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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진출하더니...에소듀오 제네릭 평균 연 처방 1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에소듀오 처방 시장이 제네릭 무더기 출격에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제약사 37곳이 에소듀오 제네릭 제품을 허가 받았지만 1년 간 평균 처방액이 1억원에도 못 미쳤다.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높은 약가 선점을 목표로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하향 평준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소듀오 시장 전년비 10% 증가...작년 제네릭 29곳 출격·1년 처방액 28억원 31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는 1분기 처방액이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늘었고 2분기에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5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계 처방금액은 149억원으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는 종근당의 에소듀오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에소듀오는 미란성 역류식도염의 치료, 식도염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간 유지요법, 식도염이 없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 치료요법 등에 사용된다. 최근 제네릭이 봇물처럼 쏟아진 것을 고려하면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 시장은 예상보다 성장이 더디다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37개 업체가 에소듀오 제네릭을 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국내업체 24곳이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를 허가 받았다. 씨티씨바이오는 6월14일 에소듀오의 첫 제네릭 에소리움플러스를 허가 받았다. 이후 23개사가 씨티씨바이오가 수행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통해 위탁 방식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JW신약, 건일제약, 동광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씨엠지제약, 씨티씨바이오, 안국뉴팜, 알리코제약, 위더스제약, 이든파마, 인트로바이오파마,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팜젠사이언스, 하나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풍제약 등 총 24개 업체가 작년 9월 급여등재 절차를 거쳐 출격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종근당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2건의 에소듀오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하면서 먼저 시장에 진입했다. 씨티씨바이오 그룹에 이어 지난해 10월과 11월 총 13개 업체가 추가로 에소듀오 시장에 뛰어들었다.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삼익제약, 한림제약, 일화, 에이치엘비제약, 바이넥스, 지엘파마, 원광제약, 대웅바이오, 구주제약, 신일제약건일바이오팜 등이 허가 받았다. 이들 제품은 모두 제뉴원사이언스가 수탁 생산한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지난 1년 간 에소듀오 제네릭의 처방액은 총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 4억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1, 2분기에 각각 6억원, 8억원을 나타냈고 3분기에 10억원으로 상승했다.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에소듀오 제네릭은 총 29개 제품이다. 제네릭 1개 품목당 평균 처방액이 1억원에도 못 미쳤다는 얘기다. 지난 3분기 기준 에소듀오 제네릭 제품 중 분기 처방액이 1억원이 넘은 제품은 하나제약의 넥스파듀오, 안국약품의 에스오에스, 한국파마의 에소탄 등 3개 제품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처방액을 기록한 넥스파듀오는 지난 1년 간 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에소듀오의 처방액은 소폭 감소했다. 최근 1년 간 에소듀오의 처방액은 172억원으로 전년 동기(2020년 4분기~2021년 3분기) 176억원보다 2.3% 감소했다. 최근 1년 간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 시장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0%에 그쳤다. 지난 3분기 제네릭의 점유율은 19.1%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37개 업체가 동시다발로 진입한 것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계단형 시행 후 약가선점 목표 무더시 등재...후속 허가 제품 미발매 속출 업계에서는 에소듀오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성장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도 제약사들이 높은 약가를 선점하기 위해 허가 속도 경쟁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하향 평준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한다. 에소듀오 제네릭의 보험상한가를 보면 씨티씨바이오의 에소리움플러스가 에소듀오와 동일한 720원으로 상한가 등재됐다.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했기 때문에 최고가를 부여 받았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15%씩 약가가 내려간다. 에소리움플러스 위탁 제품 23개 중 22개는 최고가의 85%인 612원의 보험상한가로 책정됐다.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가보다 약가가 15% 내려갔다. 삼진제약은 ‘최고가의 85%’보다 다소 낮은 584원을 선택했다. 에소듀오의 첫 제네릭 제품이 23개 등재되면서 후속으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졌다. 2020년 7월 약가제도 개편으로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제뉴원사이언스가 생산한 에소듀오 제네릭 중 넥소듀오, 에소비카, 에소메딘플러스, 에소비가, 에소원탑 등 5개 제품은 442원의 보험상한가로 등재됐다. 씨티씨바이오그룹이 20개 제품 이상 등록하면서 계단형약가제도가 적용됐고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720원x0.85x0.85x0.85)인 442원을 넘을 수 없었다. 건일바이오팜, 신일제약, 구주제약, 원광제약, 바이넥스, 에이치엘비제약, 삼익제약, 제뉴파마 등 8개 업체는 에소듀오 제네릭의 허가를 받고도 급여목록에 등재하지 않았다. 