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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P저해제 '린파자', 유방암·전립선암 적응증 추가 승인[데일리팜=어윤호 기자] PARP저해제 '린파자'의 유방암과 전립선암 적응증이 추가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Inhibitor) 린파자(올라파립)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BRCA 변이 HER2-음성 고위험 조기 유방암 성인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과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린파자는 이번 승인을 통해 ▲이전에 수술 전 보조요법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 조건에서 항암화학요법 치료경험이 있는 gBRCA변이(germline BRCA-mutated) HER2-음성 고위험 조기 유방암 성인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진단 후 항암화학요법 치료경험이 없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린파자와 아비라테론 및 프레드니솔론과의 병용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린파자는 기존 적응증인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이전에 새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 진행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 이어 gBRCA 변이 HER2-음성 조기 유방암 및 전이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유전자 변이와 관계 없이PARP저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 영역을 넓혔다. 이번 승인은 gBRCA변이 HER2 음성 고위험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OlympiA,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PROpel 임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OlympiA 3상 연구의 중간분석에서 린파자는 PARP저해제로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gBRCA변이가 있는 HER2-음성 고위험 조기 유방암에서 전체 생존율(OS, Overall Survival) 개선을 입증했다.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PROpel 임상 3상 연구에서는 린파자가 상동재조합복구유전자(HRR) 변이와 관계 없이 1차 치료제로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린파자와 아비라테론 병용요법은 아비라테론과 위약 병용요법 대비 방사선학적 무진행 생존기간(rPFS, radiographic progression-free survival)을 유의하게 연장하였으며,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34% 감소시켰다.2023-02-27 10:30:56어윤호 -
당뇨약 병용요법 보험급여화, 시장판도 변화 예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오는 4월, DPP-4·SGLT-2 등 당뇨병 치료제 3제 병용요법 급여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도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당뇨약 병용요법 급여 인정에 따른 보험재정은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와 처방 현장에서는 단일제만으로는 치료 효과가 부족, 3제 병용요법이 필요한 환자를 26%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기준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600만명을 돌파, 이중 3제 병용요법이 필요한 환자 수는 150만명에 이르는 부분도 당초 예상 범위인 300억원을 넘어 1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당초 보건 당국은 당뇨약 병용요법 급여화에 필요한 재정은 300억 수준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 DPP-4·SGLT-2 제제 1일 약가가 700원임을 감안하고, 일부 SGLT-2제제 약가가 53.55% 수준으로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150만명의 환자가 3제 요법으로 전환 될 경우 보험재정 소요분은 1000억원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자진인하 및 향후 예상되는 PVA만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따른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당뇨병 경구용 치료제 시장은 9000억 가량인데, 이중 DPP-4·SGLT-2 제제는 각각 5500억·1500억 정도로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금도 3제 요법은 인정되고는 있지만 2제 요법으로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DPP-4·SGLT-2 병용요법이 2제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제 요법에서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구조였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만약 이들 약제의 병용급여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판도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우선 SGLT-2 당뇨약의 처방량 급증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도 엠파글리플로진 성분의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정은 일부 조합에 한해 3제 요법이 인정되며, 관련 품목의 3년 간 성장률은 30%에 육박한다. 또한 4월 특허만료로 제네릭 출시가 예상되는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정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3%의 외형 확장을 이루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직간접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특히 다파글리플로진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복합제의 시장 진입은 일부 국내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시사하고 있다. 