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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2X, 곧바로 후발약 경쟁직면…24개업체 몰려천연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항궤양제 '스티렌2X(동아ST)'가 출시 2년만에 후발약품 경쟁에 직면했다. 넥스팜코리아와 풍림무약이 특허회피 도전을 위한 제제개발에 성공하면서 20여개 제약사들이 시장참여를 예고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스티렌 제제특허 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총 24개사가 청구했다. 앞서 넥스팜코리아가 지난 9일 최초로 특허심판을 제기하면서 그로부터 우판권 획득가능 시점인 14일만에 제약사들이 몰려든 것. 현재까지 넥스팜코리아를 비롯해 이든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국파마, 휴비스트제약, 메디카코리아, 위더스제약, 구주제약, 코오롱제약, 하나제약, 바이넥스, 대웅바이오, 삼진제약, 알리코제약, 일화, 한국콜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동국제약, JW신약, 풍림무약, 국제약품, 영일제약, 대한뉴팜, 아주약품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풍림무약과 넥스팜코리아가 양분해 수탁생산한다. 앞서 풍림무약은 특허심판을 제기하면서 기존 약물의 단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기존의 위체류 기술은 투여된 정제가 위장관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흡수해 부풀어 오름으로써 위 유문(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부분)보다 커져 위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형태로 수분 흡수 한계와 정제의 크기면에서 복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넥스팜코리아와 제이피바이오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제를 공동개발했다는 설명이다. 개선된 제제에 대한 특허(애엽 추출물을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위체류 방출조절형 제제)도 출원한 상태. 이와함께 풍림무약도 별도로 제제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팜코리아가 선제적으로 특허심판을 제기하자 풍림무약이 뒤따랐고, 양사의 위수탁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후발사들은 연내 품목허가를 위해 비교용출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특허심판 청구가 성립되고, 품목허가를 받는다면 스티렌2X 후발품목이 연내 출시도 가능해 보인다. 이로써 스티렌 특허만료에 대비해 2016년 출시한 스티렌2X는 출시 2년만에 경쟁체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기존 스티렌 용법을 개선한 스티렌2X는 작년 71억원의 원외처방액(출처:유비스트)으로, 올해 블록버스터 등극이 기대되고 있다. 동아ST가 후발제약사를 상대로 어떤 반격 시나리오를 내놓을지 주목된다.2018-03-24 06:12:31이탁순 -
일동 피레스파에 후발약 추가…영진·맥널티 특허회피일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피레스파(성분명:피르페니돈)'를 타깃으로 한 후발품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영진약품과 코오롱제약이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동일성분 후발약품을 출시한 가운데 한국맥널티제약도 가세한다. 또한 영진약품은 오리지널에는 없는 고용량 제품으로 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과 맥널티는 최근 피레스파의 제제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영진은 이미 한차례 피레스파 특허 회피를 통해 동일성분 용량의 '파이브로정'을 지난해 12월 출시한 바 있다. 이번에 특허를 회피한 품목은 오리지널(200mg)보다 고용량 제품으로 환자의 복용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품목이다. 영진은 그동안 고용량 제품 개발에 힘을 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특허회피에 성공한만큼 제품출시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맥널티는 이미 제품허가를 받았다. 제품명 피르엠정200mg으로, 올 상반기 급여를 받아 출시 예정이다. 맥널티 측은 약가가 1정당 2150원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오리지널 일동제약 피레스파200mg은 3406원, 영진약품 파이브로정200mg은 2400원, 코오롱제약 피레스코정200mg은 2220원에 등재돼 있다. 맥널티는 최저가로 시장에 나설 계획으로 보인다. 희귀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에는 현재 치료제로 피르페니돈 제제 하나다. 이에 그동안 유일한 옵션인 일동 피레스파가 매년 승승장구했다. 작년에는 원외처방액 153억원(출처: 유비스트)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했다. 하지만 이번에 후발주자들이 본격 가세하며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점유율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피레스파와 3개 후발품목들이 경쟁을 통해 어떤 성적을 낼지 주목된다.2018-03-23 12:15:25이탁순 -
"FDA, 한국제약산업 인식 달라졌다…전략적 접근을"의약품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여겨지는 FDA(미국식품의약국)는 우리나라 허가에 비해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FDA 허들은 미국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첩경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제품력만 앞세워 접근했다간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채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제품 이미지까지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반대급부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국제협력 네트워킹을 통해 FDA 현지 전문가로 활약한 바 있는 박상애(숙대약대) 과장과 안미령(이대약대) 