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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 10년간 '감감'...멀어지는 상업적 성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때 제약바이오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촉망받던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적 흥행 기대감이 크게 낮아지는 분위기다. 지난 2014년 국내 개발 4호 줄기세포치료제가 등장한 이후 10년 동한 단 1개의 제품도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내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중 카티스템이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며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나머지 제품들은 좀처럼 상승세를 매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국내 개발 줄기세포치료제는 총 4종이다. 지난 2011년 파미셀의 심근경색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가 세계 첫 줄기세포치료제로 국내 승인을 받았다.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는 심근경색 환자의 골수를 채취한 후 중간엽줄기세포를 약 4주간 분리·배양해 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혈관을 통해 손상된 심장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제품이다. 지난 2012년 메디포스트의 퇴행성무릎연골치료제 ‘카티스템’과 안트로젠의 크론성누공치료제 '큐피스템'이 시판허가를 받았다. 카티스템은 다른 사람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동종줄기세포치료제다.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환자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 용도로 사용된다. 큐피스템은 자가 지방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원료로 만든 치료제다. 지난 2014년 7월 코아스템켐온이 개발한 '뉴로나타-알주'가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 질환의 진행속도를 완화시키는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뉴로나타-알주는 환자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약 4주간 분리·배양한 후 환자의 뇌척수강내로 투여하는 줄기세포치료제다.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4개의 줄기세포치료제가 허가 관문을 통과했지만 이후 10년 동안 단 1건의 줄기세포치료제가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허가 줄기세포치료제는 카티스템이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나머지 제품들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티스템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매출 100억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카티스템은 지난해 21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발매 12년 만에 연 매출 2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카티스템의 매출은 107억원으로 나타났다. 카티스템은 발매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3년 동안 누적 매출은 총 1403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해외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카티스템을 제외한 3개 줄기세포치료제 모두 단 한번도 연 매출이 50억원을 넘지 못했다. 파미셀의 지난해 바이오메디컬사업부의 매출은 17억원으로 나타났다. 파미셀의 바이오메디컬사업부는 하티셀그램과 함께 화장품, 품질검사대행서비스 등도 포함된 실적이다. 파미셀의 바이오메디컬사업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26억원, 25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10억원대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는 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안트로젠의 큐피스템은 줄기세포화장품과 함께 지난해 1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2억원대에 그쳤다. 큐피스템은 2014년 1월부터 줄기세포치료제 중 처음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지 못했다. 코아스템켐온의 뉴로나타-알은 지난해 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뉴로나타-알은 지난 2019년 32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후 연 매출이 10억원대에 머물렀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6억원에 그쳤다. 국내 기업들은 줄기세포치료제의 허가 기준이 완화된 이후에도 허가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2016년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는 임상2상시험 결과만으로 조건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이 확인되고 치료효과가 탐색된 세포치료제에 대해 시장 진입 시기를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치료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질환으로 정의된다. ‘중증의 비가역 질환’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에 비가역적인 병적 상태가 악화되는 질환 또는 상태를 말한다. 세포치료제 허가규제 완화 이후 강스템바이오텍, 네이처셀, 파미셀 등 바이오기업들이 줄기세포치료제의 조건부허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2024-10-14 06:18:25천승현 -
제약, 콜린 환수협상 추가소송 추진...5건 동시 진행[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협상 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4건과 함께 총 5건의 소송을 동시 가동하며 환수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이르면 이달 중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보건당국을 상대로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관련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이 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8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기존에 체결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소송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판매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이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들과 환수 협상을 체결했기 때문에 환수협상이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는 20여곳으로 전해졌다. 