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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끼리 경쟁에 처방 바코드사태 서막...약국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디비는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아침부터 멘붕이네요." "해결되겠지 하고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는데 속수무책이네요. 의원에 가서 다른 바코드를 찍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약국은 을이네요." "왜 그동안 업체도, 약사회도 바코드 사태에 대해 얘기해 주는 사람도,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었던 건가요?" 예고했던 바코드 사태의 서막이 올랐다. 앞서 이지스헬스케어가 공지한 대로, 23일부터 이지스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이지스2D 바코드가 단독으로 출력되면서 적지 않은 약국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지스 바코드로 인해 기존 이디비나 유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약국들이 혼선을 빚게 된 것이다. 업체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상황을 주시하던 약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A약국은 결국 손수 처방전을 입력했다. A약국은 "5초 만에 읽을 수 있는 바코드를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 직원 역시도 혼란을 겪었다"면서 "결국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B약국은 급하게 스캐너 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3주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약사는 "바코드 사태에 있어 대안으로 스캐너를 꼽다 보니 수요가 몰리고 있어 3주 이상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스캐너를 쓴다고 하더라도 질병코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불편 등이 있어 대안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이 많은 정신과 약국들은 스캐너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C약사는 "8시에 약국 문을 열었다가 사태를 알게 됐다. 이지스가 1000개 약국에 안내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어떠한 안내나 공지도 받은 바 없다 보니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했다"면서 "업체들의 횡포를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D약사는 "손님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결국 3개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연간 바코드 사용료와 키오스크 사용료를 계산해 보니 연 5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면서 "현재로서는 불편을 돈으로 해결하는 형국이지만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다 보니 사실상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D약사와 같이 온키오스크나 굿팜 등을 가입해 사태 해결에 나선 약국들도 있다. E약사들은 "유팜에서 이팜으로 청구프로그램을 교체한지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일이 터졌다. 유팜에서 이팜으로 교체하면서 호환이 안 돼 어려움을 겪었었다"면서 "결국 각각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걸로 결정했지만 약국이 을 중에 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서식과 바코드 통일화와 같은 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약사는 "앞으로도 병원EMR 프로그램에 따라 약국이 끌려 다녀야 하는 횡포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2-23 19:15:46강혜경 -
헌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청구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헙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과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의료계가 위헌확인 소송을 낸 것. 헌재는 이같은 의료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다루므로 보고 의무 조항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고 보고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시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또한 "보고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상병명과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만 포함하고 환자 개인 신상은 포함하지 않은 것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고 의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아 법률과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2023-02-23 18:46:11강신국 -
화상회의 대의원에 표결권을?…약사회 '갑론을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내달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화상, 대면 결합 방식의 표결을 처음 시도하는 것을 두고 이사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사들은 특히 회의장 밖에 있는 화상 회의 참가자가 총회 안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상정 안건 중 '의결의 원칙과 예외 및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해당 안건은 정관 신설 개정내용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대면회의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회의 및 비영리법인 총회, 이사회 개최 방식에 원격통신을 이용한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등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부터 안건 의결 시 기존 거수가 아닌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대면과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올해 총회부터 시도하는 방안이다. 지난 16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전달된 내용에 따르면 내달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부터 약사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요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병행하도록 한 것. 화상회의 참석 대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으로, 지부 소속 대의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이 정관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대의원에게 표결권을 부여하는 게 정당하냐는 것이다. 박영달 이사는 “지부장회의에서 화상회의 결합 방식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약사회 개선안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도 표결할 때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회의 참석자에 투표권을 주는 건 정관에도 없는 것이다. 이 안이 강행되고 대의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무효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이사는 “약사회 규정에는 대면 결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약사회 대의원은 1년에 한번 참석하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을 대신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의무와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그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 화상 방식을 도입하고, 그런 대의원에게 표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이사들의 지적과는 달리 의장단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요 안건이 대의원총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온라인 회의 병행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명진 이사(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 부의장)는 “대면 총회가 원칙인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특위에서는 매번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다 화상회의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최종석 이사는 "그간에 상황을 볼 때 대면으로 대의원총회를 해서 대의원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며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안건이 현실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최광훈 회장은 관련 내용을 내달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최 회장은 “총회의장단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인 만큼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이사들의 이해를 바란다”면서 “총회 이전에 의장단과 집행부도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3-02-23 18:11:34김지은 -
