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건보 요율 상향…올해 달라진 약국 노무는
- 강혜경
- 2023-01-11 10:5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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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오르고 '고용 증대 세액공제' 청년연령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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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련 법규가 해마다 변경돼 변경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데일리팜이 팜택스의 도움을 얻어 2023년 달라진 노동 관련 법률을 정리해 봤다.
◆최저임금 9620원 =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460원(5%) 인상된 9620원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 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46만9770원이 된다.
◆산입범위 제외,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포함 = 복리후생성 금품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점차 줄어든다.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 범위에서 제외됐던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금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정기 상여의 경우 2022년 10%(연 120%), 2023년 5%(연 60%), 2024년 0%(전부 산입)로 계단식으로 줄어들게 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약국장과 근무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4대보험 요율 변경 =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 변경은 없으나 월 소득액 산정 기준은 변하게 된다. 상한 금액은 2022년 524만원에서 2023년 553만원으로, 하한 금액은 2022년 33만원에서 2023년 35만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 보험요율은 6.99%에서 7.09%로 0.1%p 오른다. 사업자, 근로자 부담 비율은 2022년 3.495%에서 3.545%로 0.05%p 오른다.
고용보험은 작년 7월부터 1.6%에서 0.2%p 올린 1.8%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24%와 35%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54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청년 범위 확대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만약 약국에서 상근직원 1명을 채용했다면 수도권 상시 근로자는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했다면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외에 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공제를 적용하고 2년 이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공제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된다.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변경되며, 최대 지급액 역시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10% 가량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현행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해 퇴직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바뀐 내용은 올해 1월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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