콜린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환수협상 관련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존에 진행 중인 4건과 함께 총 5건의 소송이 동시에 가동하게 된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이 2022년 3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지난 5월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환수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환수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6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콜린제제의 처방시장은 지난 2018년 3088억원을 기록했는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5년 새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 지난 상반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014억원에 달했다. 최근 성장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초대형 처방 시장을 형성 중이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지난해에만 콜린제제 시장에서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환수금액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당국이 특정 업체에 1000억원대 규모의 환수를 명령하면 해당 제약사 입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제약사들은 이미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를 대비해 사전에 환수 리스크를 회계 장부에 반영하는 상황이다. 종근당은 지난 상반기 말 비유동부채 중 환불부채 380억원을 인식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환수금액을 사전에 반영한 금액이다. 콜린제제 판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추후 되돌려줄 수 있는 부채로 미리 인식했다. 종근당은 지난해 4분기 비유동부채 항목에 처음으로 환불부채 249억원을 인식했고 올해 들어 환불부채 규모는 131억원 확대됐다. 매년 실적의 일부를 부채로 인식하면서 추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환수에 따른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일부 실적 공백을 감수하면서 임상 실패를 대비한 막대한 손실을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알리코제약은 지난 상반기 말 기준 비유동부채 중 장기환불부채 항목에 80억원을 인식했다. 알리코제약의 장기환불부채에는 콜린제제의 예상 환수액이 포함됐다. 알리코제약의 장기환불부채는 2022년 말 38억원에서 작년 말 72억원으로 1년새 34억원 늘었고 올해 6개월 동안 8억원 증가했다. 알리코제약의 콜리아틴은 지난해 266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비유동부채 중 기타 비유동부채 항목에 콜린제제 환수액을 사전에 인식한다. 지난 상반기 말 동구바이오제약의 기타 비유동부채는 59억원으로 작년 말 44억원에서 15억원 늘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글리포스는 지난해 179억원의 처방액을 나타냈다. 대원제약은 콜린제제의 환수 리스크를 비유동부채에 사전 반영하고 있다. 대원제약의 비유동부채 중 비유동 리스부채는 작년 말 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에는 14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웅바이오는 지난해 말 기타비유동부채 중 장기선수금 항목에 344억원을 인식했다. 선수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 부채에 해당한다. 콜린제제 판매액의 일부를 추후 돌려줄 수 있는 부채로 인식했다는 의미다.2024-10-11 06:20:02천승현 -
대법, 신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제약, 연승 행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신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이 대법원에서도 집행정지를 인정했다. 한국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도 처분 중단 상태에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텍스제약을 상대로 항고한 집행정지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광주식약청이 GMP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 위력환, 신텍스청기환, 영수환 등이 처분 대상이다.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 실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신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신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지난 4월 광주지방법원은 신텍스제약의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5월에는 광주고등법원이 광주식약청의 항고도 기각했다. 이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도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중단된 상태로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휴텍스제약에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2월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지난 6월 대법원이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시행이 보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 2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위반 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후속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시행일은 8월 23일로 예고됐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와 결정을 위해 9월 6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사건 심리 등을 거쳐 9월 6일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집행정지 결정 이후 한 달 이상 지났지만 행정처분을 내린 경인식약청은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고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휴텍스제약은 지난 7월과 9월 두 번의 변론이 속행됐고 이달 말 세 번째 변론이 예정됐다. 신텍스제약의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총 3번의 변론이 속행됐고 오는 1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2024-10-10 06:20:13천승현 -
