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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라니티딘 유해성 불분명"...국내 불순물 소송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미국에서 불순물 라니티딘을 둘러싼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웃었다.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불순물 함유 라니티딘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보건당국의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비용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법원은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화이자, 사노피, 베링거인겔하임 등을 상대로 제기된 2500여건의 소송을 기각했다. 라니티딘 성분 항궤양제를 복용한 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소장을 동시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9년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 항궤양제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발표했고 2020년 4월 미국 내 모든 라니티딘 제품이 철수했다. 판결을 내린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라니티딘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증명 방법 등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도 불순물 라니티딘은 제약업계를 강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9년 9월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초과 검출을 이유로 라니티딘 성분이 함유된 전 제품의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불순물 라니티딘에 대한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미국과 같이 소비자들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이 퇴출됐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장 철수를 받아들였다. 국내에서는 최초 불순물 파동을 야기한 발사르탄제제의 후속 조치에 소요된 금액의 책임을 두고 제약사들과 보건당국이 첨예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식약처는 2018년 7월과 8월 불순물 NDMA가 검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9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이후 환자들에게 기존 처방 중 잔여 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후속 조치다.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10만9967명의 진찰료 9억6400만원과 13만3947명의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을 청구했다. 구상금 청구 대상 69곳 중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JW신약, JW중외제약, SK케미칼, 건일제약, 광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넥스팜코리아, 다산제약, 대우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일제약, 씨엠지제약,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이든파마, 이연제약, 종근당,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36곳이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구상금과 함께 이자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약사들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제약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구상금 납부와 함께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불순물 의약품이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됐다. 재판부는 불순물 의약품에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약사법에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됐다. 발사르탄에서 검출된 NDMA는 이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 유발 개연성 물질로 분류됐고, 사후에 마련됐더라도 식약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유럽의약품안전청(EMA)과 동일하게 설정한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불순물의 책임이 제약사에 있다는 견해다. 국내 재판에서도 불순물 발사르탄의 유해성에 대해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와 해외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불순물 발사르탄이 여전히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불순물 발사르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약사의 책임 근거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2018년 12월 “NDMA가 검출된 화하이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 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화하이 제조의 NDMA 함유 발사르탄 사용 의약품의 처방자료를 토대로 해당 제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들이 더 이상 문제의 제품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출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정도의 입장일 뿐 불순물 발사르탄의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제시했다. 제약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 참여한 제약사 중 넥스팜코리아와 이든파마를 제외한 34곳이 항소심에 참여했다. 2심 재판에서는 총 5차례 변론이 속행됐고 내년 선고를 앞두고 있다.2022-12-13 06:20:01천승현 -
콜린 소송 2라운드 집행정지도 장기전...정부 재항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취소소송 집행정지가 또 다시 장기전으로 돌입한다. 2심 종료 때까지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청구가 인용됐지만 보건당국이 재항고를 제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대법원에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을 대리해 진행한 항소심 집행정지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의 급여축소 시행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로써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2라운드 집행정지 사건도 대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이후 일제히 소송전이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측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제약사들은 2020년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2개 그룹 모두 인용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보건당국의 집행정지 항고,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제약사들이 승소하면서 1심 판결까지 급여축소 시행은 보류됐다. 하지만 본안소송 1심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추가 집행정지 판결이 없으면 1심 선고일 30일 이후 급여축소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2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 측도 서울고등법원에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지난 6일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2022-12-12 12:10:11천승현 -
