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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바닥..."일반약 까서 조제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추세다. 지난 오미크론 발 코로나 확산 시점보다 품절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약사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들이 줄줄이 품절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일반약을 분해해 조제에 사용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경우 해열, 진통 성분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에 기본적으로 처방되는 약 중 하나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이부프로펜 등 다른 성분 해열제보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선호되다 보니 고령 환자에게는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처방되고 있다. 지난 오미크론 발 코로나 확산 시점에도 확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처방이 크게 늘면서 관련 제품들의 품귀가 심화되기도 했다. 오미크론 발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고 확진자가 줄면서 약국들은 소량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조제용 약을 구해 조제를 해왔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하지만 최근 다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일선 약국에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 됐고, 일부 약국은 그나마 수급 상황이 나은 일반약을 분해해 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약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비해 1정당 약가가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확진 환자 한 명 처방에 많을 때는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42정 나가기도 한다”면서 “그간은 어떻게 하든 약을 구해 조제했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약값에 따른 손해는 물론이고 일일이 겉포장, PTP를 까서 조제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다른 약국들도 상황이 다 비슷하다 보니 이제는 부탁하기도 미안하다”면서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지난 오미크론 확산 때보다 약이 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조제 활성화 등의 임시방편적 대안만 제시하는 정부를 향한 약사들의 불만은 고조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오미크론 발 코로나 때보다 특정 의약품 품절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면서 약사들은 정부가 현재의 의약품 품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오미크론 때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결국 약 품절, 수급 불안정 사태를 온전히 약국에서 떠안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냐며 “약을 조제 받지 못해 환자가 겪을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일반약을 일일이 까서 조제하는 약국들이 있다 보니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2022-08-07 16:40:38김지은 -
'배송비 지원' 행정처분 예고 불구 플랫폼 "무료" 계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 배송비 지원 플랫폼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 17개 시도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배송비 지원'에 대해 해당 업체와 의약품 배송에 참여한 약국 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용이 더디다는 게 약사사회 지적이다. 대다수 플랫폼들이 여전히 약 배송 무료 정책을 내놓고 있어 첫 행정처분 사례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복지부가 배송비에 대한 정상 과금을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정상 과금을 부과하던 업체마저 이벤트 방식으로 배송료를 면제하고 있다 보니 강도 높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 권고에 따라 배송비를 부과하던 A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최근 이벤트 방식으로 정상 과금을 면제하고 있다. A플랫폼은 7월 28일 오후 5시 이후 가입자에 대해 오는 8월 11일 자정까지 배송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규 회원에게 코로나 치료 배송비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대상이 코로나 확진자로 한정돼 있지만 엄연한 위법 행위라는 게 약사사회 전반의 해석이다. B플랫폼 역시 코로나 재택치료, 당뇨·고혈압, 탈모약 등 처방에 대해 약을 무료로 배송해 준다는 안내가 7일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플랫폼도 배송비를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택배로 약을 배송 받을 경우 무료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부분들을 모두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배송비 할인과 무료 배송 등 환자 유인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밖에도 특정 질환이나 약물을 언급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 해 실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플랫폼과 제휴하지 말 것과 탈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약사회는 6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서도 "의약품 배송비 지원 앱에 가입해 의약품 배달에 참여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 드린다"며 위반 시 약사법 제47조 1항 및 시행규칙 44조 1항 2호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3일)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2022-08-07 10:55:34강혜경 -
복지부 "약배송비 지원 플랫폼·가입약국 행정처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의약품 배송비를 지원하는 플랫폼 업체와 관련 플랫폼에 가입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을 예고해 주목된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 이후 복지부가 관련 규제에 적극 나서는 형국이다. 대한약사회는 6일 회원 약국들에 ‘배송비 지원 앱을 통해 약 배달 시 처분’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4일 17개 시도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배송비 지원 행위에 대한 해당 업체와 의약품 배송에 참여한 약국 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그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비 지원 앱에 가입해 의약품 배달에 참여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드린 바 있다”면서 “약사법 47조 1항 및 시행규칙 44조 1항 2호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3일)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정을 기점으로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배송비 무료 광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을 요청한 결과”라며 “배송비 할인, 무료 배송 등 환자 유인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까지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중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플랫폼들이 처방약 배송비를 무상으로 서비스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더불어 지난 4일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환자, 약사 선택과 상관 없이 독단적으로 처방약 배송 방식을 결정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2022-08-06 10:29:01김지은 -