보건연구관은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FDA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와 특성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을 무기로 FDA의 문을 두드리는 국내 제약사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FDA가 바라보는 한국제약의 시각이 변화하는 상황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오바마케어'를 계기로 한 접근성 향상 문제와 환자중심의 심사 트렌드 등 실리를 추구하는 미국 현지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제약이 FDA를 접근하는 방식을 제대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애 과장은 현재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소속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FDA에서 2년 간 연수를 다녀왔다. 당시 주력 실무 분야는 제네릭 부문이었다. 안미령 보건연구관은 현재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소화계약품과 소속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FDA에서 신약 임상 분야 연수를 받은 바 있다. FDA 4500여명 평가인력에 다양한 인력풀…'기본원칙+과학' 틀 맞춘 유연성이 특징 -FDA 심사업무 중 우리나라와 비교해 두드러지는 점은? =박상애(이하 박)| 외형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조직 규모에 다양한 인력풀을 가졌다는 것이다. 2015년 당시 의약품평가센터를 기준으로 심사인력이 약 4500명(국내 심사인력의 10배 가량) 수준이었고 분야별로도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자기분야 전공에 기반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다. 제네릭 파트를 예로 들면 약동학, 임상, 통계와 품질 분야 등 전문가 풀이 다양하고 세부전공도 많다. 심사를 하다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확인되는데, 토의하면서 허가를 진행하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또 하나의 인상적인 부분은 허가심사와 과학적 판단의 유연성이다. FDA는 가이던스에 의해 움직인다. 개별 가이던스는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를 제시한 것일 뿐, 제출 자료에도 유연성이 주어진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기본 원칙과 과학적 틀을 기반으로 한다. =안미령(이하 안)| 유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이던스 상 업체가 내야할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걸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심사자들이 정책에 대한 고려보다는 과학적 데이터에 집중하는 편이다. 제출서류 필요여부와 같은 규정을 고민하진 않는다. 이를 달리 생각하면 의사결정이 매우 신중하고 절차가 많다는 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빠른 결정을 택한다면, 미국은 하나를 결정할 때 회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심사 기간이 긴 이유 중 하나다. 신약의 경우 FDA에서 조직규모가 제네릭에 비해 훨씬 크다. 메디컬 디렉터가 임상데이터만 보는 부서가 따로 있고 약리독성이나 CMC만 보는 부서도 별도로 있다. 임상약리분야만 보자면,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토론하는 절차가 있는데, 리뷰어들이 보는 포인트나 고민의 내용은 우리와 같았다. 여기서 다른 점은 같은 고민거리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에 걸쳐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 -제네릭 부문에서도 유연성이 적용되는 것인가. =박| FDA에서 많이 하는 말이 'Guidance is guidance'이다. 가이던스는 정답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미다. 과학이 발달하면 약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생겨나고, 보다 진보적인 방법을 업체가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은 2010년 '오바마케어'가 나온 이후 의료보험 확대의 대안으로, 제네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허가속도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당시 평균(median) 심사기간이 약 30개월 소요됐었다. 2012년 이후 FDA 제네릭 파트가 대폭 개편됐다. 작은 부 수준의 조직을 국 단위로 키워 속도를 높였다. 토론과정이 심사 절차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것 같다. 토론의 포인트는? =안| 과학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토론에 많이 올랐다. 임상 데이터 결과를 놓고 해결점을 찾는 부분, 과학적 고민이다. FDA, 제네릭 접근성 90% 도달…임상평가, 환자 목소리에 주목 최근 FDA 허가심사 중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는지. =박| 제네릭의 경우 접근성이 좋아졌다. 제네릭 처방비율을 대략 90%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처리기간도 10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합제네릭 의약품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가이던스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은 오렌지북이 있어서 환자나 의료진 모두 제네릭 허가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약이 없는 분야의 약'이고, 그 약을 어떻게 빨리 개발하느냐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트렌드다. 희귀의약품 지정과 신속심사 등 이를 수정한 유사 제도들이 그것이다. 