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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급여 재평가 시동...4천억 캐시카우 위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 재평가를 공식화했다. 재평가 결과 보험급여 전면 삭제 또는 일부 적응증의 급여 제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약사들은 분기 처방액 1000억원 규모의 최대 수익창출원(캐시카우)의 퇴출 여부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복지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착수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을 다시 평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첫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지목했다.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가 최근 처방건수와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데다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급여 재평가 대상 약제로 선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인정받고 3개 적응증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약물이다.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적정성을 7월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재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재평가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제약사들에 주요 임상자료와 효능 근거 논문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사들이 제출한 논문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관련 학회의 자문을 통해 급여 재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시나리오도 유력하다. 사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 퇴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지난해 4월 “글리아티린은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라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전문약 지위를 박탈하고 급여의약품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건약은 지난해 8월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많지 않은데도 건강보험심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관리 직무 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작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해 조속히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곧바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분기 처방액 1천억 캐시카울 사라질라"...제약사들 초긴장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재평가 방침에 제약사들은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최근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최대 캐시카우로 떠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1099억원으로 전년동기(899억원)보다 22.2% 늘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지난 몇 년간 처방규모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시장이다. 지난 2015년 1분기 전체 처방금액 347억원에서 5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3년 전인 2017년 1분기와 비교하면 2배 가량 성장했다. 지난해 3분기에 처방금액 1000억원을 돌파한 이후 3분기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만약 급여 재평가 결과 보험급여에서 퇴출되거나 일부 적응증의 급여가 제한되면 제약사들은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처방 급증이 유효성이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처방현장에서 의료진이 효과가 뚜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방량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이유로 급여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유효성 평가도 착수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제약사 130곳으로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유효성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 삭제 등 별다른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품목 허가 갱신을 통과시키면서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현재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품목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원개발사인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트남, 폴란드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콜린알포 급여 삭제 등 조치시 법적 분쟁 불가피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 방식이 소모적인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급여 삭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면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유용성 평가가 장기간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복지부는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때 스티렌을 포함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하고 해당 업체에 직접 유용성을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스티렌의 경우 ‘위염 예방’의 용도에 대해 급여 삭제 조치를 내렸지만 2013년말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임상결과를 제출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조건부 급여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2013년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적합한 임상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거둔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 종료 마감 시한을 넘긴 2014년 3월말에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같은 해 5월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약속한 임상종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공고대로 2014년 6월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동아에스티는 2011년부터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이상을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한은 집행정지됐고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초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항소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고, 동아에스티와 복지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최근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2016년 6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조정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양 측의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었다. 2017년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합의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유용성 자료 제출 지연의 책임을 지고 총 119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키로 했다.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당시 162원에서 31% 자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삭제됐다. 복지부는 6년에 걸친 공방 끝에 스티렌의 보험급여 일부 삭제를 관철시켰지만 복지부와 제약사 모두 상처만 남긴 소모적인 논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2020-05-18 06:20:43천승현 -
