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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효능군이라니"...화상투약기 허용에 약국 허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의 잇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가 끝내 실증특례 승인을 받자 약국가에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복지부가 내놓은 안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이 알려지면서 사업 세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11개 효능군 허용이 과하다는 지적부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과 상충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아가 편의점 업계에서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자판기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언급되고 있다. ◆상비약 풀린 후 판매량 증가...11개 효능군 허용 과해 먼저 약사들은 전문가 단체의 계속된 우려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을 승인한 점에 공분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전국에서 모여 반대를 부르짖었는데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했다. 심의하겠다고는 했지만 결국 규제개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약사들은 11개 효능군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결국 안전상비약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복용량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상비약 품목 공급액은 2013년 대비 2019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서울 B약사는 “상비약도 3개 효능군인데 11개 효능군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다. 안전상비약이 편의점으로 나간 뒤에 판매량이 크게 올라갔는데, 결국 화상투약기도 마찬가지로 약물 복용량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서울 C약사도 “성분이나 효능군으로 풀지 않고 품목으로 제한해 일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정부 일관되지 않은 사업...공공심야약국과 상충해도 강행"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서울 C약사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는 때에 화상투약기를 승인한 것이다. 심야약국은 자판기처럼 약을 판매하는 역할만 있지 않고 수진권고 역할이 제일 크다”면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약 판매에만 국한시키는 사업이라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심야시간대에도 대면 복약상담을 받도록 하려는 공공심야약국의 의도와는 달리, 화상투약기는 오히려 비대면 전환 정책으로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경기 D약사는 “정부가 전국에 골고루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자고 하고, 약사들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공공성을 생각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마당에 화상투약기를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약사1인 상담 자판기수 관건..."상비약 자판기에도 힘 실릴까 우려" 결국 약사 1인이 상담할 수 있는 자판기수가 몇대가 될지가 관건이라며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 E약사는 “개설약사가 고용주가 돼야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약사 1명이 자판기 몇 곳에 대한 상담을 허용할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또 개설약사 고용은 형식으로 이뤄지고, 사실상 고용주의 역할을 하는 건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업체 측 주장처럼 수십대의 화상상담을 한 약사에게 맡겨 상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에서 상비약 자판기를 또다시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화상투약기 허용으로 규제 완화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화상투약기를 단순히 화상투약기로만 봐서는 안된다. 편의점 업체들도 화상투약기 승인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테고, 이제 상비약 자판기도 규제 완화를 하자고 들고나올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2022-06-20 22:55:43정흥준 -
10년만에 빗장 풀린 화상투약기…무너진 대면투약 원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가 통과됐다. 이르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2년 화상투약기가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 만이다. 10년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요구해 온 쓰리알코리아는 격하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약사회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전면 허용이 아닌 일부 약국에 한해 설치·운영하는 '조건부 허용'이라고는 하지만 '대면 투약 원칙'이 무너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데서 규제개혁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약사 관리 투약기 대수, 의약품 선정, 참여 의향 약국 등 쟁점= 컨센서스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는지, 표결이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과기부도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2019년 당시 복지부가 제출했던 안에 따라 실증특례가 진행된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2019년 당시 복지부가 제시했던 부가 조건(안)을 보면, 약국개설자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설약사 본인이 직접 화상투약기를 운영하거나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의 전체 과정은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토록 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의약품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도 6개월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효능군이다. 최대 설치 가능 투약기 대수는 1000대로, ▲1단계(실증특례 사업 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해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여부 검토·승인 ▲3단계(1년~) 단계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여부 검토·승인하는 안이 담겨 있다. 화상 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 이용실적, 구매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형태, 복약지도서 내용, 소비자 불만, 부작용, 개선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지역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지역을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안이다. 다만 2019년 안에는 1약사 관리 투약기 수, 의약품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달 15일 복지부가 과기부에 제출한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인 세부 사안을 약사회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약사들이 얼마나 될 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앞으로 약의 조제와 투약 과정의 방식 개선에 대한 것은 계속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추진 부분은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네약국의 기능이나 조제, 투약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좋은 결과 얻어내겠다' 삭발식 강행한 약사회…대정부 투쟁= 약사들을 동원해 궐기대회와 삭발식까지 강행했던 약사회는 허무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도 비대위가 중심이 돼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약사회 의견이 전혀 피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광훈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10분 가량 발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결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통과는 없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다. 우선 약사회는 대정부 투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안에 더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더 이상 정부안에 약사들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보이콧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재로서 갖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끝까지 몰랐나, 알면서 회원 동원했나…책임론= 화상투약기 도입이 승인되면서 민초약사들은 규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규제혁신과 편리성을 앞세울 경우 화상투약기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최광훈 집행부는 책임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본회의 상정 일정 등을 캐치하고, 대관 라인 등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현안 파악 등에 미숙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SNS를 통해 '슈퍼판매 이후 제2의 전향적 협의가 일어났다. 대관 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날선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회원들까지 동원해 집무실 앞 궐기대회, 팩스 시위 등까지 진행했지만 특례안이 승인되면서 약사회가 끝까지 관련한 내용을 모르고 있던 것인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동원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해결사를 자처한 최광훈 회장의 첫 시험무대였다고 생각한다. 리더십 부재 문제 만큼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라며 "전자든, 후자든 약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됐다는 측면에서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1개 효능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백, 수천 품목이 판매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상비약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서 "약사회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지키지 못했다. 켜켜이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2022-06-20 22:31:26강혜경 -