동물약국 '예약→맞춤조제'...검찰 소분조제 불기소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 소분조제로 검찰 송치된 약국 3곳이 작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동물약국들이 조제를 통한 경영 활성화에 나섰다. 경기도 특사경이 개봉판매를 이유로 약국을 단속하면서 그동안 동물약 소분 조제 행위는 계속 위축돼왔다. 하지만 검찰이 동물약 소분조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약국들이 본격적인 먹거리 확대에 나선 것이다. 평택 녹십자동물약국은 반려동물 예약상담 후 맞춤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간단한 경질환이 있는 고양이나 개의 경우, 보호자가 사전 설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상담 예약시간을 잡는 시스템이다. 이때 보호자가 제출한 반려동물의 몸무게와 증상에 따라 가루약 조제 등이 이뤄진다. 또 사전 설문을 통해 반려동물의 종이나 나이, 불편사항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는 보호자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약국서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 조제한 동물약을 전달하는 순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재용 약국장은 “일반 환자와 겹치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예약제 위주로 시작했다. 네이버 폼으로 간단한 설문을 미리 작성해주면 알림이 오고, 약국에서 케어 가능한 정도인지 파악을 한다. 이후 보호자와 시간을 맞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약국장은 “아직은 서비스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보호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동물약 맞춤조제 내용이 담긴 현수막 광고도 진행하려고 한다. 간판 주문도 들어갔는데, 내부 벽면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경우 병원에 방문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일시적인 경질환의 경우 동물약을 대용량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국을 찾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수요를 겨냥한 서비스다. 대한약사회도 동물약 조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소분조제가 가능해지긴 했으나 약국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병구 약사회 동물약품 이사는 “연수교육에 동물약 조제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제를 하는 약국들이 꽤 있지만 아직은 덕용포장을 소분하는 수준의 조제가 상당수로 알고 있다. 따라서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2023-02-23 17:52:00정흥준 -
"회원 확충·재정 안정화 목표"…산업약사회 2기 집행부 출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새로 출범한 한국산업약사회 2기 집행부가 회원 약사 확충, 재정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약사회는 23일 서울시약사회 강당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 재정, 감사 내역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성석 산업약사회장은 “오늘 총회를 통해 산업약사회 2기가 정식 출발한다”며 “2기 집행부는 회원 확충, 재정 안정화를 우선 묵표로 정했고, 산업약사회 위상을 정부기관과 유관단체 협조를 통해 알리고 산업약사들의 역할과 사회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2기 집행부는 정책기획단을 새로 구성해 홈페이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며 “더불어 젊은 위원장들 영입과 유통, 마케팅 분야 새로운 부회장 참여로 업무 역동성을 도모하며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발전하는 산업약사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약사회는 올해 사업 목표를 ‘산업약사회의 필요성 인식 확대와 위상 강화’로 잡는 한편, 사업 방향으로 ▲회원 모임 활성화 ▲위원회 위원 확보 ▲단체, 법인회원 가입 독려 ▲후원 제약사 확보 ▲회원 대상 사업 강화 ▲장기적으로 산업분야 전문약사 제도 준비를 위한 조직 마련 및 논의를 결정했다. 더불어 2022년도 결산액 1억9073만5154원, 2023년도 예산액 2억544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유경숙 사무국장은 올해 예산안에 대해 “작년에 비해 40% 증액된 예산을 세웠다. 모든 회원에 회비를 걷으려고 한다. 홈페이지 광고를 활성화하고 제약사 후원을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약사회는 기타 안건으로 2023년도 회비 납부, 회원 신고를 결의했다. 그간 회원들의 회비를 받지 않았던 산업약사회는 올해부터 회원 약사들이 연회비 5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결의했다.2023-02-23 17:38:44김지은 -
약사회 "소아 비대면 진료 예의주시…정부와 치열하게 협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동일성분 조제 도입, 약 배송 저지를 위해 정부와 치열하게 협상할 방침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3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최 회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리는데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안이 심사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가 된다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가는 좋은 결실이 있도록 이사님과 회원 약사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빌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 진료에 화상진료를 병행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는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약사회가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는 처방전 전송 시 표준화, 개방화 된 전자처방전을, 조제 과정에서는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동일성분 조제를, 투약 시는 본인 직접, 의료법이 정한 선에서의 대리인 수령이다. 약 배송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온 힘을 다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이사회 안건심의에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건-재난기금 특별회비 신설 ▲디지털헬스 특별위원회 구성 건 ▲회계간 차입 추인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의원총회 안건으로는 ▲정관 개정에 관한 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약사윤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 세출 결산 건 ▲2023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건 ▲부회장 추인에 관한 건 ▲이사 인준에 관한 건 ▲지부총회 건의사항 접수 건 등이 포함됐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의 경우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바탕으로 한다. 온라인투표 포함하는 안과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 등이 포함된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의 경우 제49조 4항 당선무효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해 이견이 제기됐다. 한 이사는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당선무효 기준으로 기존 제49조 4항에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하는데, 3심 결과까지 나오는 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사실상 그 기간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임기를 유지하는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서 “49조 제3항에 ‘임기개시 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이사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3심 결과로 최종 당선무효를 확정한다고 한다면, 1심에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나왔을 경우 회장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시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3-02-23 16:18:16김지은 -
