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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22물질 추가, 마약취급 허가 받아야5-메오-밉트 등 22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를 취급하는 제약사와 약사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비의료용인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5-메오-밉트(5-MeO-MiPT) ▲5-메오-디엠티(5-MeO-DMT) ▲밉트(MiPT) ▲5-메오-에이엠티(5-MeO-AMT) ▲딥트(DiPT) ▲4-아세톡시-딥트(4-Acetoxy-DiPT) ▲4-메틸메스케치논(4-methylmethcathinone)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에이취유-210(HU-210) ▲씨피-47497(CP-47497) 등 10개 물질이 추가됐다. 또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엠씨피피(mCPP) ▲티에프엠피피(TFMPP) ▲엠이오피피(MeOPP) ▲엠디비피(MDBP) ▲2씨-디(2C-D) ▲2씨-이(2C-E) ▲2씨-티-2(2C-T-2) ▲2씨-티-7(2C-T-7) ▲엠비디비(MBDB) ▲엠디디엠에이(MDDMA) ▲엠디이에이(MDEA) 등 11개 물질이 추가됐다 이상 21개 물질의 취급자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1,4-부탄디올(1,4-Butanediol)도 원료물질(1급)로 신설됐다. 기존에 이미 부탄디올의 수출입 신고를 한 제약사 등은 식약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1,4-부탄디올(1,4-Butanediol)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2009-07-01 16:50:1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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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셉틴' 등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7월부터‘아리미덱스’(아스트라제네카) ‘페마라’(노바티스), ‘허셉틴’(로슈) 등 유방암치료제의 항암요법 급여인정 기준이 줄줄이 변경됐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림타'와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는 각각 허가사항 이 축소 또는 확대되면서 급여인정 범위가 새롭게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허가사항, 급여기준, 고시 변경 내역 등을 반영,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항암제의 항암화학요법을 7월 1일자로 개정 공고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약제인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는 앞서 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 약제로 ‘이리노테칸’과의 병용투여만 인정해 왔으나, 식약청 허가사항이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투여’로 광범위하게 확대돼 급여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우려됐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임상 근거가 명확한 ‘이리노테칸’을 2차 이상으로 병용투여하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 임상근거에 따른 병용투여 요법은 진료현장의 사전신청을 사례별 검토하기로 했다. 비소세포암치료제 ‘알림타주’는 허가사항이 ‘편평상피세포 조직을 가진 경우를 제외한 국소 진행성 혹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제한됨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조직이 없는 환자에게 구제요법(2차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급여를 인정(10/100)하기로 했다. 또 ‘아리미덱스’, ‘페마라’, ‘엑스메스탄’ 등 조기유방암에 투여하는 아로마타제억제제는 투여기간이 5년으로 확정됐다. 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타목시펜’을 병용투여한 후 약제를 바꾸는 경우에도 병용투여기간을 포함한 총 투여기간 5년에 한해서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들 약제들은 앞서 투여대상이나 투여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폐경기 여성의 정의에 대한 관련 학회 의견을 제출받아 기준을 정한 것이다.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는 HER2 과발현 조기유방암에 림프절 양성 환자에게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허셉틴주’는 그동안 수술 전 또는 후 화학요법(필요시 방사선요법)을 받은 HER2 과발현 조기 유방암환자 치료시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했던 약제.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통해 ‘허셉틴주’의 추가적인 임상 효과를 인정했으나, 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림프절 양성 유방암’에만 일부 본인부담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유방암치료제 '탁솔주'(성분명 파클리탁셀)는 이미 공고된 항암화학요법과, '치모글로빈주'를 포함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관련 내용은 복지부 고시와 중복돼 개정 공고에는 별도 반영하지 않았다.2009-07-01 11:34:25허현아 -
녹십자, 신종플루백신 본격 생산 돌입녹십자(대표 허재회)가 국내 유일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시설인 화순공장의 준공식과 함께 신종플루 백신의 대량생산에 본격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녹십자는 지난 8일 영국 NIBSC(국립생물의약품표준화연구소)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확보한 신종플루 균주를 대량생산에 적합한 백신 제조용 바이러스(Working seed)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녹십자는 2일부터 이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접종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종플루 백신의 대량생산에 돌입한다. 