계단형 약가 적용으로 약가가 지나치게 낮아져 급여 등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소듀오의 경우 연간 처방 규모가 182억원에 불과했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약가선점을 위해 제네릭 제품들이 무더기로 허가 받으면서 결국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실 계단형 약가제도가 부활하자 제약업계에서는 당시 무제한 위수탁 전략을 통해 약가를 선점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 시장의 경우 2020년 10월 종근당이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젯과 동일 성분의 복합제 리피로우젯을 허가 받았고, 이때 22개사가 리피로우젯 위임 제네릭 제품을 허가 받았다. 이후 생동성시험을 거쳐 후속으로 허가 받은 제네릭 제품들은 계단형 약가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단형 약가제도의 시행으로 높은 약가 선점이 가장 중요한 제네릭 전략으로 떠올랐다"라면서 "높은 약가를 선점하면서 후발 제네릭의 약가를 떨어뜨리려는 기업 이기주의가 확산했고 한정된 시장에서 나눠 갖기 식 경쟁으로 제네릭 제품들도 정작 실익을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연출됐다"라고 꼬집었다.2022-10-31 06:20:40천승현 -
비후성심근증 신약 '캄지오스' 국내 상용화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폐쇄성비후성심근증(HCM) 신약 '캄지오스'의 국내 상용화가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상성 뉴욕심장학회(NYHA) 등급 2-3단계(class II-III)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HCM)치료제 캄지오스(Camzyos, 마바캄텐)의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캄지오스는 BMS가 지난 2020년 131억 달러(18조6000억)에 인수한 마이오카디아(MyoKardia)의 핵심 연구 프로그램으로, HCM의 기능적 치료와 증상 개선을 위해 심장 미오신을 타깃해 저해하는 경구용 약물이다. 지난 4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캄지오스는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의 근원을 표적으로 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심장미오신억제제로, 과도한 마이오신액틴 활성의 교차결합 형성을 억제해 심장 근육 수축성 및 좌심실 비대증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 약은 EXPLORER-HCM 임상 3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캄지오스 투여군의 경우 운동 능력, 좌심실유출로(LVOT) 폐쇄, NYHA 기능 클래스, 건강상태 등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캄지오스 투여군의 37%가 혼합정맥산소분압(pVO2) 1.5mL/kg/min 이상 개선 및 NYHA class 개선 달성 또는 NYHA class 악화 없이 pVO2 3.0mL/kg/min 개선 달성으로 정의된 복합 1차 평가변수를 달성한 데 비해 위약군에서 이러한 환자 비율은 17% 정도였으며 임상서 나타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어지럼증, 실신 등이었다. 한편 얼마전 BMS는 FDA에 캄지오스의 중격 감소 요법(SRT, Septal Reduction Therapy)의 필요성 감소 적응증 확대 승인 신청을 제출했다.2022-10-28 06:00:25어윤호 -
제네릭사 5곳, 천식약 '몬테리진' 특허회피 일부 성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네릭사 5곳이 한미약품의 천식치료제 몬테리진캡슐(몬테루카스트) 특허를 회피하는 데 일부 성공했다. 이들이 남은 3건의 특허까지 회피하면 후발의약품 발매를 위한 특허 허들이 사라진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몬테리진캡슐 제제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몬테리진은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 성분인 '몬테루카스트'에 3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이 결합된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몬테리진의 지난해 처방액은 92억원이다. 올해는 3분기 누적 8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대웅제약의 승리로 몬테리진캡슐 특허분쟁 1심에서 승리한 업체는 5곳으로 늘었다. 대웅제약에 앞서 한화제약·하나제약·삼천당제약·현대약품이 승리한 바 있다. 몬테리진캡슐은 2032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4개로 보호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화제약이 4개 특허 전부에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21개 업체가 분쟁에 합류했다. 승리한 5곳 외에 ▲동구바이오제약 ▲대원제약 ▲메디카코리아 ▲바이넥스 ▲경동제약 ▲제일약품 ▲테라젠이텍스 ▲에이치엘비제약 ▲휴온스 ▲보령 ▲대화제약 ▲마더스제약 ▲한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코스맥스파마 ▲제뉴파마 ▲제뉴원사이언스 등이다. 이 중 제뉴원사이언스는 자진 취하했다. 대웅제약 등 5개 업체는 특허 4건 중 하나만 회피한 상태다. 이들이 후발의약품 발매 자격을 얻으려면 나머지 3건의 특허 분쟁에서도 승리해야 한다. 만약 특허도전 업체들이 나머지 3건의 분쟁에서 승리할 경우 제품 허가를 받는 즉시 후발의약품을 발매할 수 있다. 몬테리진캡슐의 경우 제제특허 4건을 제외한 물질특허나 용도특허가 별도로 없다. 다만 제네릭사들이 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같은 성분의 몬테리진츄정은 발매가 불가능하다. 몬테리진츄정의 경우 별도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2022-10-27 12:12:01김진구 -
테넬리아 후발약, 왜 오리지널과 다른 '염'을 썼을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독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의 물질특허 만료로 37개 업체가 후발주자로 경쟁에 가세했다. 흥미로운 점은 후발주자들이 동일한 염이 아닌 다른 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상한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후발의약품 역시 염을 변경한 결과로 제네릭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후발주자들이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염 변경을 선택했다는 해석과 특허 공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염을 변경했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37개사 테넬리아 후발약 발매…오리지널 대비 90% 약가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독 테넬리아의 물질특허가 지난 25일 만료됐다. 37개 제약사가 후발의약품을 발매하며 테네리글립틴 성분 당뇨병 치료제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후발의약품의 약가는 오리지널의 90% 수준에서 형성됐다. 단일제인 테넬리아정을 예로 들면 오리지널의 보험상한가는 739원이다. 후발의약품 36개는 665원에 급여 등재됐다. 