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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오세훈 시장에 공공야간약국 확대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세이프약국 약력관리 서비스료 현실화, 공공야간약국 참여약국 확대를 요청했다. 권영희 회장은 “세이프약국사업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에게 포괄적 약력관리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그러나 10년 동안 약력관리 서비스료가 현실화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화를 통해 사업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되는데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야간약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선호가 아주 높은 사업이라며 자치구당 최소 3개 이상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돼야 시민 접근성을 일정부분 담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세이프약국 등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9월 4일 열리는 2022 건강서울 페스티벌 기념식 참석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영희 회장, 유성호·신성주·오혜라·이은경·황금석·황미경 부회장, 노수진 총무이사,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과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2022-08-17 21:51:47정흥준 -
기재부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 예산지원 문제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심야약국 비도심형 예산 지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부 운영계획 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도심형 52곳, 비도심형 9곳이 운영되는 중이다.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며 정부 예산 16억6200만원이 투입돼 매달 도심형 360만원, 비도심형 61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비도심형 추가 운영 지원금과 홍보비 등에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며 세부 예산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복지부와도 세부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국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비도심형 지급 예산을 줄여 운영 약국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예산안에 따라 이미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 세부 계획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대국민 홍보하고,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비도심형 심야약국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심야 인건비, 교통비 등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16개 시도지부장 회의에서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부장들은 부처 간 협의 현황들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A시도지부장은 “기재부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놓고 문제 삼고 있다. 비도심형에 지원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일부 삭감하고 약국 수를 늘리는 방향까지 복지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도심형 지원금을 삭감하면 남는 돈이 불용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약국 숫자를 늘려 운영한다는 것이다. 일단 9월 사업까지는 기존 예산안으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10~12월 사업은 정부 협의에 따라 예산안이 변동될 수 있다. 만약 기재부 의견대로 비도심형 지원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약국들과 재계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참여 약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애초에 인적이 드문 지역에도 심야약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도심형으로 구분했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 지원비를 앞세워 약사들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A지부장은 "지역 약사회가 약사들의 참여를 힘들게 독려하고 겨우 모집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미 약국에 지급하고 있는 비용을 삭감하게 되면 참여 약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2022-08-17 18:37:37정흥준 -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한 달…61개 약국에 2만명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예산으로 진행 중인 전국 공공심야약국에 7월 한 달 2만여명의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진행된 16개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환자 이용, 판매 실적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 예산으로 전국에 61개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에 참여 중이며, 이들 약국은 휴일 없이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고 환자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시간대 별 공공심야약국 방문자 수를 확인한 결과 도심형, 비도심형 61곳 전체 약국의 총 방문자 수는 2만717명이었다. 이중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방문자 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 시간대에 비처방약(일반약) 구매자는 6584명이었으며, 처방약 구매자는 827명, 기타 품목(건기식, 의약외품 등) 구매자는 2749명, 의약품 복용이나 구매 관련 상담자는 7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한 달 간 61개 공공심야약국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총 1690명의 환자가 처방 조제를 받았고, 이중 저녁 10시부터 11시 사이가 8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 기간에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61곳의 공공심야약국을 찾은 환자는 총 5290명이었다. 의약품 복용이나 구매와 관련해 상담을 한 환자는 941명이었다. 현재 정부 예산으로 진행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도심형과 비도심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 중인데 도심형은 52곳, 비도심형은 9곳이 참여 중이다. 도심형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7월 한 달 비처방약은 총 1만2194명의 환자가 1만7905 품목을 구매했고, 처방약은 1625명이 5217개 의약품을 조제 받았다. 이들 약국에서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등을 구매한 환자는 5005명, 구매 품목 수는 5396건이었으며, 의약품 복용이나 구매와 관련해 상담이 진행된 건수는 820건으로 나타났다. 비도심형의 경우 7월 한 달 동안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총 952명의 환자가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비처방약 구매 환자는 602명으로 총 905개 약을 구매했고, 처방약은 65명이 157개 품목의 약을 조제 받았다. 건기식, 의약외품 등은 285명 환자가 298개 제품을 구매했고, 총 12건의 의약품 복용, 구매 관련 상담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약사회는 현재 내년 시범사업 연장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2022-08-17 17:58:59김지은 -