먼저 신종플루 백신의 각종 실험과 심사에 쓰일 시제품을 생산하고, 이번달 중순 WHO 협력기관인 영국 NIBSC로부터 신종플루 백신의 표준품을 확보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올해 안에 1천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 이상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11월 경 백신의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병건 부사장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판데믹 선언, 타미플루에 내성을 가진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 등 현 상황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유행 및 2차 유행을 고려했을 때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백신이 적시에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십자는 신종플루 백신과 독감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독감백신원액생산시설 및 기초백신원액생산시설, 완제품생산시설을 갖춘 화순공장의 준공식을 2일 오후 3시 치른다.2009-07-01 10:50:1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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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의약품 허가민원, 직접 참여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는 ‘민원원탁회의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민원원탁회의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안전국장 주관하에 담당부서, 정책부서, 민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 개최된다. 회의 종료와 함께 민원에 대한 수용, 보완, 불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바로 민원삼 처리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청은 “허가 등 주요 민원에 정책부서가 제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허가·심사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2009-07-01 09:15:0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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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허용' 차질…7월시행 연기될 듯오늘(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무제한 공동생동 허용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제약업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몰 규정을 앞당겼지만 오히려 제약업계에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의료계도 공동생동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식약청이 합리적 방안 강구에 애를 먹고 있는 분위기다. 30일 식약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의 권고에 따라 2개사로 제한된 공동생동 일몰기한을 앞당겨 이달부터 공동생동을 무제한 허용키로 결정했다. 후속조치로 식약청은 지난달 13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렇지만 입안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접수되자 식약청도 개정안 고시 일정을 다소 늦추기로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생동파문 당시 제네릭 제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자 공동생동을 2개사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일몰기간을 2011년 11월 25일까지 지정했다. 이후 제약업계는 위탁생산의 경우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공동생동 제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국무총리실의 권고 및 제약업계의 요청에 식약청은 이달부터 즉시 공동생동을 전면 허용키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 셈이다. 제약업계는 공동생동 허용으로 인한 생동시험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지만 자칫 이를 이용한 약가 알박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5개사 이상을 한 그룹으로 허가 및 약가 등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자칫 후속제품들이 약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이달부터 공동생동이 무제한 허용된다는 소식에 업계에서는 일부 제품에 대해 10개사 이상 생동시험을 모집하는 등 ‘쓸어담기’식 생동시험 진행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공동생동을 현행 2개사에서 약가 알박기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4개사로 제한하는 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생동 전면 허용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제도 개정에 대한 식약청 의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규정 입안예고 이후 공동생동을 허용할 경우 제네릭 제품의 시장 난립을 야기해 무분별한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최근 식약청에 제출했다. 결국 식약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동생동을 허용키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에 고민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공동생동 전면 허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동생동 전면 허용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시행시기가 늦춰지게 됐다”며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동생동 허용 일정 지연 소식에 제약업계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공동생동이 허용된다는 발표에 7월 이후 생동시험 진입 일정을 다시 짜놓은 상태다"면서 "생동시험 일정에 약가등재의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식약청의 조속한 결정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2009-07-01 06:49:38천승현 -
제약 CEO 6일 한자리에…리베이트 등 토론올해 여름은 유래없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기상캐스터는 연일 낭랑한 목소리로 예보를 전한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때아닌 찬서리, 매서운 한풍을 맞아 몸을 한껏 움추리고 있다. 당분간 ‘ 리베이트’ 상층기단은 제약사들의 손발을 옥죌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사회장 선거를 수개월 앞둔 약사사회는 물밑 이합집산으로 선거 분위기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약대정원 논란도 9부 능선을 넘어 고점으로 치닫고 있다. ‘ 글리벡’ 약가인하 논란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부터 의무화되기 시작한 밸리데이션은 이번달부터 일반의약품으로 확대된다. [이슈1]잇단 리베이트 사태와 약가인하 연동제=KBS가 또 일을 냈다. K사에 이어 이번에는 D사의 리베이트 사건이 공중파를 타고 전국민들에게 타전됐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와 공정경쟁규약 합리적 개선을 놓고 완충지를 찾고자 했던 제약업계는 숨이 막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참에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채 뽑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던 정부는 한층 고삐를 죌 수 있는 또하나의 기회를 잡았다. 