동화약품은 자발적으로 이보다 낮은 627원에 제품을 등재했다. 메트포르민 복합제의 경우도 10/500mg 제품과 10/750mg 제품은 오리지널 370원의 90% 수준인 334원으로 등재됐다. 20/1000mg의 경우 오리지널이 739원, 후발의약품이 665원 수준이다. 원칙적으로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발매되면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는 자동으로 30% 떨어진다. 후발의약품의 경우 이렇게 인하된 약가를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그러나 테넬리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약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후발의약품이 다른 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인 테넬리아의 경우 브롬화수소산염을, 후발의약품은 염산염 또는 이토실산염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제가 급여 신청한 경우 오리지널 약가를 첫 1년 간 30% 인하하고, 이듬해부터는 기존 약가의 53.55%로 추가 인하한다. 이때 동일제제는 성분 뿐 아니라 투여경로, 함량, 복용방법, 제형, 효능·효과 등이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테넬리아와 염이 다른 후발의약품은 동일제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다. ◆동일한 염이었다면 오리지널·후발약 모두 약가 인하 만약 동일한 염으로 개발된 후발의약품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오리지널의 약가는 단일제의 경우 70%(739원→517원), 복합제의 경우 53.55%(370원→198원, 739원→396원)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단일제는 동일제제 등재 시 1년 간 가산이 적용되지만, 복합제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53.55%로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후발의약품도 동일제제로 개발됐을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급여에 진입할 수 있었다. 만약 후발업체들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염으로 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단일제의 보험상한가는 등재 산식에 따라 기존 오리지널 가격의 59.5%인 440원으로 정해졌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복합제의 경우 오리지널의 인하된 가격을 상한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대 198원 혹은 396원으로 등재됐을 것으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후발업체들이 다른 염을 선택하면서 오리지널 제품과 후발의약품 모두 가격 측면에서 혜택을 봤다는 해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사 입장에선 후발약 발매로 인한 점유율 하락보다 약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이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결과적으로 테넬리아 후발약이 다른 염으로 발매됐기 때문에 한독의 매출 손실폭은 크지 않을 것"고 전망했다. 그는 “후발업체들 역시 다른 염을 사용한 결과 동일제제일 때보다 높은 약가로 제품을 등재할 수 있었다”며 “가격 측면에서 양쪽 모두가 이득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염변경, 약가 혜택 노린 전략" vs "특허공략 과정서 불가피한 선택" 통상적으로 후발업체들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염으로 제품을 개발한다. 염을 변경할 경우 오리지널 약물의 안정성과 체내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리지널과 같은 성분으로 경쟁해야 하는 후발업체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염 변경 의약품의 경우 생동성시험이 아닌 정식 임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시간도 더 많이 들어간다. 약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후발업체가 동시에 염 변경 약물을 개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데다, 제품 개발 비용·시간을 따져봤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테넬리아 후발의약품은 오리지널과 다른 염으로 개발됐다. 개발 배경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테넬리아 특허 공략 과정에서 후발 업체들이 불가피하게 염을 변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테넬리아의 경우 물질특허·제제특허와 함께 염특허가 등록돼 있었다. 후발업체들은 염특허에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동시에 청구했다. 두 심판에서 모두 후발업체들이 승리했다. 다만 현재 36개 후발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마더스제약과 제뉴원사이언스는 무효심판이 아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으로 특허에 도전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마더스제약과 제뉴원사이언스가 대부분의 테넬리아 후발의악품을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의 개발 방식을 다른 업체들이 따라야 했다"며 "이들이 특허를 무효화하는 심판에서 승리했다면 오리지널과 같은 염으로 후발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었겠지만, 회피하는 심판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른 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허무효 심판은 최종 결과가 늦게 나왔다. 후발업체들은 이 판결이 나오기 전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는 오리지널과 다른 염을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후발업체들이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편에선 후발업체들이 애초에 전략적으로 높은 약가를 노리고 염 변경 약물을 개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테넬리아 염특허와는 별개로 후발업체들이 다른 염을 사용했다. 가격 측면에서 후발 업체들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이라며 “실제 한 업체가 오리지널과 동일한 염으로 제품 개발에 나섰으나, 마진을 고려해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22-10-27 06:20:30김진구 -