위탁의약품 허가용 의무생산 2년만에 폐지...제약 '안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위탁 제조 의약품의 허가용 의무 생산 규제가 재시행 2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의 개정령안 입법예고 1년 만에 공포됐다. 정부는 제네릭 난립을 이유로 위탁 의약품의 의무 생산을 부활했지만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에 폐지됐다. 제약사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덜게 됐다며 안도하는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지 1년 만에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는 전 제조 공정 위탁 의약품의 GMP 평가자료 면제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위탁 제조 의약품은 수탁사 의약품과 제조단위 규모, 설비 등이 동일하면 허가받을 때 1개 제조단위를 생산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위탁 의약품은 허가용 1개 제조단위 생산을 하지 않아도 수탁사의 GMP 적합판정서만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해졌다. 위탁 의약품의 허가용 GMP 자료 제출은 시행 2년 만에 다시 폐지됐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GMP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 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제조단위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당시 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 부활의 표면적인 배경은 ‘품질·안전관리 강화’다. “제네릭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위탁사 입장에선 1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품질관리 책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식약처 견해다. 위탁제네릭의 허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분별한 제네릭 허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당시 허가 규제 강화는 2018년 불거진 불순물 발사르탄 사태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불순물 혼입으로 100여개 발사르탄제제가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는데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국내에 유독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식약처가 허가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 식약처는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해 GMP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 제네릭의 무분별한 허가신청을 방지함으로서 시장의 건전성과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탁제네릭의 허가용 GMP 평가자료 면제의 표면적인 이유는 규제 완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서 정부도 규제 완화에 나섰다. 위탁의약품의 허가용 의무생산이 재시행되자 허가용으로 생산한 1개 제조단위를 팔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제약사들의 불만이 확산됐다. GMP 평가가 완성되려면 3개 제조단위 생산 자료를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판매용 규모를 3번 생산한 이후 제조공정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입증받아야 GMP 평가가 완성된다. 위수탁사의 동시 허가가 이뤄진 이후에도 수탁사 제품의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의약품의 허가용 생산 1개 제조단위는 팔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가 판매가 아닌 수탁 목적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위한 소규모 제조를 통해 허가받고 위탁사들에 허가자료 공유를 통해 동시에 신규 허가받는 경우가 있다. 허가를 받은 이후 판매 시점에 실제 판매량 규모의 3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GMP 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다. 이때 수탁사는 실제 판매량에 대한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위탁사들의 허가용 생산 물량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위탁사가 3곳일 경우 3개 제조번호의 허가용 생산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위탁사들이 허가용 의약품 1개 제조단위를 판매할 경우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실제 판매 규모 물량에 대한 GMP평가를 판매 시점까지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탁사 입장에선 특허 문제로 발매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허가용으로 생산한 물량의 판매를 장담할 수 없다. GMP평가를 위해 허가용 생산량을 늘리면 폐기에 따른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이때 최소 물량의 생산을 통해 허가받고 추후 특허문제 해결로 판매가 가시화되면 실제 판매량 생산의 GMP평가를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다. 위탁사도 특허문제 미해결로 판매가 불가능 상황에서 허가용 생산 1개 제조단위는 폐기되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이어진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지난 1월 28일까지 의 의견 수렴 절차를 종료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5일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서 공포 단계에 이르렀다. 제약사들은 규제완화를 반기면서도 제도 번복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 난립을 이유로 품질과 무관한 허가용 의약품 생산 규정을 부활하면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면서 “규제의 부작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비용 낭비는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024-10-07 06:20:52천승현 -
다잘렉스, 급여 확대 재도전…4제요법 논의 진전될까?[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확대에 제동이 걸린 한국얀센의 다잘렉스(다라투무맙)가 재도전에 나서며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개최가 예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평위에서 다잘렉스의 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임상현장에서 다발골수종 1차 치료로 활용되는 DVTd요법(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이다. 앞선 약평위에서 DVTd요법은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1월 개최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결론이 난 것이다. 여기서 불분명의 뜻은 급여기준 확대의 적정성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급여확대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다만 심평원은 제약사가 추후 재신청하면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 이에 한국얀센은 약평위의 재검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잘렉스 적응증인 다발골수종의 경우 대표적인 혈액암으로 치료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1차 치료로 6개월간의 유도요법 후 약 2개월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준비 및 이식으로 총 8개월간 치료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1차 치료로 VTd요법(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3제 요법이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발전된 RVd요법(레날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이 1차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 VTd요법에 다잘렉스를 추가한 4제 요법인 DVTd요법(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이다. 