임상시험 자료를 평가할 때 트렌드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인데, 그동안 주체가 의사였다면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들, 레이블링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는 일들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상에서 어떤 인종의 사람들이 포함됐는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FDA에 도전하고도 마켓 진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FDA 진출의 의미는? =박| FDA는 우리나라와 마켓 시스템이 달라서 현지 기반 없이 단독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시장진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FDA 진출 자체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미국 외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FDA 허가 획득이 유리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이 의약품에 있어서 가장 선진시장이기 때문에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FDA 진출은 중요하다. 마켓을 떠나서 한 번 도전해볼만 한 허들이다. =안| 신약의 경우 국내 제약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게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하다. FDA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놀랐던 점은 한국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FDA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IND(임상시험계획)나 NDA(신약승인신청) 부문에서 한국 제약이 거론되다보니 FDA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심사자들 사이에서도 내게 한국 시스템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사례가 많진 않지만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하나의 사례가 선례가 돼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마다 실험이나 자료를 만드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흡한 경우가 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익숙하고 우리는 답을 내는데 익숙" 국내제약은 식약처 규제관성에 익숙해져서 FDA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 주의할 점은? =박| 제네릭의 경우 문서화가 중요하다. FDA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익숙한 반면, 우리는 답을 내는 데 익숙하다. 큰 차이라 할 수 있는데, 진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심사자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문서화, 자료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다. 입증에 대한 접근 방법은 업체들이 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무슨 자료를 어떻게 메워서 그 타당성을 설명하느냐는 논술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CTD가 도입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제약사들이 많이 늘었다. 자료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 할 포인트다. =안|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교하자면 그들은 허가와 관계없이 많은 것을 실험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양보다는 허가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선 요구되지 않은 자료를 FDA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이 적다보니 이 부분이 미흡한 경우도 있다. 현지 파트너사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일이다. 방문상담 핵심은 질문…현지 파트너 선정도 전략 필요 FDA도 사전상담제와 같은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안| FDA에도 방문상담이 있지만 상당히 까다롭다. 신약의 경우 최소 두 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질문도 함께 넣어야 한다. FDA는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해주지 않는다. 즉 '어떤 질문을 하는 가'가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담 하나하나가 핵심이다. 이것은 현지 파트너를 선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무엇을 어떻게 정확히 질문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현지 파트너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파트너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팁을 조언한다면. =안| 사실 파트너 업체의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단순 허가 대행업무만 수행하는 파트너도 있고, 마케팅까지 고려하는 파트너도 있을 것이다. 허가 단계의 파트너사를 구할 때는 FDA 허가서류 대행 경험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업체 선정도 앞선 단계에서 빠르게 컨택해야 한다. 요즘은 허가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먼저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 현지 임상시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개발부터 즉, 비임상 단계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 해야 한다. 기술수출이나 제품 출시, 개발 단계의 이익을 판단할 때 파트너사와 전략을 잘 구상해야 한다. 한국 임상 데이터만 갖고 있다면 개발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파트너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도 맡겨만 놓으면 안 된다. 제약사가 향후 직접 FDA에 컨택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노하우를 습득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요즘은 과정을 참관해서 습득하기 위해 해외 CRO와 함께 FDA 미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제약사가 그 과정을 알아야 좋은 파트너사를 골라 컨트롤할 수 있다. 너무 CRO에 의존만 하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자체적으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2018-03-22 06:30:50김정주 -
