립...통합약물관리 시험 대비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는 2027년 지역 약국 기반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첫 배출을 앞두고 관리 기관 지정을 위한 대비에 돌입했다.약사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전문약사관리원 설립'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배출을 대비해 진행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빠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지역 약국 약사를 기반으로 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약사가 국가 공인 자격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자격시험 관리기관 지정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지역 약국 전문약사 배출 가능 시점이 다가오면서 약사회로서는 기관 지정을 통해 수련 약국 지정과 교육, 전문약사 응시자 교육, 자격시험 관리 등 전반을 주관하기 위한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노수진 총무·홍보 이사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리기관 운영 계획 수립과 업무 수탁, 관련 규정 개정, 홈페이지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며 "현재 통합약물관리전문약사TF에서 관련 논의를 해 왔고, 이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원을 설리하는 것이다. 추후 복지부로부터 관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관리원은 대한약사회장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원장 1인과 교육센터장, 시험관리센터장, 자격개발센터장 각각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초대 관리원장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TF 팀장을 맡고 있는 황미경 약사교육연수원장이 맡는다.약사회에 따르면 관리원장, 센터장 임명은 대한약사회장이 하며, 각 센터는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 추전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관리원은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확장성 도모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가칭)전문약사관리원 조직도. 약사회는 이번 관리원의 기능과 역할로 ▲복지부와의 협의 및 정책 연계 ▲수련약국 지정 및 수련약사 교육 지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수련 교육과정 평가 및 시험 응시 자격 관리 ▲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조직·운영 및 시험 운영 ▲자격시험 합격자 관리 및 시험 평가·개발 ▲교육과정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자격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을 꼽았다.노 이사는 “이번 관리원 설립은 약사법에 의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수련 교육, 자격시험 관리 관련 위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문약사 배출과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에서의 전문화된 임상 약사 서비스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를 위함도 있다”면서 “복지부 위탁 기관 지정, 고시 개정 방향이나 운영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관리원 운영 세칙을 제정하고 조직이나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06-16 16:43:44김지은 -
은평구약, 관내 약국에 노인 학대 예방 홍보 배너 설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2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배너를 관내 약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부경찰서가 배너를 제작하고 분회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추진된 것이다.배너와 리플렛은 서부경찰서 관할 내 30여개 약국에 비치될 예정이며 6월 중 담당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지역사회 내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과 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약국 배너 설치에는 임기민 회장과 서부경찰서 김혜경 경위가 참석했다.2025-06-16 15:37:03김지은 -
300여명 동문들 한 데 모여 경희약대 70주년 기념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약학대학(학장 임동순)이 동문들과 함께 설립 70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더 높이 비상할 100년을 구상했다. 학교는 15일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김진상 총장, 김종복 대외부총장, 김도균 대외협력처방, 임동순 약학대학장, 김동근 총동문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1회 졸업생이자 약학대학 명예교수인 55학번 김신규 동문도 함께 자리했다.김진상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0주년을 되돌아 보는 동시에 100주년을 향한 담대한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경희의 창학이념인 '학문과 평화'는 단순한 교육적 지향을 넘어 인류 건강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 성찰을 담고 있다"며 "약학대학이 단순히 유능한 약학 전문가를 넘어 인류 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설계하는 '지성의 약'을 길러내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임동순 학장은 경희대 약대가 인류 건강 증진과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해 온 역사를 되짚으며 "그간 경희대 약학대학은 뛰어난 교수님과 열정적인 학생, 사회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동문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70년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앞으로도 혁신적 연구과 교육을 통해 약학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근 총동문회장은 "오늘 이자리가 더 빛나는 이유는 동문과 가족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우리 대학 발전에 큰 뒷받침이 된다"고 자부했다.올해 94세인 김신규 명예교수 역시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약학대학의 발전과 높아지는 경희대학교의 위상을 위해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세계적인 약학대학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약학대학은 7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밀의약과 유전자세포치료제 개발 그기로 임상적 도약(Development of Precision Medicine and Gene & Cell Therapy and Clinical Translation)'을 주제로 정밀의약 시대를 선도할 유전자세포치료제의 최신 연구 동향과 임상 적용 가능성 등을 조망했다는 평가다.2025-06-16 14:48:12강혜경 -
서울시약 "정부는 한약사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면허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양의학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 한약사 모두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한 면허체계의 본질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상업적 목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약까지 포함한 무자격 취급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행위라는 지적이다.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해 유린당한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 요구는 ▲면허 범위를 명확히 반영한 의약품 분류 체계 구축 ▲한약사 대상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즉시 착수 ▲국민 알권리를 위한 라벨링 및 정보 고시 강화(한약제제, 비한약제제 구분) ▲면허범위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감독체계 강화 등이다.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사법부가 확인한 면허범위, 정부가 국민 건강 위해 나설 차례다!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의약품 취급에 있어 면허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법원은 이 판결에서 “서양의학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 한약사 모두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한 면허체계의 본질을 명확히 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까지 포함한 무자격 취급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행위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해 유린당한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서울시약사회 요구 사항]1. 면허 범위를 명확히 반영한 의약품 분류 체계 구축하라.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는 약사법 제2조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품목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품목 중 ‘한약제제’와 ‘생약성분 일반의약품’을 명확히 구분한 기준표를 즉각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2. 한약사 대상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즉시 착수하라. 정부는 더 이상 ‘일부 사례’라는 인식을 버리고, 전국 단위의 유통현황과 판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현행법상 자격이 없는 자의 의약품 판매는 무자격자 취급에 해당하며, 단속과 행정처분, 형사조치를 취해야 한다.3. 국민 알권리를 위한 라벨링 및 정보 고시 강화하라.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을 비한약제제와 한약제제로 명확히 구분한 식별 시스템(라벨, 설명서, 복약지도서 등)을 마련하고, 약국과 의료기관에 배포해야 한다.4. 면허범위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감독체계 강화하라.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대상 면허범위 명확화 교육 프로그램을 즉각 시행하고, 시·도 보건소 및 지자체와 연계한 정기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현재 흔들리고 있는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다.서울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부 한약사들의 위법적인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2025-06-16 14:17:36정흥준 -
충남마퇴, 19일 '중독치료 재활 심포지엄'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지부장 지은실)가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마약류 중독치료 재활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19일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강화를 주제로, 예방·치료·재활의 통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엄은 ▲개회식 및 기관소개 ▲학교 밖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이해 강연 ▲우수사례 발표 및 교육 제안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홍성꿈드림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및 중독자 재활지원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지은실 지부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마약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연계를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6-16 13:53:24강혜경 -
강원도약 "리도카인 판결 반면교사…한약사 선 지켜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한의사의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데 대해 약사사회가 한의사에 이어 한약사의 의약품 사용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의 직능 간 명확한 선이 있음을 뜻하는 판결”이라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직능 또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대다수 국민은 모호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취급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구분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한약사라는 직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다 이야기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되묻기도 한다. 이것은 국민 상식과 법적 현실 사이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는 전문약을 다룰 수 없으며 일반약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약료 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과정은 오직 약학과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약의 조제나 일반약 판매는 오롯이 약사 직능이다. 국가자격증 부여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이런 경계를 얄팍한 수로 넘나드는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눈을 감은 채 버스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약이 오히려 고통을 부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 ▲법의 모호함을 악용해 직능 간 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 즉시 중단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직능 간 선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의사 A씨가 리도카인 사용 사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벌금 800만원 형을 확정했다.2025-06-16 13:45:1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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