실제 이와 관련해 임상현장의 요구도 큰 상황이다.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치료 환경이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시각이다. 고영일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다잘렉스의 급여 확대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가 여러 여건상 미국 같은 국가들의 보험을 동일한 수준에서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교수는 "다발골수종의 초기 치료에 2개보다는 3개의 약을 쓰면 좋고, 3개보다는 4개의 약을 쓰면 좋은데, 다잘렉스를 같이 쓰면 좋다는 메시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통용되고 있는 메시지"라며 "다잘렉스가 국내에서 다발골수종의 병용 요법으로서 1차 치료 혹은 2차 치료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금 환자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해외 여러국가들과 국내 급여 환경에 갭이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영역이어서 무엇보다 이 차이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장기효과 실적 쌓는 다잘렉스…3제요법 대비 효과↑ 문제는 이미 약평위에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 결과를 받은 DVTd요법이 재논의에서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다. 우선 회사는 올해 발표된 DVTd요법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유럽혈액학회(EHA)에서 발표된 CASSIOPEIA 연구를 살펴보면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DVTd요법과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한 경우를 VTd요법과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다잘렉스 추가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연구결과 중앙값 80.1 개월 추적 관찰하였을 때, 4제요법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 83.7개월인 것에 비해 3제 요법은 52.8개월로 질병이 악화되지 않은 기간이 30개월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새롭게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의 첫 치료 옵션이라는 점에서 초기에 효과적인 약제를 사용했을 때 무진행 생존기간을 연장하고, 전체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발골수종의 5년 상대생존율은 남녀 전체 약 50%인 점을 고려하면, 7년 추적 연구는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아직까지 다잘렉스는 '비급여'로 유지된 채 나머지 VTd요법만 급여로 적용 중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다잘렉스가 건강보험 급여로 진입할지는 미지수다.2024-10-04 12:00:51황병우 -
보령, 투석환자용 약물 특허도전...틈새시장 경쟁력 강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이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의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이 제품의 지난해 매출은 35억원에 그친다. 보령 입장에선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는 셈인데, 제약업계에선 보령이 신장(Renal) 사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성분의 투석환자용 혈청 인 조절제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령 ‘벨포로츄어블’ 무효 심판 청구…관련 시장서 2년 새 2.1배 성장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최근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의 벨포로츄어블정 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제품은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쓰인다. 1일 3회 식사와 함께 씹어서 복용한다. 신장기능이 떨어진 투석 환자의 경우 인이 체외로 원활히 배설되지 않아 혈중 인산치가 증가하는데, 이때 인을 조절하는 약물이다. 특허권자는 글로벌 철분제 전문 제약사인 비포르(Vifor), 국내 특허등재자는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다. 국내 등재된 벨포로츄어블정 특허는 총 2건으로 모두 2029년 3월 만료된다. 보령은 우선 두 특허 중 하나를 먼저 무효화한 뒤, 나머지 특허까지 극복해 제네릭을 조기에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벨포로츄어블의 지난해 매출은 35억원에 그친다. 통상적으로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이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대형 제품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제약업계에선 투석환자용 혈청 인 조절제 시장의 특성에서 보령이 특허 도전에 나선 이유를 찾는다. 국내 투석환자용 인 조절제 시장 규모는 연 270억원 내외로 평가된다. 이 시장은 세벨라머탄산염 성분의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렌벨라산’과 SK케미칼 ‘인벨라정’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렌벨라산 92억원, 인벨라정 74억원이다. 다만 두 제품 모두 최근 매출이 하락세다. 렌벨라산의 경우 2021년 111억원이던 매출이 2년 새 17% 감소했다. 인벨라정 역시 2021년 96억원에서 24% 줄었다. 반면 벨포로츄어블정은 같은 기간 매출이 17억원에서 3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시장에서 새로운 성분·제형의 제품이 영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령 역시 세벨라머탄산염 성분의 ‘인세벨정’을 지난해 발매했지만,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다. 인세벨정의 지난해 매출은 9억원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성분·제형의 제네릭을 확보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게 보령의 계획이다. 보령 신장·투석 사업 부문 라인업 강화…연 매출 600억원 노크 이와 함께 보령이 신제품을 추가해 신장·투석 사업 부문에서 라인업을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령은 국내제약사 중 유일하게 신장투석 전문 조직으로 Renal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신장병 치료제 등 신장 관련 영역에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Renal 사업부의 목표다. 혈액투석 제품으로는 인공신장기·여과기·투석액 헤모시스를, 복막투석 제품으로 자동복막투석기·투석액 페리퓨어를, 신장병 치료제로 조혈제·부갑강선기증항진증 치료제·고칼륨혈증 치료제 등이 있다. 올해 3월엔 힐세리온과 휴대용 초음파 소논 500L의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 국내 공급에 나섰다. 소논 500L은 투석 환자의 혈관을 쉽게 찾도록 도움을 주는 무선 초음파 기기다. 기존의 대형 초음파 기기와 달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보령 Renal 사업부는 지난해 5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31억원의 매출을 기록, 연말까지 6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벨포로츄어블 제네릭까지 추가될 경우 매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4-10-04 12:00:31김진구 -
