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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만약사회와 맞손..."양국 약사현안 협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만약사회가 손을 맞잡았다. 양국 약사들의 학술, 문화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린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회장 황진순)는 2022 아시아약학연맹총회가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11월 11일 공식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양국 회장이 서명했다. 협약식은 쿠알라룸푸르 차이흥연회장에서 열린 '타이완 나이트-한국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양국 약사회를 대표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황진순(Jinshun Huang)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장이 참석해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최광훈 회장은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이라며 "대만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협약을 맺는다는 소식을 듣고 3개월 전부터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만약사회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자리에 양국 대표단은 물론 축하를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오늘 자매결연의 씨앗은 양국의 협조 속에 더욱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 대한약사회는 대만약사회와 관계 증진은 물론 학술과 문화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FAPA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협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의 협약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진순 대만약사회장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대한약사회와의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에 정식으로 서명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웃 국가인 한국은 대만 국민이 첫번째로 선택하는 해외여행 국가 가운데 한 곳이며, 한국 브랜드의 의약품은 많은 대만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대만과 한국은 서로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협력에 필요한 교류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만과 한국 두 나라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약사들은 헌신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공중보건분야에 기여한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됐다"고 언급하며 "한국과 대만 약사가 마스크와 신속항원검사 실명제,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등 과정을 공유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흡수해 서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 행사에는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70여명의 우리나라 FAPA 참가단과 함께 Yolanda R. Robels FAPA 회장을 비롯한 FAPA 집행부 임원, FAPA 회원국 각국 약사회 대표와 말레이시아 주재 대만대사 등 300여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2022-11-12 14:44:40김지은 -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FAPA 부회장 선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이 아시아약학연맹(FAPA) 부회장에 선출됐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개막한 2022 FAPA총회에서 서동철 소장은 8일 진행된 회장단 회의와 각국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차기 부회장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동철 소장은 일본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 부회장과 함께 차기 집행부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장석구 부회장이 8년간 FAPA 집행부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 새로 FAPA 집행부는 오는 12일 개최되는 FAPA 클로징 세레머니에서 선서 등 공식 행사를 통해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회장에 선출된 서동철 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해 FAPA 집행부에 참여하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약사의 역할과 직능을 제대로 알리는데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2022-11-11 21:48:43김지은 -
서울 강동구약, 모범청소년 5명에 장학금 각 100만원 수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관내 모범청소년 5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강동구 거주 고등학교 모범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사회에 나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민경 회장은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람되다"며 "주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구보영 교육협력복지과장은 "오랜 기간 꾸준하게 학생들의 복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약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학비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강동구약사회 후원 장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근면성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고교생 장학금 전달 이외에도 행복한 세상 복지센터 후원(독거어르신 무료점심도시락 제공),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강동구청 한마음 봉사의 날 의약품 전달, 관내 사회복지시설 후원(명진들꽃마을, 강동꿈마을, 소냐의집 등), 서울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상비의약품 제공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민경 회장과 손영재 여약사·이조미 홍보부회장, 강은주 여약사위원장과 최명희 감사, 박희성·박정 지도위원, 이기명·김승희 여약사위원, 구보영 교육협력복지과장, 유재이 교육복지담당자와 학부모 등이 함께 참석했다.2022-11-11 17:00:08강혜경 -
선거로 몸살앓는 약준모, 회원 간 폭로→소송까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회장·대의원 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회원 간 소송으로까지 번지며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은 대의원 후보로 나선 A씨가 과거 병원약사로 일하던 시절 함께 근무했다고 밝힌 B씨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B씨는 약준모 익명게시판에 당시 선배기수였던 A씨가 갑질을 했고 견디지 못해 퇴사를 했다는 내용의 폭로 글을 게시했다. 이후 허위사실 등 논란이 일자 B씨는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당시 근무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묘사하며 추가 폭로를 이어가기도 했다. B씨는 잊고 지내고 있었지만 대의원 후보 명단을 보다가 당시 기억이 떠올랐고, 과거 갑질을 했던 약사가 대의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B씨의 폭로글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일파만파 논란은 커졌다. 결국 A씨가 B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 주장들을 반박하려고 했으나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해명은 따로 하지 않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었다. 회원 간 고소로까지 번지자 내부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A씨가 약준모 이사이자 대의원 후보이기 때문에 회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가 하면, 집행부나 선관위가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대로라면 선거가 끝난 이후로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임위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장동석 회장은 “진위여부는 글쓴이와 지목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상임위가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 선거와 관련해 문제 판단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면서 “운영진은 매일 게시물 점검을 진행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다. 모든 게시물은 회원 자율에 의해 운영되고, 그 책임은 회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소송으로까지 확대된 점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했고, 회원 간 해결이 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상임위에서도 선관위와 상의해 최대한 불미스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2-11-11 16:48:53정흥준 -