약사회 "약 자판기, 약국설치 없을 것"…대정부 투쟁 선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약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조건부 실증특례가 허용됨에 따라 약사단체가 대 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을 전면 거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의 약·정 협의 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입장은 같은 날 진행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약 자판기가 조건부 실증특례로 허용된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지금까지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개인정보 유출, 신청 기업 중심 영리화 사업 모델과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것이 분명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면서 “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결사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그럼에도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금껏 약사 정책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온 약사회와 전국 8만 약사 회원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해 비협조 자세를 일관하는 한편,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현재 정부와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를 전면 중단하는 한편, 추후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갖고 있는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지부가 단결해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떤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을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건강을 우선시 해야 하는 복지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며 향후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와 국가적 손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약 화상투약기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2022-06-20 22:07:59김지은 -
대구시여약사회, 모범학생 17명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최은정)는 지난 18일 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지체 부자유 학생과 모범학생 17명에게 장학금 790만원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방역 상황은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단체 대표들만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최은정 여약사회장은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학생들과 가족들을 모시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행사를 진행했을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다. 내년에는 같이 식사도 하고 얼굴도 보면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장학금은 매년 대구시약사회 소속 여약사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여약사회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최은정 여약사회장,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을 비롯한 여약사 임원과 상록뇌성마비복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척수장애인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2022-06-20 21:59:41강신국 -
의약외품·건기식도...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의약외품·건기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시장 안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약사 건기식 추천’ 서비스를 예고한 D사에 이어 N사도 건기식과 의약외품 추천·판매 서비스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 및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업체들이 앞다퉈 부가 서비스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운영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비대면진료 이용 고객에게 건기식·의약외품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에선 질환별 추천 가능한 건기식과 의약외품을 정리하는 등 서비스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약국과 소비자 확보를 목적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고민 중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일각에선 개인맞춤형 건기식 시장까지 염두에 둔 서비스 확대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이대로 가면 결국엔 업체들도 1~2곳만 살아남고 하나 둘 사라질 것이다.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많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라며 “시장에 자리 잡은 업체가 사실상 없다.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약사는 “어느 곳 하나 수익모델도 없는 상태라 말 그대로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든 이용자를 확보하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환자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을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 같고, 필요한 걸 한 번에 다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거라 약국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대면처방 조제 외에도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휴 약국 늘리기 용이라는 시선도 있다.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C약사는 “약이랑 달리 건기식이랑 의약외품은 배송에 문제가 없으니까 덧붙이려는 것이다. 플랫폼마다 주력으로 하는 진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업체들이 이용 환자들에게 맞는 건기식, 의약외품을 함께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약사는 “약국 입장에서도 처방 외에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다”고 덧붙였다.2022-06-20 18:24:27정흥준 -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된다…격론 끝 조건부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화상투약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약사법상 대면 투약이 예외가 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데서 투약기를 반대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다만 전면 설치가 아닌 조건부 수용으로, 일부 약국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는 10개 약국에, 1년 이후에는 최대 1000개 약국까지 설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적은 안건들부터 순차적으로 심의,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8개 안건 가운데 6번째로 심의했고, 화상투약기 안건에만 1시간 가량 시간을 쏟은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과제 등 11개 과제가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했다"면서 "실증특례를 통해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통과안은 19년 당시 복지부 안이 그대로 승인됐다. 19년 복지부안을 보면, 1차적으로 3개월까지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를 하며 서비스 모형을 검토하고, 6~1년에는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와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1년 이후에는 1단계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확대여부를 검토·승인하게 된다. 고용관계는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외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에게 고용돼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는 심야·공휴일 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라는 실증특례 목적에 맞게 심야·공휴일 시간 사용 필요성, 안전성, 소비자 수요, 인지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약효군을 한정한다. 11개 효능군으로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가 거론됐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한 판매 전체 과정은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판매기록 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추적 가능성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해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2022-06-20 18:08:06강혜경 -