국내 상위제약사 CEO들의 마음이 급해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오는 6일 지난달에 이은 2차 회의를 갖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모색한다. 최근 제약협회 공정경쟁위원회가 조직적인 골프접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억원의 과금을 물리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의 제스츄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CEO들이 개선안과 자체 패널티를 고안해 약가인하 연동제 완화와 맞바꾸려 했던 시도가 성립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K사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복지부 리베이트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7개 제약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뢰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의 말마따다 향후 2~3개월 동안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상층기단에 억눌려 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슈2]약대정원 논란=약대교수들이 ‘뿔났다’. 복지부의 정원조정안이 나오자 약대교수협의회는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현 집행부 총사퇴에 비대위 체제전환은 교수들의 강건한 ‘투쟁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긴급회동도 연일 계속돼 하루하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교과부도 정원조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스케쥴상 오는 10월에는 각 대학들이 약대 설립계획서를 내게 된다. 약사회와 약대협간 공조성사여부도 관심사다. 양 당사자는 그동안 정원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관계에 놓였다. 앞으로는 약대 증원안이 약대 신설을 우선 방향이 되도록 공조틀을 마련할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슈3]약사회장 선거채비 박차=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됐던 약사사회의 선거논의가 수면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 약대 동문회는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지부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세몰이에 나선다. 가장 먼저 성대약대의 단일후보가 이달 초 공식화 될 전망이다. 반면 최대 동문을 자랑하는 중대약대는 새 집행부 구성문제로 후보지명 작업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슈4]일반의약품 밸리데이션 시행 의무화=이달부터 일반의약품도 품목별 사전 GMP 제도가 적용되고 밸리데이션 시행도 의무화된다. 지난해 1월 신약, 7월 전문의약품에 이어 일반약도 본격 밸리데이션 시대를 맞게 됐다. 따라서 이달부터 신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일반의약품은 사전에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기허가 품목의 경우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진행해야만 출하가 가능하다. 전문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동시적 밸리데이션 자료는 자체 보관한다. 또한 표준제조기준 대상 품목은 신규 허가 제품도 밸리데이션 자료는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토록 했다. [이슈5]글리벡 약가조정 논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글리벡’ 약가조정 논란이 재점화된다. 회의일정은 미정. 급여조정위원회의 14% 인하 직권조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도, 노바티스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약가조정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속내는 천양지차다. 시민단체는 50% 이상 인하를, 노바티스는 최대 2% 인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EFTA에 따른 관세폐지 부분을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것 또한 이날 회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급여조정위원회의 설명대로 이번 조정폭에 관세폐지 부분을 인정한다면 향후 약가인하 조정신청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탈크회수방안 간담회 등=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재로 ‘회수된 탈크의약품의 합리적 처리방안 전문가 간담회’가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제약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탈크사태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민영보험 청구시스템 토론회’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갖는다.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병원에서 대행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전국민건강보험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3일 개최한다. 경실련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는 존엄사 입법청원을 간담회를 오는 16일 연다. 이밖에 의료계 진보인사들이 총망라된 ‘건강정책학회 창립 학술대회’가 3일, 대한약사회 여약사대표자 회의와 충남약사회 연수교육이 4일로 예정돼 있다.2009-07-01 06:37:05데일리팜 -
"타르색소 감기약 공급제한 없다"…업계 숨통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타르색소 함유 감기약에 대한 식약청의 절충안이 나왔다. 타르색소 함유 어린이시럽제에 대한 공급제한 보다는 무타르 색소 어린이감기약에 대한 신속허가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 이에따라 타르색소 함유 시럽제를 발매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타르색소가 아토피,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무타르색소 어린이 감기약의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어린이 감기약 '이부프로펜 시럽제‘의 경우 지난해 시중에 22개 제품이 생산·유통되고 있으나 대부분 타르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소비자가 무타르색소 제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올 3월부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민 모임,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및 제약 관련단체 추천 전문가 10명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무타르색소 감기약 공급 지원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를 토대로 식약청은 제품의 외부 용기·포장에 '무색소'(Dye-Free) 표시를 허용하여 여타 제품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무타르색소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약업체가 오는 7월 1일부터 향후 1년간 무타르색소 감기약을 허가 신청할 경우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심사는 신청 품목이 개량신약 또는 희귀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신청 품목보다 우선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가급적 처리기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절차이다. 