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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위 실거래가 조사·시밀러 약가가산 원안대로보험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하는 조정제도를 2년단위로 변경하고, 바이오시밀러 약가가산을 상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확정돼 오늘(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24일 공고했다. ◇실거래가조정제도=종전 1년단위 조사와 약가인하에서 격년단위로 변경됐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6월30일이며, 격년제 최초 기준일은 2017년 6월30일이다. 실거래가 조사대상은 건강보험법(42조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다. 단, 건강보험법시행규칙(12조)에 따라 설립구분된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요양기관은 제외다. 또 상한금액 조정 제외 제품에는 인공관류용제(분류번호 340인 약제)가 추가됐다. 인하율 감면도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더 확대됐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또 혁신형 기업이면서 조사기준일이 속한 연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인하율의 절반을 감해준다. 아울러 주사제는 혁신형제약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인하율의 30%를 감한다. ◇생물의약품 산정기준=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한 동등생물의약품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산율을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80%까지 인정한다. 필요요건은 ▲혁신형제약기업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이 개발할 품목 ▲약평위가 국내 기업과 외국계 제약사 간 해당 품목에 대한 연구 개발 공동계약을 체결해 개발된 것으로 인정한 품목 ▲우리나라가 최초허가국인 품목 ▲약평위가 국내에서 전체 공정을 생산한 것으로 인정한 품목 중 한 가지 이상이다. 동등생물의약품의 개발목표제품이 국내에서 허가임상을 수행한 제품이면서 역시 필요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 약가인하 시 동일하게 80% 가산을 적용받는다. 해당 생물의약품의 동등생물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약가가산은 최초 2년까지만 유효한데, 만약 가산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투여 경로 제품 공급업소 수가 1~3개인 경우 최초 3년 이내에서 공급업소 수가 4개 이상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한다. 다만 최초 2년 이후 신청한 품목은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 상한금액 산정기준도 신설됐다. 먼저 자료제출 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유효성분), 새로운 제제형태(동일 투여경로), 새로운 용법용량(동일 투여경로) 등으로 허가받은 약제는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00~110%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개발목표제품만 등재돼 있고 동일제제가 약제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품목이 100%이고, 동일제제가 등재돼 있는 품목은 110%다. 또 자료제출의약품 중 개량생물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제는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10~120%를 적용한다. 생물의약품 함량배수 기준도 원안대로 1.9배로 확정됐다.2016-10-24 12:15:00최은택 -
국내사, CNS 약물 편의성에 주목…오리지널에 도전국내 제약사들이 정신신경계(CNS) 오리지널 약물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들 회사는 제형을 개량하거나, 특허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MG제약은 정신분열증치료제 아리피프라졸 필름형 제제에 대해 내년쯤 미국 FDA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미 미국에서 허가신청을 위한 임상1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피프라졸은 일본 오츠카제약 오리지널 브랜드인 아빌리파이의 성분명이다. 미국시장에서만 아빌리파이는 연간 7조원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30억원(IMS 2015년 기준)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제네릭약물이 나왔지만 용도특허에 가로막혀 일부 적응증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리지널사는 구강붕해정, 주사제로 바꿔 출시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CMG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필름형 제제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조현병 환자 편의성 차원에서 목 넘김이 불편한 알약보다는 혀에서 녹는 필름형제제가 선호될 것으로 보여 CMG제약이 미국 승인절차를 넘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리지널 CNS약물의 독점시장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초 한국얀센의 ' 인베가 서방정' 제네릭약물이 처음으로 허가신청됐다. 이 약은 복용편의성을 개선한 하루 한번 먹는 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약 100억원(IMS 2015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물질특허 종료일은 내달 27일. 하지만 후속특허가 남아있어 제네릭약물이 곧바로 출시될지는 미지수다.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명인제약이 국내 최초로 지난 3월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에 착수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주사제형인 '인베가 서스티나' 특허도전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인베가서스티나는 한달에 한번 맞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계속해서 사용량이 늘고 있다. 작년말부터는 건강보험 혜택 적용 환자기준도 확대됐다. 대웅제약은 제제특허 무효심판에 나섰으나 지난 20일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2016-10-24 12:14:56이탁순 -
광동, 백신 이어 혈압치료제까지…GSK와 협력 강화광동제약이 백신에 이어 고혈압 치료제도 GSK로부터 도입, 유통·판매에 나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내달 1일부터 GSK가 공급하던 혈압강하제 ' 프리토정', '프리토플러스정', '박사르정'에 대한 유통·판매를 시작한다. 프리토와 플리토플러스는 텔미사르탄 기반의 ARB(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 계열 치료제다. 박사르정은 라시디핀 성분의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약물. 두 제품 모두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약물이 쏟아진 상태다. 박사르는 2009년, 프리토는 2013년 오리지널-제네릭 경쟁관계가 형성됐다. 경쟁심화로 실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프리토는 작년 97억원(전년대비 16.3%↓), 프리토플러스는 81억원(-14.2%↓), 박사르는 42억원(-17.6%↓)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따라서 이번 제휴는 특허만료 약물의 유통·영업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동제약과 GSK는 최근 제품 판매제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신뢰도 형성이 추가 제품계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은 2015년 7월부터 GSK의 신플로릭스(폐렴구균백신), 로타릭스(로타바이러스백신), 인판릭스-IPV(DTPa-IPV백신) 등 8개 백신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3년. 또 올해 1월부터 뇌수막염백신 '박셈힘'도 판매하고 있다. 2014년에는 GSK의 폴리덴트와 센소다인 등 구강제품 판매계약도 체결했었다. 광동제약의 혈압강하제 라인업에는 오리지널약물이 없어 이번 GSK와의 계약으로 제품경쟁력이 높아지고, 외형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16-10-24 12:14:54이탁순 -