최광훈-박인술 어색한 인사…누가 웃을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신청 기업인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이사(약사)가 어색한 조우를 했다. 본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경우 신청 기업들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다, 심의위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이지만 화상투약기 만큼은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각각의 발언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오후 4시 시작된 회의에서, 최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4시 43분에 입장해 10분간 입장을 브리핑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화상투약기는 신기술이 아닌 아날로그라며 심의위원들을 설득했다. 최 회장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먼저 읽었다. 관련 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규정에 의하면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을 고려해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원격 화상투약기는 기술·서비스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하고, 기기 오작동이나 조작 미숙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갖는 선택권이 저해당하는 문제 등도 지적했다. 가령 타이레놀이라고 했을 때 관련한 제제가 30가지 이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제품을 구색할지 등도 미지수라는 것. 최광훈 회장은 "별다른 심의위원들의 질문은 없었다. 만약 전자처방전이나 디지털메디슨 등 디지털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계획이지만, 이건 다르다"며 "화상투약기가 통과될 경우 영리화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2-06-20 17:33:43강혜경 -
화상투약기 회의 개시...이종호 과기부장관 "낡은 규제 혁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 가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20일) 오후 4시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금 전 오후 4시부터 제22차 심의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시작했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올해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며 규제 혁파를 내걸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서 규제샌드박스만큼 효용성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규제샌드박스의 의미를 정의했다. 이어 "공용주방 등 여러 신산업이 규제샌드박스로 통과돼 운영 중이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속개 안건을 포함해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 합의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기부장관을 비롯해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위원으로, 민간위원으로는 대학교수 3인과 변호사 3인, IT기업인 5인, 단체 2인 등 20여명이 참석한다.2022-06-20 16:19:03강혜경 -
화상투약기 회의에 최광훈 출석...장외선 반대 집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0일) 화상투약기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최광훈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이 출석해 약사회 입장을 피력한다. 또 이날 심의위 회의장 앞에는 약사 100여명이 모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심의위가 열리는 LW컨벤션 앞에는 회의 한 시간 전부터 약사들이 집결했다. 시도지부장을 비롯 지역 약사들이 화상투약기에 우려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최광훈 회장도 자리해 저지 의지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우려를 전해왔다. 주말에 열린 결의대회에도 1000명이 넘는 약사들이 모였다. 덕분에 심의위원회 참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가 되면서까지 약사들은 더 공부하고 약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재능이 화상에 나오는 약사로 대체돼야 하냐”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샌드박스 특례 회의를 법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처럼 초법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건 어느나라에도 없다”면서 “어제, 오늘 전국에서 모인 약사들의 생각을 오늘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조양연 부회장도 약사회 입장을 피력해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조 부회장은 “기술 혁신성이 없고 기업중심이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또 구체적인 실증 목표와 평가 방법이 없다는 것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심야 공공약국이 운영 중인데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을 전달하겠다”면서 “또 설치 약국의 관리약사가 운영해야함에도 규정에도 없는 프리랜서 약사라는 상담약사를 통하는 것은 맞지 않다. 조 부회장은 “다수 약사법 위반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설치약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모델 개발된 점도 문제”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적마스크와 조제약 전달체계에 공헌한 점도 고려해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주길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장 앞에 모인 100명의 약사들은 오후 5시까지 약 2시간 가량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참석 약사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화상투약기 도입시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심의위 회의에는 약사회 외에도 쓰리알코리아 대표 등 기업 관계자도 참석한다.2022-06-20 16:09:47정흥준 -
의협 "한의과 자보 진료비 4년새 두배 증가...국토부 나서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과 자동차 보험 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 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공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를 보면 의과와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 분야 진료비가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2021년 1조 3066억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훌쩍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의 1조 1238억원과 비교하면 16.26%나 상승했다. 이에 반해 의과분야는 2017년 1조 2084억원에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조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1%나 감소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총 2만 841곳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 2371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비율을 감안했을 때 기형적인 수치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경상임에도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환자 뿐 아니라 한의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그것을 부추기는 부실한 심사제도가 제일 큰 원인"이라며 "예를 들면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관련한 횟수 제한이나 인정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온 것이 기형적 진료행태와 진료비 낭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라며 "최근 상급병실료 기준이 개정돼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심사제도의 허점은 아직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심평원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의과 분야와 의과분야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심사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 한의과의 진료비 급증 문제를 자초했다"고 언급?다. 이에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나서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외래진료시 진료비 선불제를 도입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하여 의과, 치과, 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철회 요구 및 별도의 심사기구 설립 추진, 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선택가입 검토 등에 나서겠다"며 "이같은 파행을 초래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2022-06-20 15:50: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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