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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가보니...초유의 문전약국 동시 폐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월 7일부터 영업 종료합니다." "오늘부터 영업 안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대구 계명대병원 문전약국가가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계명대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불과 일주일만에 인근 지역의 지형도가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동행빌딩 내에 위치해 있던 5개 약국이 인근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이 자리에 있던 카페와 식당 등까지 줄줄이 폐업이 이어졌다. 계명대병원 문전약국은 동행빌딩 내 위치한 5개 약국을 포함해 총 8곳이다. 개원 초기 총 9곳이 개국했지만 1곳이 폐업하면서 현재 처방을 흡수하는 약국은 8곳이다. 8개 약국에서 일 1800~2000천 안팎의 처방을 흡수하는데, 대체로 동행빌딩 내에 위치한 5개 약국에서 60~70%의 처방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이전", "10월 13일 오픈예정" 플래카드= 지역보건소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6일까지만 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7일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날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빌딩 바깥에 위치한 약국들로 처방이 몰렸다. 인근 약국 약사는 "다른 약국들이 문을 닫다 보니 환자들이 몰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었다"며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대체로 잔류를 결정하면서 처방이 또 다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폐업이 결정된 5개 약국 대부분이 바로 인근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곳 가운데 3곳은 이전 안내도를 약국 문 밖에 붙여뒀으며, 안내문을 붙여두지 않은 2곳도 인근으로의 이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병원과 가장 가까이 위치했던 A약국은 '이전 예정지 약도'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10월 중순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붙여뒀다. 옆에 위치한 B약국도 '10월 이전 예정. 이전해 새롭게 시작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이전 약도를 게시했다. 바로 옆 C약국도 '확장 이전하게 됐습니다. 더 개선된 환경과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10월 13일 오픈 예정이라는 플래카드를 문 밖에 붙여뒀다. 약국 내부는 이미 박스마다 짐을 꾸리기 한창이었다. A약국은 인근 식당과 카페로, B약국은 기존 약국을 인수해, C약국은 카페자리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카페와 식당들에도 '그동안 아껴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로 가까운 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내주 오픈을 앞두고 늦게까지 공사도 한창이었다. B약국이 이전할 부지는 한창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C약국이 이전할 부지 역시 실내가 모두 비워져 있었다. 새롭게 건물을 올리기 위해 골조공사가 한창인 곳도 있었다. 폐업한 채로 비워져 있던 약국 역시 새로운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지역 약국들의 설명이다.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기존 카페와 식당자리로 들어오는 것은 인근이 빌라촌으로 상가가 형성돼 있지 않고, 앞면으로는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어 약국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입지이기 때문이다. ◆'3천만원대' 임대료, 월세 천정부지로 치솟아= 이미 지역에서는 신음이 나오고 있다. 한정된 지역을 놓고 약국들이 이전을 해야 하다 보니 임대료와 권리금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인근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9~10월 중 법원의 판단이 날 것이라고 예상은 됐었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고,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 이내에 약국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부지런히 움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체로 10월 초순 계약이 이뤄졌으며, 상대적으로 늦게 계약한 약국일 수록 보다 비싼 임대료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지형도 완전히 바뀌게 됐다. A급과 B급, C급 약국들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지역 약사는 "입지가 좋다고 해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약국이 소화할 수 있는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보니 옆 약국으로, 옆 약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새롭게 자리를 잡은 약국들의 월 임대료가 3000만원대인 것으로 안다.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도매자본 투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도매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월 3000만원대 월세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데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이 시장 자체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인근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우리 건물주도 당장 10월 1일부터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다"면서 "이런 형국이 계속된다면 일반 약사들은 아예 문전약국을 개업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약사회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다른 약사도 "원내약국 판단은 잘 된 일이라고 본다. 대학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이 합법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만, 당장 임대료와 권리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12일, 13일 오픈하는 곳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말이 본격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10-07 21:45:10강혜경 -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 규제샌드박스 올라타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구입해야 할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도매)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요구에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것이 약사 운영 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까지 실증특례 안건 상정에 진척이 없지만, 만약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동물병원은 약국 온라인몰과 유사한 플랫폼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도 동물병원 인체약 사용 관리가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의견과 함께 정부에 특례 논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화상투약기에 이어 동물병원 인체약 구매에 '약국 패싱'을 요구한 것도 동료 약사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역 A약사는 “혁신성이 있거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없다. 규제샌드박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동물병원 소재 지역 약국에서 구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상은 병원과 관계가 있는 일부 약국에서 공급되고 있다. 