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제조기준·퇴장방지약 GMP평가 면제
- 천승현
- 2009-07-12 18:41: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관련 지침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을 개정, 표준제조기준 일반약 및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GMP평가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표준제조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은 품목별 사전 GMP 평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밸리데이션 자료를 품목허가 신청시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고 자료를 자체보관토록 했다.
연간 생산량이 적은 퇴장방지 의약품의 품목별 사전 GMP 실시 상황 평가자료 제출은 3개에서 1개 제조단위로 축소했다.
또한 품목별 사전 GMP제도 운영지침 중 기 실사품목과 동일 제형의 품목허가신청 시 동일 작업소일 경우 해당품목의 품질보증자료를 검토, 현장실사를 면제키로 GMP 운영지침을 조정했다.
식약청은 “업계의 허가신청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일반의약품의 품목GMP평가 및 공정밸리데이션 자료제출 의무화 시점에 맞춰 관련 지침도 개정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2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3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4일동제약, 신약 성과 반등…R&D 체질 개선 가시화
- 5‘거점도매 분쟁’ 새 국면…유통협-대웅, 공식 회동 움직임
- 6241억 분쟁 승소한 유나이티드, R&D실탄 확보…언제 받을까
- 7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8오스코텍 "초기 개발과제 모두 기술수출…항내성 항암제 집중"
- 9LG 로바티탄정·중외 하트만덱스액, 영업자 회수 실시
- 10"허위 진료에 유령 의사"…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