화이자, '빈다켈' 이어 '빈다맥스' 국내 도입 시동[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화이자가 '빈다켈'에 이어 '빈다맥스'의 국내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는 트랜스티레틴 매개 아밀로이드증(ATTR-CM)에 의한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타파미디스)의 식약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하반기 허가가 예상된다. 빈다켈(타파미디스 메글루민염)과 빈다맥스는 성분은 같지만 용법용량에 차이가 있다. 빈다켈의 경우 이미 2015년 국내 허가됐다. 두 약물은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hATTR-PN와 ATTR-CM에 의한 심근병증 치료제로 각각 승인됐다. 빈다맥스의 ATTR-CM에 대한 효능은 3상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연구의 일차 평가변수는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률과 심혈관질환에 따른 입원빈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한 것이었고, 2차 평가변수는 심부전 환자들의 6분 보행거리 검사와 삶의 질에 대한 캔자스시티 설문조사였다. 연구 결과, 빈다맥스는 위약 대비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률과 심장병으로 인한 입원 기간 지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hATTR-PN은 유전질환인데 반해 ATTR-CM은 유전만이 발병원인은 아니다. 비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대표적으로 노화,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PN 보다는 비유전형의 hATTR-CM의 발병빈도가 높다. 세계적으로도 실제 환자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2020-05-18 06:15:16어윤호 -
‘제약특허판례집 2020’ 발간…최신 심결문·법령·실무 담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특허연구회는 최신 심결문부터 특허법령, 실무 등이 담긴 ‘제약특허판례집 2020’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윤호 특약회장이 공동 집필했으며, ▲특허법 ▲약사법 중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특허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또 ▲물질특허 ▲용도특허 ▲제형·조성물특허 ▲제조방법특허 ▲바이오특허 등 특허사건별로 주요 심결·판결문을 싣고, 포인트 해설을 첨부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특허실무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는 ▲존속기간 연장 ▲특허침해금지 소송·가처분 ▲연구시험 ▲강제실시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2020-05-15 17:56:58김진구 -
'넥사바 시장 진출' 한미, 스티바가 특허도 공략하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의 허가신청으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의 제네릭 출시가 임박했다. 한미약품은 여기서 나아가 간암 2차 표적치료제인 ‘스티바가(성분명 레고라페닙)’의 특허까지 공략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만약 한미약품이 넥사바에 이어 스티바가까지 특허극복에 성공할 경우, 간암 표적치료제 라인업을 확실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넥사바 제네릭 허가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한미소라페닙(가칭)’의 품목허가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넥사바 제네릭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한미약품은 벌써 다음 단계를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넥사바 후속약물인 스티바가의 특허를 공략하려는 움직임이다. 스티바가는 넥사바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2차로 사용할 수 있는 표적항암제다. 넥사바와 마찬가지로 바이엘이 특허권을 갖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넥사바 제네릭 품목허가가 임박함에 따라, 다음 단계로 스티바가 특허에 재도전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한미약품은 과거 스티바가 특허 공략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다. 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패배 혹은 자진취하로 마무리됐다. 한미약품은 2015년 4월 휴온스·유한양행·종근당과 함께 스티바가 물질특허(2025년 3월 만료), 제제특허(2025년 8월 만료), 수화물특허(2027년 9월 만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도전했다. 2017년 6월 특허심판원은 제제특허 무효심판에 대해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내리며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8월엔 국내사들이 물질특허·수화물특허 무효심판을 자진 취하했다. 국내사들이 스티바가 특허공략에 실패하는 방향으로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보령제약이 수화물특허에 단독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분위기가 전환됐다. 결국 보령제약은 2년여의 다툼 끝에 2019년 4월 ‘청구성립’ 심결을 이끌어내며 특허공략에 성공했다. 바이엘이 2심으로 가는 대신 보령제약의 승리를 인정하면서, 이 심판은 같은 해 5월 확정됐다. 한미약품의 전략도 보령제약과 다르지 않다. 보령제약처럼 스티바가의 수화물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재도전하겠다는 것이다. 보령제약이 승리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는 만큼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만약 한미약품이 넥사바에 이어 스티바가 특허까지 공략한다면, 간암 1·2차 표적치료제 제네릭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잖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지널사인 바이엘 역시 연속치료가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 라이벌 약물인 렌비마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두 치료제의 판매액은 넥사바 254억원, 스티바가 236억원에 달한다.2020-05-15 06:10:4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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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페노릭스EH정', 식약처 특허 등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 ‘페노릭스EH정(성분명 페노피브릭산)’ 특허권이 최근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2월 19일 특허청으로부터 허가 의약품 페노릭스EH정 관련 특허(등록특허 2081095호)를 취득한 바 있다. 특허는 알칼리화제 함량조절과 장용코팅층 추가를 통해 산성 환경에서 불안정한 페노피브릭산 약물의 생체이용률을 높였다. 이 기술을 접목한 페노릭스EH정은 1일 1회 1정(110mg)을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복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장용코팅정제 제형으로서 입 안이나 식도 등에 달라붙어 생기는 불편함도 줄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특허와 허가의약품 페노릭스EH정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 의약품특허목록의 등재를 승인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8년 4월이며, 해당 특허의 회피 없이는 후발주자들의 제네릭 출시가 불가능하다. 한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페노릭스EH정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 최초 심판청구와 최초 품목허가신청 조건을 충족, 우선판매허가권을 획득했다. 독점 판매 기간은 6월 1일까지다.2020-05-14 11:34:10노병철 -