정부 감기약 대책보면 한숨만...약국은 오늘도 품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조제용 감기약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조제에 애를 먹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약사회는 8일부터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파악한 감기약 10개 품목을 매주 선정하고,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포함해 동일한 성분 제제 목록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거쳐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인 sosdrug.com이 활용됩니다. 제약업체는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서 제품 목록을 확인해 자사의 해당 제품 재고 현황에 따라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후 약국은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서 제약업체가 공급 가능으로 입력한 품목 목록을 확인해 필요한 감기약을 거래 도매상 등에 공급을 요청하는 방식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장에 있는 약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요 의약품 주문 온라인 몰에서 광클릭을 해도 주문이 힘든데, 정부 주도 시스템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지요. 일선 약국들은 식약처 시스템으로 공급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타이레놀 500만개를 약국 1곳당 100개 씩 일괄 공급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공급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부 도매와 약국에 쌓여있는 사재기 물량이 돌아야 하는데 이 정도 조치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품절을 매번 경험하고 있는 약국들이 사재기해놓으려는 심리를 강제로 꺾기도 어렵다. 환자, 약국, 도매상의 가수요 해결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약사회 전 임원은 "사용량 대비 재고가 많은 도매, 약국의 물량을 파악해 유통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식약처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통계수치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린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현장 상황을 이해해야 조금이나마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곱씹어 볼 만합니다.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감기약 품절사태의 본질은 낮은 가격, 높은 원가, 원료 부족, 부자재 부족인데 정부가 시장을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은 원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유행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 수요가 급증했고, 우리나라는 중국산 원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중국 유통 폐쇄 조치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싼 조제용 제품 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일반 판매용 제품 생산에 주력하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지요.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정당 보험약가는 51원입니다. 10정 가격은 510원이라는 이야기인데 판매용 일반약과 가격 차이가 큽니다. 이러니 약국에서 판매용 일반약 PTP 포장을 뜯어 조제하는 촌극이 발생합니다. 3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데도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결국 8일부터 가동될 식약처의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이 감기약 품절 대란의 해법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식약처 발표 자료를 읽어본 일선약사들의 반응은 한숨뿐입니다.2022-08-06 04:56:43강신국 -
복지부 "플랫폼이 약 전달 방식 결정하면 행정처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약사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플랫폼들에 대한 추가 제한 장치를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총괄비상대책위원장 박정래)는 4일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과 하태길 약무정책과장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최근 현안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비대위 측은 복지부 담당자들에게 최근 공고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유감을 표명했다. 비대위 측은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조제, 전달부터 조속히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대상자나 대상 처방 의약품, 적용 지역 등의 제한이 제대로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복지부와 약사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의약품 조제, 전달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 전달에 있어 환자나 약사의 선택이 아닌 플랫폼의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제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에서 ‘처방 의약품 수령 방식을 환자가 약사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 “환자, 약사의 처방약 수령 방법에 대한 협의가 아닌 플랫폼 업체 독단으로 의약품을 전달한 경우 복지부는 공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현행 마약류 등 일부 의약품에 한정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비급여 약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 처방 중단을 공고한 바와 같이 비급여 약에 대해서도 처방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단, 모든 비급여 약을 일괄 지정하기 보다는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 품목과 사유를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협의해 처방 제한 의약품을 결정하면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이번 면담을 통해 비대면 진료 의약품 수령 방식 협의 주체가 환자와 약사인 점을 명확히 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의약품을 추가 제한함으로써 처방약 수령을 한층 더 엄격하게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 자리에는 약사회 비대위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래 충남약사회장과 공동위원장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참석했다.2022-08-05 22:48:51김지은 -
인천 의약품식품안전센터, 부작용 보고 약국 표창 수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의약품식품안전센터(센터장 김도하)는 지난 4일 시약사회관에서 2022년도 상반기 ‘알찬보고자상’ 수상자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참여한 54곳 약국 중 후보를 선정,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는 이상 반응 보고 약물의 다양성과 보고 내용의 충실도, 후속 조치와 피드백에 관한 기술 등이 대상이 됐다. 시약사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미추홀구 건강프라자 약국 전유경 약사가 2022년 상반기 알찬 보고자로 선정돼 표창장과 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2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보고 참여를 독려하고 보고 건수 증가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고 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2회 ‘알찬보고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상품으로 에어팟 프로를 지급하고 있다. 김도하 센터장은 “약국에서 자주 마주치는 부작용을 토론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기록하고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만들어 가는게 중요한 일”이라며 “이 일은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 영역이다. 이번 수상장인 전유경 약사의 보고 내용도 훌륭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보고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고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2022-08-05 22:12:18김지은 -
