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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 업체 긴급 소집…이번주가 고비[이슈분석]시부트라민 제제 국내 후속조치 향방 식약청이 유럽에서 판매보류 결정이 내려진 '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빠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지난 23일 의약사에게 처방·조제 자제를 당부한 식약청은 관련 업체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과학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25일 오후 시부트라민 판매 업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업체 이어 전문가 의견청취… 강제조치 여지 남아 이는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듣는 동시에 사용자제 권고에 따른 양해와 함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현재 시부트라민 판매업소는 씨제이제일제당(디아트라민캡슐), 유항양행(리덕타민캡슐), 한국애보트(리덕틸캅셀), 동아제약(슈랑커캡슐), 한미약품(슬리머캡슐), 종근당(실크라민캡슐), 대웅제약(엔비유캡슐) 등 상위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판매업소 의견청취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과학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식약청은 빠른 시일 안에 중앙약심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이번주에도 회의 개최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식약청은 중앙약심을 개최하더라도 판매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제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유럽 EMEA가 판매금지가 아닌 일시적 판매보류 조치였다는 점과 미국 FDA도 라벨 교체 외에는 이렇다할 후속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유익성 논란이 핵심…최종보고서 결과 관건 미국 FDA는 이번 EMEA 판매보류 단초가 됐던 스카우트 임상시험의 최종결과가 제출된 후에야 후속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심혈관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카우트 임상시험은 오는 3월쯤에야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청은 유럽 EMEA가 판매보류 결정을 내린만큼 미국 FDA의 최후 판단을 내리기 전에 강제적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22일 사용자제 조치가 권고사항인만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조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카우트 임상시험 결과 나타난 심혈관계 환자에 대한 위험성이 이미 국내 허가사항에는 반영돼 있다곤 하나, 유익성에 대한 해석여지가 남아있어 과학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심혈관환자 9880명을 대상으로 한 스카우트 임상시험에서, 위약 투여군 환자에서는 부작용이 10%로 나타났지만, 시부트라민 복용 환자에서는 11.4%에서 부작용이 보고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보통 비만환자들이 심혈관질환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스카우트 임상시험으로 시부트라민 제제가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유럽 EMEA 측도 이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허가사항에 고위험군 환자는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해도 이번 임상시험으로 일반 환자에 대한 유익성도 확대해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중앙약심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내 후속조치 방향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마지막 조치는 스카우트 임상시험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3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시부트라민 제제의 안전성 논란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10-01-25 06:29:38이탁순 -
'트로인정' 등 3품목, 품목 허가 자진 취하알리코제약의 '트로인정' 등 3품목이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2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알리코제약(주)의 트로인정, (주)셀트리온제약의 셀트리온세파드록실캡슐500mg, 신일제약(주)의 신일파모티딘정20mg 등의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자진취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를 자진 취하한 트로인정은 일반의약품이며 셀트리온세파드록실캡슐500mg과 신일파모티딘정20mg 등 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2010-01-24 17:59: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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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A 권고는 리덕틸 퇴출 아닌 판매보류"애보트는 ‘ 리덕틸’ 판매중지 논란의 단초가 된 ‘ 스카우트’(SCOUT) 임상과 관련, (리덕틸이 ) 허가된 환자군에 적절히 사용될 때 유익성이 위험을 상회한다는 위험편익 프로파일에 변화는 없다는 밝혔다. 따라서 “시부트라민의 도움을 받는 환자들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유럽 CHMP 위원회의 EU 국가에서의 판매보류 권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다. 또한 EMA Referral Procedure에 따르면 EMEA 권고안 또한 ‘Suspension’ 다시 말해 ‘판매보류’이지, ‘Withdrawal’(퇴출)이 아니다면서, 이는 판매보류 해제를 위한 조건이 만족되면 제품판매 재개가 바로 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U 이외 지역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설명서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애보트는 이와 함께 FDA는 현재까지 라벨 변경 조치를 시작했으나 미국 내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호주 의약청(TGA)도 미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부트라민은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없고 식이와 운동요법만으로 체중 감량이 되지 않는 비만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허가된 비만치료제”라면서 “현재 국내 시판중인 시부트라민 제제는 허가 당시부터 이러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2010-01-24 10:42: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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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시부트라민 이슈에 대비책 마련 '분주'유럽의약품청(EMEA)의 시부트라민제제인 ‘ 리덕틸’ 판매중지 요청에 시부트라민 제제를 판매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개요=시부트라민 안전성 이슈는 21일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터졌다. 하지만 수위는 달랐다. 