의협 "상호작용 고려 고지혈증약 중단...코로나약 처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의사단체가 경구용 치료제 처방 권고지침을 공개했다. 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7일 "여름철 활동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최근 일일 약 10만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도가 낮다고는 하나, 전파력이 높고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어, 코로나19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처방 권고 지침을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 복용중인 약물은 단기간 중단 가능하다면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며 고지혈증 약물, 스타틴 계열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의협은 "팍스로비드 금기사항을 고려해 간질환, 신장질환 등 중단이 어려운 금기약물을 복용중인 환자라면 라게브리오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2-08-17 16:13:17강신국 -
'여전히 주문 안되는' 감기약 대응 시스템 2회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이 2회차를 맞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과 유통 현장에서 신속대응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 역시 수급 불안정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제약사에 생산·수입을 늘릴 것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보다 표면적으로 생색내기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요청 2회차, 8품목 그대로…공급 안된다는 뜻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은 대한약사회가 공급을 요청하는 감기약을 주당 10품목씩 선정해 해당 품목 별 대체 가능 동일성분 품목에 대해 제약업체가 자사의 재고 유무에 따른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10일 첫 가동을 시작한 이후 2회차를 맞았다. 2회차에 약사회가 요청한 품목은 1회차와 대동소이하다. ①코푸정 ②부루펜정200mg ③대화이부프로펜정400mg ④세토펜정 ⑤세토펜정325mg ⑥세토펜정80mg ⑦세토펜현탁액 ⑧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⑨코대원포르테시럽 ⑩코대원에스시럽이 지난 1회차 공급요청 품목이었다면, 2회차에서는 코대원포르테시럽과 코대원에스시럽이 '코푸시럽'과 '슈다페드정'으로 변경됐을 뿐이다. 2회차 요청 품목은 ①코푸시럽 ②코푸정 ③부루펜정200mg ④슈다페드정 ⑤대화이부프로펜정400mg ⑥세토펜정 ⑦세토펜정325mg ⑧세토펜정80mg ⑨세토펜현탁액 ⑩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등 10품목이다. 8품목이 동일하다. 그만큼 1회차에서 요청했던 품목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서울지역 A약사는 "결국 하나마나라는 얘기다. 지난 회차 요청 품목이 또 다시 요청 품목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약국 공급이 안되는 것"이라며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회차 요청품목 10개, 가능품목은 '코푸정'뿐 2회차 요청품목 가운데 17일 오후 4시 기준 공급이 가능한 품목은 '코푸정' 하나다. ▲코푸시럽 ▲부루펜정200mg ▲슈다페드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은 '곤란'으로, 그외 ▲대화이부프로펜정400mg ▲세토펜정 ▲세토펜정325mg ▲세토펜정80mg ▲세토펜현탁액은 '미정'으로 표기돼 있다. 지난 회차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불가'가 '곤란'으로 바뀐 것 뿐, 여전히 시스템을 통해 약국이 재고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슈다페드정, 대체품목은 19갠데 공급가능은 0 문제는 약사회가 요청한 10품목의 대체품목들 역시도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재고 확보가 어렵다는 데 있다. 슈다페드정을 예로 들면 약사회가 요청한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500정은 '곤란'으로 표기된다. 대체품목으로 슈다펜정(삼아) 30·1000정, 슈페린정(뉴젠팜) 30·100·500·1000정, 코슈정(코오롱제약) 5·30·100·500정, 대우슈도에페드린염산염정60mg(대우제약) 1000정, 파마염산슈도에페드린정(한국파마) 30·1000정, 신일슈도에페드린정(신일제약) 30·1000정 등 19품목이 있지만 공급 가능 품목은 없다. 대체 품목들까지도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삼일제약 부루펜정200mg 500정도 대체품목으로 이부펜200mg(태극제약) 100·1000정, 엔카펜정(제이더블유신약) 500정, 스로펜정(한국코러스) 100정, 넬슨이부프로펜정200mg(한국넬슨제약) 100·500·1000정 등 8품목이 있지만 공급 가능 품목이 없다. 모두 곤란 혹은 미정으로 표기돼 있을 뿐이다. 삼아제약 세토펜정 1000정 역시 대체품목으로 동광아세트아미노펜정160mg(동광제약) 1000정, 트라몰정160mg(코오롱제약) 1000정, 어린이용타스펜정160mg(대우제약) 1000정, 라페론정160mg(안국약품) 1000정, 아스타펜정160mg(삼남제약) 1000정이 있지만 모두 공급이 불가하다. 대화이부프로펜정400mg도 대체품목이 15개에 달하지만 공급 가능 품목은 이부펜정400mg(태극제약)이 유일하며, 세토펜정325mg 역시 15개 대체품목 가운데 공급 가능 품목은 루트펜325mg(바이넥스)과 트라몰정325mg(코오롱제약)에 불과하다. 실효성 위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역시 가장 많은 아쉬움이 제기되는 부분은 실효성이다. 신속대응시스템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시간 재고 내지는 구입 가능처를 알 수 없다 보니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유통은 유통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B약사는 "차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내역을 토대로 입·출고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현재 시스템은 탁상행정에 머물 뿐"이라고 말했다. C약사도 "제약사가 말하는 재고가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어느 제약사, 어느 도매상이 실시간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구입할 수 있는 도매상이 어디인지 안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면서 "확진자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고, 33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에서 식약처도 문제를 인지한 만큼 조속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8-17 15:58:49강혜경 -
"항생제 먹고 발진"...환자 부작용 이슈화에 약사 곤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 복용 후 부작용을 이유로 약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환자들로 인해 약사들이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 A약국은 치과 진료 후 항생제 조제를 받아간 환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약을 복용 중인데 항생제를 복용하고 발진 부작용을 앓았다는 내용이었다. 뾰루지로 시작한 피부 발진이 온몸으로 번져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며 약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상호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항생제 성분이었기 때문에 조제를 해줬던 약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환자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에 약사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처음에 뾰루지가 났는데 약을 더 복용하자 부작용이 온몸 발진으로 번졌고 응급실을 다녀와야 했다고 하길래 처음 부작용이 났을 때 연락을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고 했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보상을 해주길 원하는 것 같았다. 녹음을 하는 거 같아서 그 얘기를 하지 않자 태도를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얘길 하다가 결국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했다. 