종근당, 캔파이트와 간세포암 치료제 독점 계약종근당이 미국과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고 FDA 신속심사품목으로 지정받은 간세포암치료제에 대한 독점 판매권리를 가져왔다.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최근 이스라엘 바이오벤처 캔파이트(Can-Fite)사와 간세포암 치료제 ‘CF102’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CF102는 캔파이트사가 미국, 유럽, 이스라엘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간세포암 2차 치료제이다. 종근당은 이 제품의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국내 허가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간세포암은 국내 간암 환자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으로 국가암정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B형 간염의 72.3%, C형 간염의 11.6%가 간세포암으로 진행되고 있다. B형 간염 환자의 비율이 높은 국내에서 간세포암의 유병률은 7위, 사망률은 2위로 매우 높다. 하지만 간경변 등으로 간기능이 나빠지면 항암제 약물 대사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치료제 개발이 어렵고 개발 성공률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CF102는 간세포암, 대장암 등의 암세포에서 특히 많이 발현되는 A3AR 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임상 2a상(초기임상) 결과 항암과 항염증 작용을 통해 간기능을 보호하고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존 간암치료 약물인 소라페닙 대비 2개월 이상 생존을 연장시켰으며 간경변을 동반한 환자에게까지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물은 2011년과 2015년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신속심사품목으로 지정됐다. 간세포암 외에도 비알콜성지방간염(NASH)을 적응증으로 다국적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어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간세포암은 현재 시판 중인 1차 치료제의 치료 성공률이 매우 낮고 1차 치료 실패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2차 치료제가 절실한 국내 환자들에게 CF102가 간세포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10-24 10:39:45가인호 -
글로벌 신약 우대요건, 사회기여도 등 내년 7월시행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 요건이 일부 손질됐다. 대상 신약 중 세포치료제와 요건 중 '사회적기여도' 등은 세부 기준을 정해 내년 6월30일 시행목표로 아예 유예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오늘(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중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 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평가기준(1.7.)'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보건의료 기여도가 높고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신약'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약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약에 세포치료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먼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이거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3가지 중 한 가지를 인정한 신약이어야 한다. 3가지 요건은 국내에서 전 공정 생산,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해당품목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 사회적 기여도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세계최초 허가 신약은 식약처를 통해 확인하고, '전공정 생산'은 전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한 것으로 생산지가 한국인 경우를 고려해 약평위에서 인정하도록 했다. '공동개발'은 허가 이전 허가와 관련된 연구개발단계에서 공동개발한 것으로 정의됐다. 두번째 요건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다. 제 1~3상 임상시험을 포함한다. 세번째 요건은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약평위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기업이 약평위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 의약품 매출액 중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평균 이상이거나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 기업이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세포치료제', '사회적 기여도',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 기업' 등은 추후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6월30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정해 유예했다. 한편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상적 요용성이 대체약제와 비교해 개선된 약제 중 경제성평가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ICER(비용효과비), 미제출한 경우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한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국내 등재되지 않은 외국 유사약제가 선정 가능하고 A7 3개국 이상 등재 땐 유사약제 외국 7개국의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가 적용된다. 만약 외국 유사약제 선정이 곤란하거나 선정 가능하더라도 A7 3개국 미만으로 등재돼 있을 땐 기등재된 대체약제 최고가의 110%, 유사 약제 제외국 가격 등이 고려된다. 단, 경제성평가 제출생략 가능약제는 '경평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된 신약에 한한다. 또 임상적 유용성이 대체약제와 유사(또는 비열등)한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 금액,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격×(100/53.55)로 가산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 예외적으로 새로운 계열의 약제 등인 경우엔 최대 대체약제 최고가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사후관리 부분은 새로 추가됐다. 우선 약평위 급여적정성평가 후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여부',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 여부' 등 근거되는 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할 사후관리조건을 약평위 평가결과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후속신약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도 신설됐다. 우대받은 의약품이 대체약제로 포함된 경우 우대된 약가를 보정해 평가한다는 내용이다.2016-10-24 06:14:56최은택 -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 신약 '오페브' 국내 상륙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폐섬유화증(IPF) 치료제 '오페브(성분명 닌테다닙)'가 국내 시장에 상륙했다. IPF는 전조 증상이나 확인된 이유 없이 급격히 폐가 딱딱하게 굳어(섬유화) 입원 환자 절반 가량이 숨지는 희귀질환이다. 평균 생존기간도 2~3년에 그치는 등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페브연질캡슐 100mg과 150mg 두 품목을 시판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성인에게 150mg을 하루 2회에 걸쳐 투약한다.