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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영향 없는 첨가제 변경 시 생동성시험 면제[동등성시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가제를 변경할 때 종전처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비교용출시험만 해도 동등성 입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 생동성시험 비용이 경감돼 제약업체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식약청은 일부 생동성시험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동등성시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종전에는 첨가제의 특성과 품질에 대한 영향 고려없이 함유량 변경수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비교용출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해 전후 품목의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그만큼 생동성시험 비용과 허가획득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제약업계의 호소에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가제 변경 시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의약품동등성이 입증되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제제의 필름층 및 당의층 중 용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가제 변경의 경우는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생동성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허가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제품은 대조약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식약청은 고시 이후 신규·변경 신청하는 품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2011-09-06 06:44:54이탁순 -
골다공증약 졸레드론산 제제, 일부 환자 사용주의식약청이 골다공증약 졸레드론산 제제에 대해 사용을 주의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5일 배포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미국 FDA의 경고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미국 FDA는 골다공증치료제 '아클라스타주사액(졸레드론산)'에 대해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mL/min 미만이거나, 급성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토록 라벨을 개정했다. 이 조치는 미국 FDA의 유해사례 보고시스템(AERS)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제 사용으로 투석을 요하거나 급성 신부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됨에 따른 것이다. FDA는 또한 의료진에게 신장 손상 위험군에 속하는 환자 확인을 위해 동 제제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신기능을 스크리닝하고, 처방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신기능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FDA의 조치내용을 국내 의약 전문가에게 알리고, 동 제제 사용 시 이번 안전성 정보에 유념해 처방·조제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 허가된 졸레드론산 제제는 한국노바티스의 '조메타주사액4mg/5ml'와 '아클라스타주사액5mg/100ml'로, 작년 수입실적은 두 제품을 합해 약 55억원이다. 식약청은 FDA의 이번 경고내용이 국내 허가사항에 일부 반영돼 있다면서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1-09-05 16:46:4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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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넘는 재평가자료 18일내 제출하라니…""갑자기 100개나 되는 제품의 해외자료를 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지난 2일 식약청으로부터 분류재평가 협조공문을 받은 제약사들이 펄쩍 뛰었다. 구체적인 분류기준도 없이 6879개나 되는 의약품을 분류재평가 대상에 포함한 데 따른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식약청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제조방법이 정해진 표준제조기준 품목이나 혈압약, 당뇨약처럼 효능·효과가 명확한 제품 등을 제외하고 모든 기허가품목을 분류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 제약사당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제품까지 분류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재평가 대상 6879품목에서 대상업체 329개를 나누면 한 업체당 평균 약 21개의 제품이 분류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체별로는 태극제약 180개, 영일제약 95개, 한미약품 90개, 신풍제약 85개, 한국프라임제약 72개, 종근당 69개, 대원제약 63개, 일동제약 62개 등의 순으로 많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들에게 의약품 분류에 대한 허가 변경내역(사유포함),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 조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기한까지 1차로 자료를 안 내면 해당 품목 판매정지 2개월, 2차는 6개월, 3차는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청은 연말까지 이들 분류재평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시적으로 분류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달에 마련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분류 재평가가 이유없이 시간에 쫓겨 일방·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폼목당 재분류 근거가 제시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를 대상에 올려놓고 제약사들한테 자료를 내라는 게 올바른 행정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간을 두고 제대로 사전 품목조사를 한 다음에 재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번 분류재평가 실시 공고를 내면서 업계의 사전의견 청취없이 그대로 진행했다. 물론 8월에 마련된 분류 재평가 규정에도 식약청장 직권으로 아무 때나 분류재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때는 3년 전 제약사에게 충분히 사전 공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분류재평가가 급하게 추진됐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문헌재평가나 생동재평가에서는 자사 보유품목이 많아야 10개 미만이고 자료 제출기한도 보통 넉달 정도를 부여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분류 재평가 실시에 대한 제약사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2011-09-05 06:44:58이탁순 -