제네릭 출시는 단일제뿐만 아니라 복합제의 약가까지 인하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보건 당국도 이런 재정 분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오는 4월 병용급여를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기준 확대로 시장의 파이가 커진 상태에서 일부 대형 국내 제약사들은 특유의 강력한 영업력으로 처방 확장 전략을 추구하면서 업체 간 혈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면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입지가 좁아질 소지도 다분하다.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처방영역을 국내 제약사에게 빼앗길 우려뿐만 아니라, 이미 대형 품목이 된 시점에서 사용량 증가는 바로 PVA로 연결돼 약가인하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복합제는 등재 시점에서 4년 간 PVA 미대상으로 유예를 받는다. 현 PVA 기준인 청구액 증가 50억 이상은 쉽게 초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도의 형평성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제도 개정 내용 중 인하 폭의 10% 선을 더 확대하자는 계획을 유추해 볼 때, 당뇨약 병용급여 물꼬가 블록버스터 제품에 있어 100% 긍정적 소식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2023-02-27 06:00:38노병철 -
"제약 실무자라면 누구나"...제약기술교육원, 상반기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제약기술교육원이 의약품 제조관리 실무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원은 2023년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수강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원은 그동안 코로나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올해부터 점차 대면 교육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교육에서는 특히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특강과 세미나 형식으로 준비했다.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은 총 16개 강좌에 39과목으로 구성했다. 이달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면과 온라인, 특강, 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원료의약품 GMP의 이해-성종호 상무(유한화학), 신일환 그룹장(보령)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황병구 대표(바이오써포트), 장선우 소장(동아에스티), 김원균 전무(강스템바이오텍), 임희균 사장(알보젠코리아) ▲Cleaning Validaton의 이론과 실습-송정화 차장(영인에스티) ▲제약 엔지니어를 위한 특강-박준규 대표(한국제약기술교육원), 전익진 전무 (바이오써포트) ▲제조 ·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황병구 대표(한국제약기술교육원), 김원균 전무(강스템바이오텍) ▲Global GMP 교육-우영아 상무(한독), 임희균 사장(알보젠코리아) ▲해외 Inspection 사례 교육-신일환 그룹장(보령), 김형수 전무이사(코스맥스파마) ▲무균여과공정 Validation의 이론과 실습-최철원 대리(싸토리우스코리아), 이상미 대리(싸토리우스코리아) 등 다양한 강의가 준비돼있다. 교육 희망자는 회차별 교육 일주일 전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온라인과 대면, 특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신청방법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원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선진화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GMP 정착과 제약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과 실습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내외 이슈가 되는 내용을 특강과 세미나로 준비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원사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3-02-26 17:59:32정흥준 -
"키트루다 특허연장 지나쳐"...美 정부 조사 가능성[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미국 정부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에 대한 MSD의 과도한 특허 연장 전략의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키트루다에 대한 미국 특허청(PTO)의 조사 가능성을 소개했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미 특허청에 키트루다의 특허보호 연장 조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버나드 샌더스 상원의원, 캐이 포터 하원의원,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공문은 제약기업들의 특허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허 에버그리닝 전략이란, 핵심특허 만료 전에 다른 특허를 추가로 출원·등록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특히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의 특허권이 걸려 있는 이른바 '특허 덤불(patent thickets)'이 광범위한 반경쟁적 행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키트루다는 미국에서만 53개 특허가 등록돼 있다. 여기에 2021년 10월까지 129개 특허가 출원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특허 절반 이상이 키트루다 시판 허가 이후로 출원됐다. 여기에 MSD는 현재 피하제형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상태다. 이 특허가 등록될 경우 키트루다의 특허 보호기간은 최대 2036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키트루다에 대한 특허 보호기간은 35년으로 늘어난다. 일반적인 특허 보호기간이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호기간이 75% 연장되는 셈이다. 미 의회는 출원된 특허의 74%가 키트루다의 핵심인 항체와는 관련이 없는 적응증 혹은 제형 관련 특허라고 꼬집었다. 또, 키트루다가 특허 보호기간 연장 제도를 악용하면서 경쟁이 제한된 결과, 미국에선 키트루다의 가격이 출시 5년 만에 147%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연간 약제비는 16만5308 달러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미국지식재산변리사협회 조사를 인용해 특허 소송을 통한 후발 업체의 도전도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단일 특허에 대한 소송비용은 최대 400만 달러에 이르고,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수십 개 특허로 보호되기 때문에 제네릭 혹은 바이오시밀러의 진입을 늦춘다는 비판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특허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현재 2028년까지인 핵심특허 만료 기간이 피하주사 제형 특허 등 새로운 특허의 등록으로 인해 얼마나 길어질지 등에 대해 당사자인 MSD는 물론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2023-02-24 12:04:18김진구 -