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는 100mg을 1일 2회 요법으로 쓸 수 있다.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 TKI)인 오페브는 폐섬유증 발생에 관여하는 성장인자 수용체를 타깃으로 혈소판유래성장인자수용체(PDGFR)와 섬유아세포생장인자수용체(FGFR)·혈관내피생장인자수용체(VEGFR)를 차단한다. 질환 급성악화 위험을 47% 낮추고 질병 진행을 약 50% 지연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2상임상 TOMORROW 연구와 두 개의 3상임상으로 구성된 INPULSIS 연구에 포함된 1231명 환자 데이터 분석결과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오페브 허가로 국내 시장에서 폐·호흡기 질환 파이프라인을 강화했다. 이 회사는 천식·COPD치료제 스피리바(티오트로피움)와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지오트립(아파티닙) 등 폐질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IPF 치료제 시장은 오는 2025년 3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페브는 미국FDA로부터 2014년, 유럽EMA로부터 작년 1월 허가됐다.2016-10-24 06:14:47이정환 -
"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 한번에 잡는다" 복합제 허가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양성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탐스로신을 결합한 복합제가 나왔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의 '구구탐스캡슐' 시판을 허가했다. 이 약은 탐스로신 0.4mg과 타다라필 5mg을 병용 중인 성인 남성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승인됐다. 성행위와 상관없이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경구 투여하면 된다. 한미약품은 현재 보유중인 시알리스 제네릭 구구정과 하루날 제네릭 한미탐스를 결합해 구구탐스를 개발했다. 약 한 알로 두 가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만큼 복약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오는 2022년까지 6년간 재심사 기간을 부여했다. 제네릭은 이 때까지 나올 수 없다. 한편 일동제약, 종근당, 영진약품 등 다른 국내제약사도 타다라필과 탐스로신 복합제 개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2016-10-21 12:14:54이정환 -
글로벌 신약 우대요건 중 '사회적 기여도' 적용 유예정부가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요건 중 논란이 된 '국내생산', '공동계약' 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선 일단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규정을 심사평가원이 24일 공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혁신신약 등에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을 설정해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은 구체적으로 ▲국내 세계 최초 허가 또는 국내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인정 ▲국내 임상시험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 공동계약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 중 '국내생산', '사회적 기여도', '공동계약' 등의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개념이 모호해 실제 적용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근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다. 먼저 '국내생산'은 '국내에서 전체 공정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정한 품목'으로 구체화했다. 또 '공동계약'은 국내기업과 외국 제약사 간 연구개발 단계의 공동계약을 통해 개발된 의약품에 한정하기로 했다. 반면 '사회적 기여도'는 요건에는 포함시키도 추후 약평위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적용 유예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발전기여 요건 중 일부 개념을 명확히 한 부분과 몇몇 자구를 수정한 것 외 7.7 약가제도 개선안은 원안대로 시행된다"고 말했다.2016-10-21 06:14:58최은택 -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 '7.7 개선안' 시행…24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Medical KOREA & K-Hospital Fair 2016' 보건의료 기술라이센싱 전략 포럼에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에서 발표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과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발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관련 규정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했다. 특히 7월에 발표한 안에 비해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가산 기준 요건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셜명했다. 가령 '국내 생산'의 경우 '국내에서 전체 공정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정한 품목'으로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으로 혁신신약 등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면 R&D 투자확대 등 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기여를 반영한 약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한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욱 국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약 R&D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고부가가치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를 통해 美, EU 등에서 허가받은 글로벌 신약은 2015년 2개에서 2018년 12개, 바이오시밀러는 2015년 5개에서 2018년 8개, 또한 2018년에는 연 매출 2조원 이상의 글로벌 5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 2개의 진입을 목표하는 등 기업의 신약개발과 해외기술이전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더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2016-10-20 16:5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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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리도카인패치', 420억원 대만 계약해지대화제약이 대만 로터스사와 체결한 '리도카인패치 5%' 공급계약을 상호합의로 해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화제약은 2014년 2월 로터스사와 리도카인패치 5%를 5년간 423억원에 미국과 유럽, 중국에 제조·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기간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다. 이번 계약해지 배경은 로터스가 계약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화제약은 밝혔다. 회사 측은 "계약이행 사전조건이 제품허가 취득 등과 관련해 이행을 못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종료합의 보상금 31만달러(약 3억원)를 받는 조건이다"고 밝혔다. 애초 계약 이행조건은 대화제약이 생산공장에 대한 US GMP 승인을 받는 것이며 로터스사가 미국과 유럽, 중국에 대한 제품허가를 취득하는 것이었다.2016-10-20 16:38:5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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