1년전 약속한 '우월성 입증' 천연물약 우대 왜 안하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월등한 효능을 입증한 천연물의약품의 약가 우대를 천명했지만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 우대 계획을 보고한 이후 1년 가량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제약업계는 천연물의약품의 신약 지위 박탈 이후 연구개발(R&D) 동력이 크게 꺾였다는 이유로 기존 약보다 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복지부, 작년 12월 건정심에 천연물 의약품 약가우대 보고...10개월간 후속조치 전무 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면서 천연물의약품의 약가우대 계획을 제시했다. 천연물 기반의 약물 중 우월성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 약가 우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우대 기준 요건 등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시 추후 별도 보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천연물 기반 의약품의 약가우대를 보고한지 1년 가량 지났는데도 후속조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과 제약업계가 지난해부터 가동한 약가제도 개선 민관협의체에서도 혁신신약의 약가우대 등을 논의하면서 천연물의약품의 약가우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지난 1월 열린 회의에서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에 세포치료제 또는 천연물 기반 의약품 중 임상시험에서 대조약 대비 우월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 필요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가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를 통해 통계적으로 우월함이 입장됐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약가우대 대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7년 천연물의약품 신약 지위 박탈 이후 지원 정책 소멸...제약사 R&D성과도 지지부진 제약업계는 천연물 기반 의약품의 개발 동력이 크게 꺾여 있어 효능이 검증된 제품에 대한 약가우대는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천연물의약품의 신약 지위 박탈 이후 연구개발(R&D) 노력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내기업이 자체 연구역량으로 개발한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허가와 약가 우대 조항이 소멸된 상태다. 천연물신약은 보건복지부가 2000년 제정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용어가 시작됐다. 당시 천연물 성분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2002년 의약품 품목허가 고시인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요건과 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의 경우 허가시 제출자료 요건과 심사기준을 다른 신약에 비해 완화하는 혜택도 부여했다. 국내 제약업계의 천연물신약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예를 들어 천연물신약은 독성에 관한 자료 12가지 중 유전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10가지 자료 심사를 면제하고 동물에 대한 약리작용 등 약효시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도 일부 면제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천연물신약 용어가 자취를 감추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천연물신약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감사원은 “기존의 한약·생약제제 등 전통적 의약품과 차별화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과정을 적용해 유효 성분의 연구,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강화하고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천연물신약 허가심사 기준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지적 이후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삭제했다. 약사법상 신약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학구조 또는 본질조성이 전혀 새로운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생약이나 한약을 사용해 만든 천연물의약품은 신약이라는 단어 뜻과 거리가 멀다는 판단에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다. 제약사들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광고도 금지된다.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 규정에서 천연물신약의 별도 허가 요건을 삭제하면서 기존의 천연물신약의 허가 특혜도 사라졌다. 예를 들어 한약(생약)제제 추출물은 성분프로파일 자료를 제출토록 변경했다. 성분프로파일은 한약(생약)제제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의 조성, 비율 및 함량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분석자료의 패턴을 말한다.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는 주성분을 구성하는 특정한 지표성분의 함량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합물의 조성, 비율 및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성분프로파일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한약(생약)제제의 허가를 신청할 때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과거에 없던 규제다. 한약(생약)제제는 기본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배과정 등에서 유해한 잔류·오염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안전관리 강화 규제가 ‘벤조피렌’이다. 당초 식약처는 벤조피렌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조속히 벤조피렌 저감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벤조피렌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자 식약처는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천연물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제도가 폐지되면서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줄었다”라면서 “기존 의약품보다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개선하는 등 그 가치를 인정할만한 천연물 의약품에 대해 약가우대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최근 제약사들의 천연물의약품 연구 성과도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SK케미칼의 조인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 녹십자의 신바로, 안국약품의 시네츄라,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 피엠지제약의 레일라 등 6종의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이 판매 중이다. 