이필수 회장 "비대면 진료, 의사들 생각 바뀐건 맞지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비대면 진료 합법화에 대해 경제적·산업적 측면이 아닌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11일 의협 제41대 집행부 임기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서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공익적 기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 산업적 측면보다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 기간 많은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플랫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 영리적, 산업적인 측면 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강화된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는 반대해왔지만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 되면서 회원들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의원회는 집행부 차원에서 회원 권익범위를 지키는 선에서 비대면 진료를 논의하고 검토하라고 집행부 요청했다"며 "의협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다만 (도입 논의를 하려면)산업적, 경제적 기업들을 활성화 시키려는 측면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유효성을 검증하며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비대면 진료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시도의사회장, 대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안건을 만들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의료계 중요 현안 중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이고, 2037년이면 의사 과잉 시대에 접어든다"며 "당장 2024년부터 뽑는다 해도 의과 6년, 인턴·전공의 5년, 군대 3년이니 그때는 이미 의사 과잉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기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고,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는 게 국민 세금을 아끼는 결과"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 수준인데, 3.5명으로 증가할 경우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모든 걸 따져보고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이 회장은 "끊임없이 의료계를 위협하는 사안이다.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문제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개악적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의료계를 대표하는 보건의약 5개단체들 즉,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공동 대응으로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은 ▲회원 권익보호 최우선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 주도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협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협 등 '4대 미션'을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소개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후반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문가단체로서 인정과 존중을 받고, 회원들이 신뢰받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2-11-11 16:47:18강신국 -
"1년 주기 개폐업, 메뚜기 의사 찾아요"...약사의 눈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첫 개국이다 보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8월 말 오픈한다던 병원은 현재까지도 함흥차사고, 아직까지 병원장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이전 병원장이 개·폐업을 반복했던 행적을 알게 됐고 결국 75일만에 폐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약국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약국 개설이 쉽지 않아졌다. 치고 들어가는 약국을 피하기 위한 신규 개설이 온갖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복불복이 돼버렸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개업이 악몽으로 남았다는 30대 약사는 주변 약사님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나긴 사연을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 ◆7월말, 8월초 3개과 입점…'9월 미오픈시 렌트프리' 특약 명시= 약사가 해당 매물을 접하게 된 시점은 올해 7월 1일이었다. 경기도 소재 신도시와 구도심 중간에 위치한 5층 짜리 신규 건물이었다. 매물 정보에는 2~3층에 내과와 정형외과, 소아과, 아동발달센터가 7월말, 8월초에 개원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1층 약국 임차 조건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600만원이었다. 약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2층 소아과와 아동발달센터, 3층 내과와 정형외과 임대가 마감됐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원장은 61세 가톨릭대 의대 출신이며 나머지 의사들은 원장의 후배로 50대 초반이라고 소개했다. 약사는 병원장의 전문의 자격증까지 확인했고, 해당 조건으로 7월 12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특약사항으로는 ①본 계약은 건물의 분양계약 체결시 수분양자에게 자동승계된다 ②렌트프리기간은 2022년 7월 20일 중도금 지급 이후 3개월로 한다. 단, 병원이 9월 말까지 오픈하지 않으면 한달 더 지원한다 ③본 건물에는 해당호수 105호만이 약국 입점이 가능한 약국 독점권이 확보된다 ④현 계약은 약국 계약조건에 병원 지원금 없는 조건으로 이뤄진 계약이므로 향후 병원 측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넣었다. 약사는 한 달여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8월 25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 인테리어 공사는 진척이 없었고, '광복절이 지나고 가지겠다'던 의사 미팅도 사무장이 나서 '바쁘다'며 끊어 버렸다. 이후로도 오픈일은 7월말, 8월초에서 8월말로, 다시 10월 17일로, 또 다시 11월 4일로 미뤄졌고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 "오픈 일정을 재차 확인할 때마다 병원 관계자는 '자꾸 캐물으면 좋을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또 '개원 준비에 들어갈 게 많다. 인사치레로 성의를 표시하라'면서 지원금을 요구하더라고요. '향후 병원 측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다'고 특약사항에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치레라며 2000만원을 요구했고, 병원이 오픈하면 나머지를 준다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죠." 먼저 오픈했던 발달센터에서는 처방전은 나오지 않았고, 약사는 10만원도 채 안 되는 일매출로 버틸 뿐이었다. ◆'오래 쉬었다'던 원장, 한달 전까지도 병원운영?= 개원일이 미뤄지면서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약사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A원장이 앞서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각각 3개월과 12개월 개·폐업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다. '몇 년 쉬다가 오픈하는 것'이라던 병원 컨설팅 측 얘기와는 전혀 다른 행적이었다. 