미국 FDA는 ‘메리디아’(리덕틸)가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밝혔지만,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의 복용을 금지하는 경고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다만 추가조치가 필요한 지는 관련 임상결과를 검토한 후 자문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EMEA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리덕틸’이 심장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며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유익성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발단=이번 이슈의 단초는 ‘스카우트’ 임상시험 결과가 제공했다. 이 임상은 2003년에 시작돼 지난해 상반기 종료됐으며 전세계에서 1만여명이 참가했다. 논란의 초점은 피시험자 90% 이상이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들이라는 데 있다. 애보트는 시부트라민제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자나 고위험군에게도 ‘리덕틸’이 효과와 안전성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임상을 기획했다. 구체적인 최종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적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애보트는 이 힘든 임상, 다시 말해 리스크 부담이 큰 대규모 임상을 시도했다가 호된 역풍을 맞게 됐다. 애보트 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우리는 시부트라민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환자들이 많다고 믿는다”면서 “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권고사항(판매중지)은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MEA 결정에 불만이 있지만 일단 판매중지하고 ‘의문점’을 해소할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 다시 판매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영향=해외 의약품 당국이 시부트라민제제에 대해 잇단 제재조치를 내놓자 식약청도 이날 애보트 등 관련 제약사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시부트라민 함유 경구제 안전성속보'를 배포, 국내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중앙약심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후속조치가 나올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방·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의약사에 당부했다. 국내에는 오리지널인 ‘리덕틸’을 포함해 39개 제약사 56개 품목이 개량신약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 연 5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만약 유럽처럼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경우 ‘리덕틸’과 ‘슬리머’, ‘실크라민’, ‘엔비유’, ‘슈랑커’, ‘리덕타민’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주요제품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미 해외사업 담당인 최성원 이사는 이날 일간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0-01-23 06:28:40최은택 -
'시부트라민' 전문가 자문거쳐 퇴출여부 결정식약청은 최근 유럽에서 심혈관계 질환 우려로 판매중지된 시부트라민 제제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퇴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22일 저녁 배포된 '시부트라민 함유 경구제 안전성속보'를 통해 국내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처방·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의약사에게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美FDA가 새롭게 추가한 '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한 금기사항은 이미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다. 현재 국내 허가된 시부트라민 제제는 56품목이 있다. 한편, 지난 21일 유럽의약품청(EMA) 인체의약품위원회(CHMP)는 '시부트라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시험(SCOUT)'에 대한 평가결과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애보트사의 '리덕틸캅셀'에 대해 판매정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반면 이와 달리 미국 FDA는 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한 금기를 신설& 8228;강화하면서, 오는 3월 제출 예정인 최종연구보고서(SCOUT) 및 다른 시부트라민의 위해성·유익성 관련 정보를 검토한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안전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식약청은 내주 초 향후 안전조치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2010-01-22 19:00:2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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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 이어 케토프로펜도 안전성 검토시부트라민 제제에 이어 케토톱( 케토프로펜) 등 피부에 바르는 소염진통제에 대해 식약청이 안전성 검토에 나섰다. 식약청은 최근 피부에 바르는 소염진통제의 주성분인 케토프로펜이 광과민 반응 부작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를 입수, 국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광과민 반응이란, 태양광선에 노출 후 홍반, 두드러기, 발진, 수포 등이 생기는 것으로, 일광 두드러기는 수분 내에 일광 노출 부위에 발생하며 장시간 노출시 어지러움, 졸도, 호흡곤란 등의 전신 반응 발현도 우려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국(AFSSPAS)이 광과민성 부작용과 관련, 케토프로펜이 함유된 22개 겔제 제품의 시판을 중지하고 회수를 결정했다. 유럽의약품(EME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도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케토프로펜 함유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토프로펜 제제는 현재 일본, 유럽(독일,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등에서는 특별한 안전성 조치없이 사용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광과민증 주의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2009년말까지 케토프로펜과 관련된 부작용은 180여건이 보고됐으나, 대부분 발진, 물집 등 경미한 부작용이며, 광과민증은 2건이 보고됐다. 