협박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환자는 처방을 받은 치과에도 항의를 했고, 의원에서는 일부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약국에서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자 이후 환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약국에 대한 혹평 후기를 남겼다. A약사는 “포털사이트 댓글로 약국에 혹평을 남겨 놓은 것을 봤다. 나도 답답한 마음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환자도 내 글을 봤는지 연락이 와서 서로 글을 정리하는 걸로 대화하고 일단락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을 겪으니 약사가 왜 됐는지 모르겠다는 회의감까지 들었다. 개국에 대한 생각도 사라져버렸다”고 토로했다. 이후 보건소에서 점검이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됐다. 지역 약사회는 이 같은 악성 민원으로 약국 고충이 되풀이되지만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유사한 민원들이 정말 많다. 일부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억울한 약국만 피해를 봐야 하는데 마땅히 해결 방법도 없다”고 전했다.2022-08-17 11:57:33정흥준 -
확진자 18만명, 일반약도 '비상'…경구치료제도 부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4월 중순 이후 18주 만에 18만명을 넘어서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가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분석이다. 중대본은 다음 달 7일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2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근 지표대로 증가세를 보일 경우 약국에서도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이미 처방약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일반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경구용 치료제 부족 현상까지 제기되고 약국 근무자 확진까지 잇따르면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 적용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여기에 배송기사 확진 등으로 의약품 배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17일 약국가의 얘기다. ◆처방약 이어 일반약도 재고 부족 오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과 감기약 등 처방약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확진자가 계속해 증가세를 보이면서 약국이 지난 4월과 5월 사입했던 재고분까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종합감기약과 코감기약, 목감기약 등은 이미 품절된 지 오래다 보니 재고를 구할 수 없다. 대다수 약국들이 지난 4월과 5월 사입해 뒀던 재고분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고 말?다. 이 약사는 최근 제약회사로부터 종합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종합감기약 품절로 소비자가 제약회사에 '구입 가능한 약국'을 물었고, 결국 제약사가 나서 약국에 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이었다. 이 약사는 "그만큼 재고가 없는 것 같다"며 "곧 환절기인 데다 신규 확진 증가가 현재 속도로 계속될 경우 처방약에 이어 일반약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약사도 "신규 확진에 냉방병 환자들까지 겹치면서 감기약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수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체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함께 구입해 가는데 감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기는 감기약이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8월 초 입고되기로 했던 종근당 모드시리즈 등의 공급도 늦어지며 약국들은 애가 탄다는 입장이다. 전문약인 움카민플러스시럽 역시 코로나 재유행으로 수요가 폭증해 품절됐다. 한화제약은 정상 공급 시기를 9월 초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따라 코로나 치료제도 삐걱= 코로나 경구 치료제 수급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구 치료제에 대한 처방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국들이 있다는 것.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일 병원 등에 공문을 통해 전체 외래환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C약사는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에도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추가적으로 전담약국을 지원하는 곳들도 있지만 처방약 자체가 많지 않아 전담약국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보건소 측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D약사도 "팍스로비드는 상대적으로 재고가 있는 반면 라게브리오는 재고 부족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라게브리오 입고 지연으로 약국의 발주 요청량 보다 적게 공급된다는 게 보건소 측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근무자 확진 잇따르며 BCP적용 놓고 갸웃=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약국 근무자 확진도 잇따르고 있다.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약국들에서 근무자 확진은 약국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BCP 적용 여부를 놓고도 약국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증상, 경증 약사가 현업에 빨리 복귀해 사회필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BCP(Business Continuty Plan, 업무연속성계획)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BCP 등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약사는 "약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BCP 적용을 놓고 정책이 유효한지 약사들 간 갑론을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건소에서도 BCP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대표약사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국개설자에 대해 BCP를 수립하고 격리기간 예외 조항 적용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정해 문서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지침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게 약국가의 지적이다. F약사도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다시 점심식사를 약국 밖에서 각자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면서 "BCP가 유효한 것인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 중증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쉽지 않다. 또한 대표약사와 근무약사, 직원 등 간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유효하다"고 말했다.2022-08-17 11:16:23강혜경 -