디쿠아스 특허권자 반격…산텐, 국내 8개사 상대 항소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의 특허권자가 국내 후발 제약사들과 특허소송 2라운드를 진행한다. 앞서 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 방어에 실패한 산텐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은 올해 7월 예정된 후발약 출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디쿠아스의 특허권자 산텐은 한미약품, 종근당, 삼천당제약, 한림제약, 국제약품, 삼일제약, 아주약품, 인트로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최근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 제약사들은 지난해말 디쿠아스 용도특허(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2021년 11월 17일) 무효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얻어 연내 후발약 출시가 유력한 상황이다. 선행특허가 오는 7월 27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회용 제제 디쿠아스에스의 경우 후속특허가 남아있어 또다른 심판을 병행하며 후발약물 허가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말 동일성분 후발약물 허가신청이 접수돼 특허문제만 해결되면 국산 제네릭들이 하반기 선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디쿠아스는 올해 챔픽스와 함께 제네릭시장 최대어로 불린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작년 다회용 디쿠아스는 68억원, 일회용 디쿠아스에스는 77억원의 유통판매액을 기록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서 독보적 1위다. 특히 디쿠아스에스는 작년 1월 등장했음에도 블록버스터 못지않은 성적을 거뒀다. 이처럼 상업성이 증명되자 국내 점안제 판매 제약사들이 디쿠아스 후발제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목표는 역시 올해 하반기 출시다. 무효심결의 경우 회피심결보다 특허법원에서 취소될 확률도 높아 각 제약사들은 이번 특허법원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2018-03-20 06:20:35이탁순 -
한미약품 특허도전 성공횟수 '최다'…방어는 베링거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후 특허도전 성공횟수가 가장 많은 제약사는 한미약품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베링거인겔하임은 특허방어 성공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같은 내용은 15일 허가-특허 연계제도 3주년 기념으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특허심판원-변리사 간담회에서 공개됐다. 김용 특허심판원 심판관은 이날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진행된 의약품 심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특허심판 청구 상위 10개 제약사 가운데 41건의 인용심결을 이끌며 특허도전 성공횟수가 가장 많았다. 한미는 해당 기간동안 총 122건의 심판을 청구해 인용 41건, 기각 18건을 기록했다. 이어 종근당이 인용건수 31건으로, 두번째로 특허도전 성공횟수가 많았다. 종근당은 총 92건의 특허심판을 청구해 인용 31건, 기각 18건의 심결을 나타냈다. 특히 한미와 종근당은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심판 청구가 다른 제약사에 비해 많았다. 한미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근당이 33건으로, 38건을 기록한 경동제약에 이어 세번째였다. 특허심판 청구가 가장 많은 제약사는 안국약품으로, 한미약품보다 1건 많은 124건을 기록했으나, 인용심결은 11건에 그쳤다. 이같은 결과는 한미약품과 종근당이 제제연구를 통한 특허회피로, 후발의약품 시장에 가장 활발하게 진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은 과민성방광치료제 솔리페나신 퍼스트제네릭 '베시금정', 종근당은 탈모·전립선비대증치료제 두타테리드 퍼스트제네릭 '두테스몰'이 있다. 이들 품목은 특허회피를 통해 경쟁사보다 시장에 일찍 진입할 수 있었다. 국내사의 특허도전에 맞서 방어에 가장 많이 성공한 제약사는 베링거인겔하임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총 316건의 심판 피청구 횟수를 보였고, 이중 109건을 기각 심결로 이끌었다. 반면 인용 심결은 92건으로, 기각보다 적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는 70건의 기각으로 두번째로 방어 성공횟수가 많았다. 하지만 방어실패를 의미하는 인용 심결 건수가 123건으로, 기각 건수보다 많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무려 583건의 피청구 심판건수를 보이며,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후 국내사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 심판관이 '특허심판원에서 바라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시행 경과'에 대해 발표했고, 안소영 변리사가 '허가특허 연계제도 전략 이슈별 쟁점 연구'를 발제했다. 마지막으로 김윤호 한미약품 특허팀장이 '기업 입장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전략'을 소개했다. 안소영 변리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후 다양한 특허전략 이슈들이 생겨났다"면서 "우판권 대상품목을 특정해 심판을 청구하거나, 염변경 제품으로 존속기간연장을 무력화하고, 무효심판에서 정정 청구 이후 권리범위확인 심판 통해 회피하기도 했다"며 쟁점별 사안을 소개했다. 김윤호 팀장은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복잡하다보니 시행 초기에는 서류제출 미비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면서 "최근엔 회피전략이 많다보니 허가신청 과정에서 API(원료의약품) 준비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2015년 3월 15일 시행됐다.2018-03-16 06:29:48이탁순 -