천식약 '몬테리진' 특허분쟁서 제네릭사 연전연승[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의 천식 치료제 '몬테리진캡슐' 특허 분쟁에서 제네릭사들이 다시 한 번 승리했다. 총 4개의 특허 중 2개를 회피한 상태로, 남은 2개 특허까지 회피하면 PMS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5월 이후 제네릭 조기 발매 자격을 얻는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화제약·하나제약·삼천당제약·현대약품 등 4곳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몬테리진캡슐 제제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몬테리진은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 성분인 '몬테루카스트'에 3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이 결합된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몬테리진의 지난해 처방액은 92억원이다. 올해는 3분기 누적 8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몬테리진캡슐은 총 4개 제제특허로 보호된다. 2031년 만료되는 특허 1건과 2032년 만료되는 특허 3건이 있다. 지난해 9월 한화제약이 4개 특허 모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20개 업체가 합류했다. 다만 제뉴원사이언스는 자진 취하하며 도전자 대열에서 이탈했다. 제네릭사들 대부분은 첫 번째 제제특허를 회피한 상태다. 이 특허에 도전 중인 업체 20곳 중 한화제약·하나제약·삼천당제약·대웅제약·동구바이오제약·대원제약·메디카코리아·바이넥스·제일약품·테라젠이텍스·에이치엘비제약 등 11곳이 첫 번째 제제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나머지 경동제약·휴온스·보령·대화제약·마더스제약·한림제약·한국휴텍스제약·코스맥스파마·제뉴파마의 경우 아직 심결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이들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기에 한화제약을 비롯한 4곳은 두 번째 제제특허까지 회피했다. 이로써 남은 특허 허들은 두 개다. 이들이 남은 두 특허까지 극복하면 PMS 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5월 이후 제네릭 조기발매 자격을 얻는다. 한화제약·제뉴파마·경동제약은 몬테리진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무리하며 제네릭 조기 발매 채비를 마친 상태다. 코스맥스파마도 조만간 생동성시험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네릭사들이 분쟁에서 모두 승리해도 같은 성분의 몬테리진츄정의 제네릭은 발매할 수 없다. 몬테리진츄정은 2038년 만료되는 별도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2022-12-09 12:08:17김진구 -
자사전환 허가변경 심사 연장...약가인하 폭탄 우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식약처의 업무 과중에 따른 자사전환 허가변경 심사기간 연장으로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자칫 약가 인하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자사전환 허가변경 심사기간을 기존 50일에서 추가로 2개월 연장한다는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서를 개별 제약사들에 통지했다. 연장사유는 CTD기반 제조방법 변경관리 시행에 따른 민원신청 폭증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들의 몫으로 전가될 위험이 크다. 최근 2년 새 제약기업들은 '자체 생동+DMF 등록' 등 작업을 진행하며, 내년 7월 1일 시행인 '(약제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 변경'을 성실히 대비하고 있는데, 식약처의 허가변경 심사기간이 연장되면 약가 인하 불가피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기존 제네릭 약가 53.5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관련 허가심사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 후 이의신청·조정을 거쳐, 5월 예정인 최종 약평위에 상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A제약사가 11월에 서류를 접수했다면 당초 처리기한은 2월인데,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면 약평위 상정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짙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자사전환 허가변경 심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회원사들의 상황을 파악·접수 중에 있다. CTD기반 제조방법 변경관리 시행에 따른 업무 폭증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태인 만큼 보건복지부·심평원·식약처·협회 등 4자 협의를 통해 제약사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제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 변경'에 따라 기등재약은 기존 약가를 유지하려면 자체 동등성시험 실시와 원료의약품 등록(DMF) 2가지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가지 요건 모두 만족하면 기존 약가(최고가의 53.55% 수준)가 유지되지만, 1개만 만족할 경우 45.52%, 둘 다 만족하지 못하면 38.69% 수준으로 상한 금액이 인하된다.2022-12-09 06:00:05노병철 -
8전 전승과 10전 전패...콜린알포 집행정지 엇갈린 공방[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시행을 또 다시 저지시켰다.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종료 때까지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과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다툼 8건 모두 승소했다. 이에 반해 콜린제제 환수협상명령 집행정지는 10번의 판결 모두 제약사들이 고배를 들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4곳과 개인 1명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본안소송 2심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축소 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종근당 그룹과 함께 콜린제제 급여축소 항소심에 대한 집행정지는 제약사들이 모두 승기를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이후 일제히 소송전이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근당 그룹이 패소했고 대웅바이오 측도 지난 달 10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일제히 항소를 제기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2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대웅바이오 측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제약사들은 급여축소 취소소송 1심에서도 모두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제약사들은 2020년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집행정지 소송도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됐다.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집행정지는 2020년 10월 인용됐고, 복지부가 항고한 지 9개월 만에 2심에서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제기한 재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에서 8번 모두 승소한 셈이다. 집행정지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대해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로 인해 환자들은 기존보다 상당히 늘어난 본인부담금을 감수하면서 해당 약물을 계속 처방 받거나 복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가 축소되면 콜린제제의 신뢰와 평판, 제약사들의 명예가 손상되면서 관련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반해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모두 제약사들이 고배를 들었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는 지난해 1월 기각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를 청구했는데 작년 8월 다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1·2심 기각 결정이 나온 데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집행정지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7월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그룹의 경우 지난해 7월 환수협상 2차명령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기각이 확정됐다.2022-12-08 06:20:10천승현 -