"병원,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플러스 알파까지 요구"'과도한 약가할인에 노골적인 리베이트 요구까지.' 제약회사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도입, 연 소요약 입찰에 나서는 병원의 과도한 요구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약가일괄인하 방안 발표까지 겹치면서 제약사들이 느끼는 충격파는 배가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2번째 입찰을 앞둔 병원들의 저가구매 의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일단 병원들은 성공적인 저가구매를 위해 경합품목을 늘리거나, 이원화된 원외코드를 일원화시키는 등 제약 및 도매업체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단독품목이 2회 유찰될 경우 신약접수 차단, 특허만료 제품 대체, 코드 삭제, 경합 지정품목 제외 등의 카드를 통해 제약사를 압박하는 병원까지 나오고 있다. 약가일괄인하도 제약사들을 어렵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 3월 이전 입찰에 나서는 병원들이 약가일괄인하 방안까지 감안해 입찰을 준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약가인하가 현실화되면 병원측이 얻을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약가인하시 기존 할인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입찰유의서에 담을 계획이다. 모 병원관계자는 "약가인하 이전 입찰에서 10% 할인된 선에서 낙찰됐다면, 약가인하 이후 이 할인율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다시말해 보험가 100원짜리 약이 90원에 낙찰됐는데 약가인하로 보험가가 80원으로 떨어지면 10% 할인된 72원에 공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관계자는 "우리병원 뿐 아니라 대다수 병원들은 같은 방침을 세웠다. 물론 약가인하 이후 재입찰을 진행하는 병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사들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병원측 저가구매 의도에 이중고를 호소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병원사업부 영업사원들이 통사정을 해 온다. 저가구매로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코드가 삭제되는 것만은 막자는 것이 이들의 호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일부 대형병원들은 저가구매로 수백억원대 인센티브를 받고 또 노골적으로 리베이트까지 요구하는 등 뒷주머니를 차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원외시장에 따른 처방비를 요구하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인해 제약사들만 죽어난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사들은 저가낙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설계부터, 즉 근본부터 잘못됐다며 제도 일몰을 제안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요양기관이 저가구매로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제약사들은 원내사용 의약품을 극단적 저가로 투찰, 원외시장을 확보하려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의약품 공급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끊임없이 속출할 것"이라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2011-09-05 06:44:55이상훈 -
기등재약 19개성분, 유용성 부족해 급여기준 '칼질'i기등재약 평가가 종료된 5개 효능군 중 임상적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급여기준이 신설되거나 변경, 삭제된 성분 항목이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5개 효능군의 식약청 허가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 19개 성분 항목의 임상적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일부 적응증 급여제한 및 급여목록 삭제대상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영해 급여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삭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급여기준이 변경된 성분 항목은 트로스피움 경구제(스파스맥스 등)와 골다공증치료제(일반원칙), 알기닌 에스테라제 주사제(알기나제주), 갈리디노제나제 경구제(카나쿨린정 등) 등 4개다. 또 염산아로티놀올(알말정 등), 에포니디핀 경구제(바스티난정 등), 염산트리메타지딘20mg 경구제(바스티난엠알서방정), 칼슘도베실레이트 경구제(일성 독시움정 등), 알기닌 에스테라제 주사제(알기나제주), 칼리디노케나제 경구제(카나쿨린정 등), 옥스트리필라인 경구제(옥스필린정), 염산록사티딘 아세테이트 경구제(록산캅셀 등),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95% 에타놀 경구제(스티렌 등), 마그네시움 칼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경구제(뮤칼겔현탁액), 옥시메톨론 경구제(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 염산 티클로피딘 경구제(유유크리드 등) 등 13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반면 에토필라인 니코티네이트 주사제(헤소타놀주 등), 악토베긴 주사제(엑티겐주) 등 2개 성분은 삭제됐다.2011-09-03 10:53: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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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토','리피토'와 효과 차이 미미한 수준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Crestor)’가 라이벌인 화이자의 ‘리피토(Lipitor)’에 비해 심장 동맥에 플라크 침착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가들은 이번 연구결과가 11월 제너릭 출시를 앞두고 있는 리피토에 비해 크레스토의 우수성을 입증하지 못해 아스트라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천3백명의 동맥경화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Saturn 임상시험에서 대상자의 절반은40mg의 크레스토를 나머지는 80mg의 리피토를 복용했다. 이후 대상자는 초음파를 통해 심장 관상 동맥의 플라크 침착 정도를 측정했다. 예비 시험 결과 크레스토는 관상 동맥에서의 플라크 양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현격한 정도는 아니었다. 분석가들은 이번 연구결과 크레스토가 다른 콜레스테롤 치료제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크레스토는 지난해 57억불의 매출을 올린 제품. 이번 연구의 전체 결과는 오는 11월 15일 열리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아스트라와 화이자는 향후 수년간 제너릭 경쟁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앞두고 있다. 아스트라의 경우 2016년까지 미국에서 3종의 주요 약물의 특허권이 만료된다. 항정신병약 ‘세로퀼(Seroquel)’은 2012년, 속쓰림약물인 ‘넥시움(Nexium)’은 2014년, 크레스토는 2016년에 특허 만료 예정이다.2011-09-03 08:45:5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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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약 재분류 "안 되는 것 빼고 전부 다"[분류재평가 대상 어떻게 나왔나?] 연말까지 분류재평가가 실시되는 6879품목 가운데는 효능·효과가 명확한 혈압강화제와 혈관확장제 등은 빠져 있다. 식약청은 적응증이 명확히 드러나는 제품군은 재분류가 필요치 않다는 해석이다. 업계는 짧은 기한 내 대상품목의 외국 사용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돼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식약청이 공고한 분류 재평가 대상품목은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요청한 품목과 나머지 품목을 합해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517개, 약사회가 479개에 대한 재분류를 요청한 것을 감안하면 6000여품목이 대상에 새로 합류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 기허가품목 3만9254품목에서는 약 80%가 줄어든 셈이다. 