첫 TYK2저해 건선약 '소틱투' 국내 시장 진출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TYK2 억제 기전의 먹는 건선치료제가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은 최근 TYK2억제제 소틱투(Sotyktu, 듀크라바시티닙)의 국내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 약은 지난달 미국 FDA로부터 전신 요법 또는 광선 요법이 필요한 중등도에서 중증 건선을 가진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된 바 있다. 소틱투는 전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용 승인을 받은 TYK2억제제이며, 10년 만에 중등도에서 중증 건선에서 사용 가능한 경구제다. 소틱투의 승인은 18세 이상의 성인 판형 건선 환자 1684명을 대상으로 위약 혹은 오테즐라와 대조한 3상 POETYK PSO-1 및 POETYK PSO-2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 약물은 위약 및 오테즐라 대비 투여 후 16주 및 24주 시점에 개선된 효능을 확인했고, 임상적 효능이 52주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POETYK PSO 연구서 치료 16주차에 나타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상부 호흡기 감염(19.2%), 혈액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 증가(2.7%), 단순 포진(2.0%), 구강 궤양(1.9%), 모낭염(1.7%) 및 여드름(1.4%) 등이었다. 또한 소틱투 투여군 2.4%, 위약군 3.8%, 오테즐라군 5.2%가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을 경험했다. 한편 BMS는 세엘진 인수 당시 오테즐라를 포기하고 암젠에 매각한 바 있으며, 이후 소틱투 개발에 집중했다. 소틱투는 건선 외에도 루푸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이자와 로이반트가 공동 설립한 프리오반트 역시 TKY억제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2022-10-26 06:00:26어윤호 -
제뉴원,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에 전방위 도전... 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뉴원사이언스가 트라젠타(리나글립틴) 미등재 특허에 전방위 도전장을 냈다. 제약업계에선 제네릭 발매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지우는 동시에 위탁업체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제뉴원사이언스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뉴원사이언스는 최근 트라젠타 특허 5건에 연달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2027년 5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3건, 2027년 4월 만료되는 제제특허와 제법특허 각 1건이다. 흥미로운 점은 모두 특허 목록집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등재 특허이기 때문에 제네릭사 입장에선 이 특허를 극복하지 않아도 후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실제 제품 발매는 사정이 다르다. 행정적으로는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발매가 가능하지만 오리지널사와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이 따른다. 만약 오리지널사가 특허 침해 소송과 동시에 제품 발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사 입장에선 제품 발매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제네릭 업체가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 미등재 특허에 도전장을 낸다. 제뉴원사이언스의 미등재 특허에 대한 전방위 도전도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제뉴원사이언스가 수탁생산을 목적으로 위탁업체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미등재 특허에 도전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제뉴원사이언스는 기존 트라젠타 특허를 회피·무효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받지는 못했다. 우판권 요건 중 하나인 '최초 심판청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라젠타 제네릭 우판권은 알보젠코리아를 비롯한 19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뉴원사이언스가 미등재 특허의 회피·무효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경우 위탁업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뉴원사이언스는 트라젠타듀오 제네릭으로 화이트생명과학과 팜젠사이언스의 제네릭을 위탁 생산한다. 2.5mg/1000mg 용량의 경우 화이트생명과학 제품만, 2.5mg/500mg과 2.5mg/850mg의 경우 화이트생명과학·팜젠사이언스 제품을 각각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용량에 따라 1,2곳 제네릭 업체를 추가 확보할 만한 여유가 있는 셈이다. 트라젠타는 베링거인겔하임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다. 작년 원외처방액은 단일제(트라젠타)·복합제(트라젠타듀오) 합계 1307억원이다. 올해는 3분기까지 942억원이 처방됐다. 이 제품의 특허는 2024년 6월 만료된다. 현재 65개 업체가 특허를 극복한 뒤 제네릭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특허만료 시점에 맞춰 제품을 발매할 것으로 예상된다.2022-10-24 12:13:12김진구 -
'GMP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앞두고 적발…품질 관리 비상[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의약품 임의제조 사례가 또 적발됐다. 규제당국의 무통보 점검이 이어지고, 적발 시 처분 수위도 대폭 높아짐에 따라 의약품 제조 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로 수탁사 변경도 쉽지 않아 위탁사들도 수탁사들의 품질관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이 제조한 '레바코스' 등 4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자사제조 10품목, 수탁제조 33품목이다. 식약처가 실시한 케이엠에스제약 현장 점검 결과 이 회사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했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바미피드 성분의 '레바코스' 로사르탄 성분 '로코탄' 록소프로펜 성분 '아소로펜' 레보세티리진 성분 '케트라진' 등 케이엠에스제약 의약품들이 조치 대상에 올랐다. 케이엠에스제약에 제네릭 제조·생산을 맡긴 위탁 제네릭들도 덩달아 처분을 받았다. 뉴젠팜, 동구바이오제약, 동성제약, 성원애드콕제약, 아이큐어, 아주약품, 안국약품, 에스에스팜, 에이프로젠제약, 영일제약, 영풍제약, 오스틴제약, 일화, 테라젠이텍스, 티디에스팜, 한국넬슨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한국코러스,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휴비스트제약, 휴온스 등 23곳 33품목이다. 이 중 동성제약의 '바미피드'와 휴텍스 '피오리돈'의 연간 처방액이 각각 15억원 정도로 가장 높다. 반면 케이엠에스제약 자사제조 10품목 중 처방액이 가장 높은 금액은 6억원 정도다. 