차세대 ADC 엔허투,유방암 2차요법 적응증 확대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ADC 항암제 '엔허투'가 국내에서도 유방암 2차요법 적응증 확대를 노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처는 현재 항체약물접합체(ADC)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적응증 확대 승인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르면 내년(2023년) 1분기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이전에 전이성 질환 또는 수술 전 보조요법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항-HER2 기반 요법을 받았고 치료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병이 재발한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성인 환자이다. 이 약은 지난 5월 미국 FDA에 이어 7월 ET 집행위원회에서 2차요법 적응증 확대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국내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엔허투는 DXd ADC 기술을 적용해 설계한 차세대 ADC 약물로 평가 받는다. 아직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엔허투가 적응증 확대 이후 어떻게 처방 유치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인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엔허투의 유방암 2차요법에서의 유효성은 DESTINY-Breast03 3상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1세대 ADC '캐싸일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엠탄신)'와 직접 비교 임상이다. 연구는 앞서 트라스투주맙과 탁산 치료 경험이 있는 절제 불가 혹은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524명을 대상으로 효능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했다. 1차 평가변수는 독립적 심사기관이 평가한 무진행생존기간(PFS)이었다. 2차 평가변수로는 전체생존기간(OS) 및 BICR가 평가한 객관적반응률(ORR), 반응지속기간(DoR), 연구자가 평가한 PFS 및 안전성이었다. 연구 결과, 엔허투는 이전에 트라스투주맙 및 탁산 계열 항암제로 치료 받은 HER2 양성 절제 불가능 및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캐싸일라 대비 72%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2022-12-08 06:00:20어윤호 -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또 인용...제약사들 안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에서 또 다시 승기를 잡았다. 제약사들은 급여축소 시행이 저지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지난 6일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4곳과 개인 1명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본안소송 2심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축소 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이후 일제히 소송전이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근당 그룹이 패소했고 대웅바이오 측도 지난 달 10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일제히 항소를 제기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대웅바이오 측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콜린제제 급여축소 항소심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축소는 시행되지 않는다. 제약사 입장에선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에 따른 처방 감소 위기를 모면했다.2022-12-07 12:10:04천승현 -
스트렙토 시장 30% 철수...환수협상발 처방공백 괜찮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내년 3월부터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 15개 제품이 급여 목록에서 사라진다. 보건당국의 조건부급여 적용을 위한 환수협상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급여 퇴출이 확정됐다. 국내 처방액의 30% 가량이 철수하면서 처방 공백 우려도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트렙토제제 15개 제품이 내년 2월 말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위더스제약, 알리코제약,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천당제약, 하나제약, 경보제약, 대우제약, 유니메드제약, 조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태극제약, 메딕스제약, 환인제약등 15개사의 스트렙토제제가 내년 3월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당국과 환수협상이 결렬돼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첫 사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스트렙토제제는 현재 식약처의 지시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데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스트렙토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은 내년 5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내년 8월이다. 만약 임상재평가 통과로 적응증이 유지되면 임상자료를 토대로 급여 잔류 여부를 재검토하고, 임상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되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고 제약사들로부터 처방액을 돌려받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취지다.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건보공단이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14일까지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1년 간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스트렙토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환수협상 결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15개 제품의 처방액은 58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31.9%에 달한다. 위더스제약의 레토나제가 작년 10억원의 처방액으로 전체 5위를 기록했지만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알리코제약,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은 처방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스트렙토제제 시장에서 상위권에 포진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스트렙토제제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 스트렙토제제의 무더기 급여삭제 이후 처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지난 3분기 스트렙토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했다. 지난 1분기 73억원의 처방 실적으로 전년보다 75.2% 수직 상승했고 2분기에는 62억원으로 37.1% 신장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올해 9월까지 누계 처방액은 19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2% 확대됐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담제 용도로 사용되는 스트렙토제제도 수요가 크게 늘었다.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을 수용하지 않은 업체들은 임상 실패 시 환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보다 시장 철수가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트렙토제제의 보험약가가 최대 70원에 불과해 원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스트렙토제제의 시장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임상시험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협상을 진행할 정도로 매력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스트렙토제제는 최근 공급이 수요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급여 삭제가 적용되면 다른 약을 사용하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2022-12-07 06:20:24천승현 -