식약청은 시럽제가 대부분인 어린이 감기약의 특성상 의약품 색소가 의약품 오용 방지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행된 만큼 조속한 공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식약청은 ‘어린이 안전용기‘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는 타르색소 감기약 방침과 관련 한숨을 돌리면서도 장기적으로 타르색소를 함유하지 않는 제품을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타르색소를 첨가하지 않을 경우 복용 거부감 감소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변질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만큼 대체 제품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09-06-30 09:48:37가인호 -
생물학제제, 허가 신청전 단위별 우선 심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 신청 전 단위별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와 같은 생물학적제제 개발시 품목허가 신청 전에 심사자료의 단위별로 먼저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위별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 만들어진 심사자료를 우선 제출, 검토를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필요한 심사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그동안 신청일로부터 2년이었던 단위별 심사결과 유효기간이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으로 조정되자 관련 규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식약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단위별 심사결과 유효기간이 기존보다 3~6개월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2009-06-29 18:45:2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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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12년후 발매"…약가 '알박기' 심각"2021년 1월23일 이후 발매합니다." 특허존속 기간이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을 등재하면서 국내 제약사가 발매예정시기를 소명한 내용이다. 복지부가 특허미만료 의약품 제네릭의 미생산 미청구 특례를 인정하면서 발매예정일보다 10년 이상 앞당겨 급여등재하는 품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제네릭 가격이 등재순서에 따라 체감되는 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일종의 약가 '알박기' 행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달 업그레이드 하는 '특허권 존재를 소명한 최초등재품목' 현황에 따르면 오리지널의 약값이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20% 자동인하되는 시기가 7개월 남짓부터 12년까지 천차만별이다. 인하시기가 가장 긴 품목은 종근당의 '브레디닌정50mg'으로 2021년 1월23일 이후다. 제네릭사는 특허만료일 다음날인 2021년 1월24일 발매하겠다면서 벌써 급여목록에 복제약을 등재시켰다. 한미약품 '타짐주2g', '유크리드정250/80mg', 세르비에 '디아미크롱서방정', '카이로케인주75mg' 등의 제네릭도 2020년에서 2018년까지 발매예정 시기가 한참 남아 있다. 반면 대웅 '가스모틴정5mg', 삼오제약 '알레락정5mg', 사노피 '크렉산주', 한독 '아프로벨', '코아프로벨', 유한 '메로펜주사0.5g' 등은 수개월에서 2년 이내로 비교적 짧다. 또 '아반디아', '아타칸플러스' 등도 특허존속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지만 제네릭이 앞다퉈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네릭사들이 별다른 노력없이 10년도 넘게 남은 특허약까지 급여등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씁쓸할 뿐"이라고 말했다.2009-06-29 17:21:31최은택 -
사노피 "란투스, 암위험 인과관계 입증안돼"사노피-아벤티스는 기저인슐린 ‘ 란투스’의 발암 위험 가능성을 제기한 유럽당뇨병학회의 의견에 대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Diabetologia 저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4개의 환자 등록 연구(registry)의 후향적 추적 관찰 연구 관련 데이터를 확인했다”면서 “이 데이터는 란투스(인슐린 글라진)와 악성 종양 발생 간의 가능한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근거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임상연구(clinical studies)로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서 인슐린 글라진과 암 간의 연관성의 징후는 밝혀진 바 없다”고 못박았다. 사노피-아벤티스 그룹 최고 의학 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인 쟝 피에르 레너는 “7만명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임상 연구의 증거와 연간 투여 경험을 근거로 환산 시 약 2400만 년의 투여기간이 포함된 시판 후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란투스’ 의 안전성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이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란투스 의 안전성에 대해 관련 허가 당국 및 의약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009-06-29 14:54:3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7[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8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9항체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협상 최종 타결
- 10㉖ 최초 원발성 lgA 신병증 항체치료제 '시베프렌리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