수탁사의 위법행위로 위탁사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 셈이다. ◆계속된 GMP 위반에…무통보 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작년 연이은 GMP 위반으로 올해 규제당국의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음지에서 이어진 위반 사례들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케이엠에스제약은 무통보 점검으로 적발된 첫 사례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일부 제약업체의 고의적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GMP 위반 우려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통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 통보를 받은 후 자료를 조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의약품을 임의제조한 제조사에 내려지는 처벌도 최고수위로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조·판매 중단 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아예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판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난 5월 GMP 관리 강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약처는 9월 30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를 핵심으로 한다. 그 외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GMP 인증이 취소되면 더 이상 해당 제조소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 의약품 제조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시 의약품을 생산하려면 새로 GMP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적합판정을 받기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만약 적합판정이 취소됐는데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오는 12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케이엠에스제약은 인증 취소에 처할 위기는 면했다. 다만 12월 11일 이후 적발된 제조소는 개정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한 곳 걸리면 위탁사 줄줄이 엮여…수탁사 관리주의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위탁사들은 수탁사의 GMP 위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법 시행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동인당제약, 한솔신약, 삼성제약, 제일약품, 메디카코리아 등 10곳이 허가 변경 없이 임의로 첨가제 등을 바꾸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가자료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품목들이 판매 중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적발 과정에서 이들 회사에 위탁생산을 맡긴 제약사들도 된서리를 맞았다. 지난해 적발된 제조소의 5배가 넘는 53곳 위탁사가 수탁사의 위법행위로 함께 처분을 받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수탁사에만 적용되지만, 위탁사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로 인해 위탁사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사를 변경하기 힘든 여건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기허가 제네릭의 수탁사 변경도 제약을 받는다. 개정 약사법은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위탁사 10개 중 이탈 업체가 발생하면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수는 더욱 줄어드는 구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수탁사의 품질관리 위반으로 위탁사도 동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수탁사의 품질관리와 처분 여부에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2022-10-21 06:20:15정새임 -
콜린알포처럼...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 집단대응할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 움직임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긴급회의를 열어 다양한 대응책을 두고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실무진들은 지난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전략 대책을 공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에 환수협상을 오는 11일 14일까지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스트렙토제제의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환수협상 절차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19일까지 환수협상의 진행 여부를 건보공단에 답해야 한다. 환수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제품은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가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스트렙토제제는 현재 식약처의 지시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데 환수 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스트렙토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은 내년 5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내년 8월이다. 만약 임상재평가 통과로 적응증이 유지되면 임상자료를 토대로 급여 잔류 여부를 재검토하고, 임상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되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고 제약사들로부터 처방액을 돌려받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취지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을 앞두고 시장 철수 또는 협상 타결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 합의 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에 합의하고 임상재평가 결과 도출까지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관건은 환수율이다. 