'콜린알포' 급여적정성 재평가 지연…하반기 논의 전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올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고한 상반기내 재평가 완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로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2020년) 6월까지 조속히 재평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낮은 유효성을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유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제제의 재평가 계획 안건을 상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방향 자체는 유력해진 것이다. 다만 당시엔 '심의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처리돼 본격 논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3월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전국 이슈로 확대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업무에 심평원이 여력을 ‘올인’하면서 나머지 약제에 대한 업무는 무기한 미뤄졌다. 실제 2월 보고안건 상정 이후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와 관련한 대면회의는 물론, 전문가 자문이나 부처간 협의 등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가운데 심평원은 ‘6월 내 재평가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재평가 논의가) 늦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2월 (안건 상정) 이후로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향후 정확한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장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6월 안에 마침표를 찍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재평가 논의가 재개돼 급여 조정으로 이어지려면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세부 급여기준을 마련한 뒤 ▲복지부장관이 급여기준을 고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한 달 이상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에서도 같은 예상을 내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6월 안에 재평가를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급여 재평가 논의 연기가 다행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약업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등재약 재평가 실시의 연기를 건의한 바 있다. 지난 3월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4월엔 제약바이오협회가 “등재약 재평가 실시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갱신 이후 특별재평가를 통해 현재의 3개 적응증 허가 중 일부를 삭제할지 말지를 저울질 중이다. 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3개 적응증 중 일부의 급여를 축소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의 경우 그간 꾸준히 급여 적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만큼, 3개 적응증 중 일부의 축소 또는 선별급여 전환이 유력해 보인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3개 적응증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2020-05-12 06:14:21김진구 -
한국비엠아이,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필러 '르네필'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비엠아이(대표 이광인/우구)는 국내 최초로 가교 히알루론산나트륨, 폴리뉴클레오티드(PN), 리도카인 복합 성분의 필러 ‘르네필 울트라 플러스’를 11일 출시했다. 르네필 울트라 플러스는 가교된 히알루론산나트륨이 가진 고탄성의 성질에 폴리뉴클레오티드(PN)를 혼합해 고점성의 특성으로 몰딩감이 좋으며 기존 필러 대비 긴 유지력을 갖는다. 가교 히알루론산 나트륨에 폴리뉴클레오티드(PN)를 특허받은 기술로 혼합하고, 시린지 내 균일한 입자 분포와 최적의 복합 점도를 갖는 농도를 찾아 주입 시 안정적인 슈팅력을 나타낸다. 한국비엠아이는 그동안 히알루론산 전문 제조업체로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BDDE로 인한 필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4L™기술로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고 높은 품질의 필러를 개발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에 특정 함량의 폴리뉴클레오티드(PN)를 포함해 제제의 고점성, 고탄성, 응집력, 제제의 투명성을 모두 확보한 제품 개발 기술로 대한민국, 미국, 일본, 러시아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고 중국과 유럽에 특허를 출원 중이다. 르네필은 중앙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안면부 코입술주름의 개선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됐다. ‘르네필 울트라 플러스’ 발매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르네필 딥 플러스’, ‘르네필 라이트 플러스’를 출시하여 복합 성분의 하이브리드필러 라인업을 확대하고 추후 보툴리눔톡신 제제 개발로 피부성형 시장에서의 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05년 창립한 한국비엠아이는 2009년 제주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지난 11월 식약처로부터 주사제(동결건조주사제) GMP승인을 받은 히알루론산나트륨, PDRN, 히알루로니다제 주사제 전문 제약사다.2020-05-11 10:40:45노병철 -
리리카 특허소송 새 국면…HK이노엔, 재도전 기회 획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이 신경병성통증 치료제인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용도특허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다. 대법원이 최근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미 HK이노엔은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HK이노엔에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리리카 용도특허를 둘러싼 두 회사간 분쟁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리카 용도특허 분쟁,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화이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은 리리카 용도특허가 무효인지 여부가 아니었다. 법원은 HK이노엔이 리리카 용도특허에 두 번째로 도전할 수 있는지 자격만 따졌다. 특허소송을 포함해 민사소송법에선 중복제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화이자는 HK이노엔이 같은 특허에 두 번 도전하는 것이 중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HK이노엔은 중복이 아니라며 맞섰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HK이노엔의 두 번째 도전을 중복심판청구로 보지 않았다. HK이노엔 입장에선 리리카 용도특허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낸 것이다. 리리카 용도특허를 둘러싼 길고 긴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1라운드 완패…확정판결 하루 전 2라운드 도전장 리리카 용도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라운드에선 화이자가 승리한 바 있다. 2011년 3월 시작된 분쟁은 5년여 만인 2016년 1월 대법원의 화이자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 HK이노엔은 두 번째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2라운드의 포문을 열었다. 