광주시약 "편의점 상비약 관리 규제 강화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관리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5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로 인해 2020년 한 해 매출이 456억원으로 10년만에 3배 규모로 커졌다"면서 "매년 매출이 늘어난 만큼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 역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약품설명서는 전문가용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소비자의 14~17%가 용법용량이나 효능효과를 보지 않았으며 33%가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또 38%가 주의사항을 읽지 않았고 12%는 설명서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안전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약이라고 하지만 잠재적 위험이 크며, 해열진통제의 독성과 위출혈,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은 여러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판매업소의 관련 법규 위반과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오염 및 훼손 뿐만 아니라 주의사항 교육 경험이 없는 종업원에 의한 판매 등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 86가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정말 안전하다면,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해열진통제와 항히스타민제의 성분에 대한 분류를 다시 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일"이라며 "시약사회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상비약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제언한다"고 강조했다.2022-08-05 21:09:43강혜경 -
"한의사는 Korean Medicine…의협 명칭폄훼, 도넘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한의사를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의사협회를 저격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는 5일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가 입장문을 통해 'Korean Medicine'과 'Doctor of Korean Medicine'이 양의학, 양의사와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의협은 한의학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한 한의사회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이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는 것. 한의협 국제위원회는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해 상대에 대한 티끌 만큼의 존중이나 품격도 없이 내놓은 입장문은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라며 "악의로 가득찬 일방적 주장에 논할 가치 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이들의 거짓 선동과 끝을 알 수 없는 오만함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세계 각 국가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표기는 '국가명+Meicine'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서양의학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국내 영문학자들도 한의학을 국가 브랜드화 하려면 'Korean Medicine(약어 KM)'이 가장 적합하며 이는 한국 양의사 및 양의 단체와 영문 명칭 혼동 여지를 없애고, 한의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명칭이라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 마저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거짓 선동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편협된 생각을 강요하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맞춰 국민 건강증진과 국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영문 명칭을 정립한 복지부의 혜안과 정책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2022-08-05 21:00:50강혜경 -
허지웅 사장은 항변했지만...자진사퇴·해임 선택만 남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공론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한약사회 상반기 감사에서 지적된 가운데, 약사공론 사장 교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3일 최광훈 회장과 허지웅 사장의 면담에서 최 회장이 오는 8일까지 신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말미를 준 만큼 자진사임과 해임 방식 가운데 하나로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후통첩을 내린 최광훈 회장은 이미 결심이 섰지만 허 사장이 사임 권유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보니 해임으로 인사가 정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사공론 운영위원들과 대한약사회 회장단 역시 허 사장의 운영관리상 문제점 등에 공감하고 거취를 임명권자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에게 위임키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공론 운영위원회와 대한약사회 긴급 회장단 회의를 소집한 최광훈 회장은 5일 운영위원과 회장단 의견 전반을 청취했다. 청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뜻을 공고히 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해석도 지배적이다. 이날 약사공론 운영위원회는 허지웅 사장이 임명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로, 운영위원 28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사자인 허지웅 사장 역시 회의에 함께 참석해 지면신문 편집인과 발행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 변경된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본인 입장도 항변했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얘기다. 운영위원들 역시 허지웅 사장이 약사공론이 대한약사회 산하기관임을 고려치 않은 듯 단독으로 경영관리를 맡아온 점과 총회 내지는 이사회 개념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패싱한 점 등에 대해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단 회의에서도 허 사장의 거취를 최광훈 회장에게 위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이미 최광훈 회장이 용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와 회장단 회의에서도 최광훈 회장에게 거취 문제를 위임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최광훈 회장으로서는 자진사임을 권유하고 있지만 허 사장이 버티기에 나설 경우 결국 해임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불과 4, 5개월 만에 회장이 임명한 사장이 낙마되는 사태는 유례없는 일이자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시간 내에 신뢰관계에 금이 갔고, 운영상 문제점 등이 낱낱이 밝혀진 만큼 함께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게 아닌가 추측된다"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2022-08-05 20:43:38강혜경 -
큐옴바이오 개발 질 유래 유산균 2종, 특허 유산균 등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큐옴바이오(대표 이해영)가 개발한 질 유래 유산균 2종이 특허 유산균으로 등록됐다. 큐옴바이오는 5일 한국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Q1과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Q2 두 종류의 유산균이 특허 등록됐다고 밝혔다. 두 균주는 모두 질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에 강력한 항균력을 발휘하고 있어 질 건강을 위한 유산균으로 활용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Q1 신균주는 질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크리세오박테리움 글레움,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스핑고모나스 파우시모빌리스, 가드넬라 바지날리스 등의 병원균에 대해 균종별로 22~99.9%에 달하는 항균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Q2 균주 역시 동일한 병원균에 대해 균종별로 각각 7.5~99.8%에 달하는 항균력을 발휘했다. 큐옴바이오는 이번에 특허 등록된 균주 2종을 건기식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로 생산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영 대표는 "이번에 특허 등록된 질 유래 유산균은 건강진단 결과 질 건강이 가장 좋았던 여성들의 기증을 통해 개발됐다"며 "질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에 강력한 항균력을 발휘하는 만큼 건기식 원료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8-05 19:29:4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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