보건당국과 환수협상에 합의하더라도 환수율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최근 보건당국과 환수협상을 체결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는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되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 받은 날부터 적응증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합의 진행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제약사들과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난항을 겪자 환수율 20%를 제시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포괄적으로 환수율 20%는 동일하지만 세부 내용은 제약사마다 다른 내용으로 합의가 진행됐다. 환수협상 합의 제약사는 청구금액 20% 환수 ▲사전 약가인하 20%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스트렙토제제도 환수율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보건당국이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 과정에서 환수율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보건당국이 환수협상 대상으로 지목한 의약품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에 이어 스트렙토제제가 두 번째다. 만약 환수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과 법적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트렙토제제의 경우 환수협상 계약을 맺지 않는 제약사의 제품은 급여가 삭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당초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환수협상 명령을 내렸고 제약사들은 또 다시 소송전을 펼쳤다.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 합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제약사는 시장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스트렙토제제의 보험약가가 최대 70원에 불과해 원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임상시험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협상을 진행할 정도로 매력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스트렙토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82억원에 불과했다. 스트렙토제제 처방규모는 지난 2018년 577억원에 달했지만 적응증이 축소되자 2019년 절반 수준인 29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0년 213억원으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도 하락세는 계속됐다. 2018년 급여 축소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됐다. 제약사들이 재평가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2018년 말 당초 적응중 중 하나인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가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로 사용 범위가 축소됐다.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처방 규모가 반짝 상승했지만 여전히 큰 시장은 아니다. 지난 상반기 스트렙토제제 외래 처방금액은 1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4% 늘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환수협상 추진은 당황스러운 정책이다”라면서 “정부의 향후 환수협상 내용에 따라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2022-10-19 06:20:40천승현 -
전임상만으로 파격승인...코로나백신 격차 벌리는 화이자[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화이자가 개발한 오미크론 하위변이 타깃 백신이 초고속 승인됐다. 빠른 개발이 가능한 mRNA 백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동시에 전임상 자료 만으로도 허가를 내준 규제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진 결과다. 전통 방식을 택했던 국산 백신과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화이자의 새 코로나19 2가 백신 '코미나티2주'를 긴급사용승인 했다. 새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4/5를 타깃하는 2가 백신이다. 지난 7일 식약처가 화이자의 오미크론 BA.1 2가 백신을 허가한 지 10일 만에 추가 승인이 이뤄졌다. ◆새 2가 백신, 전임상으로 허가된 배경은 식약처는 화이자 새 백신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임상 데이터 만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새 백신은 전임상에서 오미크론 BA.1과 BA.4/5 변이체에 대해 강력한 중화항체 반응을 생성했다는 데이터만 존재한다. 식약처의 파격 결정은 미국과 유럽의 선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8월 31일 오미크론 하위변이 백신을 긴급사용승인 했고, 이어 9월 12일 유럽도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처가 개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BA.4/5 2가 백신의 임상 자료가 없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긴급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오미크론 BA.1의 임상 결과(면역원성·안전성·연령·시판 후 안정성)를 활용해 BA.4/5 백신 결과를 추정하는 '외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약심 전문가들은 BA.4/5 2가 백신이 그간 허가 받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제조원 등이 같다는 점, 기존 백신의 임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종이다. 식약처는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히 도입해야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승인으로 동절기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오미크론용 백신이 총 세 가지로 늘었다. 지난 11일 시작된 동절기 접종에 쓰이는 오미크론용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BA.1 2가 백신으로 두 제품 모두 오미크론 원형을 타깃한다. 동절기 접종을 위해 모더나 500만회분, 화이자 78만회분이 국내 들어온 상태다. 아직 BA.4/5 2가 백신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해당 백신이 들어오면 자연히 오미크론 BA.1 백신은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백신 '광폭행보' 화이자…모더나·SK바사와 격차 이로써 화이자는 모더나와 격차를 벌렸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BA.1 2가 백신 승인에서 화이자에 앞섰지만, 화이자가 더 빠른 속도로 새 백신을 승인 받는 바람에 약 한 달 만에 상황이 뒤집혔다. 