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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디아' 퇴출 7월 결정…FDA 입장 관건미국에서 심혈관 부작용으로 퇴출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로시글리타존)에 대해 한국 식약청이 미국 FDA 입장에 따라 처방 준수를 당부했다. 아반디아는 최근 미국 FDA가 진행한 '심혈관계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중간보고서가 뉴욕타임즈에 보도되어 상원에서 퇴출이 제기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FDA 자문회의에서 2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아반디아'의 시장퇴출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가 나간 뒤 미국 FDA는 "올 7월 공개 자문회의를 통해 안전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고, 허가사항 준수 및 복용 중단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이번 미국 FDA의 공식입장을 의약사에게 전달하고, 역시 허가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아반디아는 지난 2007년에도 중증 심장병 환자에서 사망사례가 발생, 부작용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에 미국 FDA가 아반디아의 심혈관계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착수했으며, 최근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이 임상시험의 중간 평가 내용이다. 현재 임상시험은 완료된 상태이며, 미국 FDA 입장처럼 최종 결론은 7월에 있을 예정이다. FDA 결과에 따라 식약청은 국내 부작용 사례를 종합해 아반디아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는 아반디아와 같은 로시글리타존 성분 제제로 17품목이 허가돼 있다.2010-03-02 16:03:5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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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청정우유에 초유면역성분까지"일동후디스(대표 이금기)가 최근 '저온살균 초유 넣은 우유' 2종(일반/저지방)을 새롭게 출시했다. 신제품 저온살균 초유 넣은 우유는 엄선한 국산 1A등급 원유에 면역성분과 성장인자가 풍부한 고품격 초유 단백 및 비타민 D3를 보강한 제품으로,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의 건강을 위한 프리미엄 우유. 초유는 면역글로불린G, 락토페린 등 각종 면역성분 뿐만 아니라, 성장인자 IGF, TGF 등 생리활성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및 성인들에게 효과적인 자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고품질 원유에만 적용 가능한 저온살균법(LTLT) 으로 우유 본연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시킨 것이 강점이라는 것. 특허 출원한 후디스 DT공법으로 산화를 방지하고 잡냄새를 없애, 우유 고유의 깔끔한 맛과 신선함까지 유지시켰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8년부터 유가공식품시장에 진출해 차별화된 프리미엄급 유제품들을 개발해왔으며, 그동안은 주로 백화점과 대리점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다. 이 달 초부터는 일동후디스의 다양한 유제품들이 전국 할인마트 판매를 시작하며, 유통망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시장진출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2010-03-02 14:47:47가인호 -
위염약 등 위식도역류 투약 전산심사 강화오는 4월부터 모니터링이 실시돼 레바넥스 등을 위·식도 역류질환에 사용하게 되면 삭감된다. 심사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위·식도 역류질환 및 소화성궤양 상병 전산심사 관련 안내'를 공개했다.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 산정한 사례 가운데 buspirone hcl제제(부스파정 등)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처방과 투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식도 역류질환 상병에 이를 투여한 경우 삭감된다. 또한 amitriptyline hcl제제(에트라빌정 등)의 경우, 위궤양 상병에 amitriptyline hcl제제(에트라빌정 등)을 투여한 경우 삭감된다. revaprazan(레바넥스정)제제 역시 위식도 역류질환 상병에 revaprazan(레바넥스정)제제를 투여하면 안된다. 2품목 이상 병용투여 사례도 공개됐다.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 처방 또는 투여는 1품목 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사례들이 발견됐다. 위궤양 상병에 PPI(오메프라졸캡슐 등)제제와 H2 blocker(시메티딘정 등)제제와 병용투여 한 경우 이 가운데 단 1종만 인정받을 수 있다. levosulpride(레보프라이드정 등)제제와 domperidone(모타리움엠정 등)제제와 병용투여한 경우에도 약물작용기전 비교 1종만 인정된다. 한편 산정지침과 고시기준을 초과해 산정한 사례도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내시경하검사(CLO)의 경우, 위식도 역류질환 단독상병에 CLO를 청구하는 경우 인정될 수 없다. 또한 병리조직검사(C5911)의 경우 관련 검사를 수기료 없이 청구한 병리조직검사도 불인정 처리 된다.2010-03-02 12:15: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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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아리셉트 제네릭 서울대병원서 경합지난 2008년 말 제네릭 출시로 작년 서울대병원 입찰 리스트에 진입하지 못한 코자, 아리셉트 등의 제네릭이 올해 대거 등재됐다. 2일 서울대병원 연간소요약 입찰공고에 따르면 특허만료된 코자와 아리셉트 등 대형품목의 제네릭이 입찰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경합한다. 다만, 대부분의 오리지날 품목은 단독으로 지정돼 국내사들간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올해 처음으로 등재된 아리셉트 제네릭은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대웅제약과 도앙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4개 품목이 경쟁한다. 분당병원 리스트에는 대웅제약과 SK케미칼, 보령제약, 종근당이 이름을 올렸다. 코자 제네릭 역시 본원 리스트에 등재돼 동아와, 유한, 종근당, CJ 등 국내 상위사간의 경합이 예상된다. 작년 본원에서 4개 국내사가 경합을 벌였던 플라빅스 제네릭이 올해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만 경쟁하게 됐다. 분당병원에서는 동아, 대웅, 일동, 삼진, 일양 등 5개사가 경합한다. 이와함께 울트라셋 경합품목도 일부 변경됐다. 본원 입찰품목에서 한미와 종근당이 빠지고 동아가 입성해 일동, 태평양, 얀센과 경쟁한다. 리피토는 종근당, 동아, 한미 등 3개사의 경쟁이 예상된다. 올해 1월 말 특허가 만료돼 올해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칠 가나톤의 제네릭은 이번 입찰 리스트에 진입하지 못했다. 한편 오는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이 계약기간을 2011년 4월 말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제네릭간의 경쟁은 물론 낙찰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0-03-02 06:48:43이현주 -