'미등재 4건'...케이캡 특허 분쟁 새 변수 가능성[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80개 업체가 뛰어든 케이캡(테고프라잔) 특허 분쟁에서 '미등재 특허'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특허 목록집에 등재된 케이캡 관련 특허는 총 2건이다. 2036년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벤즈이미다졸 유도체의 신규 결정형 및 이의 제조방법)와 203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크로메인 치환된 벤즈이미다졸 및 이들의 산 펌프억제제로서의 용도)다. 제네릭사들은 두 특허에 대거 도전하고 있다. 결정형특허에는 80개 업체가, 물질특허에는 66개 업체가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도전 업체들이 두 심판에서 승리할 경우 제네릭을 허가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제네릭 발매도 가능하다. 문제는 미등재 특허다. 미등재 특허란, 특허청에 등록은 됐지만 식약처의 특허 목록집에는 등재되지 않은 특허다. 제네릭 허가와는 별개로 오리지널사가 보유한 미등재 특허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리지널사 측이 제네릭 발매에 대해 미등재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고 나설 경우, 제네릭 허가와는 별도로 법적으로 침해 여부를 다퉈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오리지널사가 미등재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제품 발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제네릭사 입장에선 제품 발매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와 별대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들어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등재 특허에 도전장을 내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 일례로 제뉴원사이언스는 작년 10월 트라젠타(리나글립틴) 미등재 특허 5건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특허침해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제네릭 조기발매 과정서 '미등재 특허' 침해 가능성 현재 케이캡과 관련한 미등재 특허는 최소 4개로 확인된다. 각각 ▲테고프라잔 유사체 및 이의 합성 방법 ▲소화관 운동이상이 관여하는 질환의 치료용 산 펌프 길항제 ▲선택성 산 펌프 억제제로서의 벤즈이미다졸 유도체 ▲소화관운동촉진제로 기능하는 5-HT4 수용체 작용물질 등이다. 첫 번째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는 HK이노엔이 아닌 일본 라퀄리아파마가 출원·등록했다. 라퀄리아파마는 케이캡의 원 개발사다. 제약업계에선 4개 미등재 특허 가운데서도 특히 '선택성 산 펌프 억제제로서의 벤즈이미다졸 유도체' 특허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특허의 청구항에선 '산 펌프 길항 활성에 의해 중개되는 상태, 예를 들어 위장 질환, 위식도 질환, 위식도 역류증(GERD), 인후두 역류증, 소화성 궤양, 위 궤양, 십이지장 궤양,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유도 궤양, 위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소화불량, 기능성 소화불량, 졸린거-엘리슨 증후군, 비미란성 역류 질환(NERD), 내장 동통, 암, 가슴앓이, 오심, 식도염, 연하곤란, 침흘림, 기도 장애 또는 천식의 치료를 위해 상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치료 방법 및 용도'를 명시하고 있다. 제네릭사들이 '적응증 쪼개기' 전략으로 케이캡 물질특허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특허의 보호 범위와 중복될 여지가 있다. 현재 케이캡의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이다. 제네릭사들은 이 가운데 위궤양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관련 적응증 등 2건을 회피한다는 것이 제네릭사들의 전략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은 지난해 125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2019년 발매된 케이캡은 출시 3년 차인 2021년 처방액 1000억원을 넘어섰고, 이어 2년 연속 100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테고프라잔 성분의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항궤양제다.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제품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전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2023-02-24 06:19:02김진구 -
연 300억 손발톱 무좀약 '주블리아' 특허 공략 타깃[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아에스티의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주블리아(에피나코나졸)'가 제네릭사의 특허 공략 타깃이 됐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주블리아외용액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주블리아의 원 개발사는 일본 카켄제약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6년 일본 카겐제약으로부터 주블리아의 국내 개발과 독점 판매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어 동아에스티는 이달 13일 주블리아 제제특허를 등재했다. 국내 등재된 주블리아 특허는 2034년 10월 만료되는 제제특허가 유일하다. 주블리아의 PMS는 올해 5월 15일 만료된다. 대웅제약이 제제특허의 회피에 성공할 경우 PMS 만료 이후 제네릭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따라 대웅제약이 5월 이후 제네릭 조기 발매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블리아는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다. 