모더나도 BA.4/5 2가 백신 도입을 위해 식약처와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유일한 국산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원형(우한주)만 타깃한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이 주도한 연구자 임상 중간 결과에서 오미크론 원형과 하위변이 BA.5에도 일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데이터만 있다. 장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이자·모더나의 mRNA 기반 백신과 달리 스카이코비원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높은 안전성이 강점이다. 하지만 변이가 빠르게 나타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 유전자재조합 백신의 발목을 잡았다. mRNA 백신은 타깃 바이러스의 염기서열만 알면 쉽게 합성이 가능해 변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전통 방식인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속도전을 요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스카이코비원이 앞선 백신들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질병청에 따르면 오미크론 백신 접종이 시작된 11일부터 5일 간 모더나 백신 접종자 수는 27만6203명에 달한 반면, 스카이코비원 접종자 수는 493명에 그쳤다. 이마저 보건당국이 선제적으로 3·4차 부스터샷으로 스카이코비원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달성한 결과다. 지난 13일 국내 상륙한 화이자 BA.1 2가 백신과 추후 들어올 BA.4/5 2가 백신까지 더해지면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확대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2022-10-18 06:19:22정새임 -
'1+3규제' 때문...시장 생존도 수탁사 눈치보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가 제약사들의 주력 제품 판매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수협상 명령과 같은 정부 정책 영향으로 시장 잔류와 철수를 선택할 때에도 위탁사는 1+3 규제로 수탁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합리한 규제가 문제 없는 의약품의 시장 철수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스트렙토제제는 현재 식약처의 지시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데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스트렙토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은 내년 5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내년 8월이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을 앞두고 시장 철수 또는 협상 타결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 합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제약사는 시장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스트렙토제제의 보험약가가 최대 70원에 불과해 원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200억원에도 못 미친다. 임상시험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협상을 진행할 정도로 매력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있다. 시장 잔류를 위해 환수협상에 합의하는 제약사들은 환수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최근 보건당국과 환수협상을 체결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되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 받은 날부터 적응증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장 잔류를 결정하더라도 위탁 방식으로 허가 받은 제약사들은 수탁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다. 만약 수탁사가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 위탁사들도 동반 철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로 인해 위탁사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사를 변경하기 힘든 여건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기허가 제네릭의 수탁사 변경도 제약을 받는다. 개정 약사법은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위탁사 10개 중 이탈 업체가 발생하면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수는 더욱 줄어드는 구조다. 스트렙토제제는 이연제약, 신풍제약, 대우제약, 한국프라임제약 4개사가 총 22개 업체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연제약이 총 9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신풍제약은 5개 제품의 생산을 담당한다. 대우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은 각각 4개사 제품을 생산한다. 만약 특정 수탁사가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을 거부하고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 위탁사는 수탁사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수탁사가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위탁사는 3개에 불과하다. 수탁사가 생산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면 위탁사 입장에선 새로운 수탁사를 찾지 못하고 시장 철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탁사들은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 제약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제약사들의 수탁사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문제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인데 수탁사 변경을 하지 못해 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라면서 “품질 문제 없는 제품의 수탁사 변경 규제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2022-10-17 06:20:5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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