공략 대상 특허는 같았지만 취지가 달랐다. HK이노엔은 ‘명세서 기재불비’를 주장했다. 명세서 기재불비란, 특허권자가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허심판원은 ‘각하’ 심결을 내렸다. HK이노엔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이전에, 같은 특허에 재도전한 것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심판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였다. HK이노엔은 중복청구가 아니라며 항소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HK이노엔의 무효심판 청구 시점에 주목했다. HK이노엔이 변론종결(대법원 판결) 하루 전에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번엔 화이자가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3년 7개월여 만에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가 지난달 29일 내려진 판결이다. 2심과 마찬가지로 중복심판이 아니라고 확정했다. HK이노엔에게 리리카 용도특허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어렵게 얻은 자격…HK이노엔, 두 번째 도전 이어갈지는 미지수 이로써 HK이노엔과 화이자는 리리카 용도특허 분쟁 2라운드의 출발점에 다시 섰다. 다만 HK이노엔이 실제 재도전을 할지는 미지수다. 2심 판결(2016년 9월 30일) 이후 3심 확정판결이(2020년 4월 29일) 내려지는 과정에서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만료(2017년 8월 14일) 됐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그러나 HK이노엔이 재도전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 이미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조기출시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재도전을 이어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HK이노엔과 화이자간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HK이노엔이 재도전을 통해 특허무효를 이끌어내고, 이를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HK이노엔은 앞으로의 대응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이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2020-05-09 06:18:53김진구 -
항암제 '제줄라', 난소암 1차 유지요법 적응증 확보[데일리팜=어윤호 기자] PARP저해제 '제줄라'가 난소암 1차 유지요법까지 처방범위를 확대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GSK(국내 판매사: 다케다)는 최근 미국 FDA부터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저해제 제줄라(니라파립)의 1차 백금 기반 화학요법에 완전 또는 부분 반응을 보인 상피성 난소암 또는 난관암, 1차 복막암 단독요법 적응증을 추가 승인 받았다. 이로써 제줄라는 생체지표인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백금 기반 화학요법에 반응을 나타낸 진행성 난소암 환자들을 위한 1차약제 단독 유지요법 적응증을 확보한 최초의 PARP저해제가 됐다. 제줄라의 1차 유지요법 허가는 난소암 환자 7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3상 PRIMA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연구에서 제줄라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비해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유의미하게 개선시켰다. 상동재조합결핍 환자군에서 제줄라의 PFS는 21.9개월, 위약은 10.4개월이었다. 전체 환자군의 PFS는 제줄라가 13.8개월로 위약 대비 5.6개월 길었다. 한편 다케다는 현재 제줄라의 급여기준 확대 절차를 진행중이다. 목표 적응증은 2개로, ▲gBRCA 음성인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의 단독 유지요법 ▲4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재발성 난소암의 단독요법이다. 제줄라는 지난해 3월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치료제로 국내 허가됐다. 지난해 12월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됐지만 첫 급여기준은 gBRCA 변이 환자로 국한됐다.2020-05-07 12:10:58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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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렘데시비르' 긴급사용 승인...코로나 치료제 탄생[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FDA는 시험약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1일(현지시각) 밝혔다. 램데시비르는 당초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시험용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이다. 사스,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감염병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정식 허가받은 적은 없다. FDA의 긴급사용 승인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시험약에 대해 처방을 허용하는 조처로, 정식 사용허가와는 다르다. 스티븐 한(Stephen M. Hahn) FDA 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임상 결과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고, 이용가능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했다"라고 말했다. FDA는 혈중 산소수치 저하로 인공호흡기 등 산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렘데시비르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간의 염증을 포함한 이상반응과 메스꺼움, 구토, 식은 땀, 저혈압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DA의 렘데시비르 긴급사용 승인은 예견됐던 수순이다. 미국립보건원(NIH) 산하 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입원환자 1063명 대상으로 진핸한 렘데시비르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회복기간은 평균 11일로 위약군(평균 15일)대비 회복기간을 4일가량 단축시켰다. 당시 브리핑을 맡았던 앤소니 파우치(Anthony Fauci) NIAID 소장은 "렘데시비르가 비록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추진 못했지만 회복기간을 3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다"라며 "렘데시비르는가 코로나19 표준치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다니엘 오데이(Daniel O’Day) 길리어드사이언스 최고경영자(CEO)와 스티븐 한 FDA 국장이 동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싸움에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 150만명 분량을 4일부터 의료기간에 무상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사망률 개선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가운데 긴급사용 승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성급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실제 NIAID 임상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았던 일부 환자들은 사망했다. 렘데시비르를 5일간 투여받았던 환자의 8%가 사망하면서 위약군(11%)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고, 일부 환자는 메스꺼움과 급성 호흡부전 등의 이상반응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 연구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연구 목표를 중도 변경했다. 당초 일차유효성평가변수였던 사망률을 제거하고 회복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대체하고 사망 등 부정적인 지표는 이차변수로 옮겨졌다"라고 보도했다.2020-05-02 07:41:21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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