허특 3년간 특허회피 성공률 70%…묻지마심판 완화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3년간 후발 제약사의 특허회피 전략 성공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무효 성공률은 24%로 높지 않아, 제약사들이 제제개발을 통한 특허 회피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14일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에 따르면 2015년 3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후 지난해말까지 총 2928건의 심판이 청구됐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해인 2015년 2222건으로 집중됐고, 2016년 311건, 2017년 395건의 심판이 청구됐다. 지난 3년간 특허도전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무효심판 265건(성공률 24%),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1건(성공률 0.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465건(성공률 74%)이었다. 이에대해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원천특허를 무효시키는 '도장깨기'에 나서기 보다는 특허를 우회하는 '회피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허심판원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해 심판 청구된 2928건 중 2248건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심판청구도 시행 초기인 2015년도 무효심판(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포함)은 1801건, 소극확인심판은 410건이었던 것에 비해서 2017년에는 역전돼 무효심판은 22건 청구에 머물고, 소극확인심판 372건이 청구돼 후발 제약사들의 전략이 변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허심판 청구가 가장 많았던 특허 품목은 당뇨병 치료제인 '다파글리플로진(포시가정 등)'으로, 총 97건이다. 주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시행 초기 묻지마 심판청구에서 벗어나 제약사마다 맞춤형 특허전략을 갖고 특허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머리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전문심판관 5명을 늘려 운영하고 있고, 장기간 대기상태에 있는 심판사건을 위해 추가 심판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8-03-15 09:39:02이탁순 -
국산 개량신약 겨냥 특허도전 줄이어…무한경쟁 돌입국내 제약사 품목도 특허도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신약 품귀현상에 시장수요가 있는 품목이면 수입품이든, 국산품이든 후발주자들이 달려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넥스팜코리아는 스티렌투엑스정 제제특허에 대해 지난 9일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스티렌투엑스는 동아ST가 스티렌의 특허만료에 대비해 개발한 용법개선 약물로, 2016년 1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스티렌이 하루 세번 복용했다면 스티렌2X는 약효가 위에서 오래 머물며 하루 두번만 복용해도 된다. 스티렌이 지난 2015년 7월 특허만료돼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동아ST는 스티렌투엑스의 공을 들이고 있다. 어느정도 성과도 나오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에서 스티렌투엑스는 81억원으로 전년대비 52.9% 증가했다. 스티렌투엑스와 같은 용법을 가진 5개 경쟁사 제품 대비 가장 높은 실적이다. 하지만 이번 특허도전은 스티렌투엑스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스티렌투엑스는 신약 재심사(PMS) 대상이 아니어서 특허회피 또는 특허무효가 이뤄진다면 후발주자가 바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스티렌 제제특허는 2027년 9월 21일까지 만료 예정이다. 이미 스티렌투엑스와 같은 용법의 약물이 5개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후발 경쟁사가 나온다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기가 버겁게 된다. 이번 스티렌투엑스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국산 개량신약을 겨냥한 특허도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토종사끼리 '동업자 정신'을 강조했던 시절은 온데 간데 없고, 무한경쟁 시대만 있을 뿐이다. 국산 최초 개량신약 지위를 갖고 있는 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 대웅제약 항궤양 복합제 '알비스', 한림제약 골다공증복합제 '리세넥스플러스'는 특허도전을 통해 이미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나온 상황. 여기에 2016년 데뷔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이 수십여개 업체의 특허도전을 받고 있고, 역으로 유나이티드는 건일제약의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메가' 특허에 도전장을 낸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사 개량신약에 최근 특허도전이 몰리는 상황에 대해 대부분 제제나 조성물 발명으로 특허회피가 쉬운데다 원개발사가 의원급 시장을 잘 개척해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자동으로 후발약 허가를 차단하는 PMS도 조기 만료되는 터라 최근 신약 고갈로 제네릭 개발 역시 드문 상황에서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한 개발 담당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비슷한 제품군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개발 신약이라고 봐주던 예전 분위기는 사라진지 오래다"며 "더욱이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경쟁사에 내줄수 있기 때문에 수입여개 업체가 특허소송에 달라붙은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2018-03-13 06:28: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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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건일 '로수메가' 제제특허 회피 도전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건일제약의 스타틴-오메가3 복합제제인 '로수메가' 제제특허 회피에 나섰다. 