의협 등 13개 단체, 26일 여의도공원서 궐기대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과 김미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는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의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예정되어 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의 삭발식과 투쟁사, 연대사, 그리고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료현장의 문제의식을 알릴 일반회원들의 자유 발언대 순서도 준비되어 있으며, 가두행진으로 행사는 마무리될 계획이다. 의협은 "그간 온 의료계가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에 대해 거듭 강조해왔음에도 입법을 강행 처리하며 합리적인 목소리를 외면했다. 26일 총궐기대회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연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궐기대회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2023-02-23 15:10:34강신국 -
의정연, 내달 3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 심포지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내달 4일 '초고령사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장원모 교수(보라매병원)의 '커뮤니티케어 외국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우봉식 소장의 '커뮤니티케어 올바른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위원,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연구소는 초고령사회 대비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단행본(의료딜레마-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공동기획& 65381;발간,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에서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 방안을 발표해 왔다. 최근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도 발간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나아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보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강한 초고령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연구소 설립 20주년 심포지엄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02-23 15:02:13강신국 -
와파린 환자안전 경보 발령..."조제 전 처방감사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23일 '와파린의 잘못된 처방으로 과용량 투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와파린 처방·조제 시 투약량 단위(mg, 정)를 혼동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와파린(Warfarin)은 혈관 속에 혈전(혈액응고 덩어리)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혈액응고저지제로, 과용량으로 투약되는 경우 출혈, 피부괴사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와파린 처방을 위해 1회 투약량 단위를 함량(mg) 또는 제형(정) 중 한 가지로 통일하되, 가능하면 함량(mg)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약사에게는 조제 전 환자가 이전에 복용한 투약량과 이번에 처방된 투약량에 변화가 있는지 비교 확인해야 하며, 변화가 있는 경우 의료진 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와파린을 처방할 때 함량을 입력하면 제형으로 자동 변환되게 하거나, 최대 용량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에는 주의경고 알람이 뜨도록 설정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과용량 처방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례도 공유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와파린은 투약량의 작은 변화에도 환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정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고위험 의약품으로, 잘못된 용량의 투약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현될 위험성이 높아 처방·조제·투약 등 전 단계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2023-02-23 14:38:23강신국 -
플랫폼 "약 배달 후기 남기면 포인트"...마케팅 혈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관한 입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약사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업체들이 환자 유치와 앱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이벤트성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작년 8월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 단속 등에 있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약 배송비 무료 정책 등이 시정되긴 했지만 사실상 연중 이벤트 명목으로 포인트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A약사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후기를 보고 기겁했다. 여드름 약 최저가로 처방받기, 탈모약 1정당 ○○원 등과 같은 정보를 가장한 글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A약사는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최저가 약국 우선 연결까지 약국의 선택권이 없어 보였다"면서 "비급여 약값 최저가 순으로 약국이 뜨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면 약국은 그야말로 무한 출혈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약사는 "왜 이런 상황을 정부가 손 놓고 지켜보고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플랫폼이 최저가 약국을 안내해 주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 행위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B약사도 플랫폼 업체의 도넘는 이벤트를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이벤트를 살펴본 결과, 적지 않은 업체가 리뷰 이벤트와 친구 초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리뷰 이벤트의 경우 Step1, 2, 3 등 지침이 있어 관련 지침에 따라 후기를 작성하면 5000원의 네이버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안내된 지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 이름,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다이어트약 or 다이어트주사, 후기, 효과, 가격' 등을 필수적으로 담도록 돼 있었다. 또 '약사법 준수를 위해 병원 이름이나 의사 선생님, 약국 이름 등은 가리거나 모자이크 하라'는 세부 지침도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항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에,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 및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 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등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B약사는 "말이 리뷰 이벤트일 뿐 준수사항을 모두 빗나가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반 년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한 지도점검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대로 비대면 진료에 플랫폼이 제도화 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학을 뗀 약사들로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앱 수수료에 대해 의원과 약국이 부담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약 배달 플랫폼 업체 규제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기본적인 룰 세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3-02-23 11:35:5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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