국내에서 바르는 제형의 손발톱 무좀 치료제로는 유일한 전문의약품이다. 바르는 제형이라는 편의성과 경구제 수준의 효능을 갖춘 전문의약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시장의 리딩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주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14억원에 달한다. 2021년 304억원 대비 3% 증가했다. 주블리아는 발매 첫 해 39억원으로 출발해 이듬해 연 매출 12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제약업계에선 주블리아가 시장 리딩 품목으로 매년 적지 않은 매출을 기록하는 만큼, 향후 제네릭사의 추가 특허회피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특허심판을 청구한 날은 이달 20일로, 제네릭사들은 이로부터 14일째인 내달 6일까지 같은 심판을 청구할 경우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 확보를 위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2023-02-22 12:10:58김진구 -
신신제약, 멜라토닌 함유 경피흡수제제 특허 등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신신제약은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멜라토닌 함유 경피흡수제제’ 특허를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기존 경구제로 사용되는 합성 멜라토닌을 붙이는 패치 제형으로 개발한 것으로 필요 약물을 지속적으로 유효한 양만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밤과 낮의 길이에 따른 광주기를 감지해 자연적인 수면을 유도하데, 수면장애환자의 경우 합성 멜라토닌 제제를 외부에서 주입해 체내 멜라토닌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기존 향정신성 수면제처럼 중추신경계를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인지기능 장애 및 기억력 감퇴 등의 부작용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멜라토닌을 입으로 섭취할 경우 반감기가 약 1시간으로 짧아 혈중 농도의 변동이 크고, 약물이 순환계로 진입하기 전에 간에서 대사되며 생체이용률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멜라토닌 패치제는 입으로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약물의 간-대사작용을 회피하며 신속하게 흡수시킬 수 있고, 피부를 통한 지속적인 투약으로 장시간 동안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해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투약 관리 또한 용이하다. 멜라토닌 패치제는 잠들기 2~3시간 전에 부착하고 일어나서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경구제와 달리 더 이상 약물의 투입을 원하지 않으면 즉시 제거할 수도 있다. 이번 ‘멜라토닌 함유 경피흡수 제제’ 특허는 약물의 흡수율 제고와 관련된 효율성 측면의 기술이다. 이와 함께 최근 등록한 신신제약의 또 다른 특허 ‘수면장애 치료용 경피흡수 제제’의 경우 고농도 약물의 결정을 방지하는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신신제약은 이 두 가지 특허를 기반으로 국내 제품화를 목표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신신제약 이병기 대표는 “최근 불면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면 부족은 치매,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는데, 기업 철학인 ‘노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복약 순응도를 높인 패치형 제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2023-02-21 11:29:19노병철 -
셀트리온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美특허 공격 확대[데일리팜=황진중 기자] 셀트리온이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미국 특허 무효심판을 추가로 진행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리제네론이 개발한 아일리아의 조성물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 특허 무효심판(IPR·Inter Partes Review)을 미국 특허·상표국에 신청했다. 아일리아는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을 치료하는 안과질환 치료용 바이오의약품이다. 지난 2021년 글로벌 매출 94억달러(약 12조원)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셀트리온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성분명 애플리버셉트)'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 독일, 스페인 등 총 13개국에서 임상 대상인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를 모집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IPR에서 미국 특허 번호 US 10464992의 1-18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아일리아 등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EGF) 억제제의 안정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폴리소르베이트20, 인산 나트륨 완충액, 수크로스 등에 대한 내용이다. IPR 청원서 번호는 PTAB IPR2023-00462다. 셀트리온은 청원서에서 아일리아에 적용된 폴리소르베이트20, 인산 나트륨 완충액, 수크로스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참신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특허를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월 리제네론을 상대로 아일리아 특허 2건(특허번호 US 9254338·US 9669069)에 대해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2021년 5월 마일란(Mylan)이 오리지널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IPR에 셀트리온이 2021년 12월 소송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한 소송이다. 셀트리온은 2021년 9월에도 아일리아 제형 관련 특허 1건(특허번호 US 10857231)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특허권자인 리제네론이 최종 특허 포기를 선언해 무효소송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셀트리온은 CT-P42 개발 완료 후 물질특허와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CT-P42 상업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일리아 물질 특허는 미국 올해 6월, 유럽 2025년 5월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 시장 독점권 만료 시점은 소아독점권이 승인되면서 2024년 5월로 연장됐다.2023-02-18 06:17:44황진중 -