만약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택배를 보냈다고 하면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약사는 “약국 온라인몰처럼 동물병원에서 인체약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약사 운영 업체에서 실증특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측하건대 도매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사법 제50조에서 약국 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 조제 외에는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되는데 동물병원 개설자에겐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동물병원은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인체약 부실 관리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동물병원은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국 소재지와 다른 지역의 동물병원으로 약이 공급된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송을 통해 인체약을 공급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의 인체약 직접 구입 논란은 과거에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사안이다. 지난 2014년 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이 동물병원 인체약 직접 구입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약사들은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서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게 되면 인체약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A약사는 “현재도 동물병원 인체약 관리에 대해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더 규제완화를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감에서 지적이 나온 것처럼 오히려 정부는 부실 관리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10-07 16:26:03정흥준 -
때아닌 가을모기 극성...기피제·연고·패치 등 판매 증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약국에서 관련 제품의 매출이 반짝 상승했다. 일부 인기 제품은 품귀 대열에 합류했다. 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을 기점으로 모기약과 모기기피 제품 등의 판매가 예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한여름에 비해 오히려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 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야외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도 모기 관련 제품의 수요가 올라간 원인으로 꼽힌다. 이달 들어 개천절 연휴에 한글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면서 모기기피제를 미리 챙기거나 모기에 물려 연고제나 패치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었다는 것이다. 일부 약국은 수요가 증가하자 여름이 지나면서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따로 비치해 뒀던 모기 관련 제품을 최근 다시 전진 배치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달에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모기 관련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성묘나 여행을 앞두고 상비약 개념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달 들어서는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 나들이, 여행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소아과가 인근에 있다 보니 최근에 유아용 모기 연고나 패치, 나들이를 앞두고 모기기피제를 찾는 엄마들이 특히 많다“면서 ”연휴 후에는 영·유아가 모기에 물린 후 크게 붓거나 열감이 있어 약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모기 관련 제품의 수요가 반짝 상승하면서 일부 제품은 약국 전용 온라인몰 등에서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물리키드크림, 마이키파 등 일부 제품은 품절 상태로 주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예전에는 모기 관련 제품이 여름 특수 제품으로 꼽혔는데 요즘은 한여름보다 오히려 초가을에 모기 등 해충 관련 제품의 수요가 더 늘어난 것 같다"면서 "영·유아 등 소아들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성분을 따져 묻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2022-10-07 16:11:27김지은 -
사용기한 두 달 넘은 소화제 판매한 약사 벌금 15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드링크 소화제를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이 초과한 것을 발견하고 신고 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위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약사는 사용기한 두 달이 경과한 크리맥액 2병을 판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에 대한 처벌은 약국가의 논란거리다. 실제 유사사건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진 적도 있었다. 지난 2014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약사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인용되지 않자 헌법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유통 체계 및 판매질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 관리상 단순 부주의로 인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이 진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규정된 비례의 원칙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해당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된 바 있다.2022-10-07 11:47:21강신국 -
"배달전문약국 폐업해도 징계한다"...약사회, 청문회 강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소재 배달전문약국들이 잇달아 폐업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약국 징계 조치를 그대로 강행한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4곳 중 3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1곳은 서비스 중단으로 징계를 보류했었다. 이후 징계 검토 대상인 약국 3곳 중 2곳이 문을 닫았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폐업과 무관하게 징계 조치 검토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국장들에게 청문회 참석을 통보하고 이달 말 소명 기회를 주고 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올릴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징계 조치도 일단락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약사회는 모든 배달전문약국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징계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에게 청문회 참석을 통보하고 이달 말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3곳 중에 2곳이 폐업을 했지만, 여전히 한 곳은 운영 중이다”라며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 조치를 그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약사회 배달약국 청문회에서도 참석 약사는 1명뿐이었다. 나머지 3개 약국은 불참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약국까지 폐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약 윤리위 청문회에도 약사들의 참석 여부가 붙투명하다. 약사회는 불참할 경우에도 시약사회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이 청문회에 참석해 따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시약사회 조사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겠다. 그 뒤에 복지부에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2022-10-07 11:20:33정흥준 -