약사는 A원장이 강원도에서 2019년 11월 B의원을 오픈했다가, 2020년 2월 폐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실제 운영여부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후 경기도에서 2021년 7월부터 C의원을 오픈했다 올해 6월 15일 폐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B의원의 경우 약국이 입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C의원의 경우에는 약국이 휴업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C의원에 '12월 13일 진료개시'가 붙어 있던 점을 감안하면, 12월부터 6월까지 불과 5~6개월 운영된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약사는 또 올해 6월 지상파 뉴스 '병원 입점한다며 분양했는데…신도시 '먹튀' 병원장 판친다'에서 보도됐던 곳이 C의원이라는 사실을 보고 눈 앞이 캄캄해졌다. C의원 원장이 A원장이었기 때문이다. "뉴스에 나올 만큼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현재도 C의원 분양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고, A원장과 전대차 관계에 있던 치과의사도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나니 헛된 꿈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최악은 피하자" 폐업, '의사 정보 알았으면'= 결국 약사는 11월 7일부로 약국을 폐업하게 됐다. 정확히 개업부터 폐업까지 75일이 걸렸다.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분양주와 함께 법률상담을 받아 보고자 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반응이더라고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저로서는 더 이상 희망에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약사는 계약 해지와 이미 전달된 1000만원에 대한 지급 반환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인테리어에 들어간 1억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논의 중이다. 약사는 지원금을 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일부 의사와 의사의 이전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만약 이전 전력 등을 알고 있었다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약사의 말이다. "개국을 하는 데 있어 약사는 을(乙) 일 수밖에 없어요. 정보도 제한이 되고, 면허증까지 보여주고 의사들이 세팅됐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변호사님께서도 특약이 너무 부실했다고 하지만, 막상 적어갔던 7개 특약사항 가운데 반영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칫 계약이 깨질까 불안한 마음이 크죠."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찾고 있다는 약사는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우선은 소송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주엔 오픈 할 것이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오픈 할 것이다' 희망고문을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묘책을 마련해야 겠지요. 의사의 개폐업과 이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2022-11-11 16:07:40강혜경 -
노원구약 여약사위원회, 송년회 겸 하반기 사업 점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윤은선, 위원장 박유경)는 지난 9일 제2회 여약사위원회의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윤은선 부회장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여약사위원회의 겸 송년회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선배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사업 동참 덕분에 전국 여약사대회, 인보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분기별 만남을 약속했다. 류병권 회장과 윤기욱 부회장은 위원회 발전을 위해 선배 여약사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9년 간 여약사위원회를 이끌어 온 전 여약사담당부회장 수성약국 정진혜 총회부의장에게 소정의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또한 올해 자선다과를 직접 개최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부참여 글을 보내 성금 모금을 실시하기로 했다.2022-11-11 15:47:31정흥준 -
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의약품·금일봉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복지시설을 통해 의약품과 금일봉 등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여윤정)는 11일 무의탁 노인을 돌보고 있는 두엄자리와 발달장애아 조기교육 기관인 베다니학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및 가정식보육원에 각각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먼저 두엄자리에는 상비약과 김장비용을, 베다니학교에는 후원금을,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및 가정식보육원에는 1200명분의 구충제를 전달했다. 이어 신규 개설 약국을 방문해 명철과 가운을 전달하고, 약사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과 약국 방문에는 최용석 회장과 여윤정 여약사회장, 유성호 부회장, 김대성 총무·홍선애 여약사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했다.2022-11-11 15:02:58강혜경 -
"수능 만점 기원"...부천시약, 수험생 자녀 둔 약사 응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는 2023년도 수능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 약국을 응원 방문했다. 임희원 회장과 최진혜 총무위원장이 약국 12곳을 직접 찾아갔다. 수험생 자녀들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약사들에게 응원의 떡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부모님들 마음처럼 이번 수능은 포근한 날씨이길 기원하고, 수험생 자녀를 두신 약사들이 바라는 결과 있기를 함께 기도한다”고 전했다.2022-11-11 14:54:52정흥준 -
의사 자녀명의로 근생시설 임대...법원, 층약국 개설 취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개설 2년 만에 행정소송에 패소하며 개설등록취소 판결을 받았다.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례로 향후 유사 개설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층약국과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개설취소 사유는 향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앞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유와 원고 측 주장을 바탕으로 개설 취소에 영향을 미친 이유들을 살펴봤다. 먼저 의사는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나머지 2개 상가에서는 의원을 개설하고, 자녀에게 증여한 상가에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했다. 세부적으로 피부관리실 운영자는 의원의 전 직원이었다. 원고 측은 자녀에게 증여 후 임대, 전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영등포구약사회도 같은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힘을 실었다. 의원과 약국 소유자가 부모-자식 관계이고 약국개설 당시엔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관리실은 개설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 절차를 밝았고 소매점에서 의원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 약사회는 의원과 약국 앞 복도는 약사법상 규제하고 있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대한약사회도 의견서를 통해 "의원 직원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는데,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점포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도록 한 걸 보면 의료기관의 부속시설과 같이 사용됐을 거라 추정이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결국 재판부는 약사회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근 약국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 층약국 개설 분쟁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서울 또다른 지역에서도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층약국 개설로 동일 건물 1층 약국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자료보충 등의 이유로 내년 초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구약사회에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이번 영등포구 개설 취소 판례가 해당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2-11-11 14:47:2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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