식약청은 기허가품목 가운데 주사제, 재심사 대상 의약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지정의약품 등은 분류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가운데서는 제조방법이 정해져 있는 ' 표준제조기준품목', 전문의약품 중에서는 효능·효과가 확실한 의약품을 제외해 전체 대상품목이 확 줄어드는 효과를 낳았다. 주요 의약품을 차지하는 분류번호 100~200번대 의약품 가운데는 신경계 작용 의약품부터 순환계용약, 부정맥용제, 이뇨제, 혈압강화제, 혈관확장제,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관용약 등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을 뺀 나머지 효능군 의약품들은 모두 분류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즉 이번 분류재평가 대상품목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외대상을 빼고 나머지 품목이 모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전체 기허가품목 4만여품목에서 크게 줄어들었지만, 분류재평가 대상 6879품목도 적지않은 숫자다. 특히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은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만큼 부담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제약사들은 의약품 분류(전문/일반)에 대한 허가 변경내역,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에는 8개국 의약품집 수재사항을 의무적으로 내야하고, 해외 의약품집에 수재돼 있지 않는 제품은 해외 제조판매증명서, 외국 허가당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 외국 사용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또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품목을 많이 보유한 제약사일수록 자료준비까지 고통이 뒤따를 전망이다.2011-09-03 06:44:54이탁순 -
스프라이셀, 1차 치료제 허가…시판 임박한국BMS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본격적인 시판이 임박했다. 한국BMS(사장 마이클 베리)는 2일 오전 스프라이셀의 임상적 특장점과 해외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트렌드를 논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아시아 국가들에 이어 한국에서도 스프라이셀이 1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것은 기념하여, 해외 석학들이 만성골수성백혈병 심포지엄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스프라이셀은 지난 2007년 만성골수성백혈병의 2차 치료제로 승인받아 사용되어 왔으며, 2011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아 곧 시판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백혈병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김동욱 교수(서울 성모병원 혈액내과)가 좌장을 맡고, 해외 석학 엘리아스 자부어 교수(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백혈병학과)와 카를로 감베르니-파세리니 교수(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 대학 내과)가 해외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트렌드를 발표했다. 특히, 자부어 교수는 스프라이셀의 1차 치료제 사용 허가의 근거 자료가 된 DASISION 임상의 전체 데이터를 소개했다. DASISION 임상 결과는 그 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와 유럽혈액학회(EHA) 등 해외 유수의 학회에서 발표돼 왔지만, 국내에서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부어 교수는 "치료에 대한 빠른 반응률은 좋은 치료 효과의 중요한 지표"라며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에 있어 치료에 대한 빠른 반응을 보이는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감베르니-파세리니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은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며 "해외는 물론 한국 역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에서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프라이셀은 작년 6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및 학계 최고 권위지 에 발표된 DASISION 임상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미국FDA 및 유럽EMA에서 1차 치료제(1일 1회 100mg)로 적응증을 확대 받았다. 국내에서는 올해 1월부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반응을 보이는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초기 치료제로 허가받은 바 있다.2011-09-02 17:28:2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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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국내서 '비아그라 제네릭' 개발 나서내년 5월 특허가 만료되는 원조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한국화이자·실데나필) 제네릭 개발에 다국적제약사도 합류했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시트르산염과 똑같은 제제인 '타이거필정'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지난달 23일 승인받았다. 노바티스는 자회사인 한국산도스와 함께 바이오코아를 주관으로 공동으로 생동성시험에 나선다. 비아그라는 이미 지난 2005년 재심사가 만료됐고, 내년 5월에는 물질특허까지 종료돼 제네릭 진입장벽이 거의 철폐된다. 다만 2014년까지 용도특허는 존속된다. 현재 국내 제약사 가운데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동광제약 등이 비아그라 제네릭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사가 국내에서 비아그라 제네릭 개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11-09-02 12:29:14이탁순 -
사노피, 프랑스에서 '리피토' 제네릭 판매사노피는 오는 2012년 5월 이후 프랑스에서 화이자 ‘리피토(Lipitor)’ 제네릭의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사노피 프랑스는 화이자와 리피토 제네릭 생산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으며 제너릭 약물의 판매는 프랑스에 국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노피의 리피토 제네릭 판매는 프랑스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2012년 5월7일 이후에 시작된다. 화이자는 사노피외에 프랑스에서 리피토 제네릭 판매권을 부여한 제약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사간의 계약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의 리피토 제네릭 특허권 만료일은 오는 11월 30일. 2종의 제네릭 약물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피토는 지난해 5-12월 사이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과 멕시코 시장에서 제네릭 경쟁에 직면했다. 화이자는 리피토 매출의 급감 영향을 고려해 2012년 수익을 642억불에서 635억불로 줄였다.2011-09-02 09:09:4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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