지난 2012년 11월 영진약품의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유토마’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후 국내 제약업계는 10년 동안 천연물의약품을 배출하지 못했다. 유토마의 경우 원가 등을 이유로 발매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재심사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지난해 2022년 허가가 취소됐다. 지난 2022년 7월 종근당이 10년 만에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 지텍을 허가받았지만 아직 약가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판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처방현장에서 판매 중인 천연물의약품은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조인스, 시네츄라, 스티렌시리즈, 모티리톤, 신바로, 레일라 등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 6종의 상반기 외래 처방금액은 총 9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했다. 레일라를 제외한 5종의 처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상승세를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천연물 의약품의 약가우대를 포함한 혁신 신약 약가우대의 세부내용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면서 “건정심에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를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4-10-02 06:20:20천승현 -
동구바이오, 'GMP 취소 유예' 상태로 행정소송[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보류된 상태로 행정소송을 이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른 처분 업체와는 달리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선고 이후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행정처분 효력 발생 부담을 덜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먼 수원지방법원은 제2행정부는 지난달 6일 동구바이오제약이 청구한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판결했다. 1심 집행정지 결정 이후 한 달 가량 지났지만 행정처분을 내린 경인식약청은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고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이 유예된 상태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 2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위반 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후속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시행일은 8월 23일로 예고됐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와 결정을 위해 9월 6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사건 심리 등을 거쳐 지난달 6일 집행정지를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과 한국신텍스제약의 GMP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사건은 항고를 거듭하며 처분 시행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2월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식약처는 또 다시 항고했고 지난 6월 대법원이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시행이 보류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신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신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집행정지 1심에서 인용 판결이 나오자 광주지방청장의 항고를 제기했고 2심도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청은 다시 집행정지 사건을 상급심으로 끌고 갔고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식약처 입장에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하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다퉈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경우 집행정지 기각으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에 내린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을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 대단위 제형별로 부여한다. 내용고형제 중 정제 생산과정에서 GMP 적합판정 취소가 결정되면 캡슐제도 생산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수탁 사업을 활발히 한다는 점에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위탁 업체들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2024-10-01 06:18:40천승현 -
담도암 급여 근거 쌓는 임핀지…부분등재 한계 넘을까?[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가 담도암에서 임상 성과를 발표하면서 급여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전자청원에 환자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임핀지의 급여 재신청 심의 결과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인 하위분석 결과가 발표되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2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암질심에는 지난해 담도암 1차 치료 급여 확대에 실패한 임핀지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논의에서 제외됐다. 임핀지는 지난해 임핀지와 젬시스(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 중 젬심스만 급여가 적용되어 현재 반쪽짜리 급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여러 근거를 추가해 암질심에 급여를 재신청했다. 대표적인 연구결과로 지난달 27일 대한종양내과학회(KSMO)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임핀지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 대상 3상 임상인 TOPAZ-1의 한국인 하위 분석 결과가 있다. TOPAZ-1 연구에 등록된 120명의 한국환자의 3년 생존 추적 결과, 임핀지 병용요법을 시행한 환자군은 기존 치료 환자군 대비 중앙 생존 기간(mOS), 3년 생존율(OS rate) 및 임상적 안전성 모두 개선됐다. 임핀지 병용요법을 시행한 한국인 환자의 mOS는 16.6개월로 나타났지만 기존 치료를 시행한 한국인 환자의 mOS는 11.3개월에 그쳐 5.3개월의 생존기간 연장을 보였다. 