11월 약준모 회장 선거...박현진 약사 출마 유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을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한다. 오늘(7일) 약준모는 회장 선거 공고를 하고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투표기간 등을 발표했다. 약준모는 17일 오전 후보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30일 간을 선거운동 기간으로 확정했다. 온라인 투표는 11월 1일~15일까지 15일 간 진행한다. 당선인은 11월 16일 발표할 계획이다. 선거 출마 자격은 약준모 회비를 완납하고, 1년 이상 모프회원을 유지한 약사는 모두 가능하다. 현 회칙상 연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동석 회장은 출마할 수 없다. 투표권이 있는 모프회원은 현재 약 57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마자는 선거운동원을 5명으로 정하며,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모프회원을 운동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현재 유력한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현진 총무이사(충북대, 38)다. 한미약품 연구원으로 있으며,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내외부에서는 장동석 회장의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다. 박 이사가 충북대 약대 후배이고, 내부에서도 장 회장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경선 가능성도 열려있다. 모프회원들 중 상당수는 선거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16일까지 이어지는 후보자 등록 기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 백승준 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며, 서현주 부의장과 이찬욱 감사, 김성진 부회장이 선관위원이다.2022-10-07 10:53:28정흥준 -
약비행 "플랫폼 방치, 약국만 처벌...꼬리자르기식 대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비행)은 7일 복지부에 코로나 확진자의 대면 진료를 허용한 상황에서 확진자 외 환자에 대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비행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19를 핑계로 3년째 방치 중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성과 의료생태계 파괴 행위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약비행은 “1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그간 정부는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유명무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기업들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고 설명했다. 약비행은 “그 결과 버젓이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하며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전문약 광고가 SNS에 활개를 치고 있다. PC와 전화기만 있으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전문 의원이 생기고 배달 라이더 스테이션에 배달전문 약국이 생기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훼손된 보건의료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비행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확진자의 대면진료를 허용한 상황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 한시적 조치들을 모두 중단하고, 여러 폐해와 불법적 영업사례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면서 “또 훼손된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플랫폼 기업은 방치한 채 참여한 병의원, 약국만 처벌하는 몸통은 못 건드리고 꼬리만 자르는 식의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2022-10-07 09:54:05정흥준 -
수원시약, 약국 간판·유리 청소사업 비용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6일 약사회관에서 ㈜정심과 약국 간판과 유리 청소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업체는 회원약국의 간판과 유리청소를 진행하게 되며, 비용의 일부를 약사회에서 지원하게 된다. 김호진 회장은 "코로나로 대면 사업이 제한돼 회원 편의를 도모할수 있는 사업을 몇 해간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회원 개개인이 업체를 선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업체와의 협약으로 단가도 절약하고 혹시 있을 업체와의 마찰도 약사회가 중재해 회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정된 업체는 에어컨 청소 등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회원약사 필요에 따라 3년 회무 기간 내에 회원약국들이 한번은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집행부 임기 내 모든 회원 약국에서 한 번씩은 약사회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호진 회장, 정재영 부회장, ㈜ 정심 김명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2022-10-06 21:14:27강신국 -
의대 교수의 비대면 진료 훈수..."유효성 논의가 우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그동안 축적된 비대면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로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유승현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제도화 방안 모색’ 포럼에서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의사의 입장에서 제도화 방향성을 제언했다. 유 교수는 환자 치료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일례로 요양병원은 노령화사회에서 필요한 산물이다. 하지만 현대판 고려장이 됐다.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됐기 때문”이라며 “수익창출 노력으로 사회악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지, 플랫폼이 난립하며 의사 행위를 규제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세계적 추세라서 운영할 순 없다.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서 “당뇨환자를 보면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이 노인층이고, 사회적 약자였다. 이 사람들에겐 약물 처방만 반복적으로 받는 것으로 비대면진료가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당뇨 검사를 받지 않고 약물 처방을 받는 것으로만 비대면진료가 악용된다면 사용되면 안된다. 그런데 만약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면 비대면진료가 환자에게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편의가 아닌 환자 치료를 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어떤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어떤 환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는지 파악해야 한다.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고, 의사 참여를 위해 어떤 보상책을 설계할지 고민이 없다보니 플랫폼에 의존하는 의원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를 목적으로 병원에 오지않을 환자들이 눈에 선하다. 1년 뒤에 몸이 다 망가져서 올 것이다. 부족한 모습의 비대면 진료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유 교수는 “비대면진료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환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은 안타깝다”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이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10-06 20:21:31정흥준 -
경남한약사회, 노인의 날 맞아 약품봉사활동 전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상남도한약사회(회장 강충식)가 노인의 날을 맞아 약품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남한약사회 소속 한약사들은 5일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창원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약품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롱코비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어르신들을 방문해 건강상담서비스와 함께 증상개선에 유익한 한방과립제를 무상으로 조제·복약지도·투약하는 약품봉사 활동을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강충식 회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참여한 한약사 회원들 뿐만 아니라 약품봉사활동의 취지에 공감하고 협력해 준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2022-10-06 19:01:2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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