"공진단 보험 처리"...한의원·브로커·환자 무더기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 처리한 한의원과 브로커, 환자가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환자들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소재 한의원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A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병원에서 받아 챙겼다. A브로커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환자 653명을 알선한 대가로 총 5억 7000만원 수취했고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에 대해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B한의원의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무려 1869회 교부했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이 나왔다. 환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환자 653명은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 총 15억 9141만원 부당 편취했다.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 판결 선고 이후, 환자 653명에 대해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와 검찰 송치가 진행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감원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 8231;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2022-08-17 11:05:02강신국 -
임차약사가 권리금 회수 못하는 다섯가지 유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권리금 회수 여부를 두고 임대인, 임차 약사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최근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 사례를 소개했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건물주(임대인)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거부하더라도 합법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는 건물주가 함부로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되는 강행 규정”이라며 “만약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의무를 어긴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률 상 건물주가 권리금 보호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어 계약 전후로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임차인의 위법행위 ▲재건축 사유 ▲건물 자체의 문제 ▲권리금 보상 여부 ▲신규 임차인의 문제 등 5가지가 있다. 먼저 임차인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건물주 동의 없는 무단 전대(재임대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 법률 위반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과 더불어 갱신요구권 박탈,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한 건물에 재건축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갑작스러운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설명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법률 상 건물주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부할 수 있다”며 “건물이 심하게 노후 돼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건물주는 권리금 보호 의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대신해 기존 임차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을 경우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꼽혔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갱신요구권 부분에서 충분한 합의는 법률 상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더불어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와 2호 규정에 따라 신규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건물주는 권리금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법률 상 계약을 거절할 사유가 된다”면서 “다만 세입자는 신규세입자의 정보에 관해 동법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주에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부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보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건물도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 쇼핑몰 같은 건물이나 국가 소유 건물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엄 변호사는 “법률 상 정해진 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전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며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전통 시장은 예외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권리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2-08-17 11:00:01김지은 -
K-HOSPITAL FAIR, '의료 디지털 전환' 주제로 내달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주최하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2)'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코엑스 C, D 총 2개홀에서 전년도보다 확장된 규모로 진행되며, '스마트 병원 특별전, SaMD특별전, 병원 의료정보 특별전' 등 최근 의료산업 주요 키워드를 집중 조명해 의료 산업 핵심 기술력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병원협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이같은 특별전을 기획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먼저 스마트 병원 특별전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구축된 ▲원격중환자실 ▲병원 내 자원관리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지능형 업무지원 등 다양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전시함으로써 실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병원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SaMD(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별전에서는 AI, 클라우드 및 IoT 등 정보통신기술, 의료 메타버스 솔루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결합한 진단 솔루션까지 미래 의료산업이 주축이 될 SaMD솔루션 기업과 ▲레몬헬스케어 ▲클라리파이 ▲아이메디신 ▲로완 등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 내 다양한 직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도 개최된다. ▲Convergence Security, Healthy Pleasure & Digital Health를 주제로 한 대한병원정보협회 학술대회,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의 ‘2022 병원건축 포럼’ ▲GE헬스케어코리아의 'GE 병원경영 리더십 포럼 -Digital Health Ecosystem'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연구중심병원육성 R&D사업단의 KC-AIM 공동연구 심포지엄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바이오·의료기술 R&D 동향 및 사례'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된다. 협회는 "K-HOSPITAL FAIR 기간 동안 전국 병원의 구매 경쟁력 강화 및 업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바이메디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서 "이번 박람회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병원의료산업이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우수한 한국의료 해외학산을 통한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등 병원의료산업 발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8-17 10:35:2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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