또 3년 치료 시점의 OS rate에서도 임핀지 병용요법 환자군은 21.0%, 기존 치료 환자군은 8.8%로 2배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암질심을 앞두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환자의 요구도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임핀지의 신속한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간내담도암 4기 환자 자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임핀지 투약 비용이 비급여라 한 달에 1000만원 넘는 치료비를 실비 보험으로 부담해 왔으며, 현재 실비 보험 한도가 소진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핀지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의견이다. 청원 글은 9월 30일 기준 5114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임핀지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종양학회(ESMO) 등 주요 담도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표준치료로 우선 권고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면역항암제인 임핀지의 비용 부담이 있어 임상적 성과와 별개로 재정 분담 정도가 암질심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임핀지 병용요법 중 젬시스만 급여가 적용된 상황은 재정과 관련된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 사례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임핀지-젬시스 병용요법 전체를 담도암 1차 치료에 급여를 적용하면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소요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평가한 상태다.2024-10-01 06:00:43황병우 -
생물학적제제 분류가 뭐길래...글로벌제약, FDA와 소송전[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글로벌제약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반발해 소송에 돌입했다. 최근 일라이릴리는 당뇨병·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레타트루타이드’가 생물학적제제에 포함되지 않자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릴리는 레타트루타이드가 41개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인 총 40개 아미노산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다만 FDA는 알파 아미노산만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물학적제제는 단백질, 항체, 뉴클레오티드, 세포 등 병원 미생물 기반으로 제조되는 의약품이다. 이 제제는 특정 단백질이나 세포에 특이적인 효과를 나타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화학 제제 대비 낮은 부작용이 강점이다. FDA는 생물학적제제에 기존 신약보다 더 긴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릴리, FDA 상대 소송 제기..."레타트루타이드 생물학적제제 인정돼야"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릴리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남부 지방법원에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릴리는 레타트루타이드가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의약품으로 부적절하게 분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FDA는 지난 3월 레타트루타이드를 생물학적제제로 지정해 달라는 릴리의 요청을 거부하고 의약품으로 분류한 바 있다. 레타트루타이드는 릴리가 개발 중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GIP(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펩타이드), GCG(글루카곤) 등 세 가지 수용체에 작용하는 차세대 당뇨병·비만치료제다. 공중 보건 및 서비스법(PHSA)에 따라 FDA 의회는 2020년 생물학적제제의 정의를 개정해 단백질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유사한 제품을 포함하도록 했다. 규정에 따라 FDA는 단백질을 ‘40개 이상의 아미노산보다 큰 특정 서열을 가진 모든 알파 아미노산 중합체’로 정의했다. 레타트루타이드의 경우 이소펩티드 결합을 통해 생성된 감마-글루타메이트와 8-아미노-3,6-디옥사옥탄산(ADO)을 가진 39개의 알파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다. FDA는 규제 정의에 따라 40개 이상 알파 아미노산만 임계값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또 FDA는 레타트루타이드가 40개 이상의 알파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의 근본적인 정의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릴리는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을 결정할 때 알파 아미노산만 계산해야 한다는 FD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릴리 측은 레타트루타이드가 4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FDA가 규정한 유사 단백질이 포함돼 있어 생물학적제제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타트루타이드는 임상에서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트루리시티와 위약 대비 혈당과 체중 감량이 모두 확인됐다. 임상2상에서 레타트루타이드는 36주째 당화혈색소를 2.2%, 체중은 16.9% 감소시켰다. 현재 릴리는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릴리가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레타트루타이드의 상업적 가치와 연관돼 있다. 레타트루타이드가 생물학적제제에 지정되면 시장 독점권을 12년 간 유지할 수 있다. 일반 신약의 경우 시장 독점권은 5년이다. 또 생물학적제제로 인정받게 되면 후발 제약사들은 제네릭허가신청서(ANDA)가 아닌 바이오시밀러허가신청서(ABLA)를 제출해야 한다. 바이오시밀러는 동등성이 아닌 유사성을 입증해야 하고 임상 1상부터 3상을 모두 거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세번째 소송…FDA, 입센·테바 소송전서 모두 승리 다만 릴리 소송전의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 그간 글로벌제약사가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FDA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미국 연방법원은 테바가 제기한 소송에서 FDA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미국 법원은 테바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코팍손’이 구체적이고 정의된 염기서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입센의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소마툴린 오토젤’도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못했다. 입센은 소마툴린 오토젤의 활성 단백질 수가 FDA의 생물학적제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나노튜브로 연결된 완성된 형태의 약물은 40개의 아미노산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미국 컬럼비아주 고등법원은 소마툴린 오토젤이 더 복잡한 단백질 구조로 조립됨에도 불구하고 8개의 아미노산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마툴린 오토젤에 함유된 란레오타이드 나노튜브 조립체가 특정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FDA 의견에 동의했다.2024-09-30 12:00:06손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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