국내에는 60여 품목이 시판 중이며, 2008년 기준으로 약 600억 규모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내외 부작용 보고 사례를 수집해 종합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EMEA 측이 안전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듣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전날(21일) 리덕틸이 판매중지됐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리덕틸의 효능·효과 및 부작용 여부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유럽의약품청(EMEA) 측은 리덕틸이 심장 관련 위험이 너무 크다며 판매중지를 요청, 21일자로 판매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2010-01-22 13:54: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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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부트라민제제' 안전성 검토 착수비만치료제 '리덕틸'(애보트· 시부트라민) 이 유럽에서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식약청이 곧바로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전날(21일) 리덕틸이 판매중지됐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리덕틸의 효능·효과 및 부작용 여부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식약청 관계자는 "외신을 통한 최신 정보라 아직 국내 조치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다각도로 시부트라민 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약품청(EMEA) 측은 리덕틸이 심장 관련 위험이 너무 크다며 판매중지를 요청, 21일자로 판매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MEA는 또한 시부트라민이 포함된 약물이 유익성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며 의사들의 처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MEA에 이어 미국 FDA도 리덕틸 복용 금기대상에 기왕력, 일시성 허혈성박작 등을 추가하며 라벨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MEA는 심혈관환자 9880명을 대상으로 한 위약 비교 임상시험에서, 위약보다 시부투라민 복용환자에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위약에서는 부작용이 10%였지만, 시부트라민 복용 환자에서는 11.4%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것. 식약청은 해외 안전성 정보가 입수되자 서한 배포 등 후속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는 경고에 혈압상승 등 부작용 내용과 함께 투여금기 대상에 심혈관계 환자 등이 포함돼 있다. 비록 EMEA가 제기한 심혈관계 환자에서 위험도가 이미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긴 하지만, EMEA 측이 시부트라민 성분 자체에 대한 효과를 의심하고 있어 판매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50여개에 달한다.2010-01-22 11:25:3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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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테바에 페마라 제네릭 잠정 승인 부여테바사는 FDA로부터 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페마라(Femara)' 제네릭의 잠정적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페마라의 미국 특허 만료 기한은 2011년 6월. 테바는 그 이후에나 페마라 제네릭에 대한 최종 판매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테바는 페마라의 미국내 연간 매출인 5억5천6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2010-01-22 08:26:5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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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복제약 원료 실사 돌입…내달 완료식약청이 조인스 제네릭 원료에 대한 현장실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실사에서 원료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허가절차에 불이익은 없어 완제업소 입장에서 부담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번주 월요일(18일)부터 조인스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 현지 제조원 2곳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사인력은 2명으로, 이주 내 2군데를 모두 돌아볼 예정이다. 현재 조인스 제네릭 원료제조원은 모두 4곳으로, 중국에 3곳, 한국에 1곳이 있다. 다음주에는 한국 제조원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고, 내달 나머지 중국 제조원 1곳에 대한 실사에 나선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단 불량이 나오더라도 완제품에 원료를 교체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완제품 업소 입장에서는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원료 제조원 실사 결과, 적합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만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앞으로는 DMF로 관리해 인증받은 원료만 사용하게끔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인스 제네릭처럼 기존 스티렌, 기넥신 등 천연물제제도 앞으로는 원료를 DMF로 관리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스티렌 등 다른 천연물제제도 향후에는 DMF로 지정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인스 제네릭품목은 현재 30여개 제품이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0-01-22 06:26:51이탁순 -
제약사 18곳, '가나톤' 제네릭 판매 포기가나톤 제네릭사 39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개사가 판매를 포기했다. 리베이트 감시 의지를 강조한 복지부의 서슬퍼런 감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가나톤 제네릭을 보유한 39개 제네릭사 가운데 2010년 판매계획서를 제출한 제약사는 2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적 감시와 함께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관련 기관의 공동 대처 및 약가인하 등의 불이익을 강조한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에 따라 특허만료되는 오는 28일부터 판매가 시작돼 가나톤 제네릭 시장의 리베이트 과열 움직임은 일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품목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18개사의 제네릭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급여목록 등의 조정이나 자진취하 권유 등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매의사가 없다고 밝힌 가나톤 제네릭 품목에 대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지는 않는다"며 "2년간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생산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고 말했다. 자진취하를 권유하는 등의 행정지도 계획에 대해서 그는 "자진취하를 유도하는 등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가나톤 제네릭 시장이 과도한 랜딩비 등으로 인해 혼탁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지난 15일 39개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의약품유통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복지부는 발매의사가 있는 제약사에 대해 2010년 판매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2010-01-21 12:09:5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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