9개월 넘어가는데...'듀카브 제네릭 우판권' 물거품 위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분쟁의 2심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서 핵심용량 제품의 제네릭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획득하기 위한 제네릭사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네릭 단독 발매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선 제네릭사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지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내달 초 만료되기 때문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 통지일로부터 9개월 내 승리해야 우판권 획득 지난 16일 특허법원은 알리코제약 등이 보령을 상대로 청구한 듀카브 특허소송 2심에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날 판결선고가 예정됐으나, 법원이 선고일을 미룬 것이다. 변론 재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약업계에선 2심의 결론이 아무리 빨라도 4월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판결선고 연기로 듀카브 핵심용량인 30/5mg 제품의 제네릭 우판권도 영향을 받게 됐다. 현행 규정상 제네릭 우판권을 받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다. 최초로 특허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심판 혹은 후속 소송에서 승리해야 하며, 최초로 후발의약품을 허가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심판·소송에서 승리 요건에는 한 가지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제네릭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이 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지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승리 심결 혹은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네릭사, 재판 승리하고도 우판권 요건 미충족 가능성 이와 관련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5월 30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오리지널사에 6월 초 통지가 됐다고 하면, 이로부터 9개월이 되는 시점은 내달 초다. 내달 초까지 2심에서 제네릭사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우판권 획득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제네릭사 중 어느 한 곳도 우판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설령 2심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내달 중순 이후라면 핵심용량 제품의 제네릭 우판권 획득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땐 특허 심판을 뒤늦게 청구한 업체도 우판권과 무관하게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된다. 아직 특허에 도전하지 않은 업체라도 특허심판을 청구하고 승리한다면 마찬가지로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다. 만약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제네릭사들이 패소한다면 핵심용량 제품의 제네릭 발매는 2031년 이후로 더욱 미뤄질 전망이다.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는 2031년 8월 만료된다. 듀카브 특허는 핵심용량인 30/5mg만 보호한다. 듀카브 30/5mg 용량 제품은 전체 듀카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법원의 판결선고 연기 결정 이후 아직 변론 재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변론이 재개된 이후 다시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1~2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제네릭사 중 누구도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3-02-17 12:12:56김진구 -
'듀카브' 특허분쟁 2심 판결선고 연기…법원, 변론재개 결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분쟁 2심의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특허법원이 관련 특허분쟁의 변론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내달 이후 급여 적용이 예상되는 듀카브 제네릭은 핵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이 우선 발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특허법원은 알리코제약 등이 보령을 상대로 청구한 듀카브 특허분쟁 2심에서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판결이 예고됐으나, 보령 측의 변론자료 제출로 선고가 미뤄졌다. 향후 양 측은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변론재개 일정은 추후 지정한다. 이로써 내달로 예상되는 듀카브 제네릭 발매는 일단 핵심용량을 제외한 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인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는 핵심용량인 30/5mg만을 보호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용량의 경우 2심 판결과 무관하게 이달 말 급여등재 고시를 받은 뒤 내달 1일 이후로 발매가 가능하다. 듀카브의 다른 한 특허인 물질특허의 경우 이달 1일자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현재 27개 제네릭사가 서로 다른 용량으로 72개 품목의 듀카브 제네릭을 허가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허가받은 4개사 제품이 이달 1일 먼저 발매되고, 이어 나머지 23개 제약사의 제품이 4월 이후로 발매될 것으로 전망된다.2023-02-16 14:48:0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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