유나이티드도 현재 비슷한 제품의 상업화를 목전에 둔 상태라 이번 심판청구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유나이티드제약은 특허심판원에 로수메가 제제특허 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로수메가는 건일제약이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로수바스타틴-오메가3 복합제제이다. 관심동맥질환 고위험 환자에서 로수바스타틴 단일요법으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조절되지만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조절되지 않은 복합 이상지질형증 치료에 사용된다. 건일은 젤라틴 캡슐에 약물을 코팅하는 형식으로 복합제제를 만들었다. 2033년 5월 21일 만료예정인 제제특허는 오메가3 지방산과 스타틴 복합제 구성 및 약학조성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일은 작년 11월 식약처 특허목록에 이 특허를 등재했다. 현재 로수메가와 같은 스타틴-오메가3 복합제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이 개발 중이다.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7월부터 아토르바스타틴-오메가3 임상3상 진행해 현재 상업화 완료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의 로수바스타틴-오메가3 제품도 연내 허가가 기대되고 있다. 유나이티드 제품은 건일제약 제품과 달리 오메가3 연질캡슐 안에 아토르바스타틴 정제를 넣는 '콤비젬 기술'을 활용했다. 유타이티드도 제제특허(2035년 8월 13일 만료예정)를 등록하고, 콤비젤 기술의 독점권을 인정받은 상황이다. 이 특허는 개발중인 아토르바스타틴 성분뿐만 아니라 로수바스타틴 등 다른 스타틴계 약물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제제구성 방법 차이에도 유나이티드가 특허심판에 나선 데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와 관련된 후발 제품은 원개발사의 요청으로 일정기간 허가등록이 늦춰질 수 있다. 이에 사전에 특허회피 심결을 받아 허가심사 시 곤란한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읽힌다. 최근 개량신약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나이티드는 특허문제도 확실히 짚고 가는 분위기다. 한편 로수메가는 작년 11월 출시했다.2018-03-09 06:20:1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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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많던 '에이즈' 약물 예방요법, 국내 허가비결은?인류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감염질환으로 알려졌던 에이즈가 관리를 넘어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자리잡게 됐다. 1984년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가 에이즈의 발병원인으로 지목된지 30여 년만이다. 길리어드는 트루바다(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의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감소(PrEP) 요법의 국내 허가를 기념하기 위해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3일 고위험군 성인을 대상으로 트루바다를 통한 PrEP의 효능·효과를 추가 승인했다. HIV 음성이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전 복용토록 함으로써 성관계로 매개되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다.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로는 ▲HIV-1 감염이 확인된 성관계 파트너가 있는 경우 ▲HIV-1 유병률이 높은 지역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성생활을 하는 경우로서 콘돔을 불규직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매독, 임질 등 성매개 감염병으로 진단된 경우, 성관계 파트너의 HIV-1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음식물 섭취와 관계없이 하루 1정씩 복용하되 투약기간 중에도 콘돔사용과 같이 안전한 성관계 수칙을 병행하고, 최소 3개월 주기로 HIV-1 검사를 반복해야 한다. 이번 적응증 확대는 HIV-1 혈청학적 불일치를 보이는 이성애자 커플 4747쌍과 HIV-1 감염 위험이 높으면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18세 이상의 HIV-1 음성 남성(MSM) 또는 성전환여성 2499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건의 임상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그 결과 HIV-1 혈청학적 불일치를 보이는 이성애자 커플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75%,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고위험군의 위험을 44% 각각 낮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HIV 고위험군 중 테노포비르가 혈장에서 검출된 그룹은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HIV-1 감염 위험이 92% 감소됐다는 보고다. 현재 HIV-1 감염 치료와 감염 위험 감소에 모두 사용 가능한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는 전 세계적으로 트루바다가 유일한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관리본부(CDC) 등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HIV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PrEP 요법 허가 전인 지난해 8월 대한에이즈학회 차원에서 국내 HIV 노출 전 예방요법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임상적 근거와 학계 의견에도 불구, 허가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길리어드에 따르면 트루바다 1일 복용 시 소요되는 가격은 보험약가 기준 1만 3730원이다. 