콜린 급여축소 집행정지도 2라운드 돌입...또 연승할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집행정지 사건도 2차 공방을 시작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가 수용되지 않으면 적잖은 손실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종근당 그룹이 이미 집행정지 인용을 받으면서 1심 때와 같이 집행정지 사건도 연전연승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4곳과 개인 1명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급여축소 취소 소송 2심 판결 때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이후 일제히 소송전이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근당 그룹이 패소했고 대웅바이오 측도 지난 달 10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일제히 항소를 제기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사건도 2라운드에 돌입한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 소송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2심 재판부에 청구했다. 제약사들은 2020년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2개 그룹 모두 인용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보건당국의 집행정지 항고,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제약사들이 승소하면서 1심 판결까지 급여축소 시행은 보류됐다. 제약사 입장에선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추가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1심 선고일 30일 이후 급여축소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 2라운드도 현재까지는 제약사들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만약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시행돼 약값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게 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처방 실적은 5020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친다. 급여 축소가 시행될 경우 콜린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환자들의 악값 부담 증가는 처방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 1심에서의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이 대법원까지 전개된 만큼 항소심 집행정지 공방도 장기전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이 소요됐다.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같은 해 12월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집행정지는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1년이 소요됐다. 2020년 10월 인용됐고, 지난해 7월과 10월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 2심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이탈했지만 대다수 제약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 그룹에서 항소심에 참여하는 업체는 13곳 감소했다. 당초 1심에 참여한 업체 39곳 중 26곳이 2심에 참여했다. 메디카코리아, 진양제약, 대우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알보젠코리아, 영풍제약, 이든파마, 풍림무약, 케이엠에스제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콜마 등 12곳은 2심 원고에서 제외됐다. 이중 메디카코리아와 진양제약을 제외한 11곳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허가를 자진 취하해 소송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경우 당초 1심에 참여한 제약사 39곳 중 15곳이 2심 소송에서 제외됐다. 일동제약, 보령, 현대약품, 삼성제약, 광동제약, 뉴젠팜, 오스코리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킴스제약, 신신제약, 대한뉴팜, 부광약품, 아주약품, 화이트생명과학 등이 2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항소를 취하했다. 이중 일동제약을 제외한 14곳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허가를 자진 취하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콜린제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다.2022-12-06 06:20:10천승현 -
수출용 보툴리눔 12개 중 5개 퇴출 예고...생산실적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 3개 제품의 퇴출이 예고됐다.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허가 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 12개 중 5개가 허가취소가 진행된다. 행정처분 대상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는 지난해 331억원어치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보툴리눔독소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오는 16일 취소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처분 대상이다. 지난달 1일 3개 제품의 행정처분 등 절차에 착수한 지 1달 만에 처분이 확정됐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는데도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품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이번 처분으로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 중 5개가 정식 허가를 받기도 전에 허가취소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된 혐의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청구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아직 판매는 진행 중이다. 현재 수출 전용으로 허가 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는 총 12개다. 대웅제약, 파마리서치바이오, 메디카코리아, 이니바이오, 프로톡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종근당바이오, 제네톡스 등이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은 상태다.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수출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판매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수출용 허가 제품 중 42%가 허가취소 처분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연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 12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지난해 생산실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출용 허가를 받은 종근당바이오의 타임버스와 제네톡스의 보타원을 제외하면 수출용 허가 제품 대부분 생산실적이 있다는 의미다.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작년 생산실적은 총 416억원으로 집계됐다.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가 가장 많은 135억원의 생산실적을 냈다.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가 104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이니보100단위, 대웅보툴리눔톡신100단위, 리엔톡스200단위, 하이톡스100단위, 비에녹스 등은 작년 생산실적이 10억원 이상을 나타냈다. 허가 취소가 예고된 5개 제품의 작년 생산실적은 총 33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16개 업체가 수출용을 포함해 총 36개의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를 받았는데 이중 6개 업체의 15개 제품이 시장 퇴출 위기에 몰렸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추가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 이노톡스 등에 대해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와 휴젤의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판매가 진행 중이다.2022-12-05 06:19:3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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