매일 복용할 경우 한달에 41만 1900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독 사회적 편견이 심한 질환인 에이즈에 국가 보험재정을 사용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데다, 식약처가 예방요법을 허가한 사례가 없었던 터라 승인한 게 쉽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PrEP 적응증에 대한 데이터가 논의됐지만 최종허가까지 3개월이 더 걸렸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길리어드 관계자는 "PrEP 요법을 에이즈 예방효과는 분명하지만 남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우려가 컸다. 우리나라는 성관계 전후 필요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온디멘드(On-demand) 요법은 제외된 채 매일 복용하는 요법만이 허가됐다"고 강조했다. 신형식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은 "HIV 치료법의 발전 덕분에 안정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전환됐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20~40대를 중심으로 매년 1000명이 넘는 신규 감염인이 신고되고 있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PrEP 도입 3년차에 신규 감염인 수가 44%가량 감소됐다고 보고된다. 우리나라도 HIV 검사와 조기치료, 노출 후 예방요법, 남성포피제거술, 콘돔사용 등과 함께 HIV 예방법 중 하나로 정착되어 성관계로 인한 신규 HIV 감염률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03-07 12:24:50안경진 -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진브리타', 글로벌 시장서 철수월 1회 투여하는 피하주사제로서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온 진브리타(다클리주맙)가 시장에서 철수한다. 바이오젠과 애브비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진브리타를 전 세계 시장에서 자진회수하고, 발매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 대상환자수가 제한적이어서 약의 효능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하기 어려운 가운데, 자진회수하는 편이 환자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양사는 현재 진브리타가 발매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의 시장에서 보건당국과 협력을 통해 제품회수 작업을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발성경화증 분야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기대를 모았던 진브리타는 2016년 5월 FDA(미국식품의약국)허가를 받은지 2년 여 만에 시장철수했다는 오명을 안게 됐다. '진브리타'는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NK세포(CD56) 수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신경계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의 활성을 차단한다. T세포 활성도를 떨어뜨려 다발성경화증 증상의 재발과 장애진행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유럽 허가신청 당시 제출됐던 임상시험에서 혈중 간세포 효소(transaminase) 수치증가, 피부반응 등의 이상반응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며 간손상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7월 EMA(유럽의약품청)이 '진브리타' 투여 대상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허가 이후 진행 중이던 관찰연구에서 전격성 간염에 의한 사망(1건) 및 중증 간손상(4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다른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을 만큼 활성도가 높거나 증상이 빠르게 진행된 재발형 다발성경화증 환자로 사용층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EMA는 간손상 소견을 보이거나 다발성경화증 이외 다른 자가면역질환자들에게 진브리타 사용 자체를 금지시켰으며, 약물부작용위험성평가위원회(PRAC) 차원에서 진브리타를 투여 중인 환자들의 간기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당부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 보건당국도 위험관리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간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블랙박스 경고문을 삽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달 초 진브리타를 투여받은 후 뇌염 및 뇌수막염이 발생한 사례가 독일에서 7건, 스페인에서 1건 보고되자 자진회수라는 수순을 밟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소식에 가장 호재가 예상되는 건 로슈의 다발성경화증 신약 오크레부스(오크렐리주맙)다. 오크레부스는 지난해 3월 FDA 허가된지 9개월 여 만에 근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로슈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올해 1월에는 유럽 허가도 획득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진브리타로 쓴 맛을 본 바이오젠이 생명공학기업 아코다 테라퓨틱스(Acorda Therapeutics)와 거래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후보물질 인브리자(Inbrija)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문도 나온다.2018-03-06 12:13:07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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