아스피린 단독 1차약제 급여적용…3월부터오는 3월부터 심혈관·뇌혈관·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에 아스피린이 1차 약제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며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심혈관·뇌혈관·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하도록 했다. 다만 아스피린 사용중 이와 같은 질환이 발생하거나 알러지, 저항성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및 심혈관·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항혈전제 1종이 인정된다. 또한 심혈관 등의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가 1년 동안 인정된다.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사례별로 급여가 인정되고, 이 기간 이후에는 단독요법으로 전환된다. 병용요법 시에는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아스피린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급여가 모두 인정된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및 실로스타졸의 3제요법도 보험이 적용된다. 가브스메트정 등 Vildagliptin·Metformin 경구제의 경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에 급여가 신설됐다.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Metformin 단일제와 Vildagliptin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1일 최대 Metformin 2500mg, 2정까지 인정된다. 발트렉스정 등 Valacyclovir HCl 경구제는 허가사항 중 '신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신장이식술 전 공여자가 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의 예방적 투여에 보험이 적용된다. Aprepitant제제 등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허가받은 항구토제의 경우,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아클라스타주사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고, 기존 경구제제의 낮은 복용 순응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돼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에 한해 1회 인정됐다. 휴미라주 등 Adalimumab 주사제에는 크론병의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크론병 환자 가운데 보편적 치료에 반응 또는 내약성이 없는 경우 및 중증의 활성크론병에 첫 4주간 지속 투여하도록 했고 최대 29바이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2010-02-27 06:57:49박철민 -
무더기 제네릭 등재시 최대 54% 가격 산정동일 최고가를 받기 위한 무더기 퍼스트 제네릭 등재가 마침표를 찍었다. 다수의 제네릭이 신청되면 현행 68% 수준에서 최대 54% 수준으로 가격이 산정된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최대 47% 수준이던 입법예고에서 54% 수준으로 하한선이 상향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 고시하며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라 같은 월에 2개 이상의 제네릭이 등재 신청되면 등재신청 제품이 각각 다른 달에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고 각각 산정된 금액이 산술평균으로 일괄 적용된다. 동일 최고가를 받기 위해 다수의 제네릭이 일시에 등재되는 것은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다르게 산정하는 현행 산정기준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과정에서 당초 하한선을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의 70% 수준을 보장하던 것에서 80%로 10%p 상향됐다. 즉 오리지널이 100원인 경우 기존 퍼스트 제네릭의 가격은 68원이므로 하한선은 70% 수준인 47원 이하로 정한 것에서, 68원의 80%로 상향돼 54원 이하로 인하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입법예고안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바이오시밀러 약가 산정기준. 당초 국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90% 수준에서 오리지널과 동일가로 상향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바 있다. 최종 고시는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수준을 오리지널의 95%로 하고, 통상마찰 등이 예상돼 생산 지역에 대한 차별없이 국내사와 외자사의 품목에 동일가를 부여했다. 또 다양한 인하기준에 의해 인하된 오리지널 품목과 제네릭 약가산정에서 발생하던 불이익이 개선됐다. 오리지널이 재평가·목록정비 및 제네릭 등재로 이미 인하된 경우, 퍼스트 제네릭 가격은 인하되기 전의 오리지널 상한금액의 68%로 산정된다. 이미 한 차례 인하된 오리지널 약가를 기준으로 퍼스트 제네릭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제네릭과 가격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오리지널 제품이 약가재평가 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으로 20%가 안 되게 조정된 경우에도 20%가 인하된 것으로 보게 됐다. 즉 오리지널이 100원에서 90원으로 10% 인하된 경우, 제네릭의 약가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오리지널 가격을 80원으로 적용해 현행과 같이 68%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리지널에 대한 중복인하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오리지널이 재평가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으로 10% 인하됐다면, 제네릭 등재시 남은 10%에 대한 부분만 인하되는 것이다. 복합제 구성성분인 단일제 최고가 제품이 제네릭 등재에 따라 80%로 인하된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고가 품목의 85%가격으로 산정된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이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 경우에는 원가가 보전된다. 반면에 제약사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조업과 위탁제조판매업 간의 업종전환 시 품목허가를 취하하고 다시 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제품은 종전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2010-02-26 19:18:55박철민 -
"소염·진통제 복약지도 이렇게 하세요"소염·진통제가 소화불량과 같이 경미한 이상반응부터 위장 출혈,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 임의로 10일 이상 계속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사항의 나왔다. 식약청은 26일 소염·진통제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의약사의 적극적인 상담을 주문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소염·진통제는 그 종류와 특성이 매우 다양해 여러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의 안내에 따라 가능한 최단기간 적정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음주 후에는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염·진통제 중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성분 등은 두가지 종류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효는 상승되지 않으나 소화성 궤양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은 증가돼 두 성분의 병용은 피해야 한다. 또한 세레콕시브 성분은 위장관계 이상반응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장기 복용 시 심혈관계 이상반응이 증가될 수 있어 심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은 현재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소염·진통제의 주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하기 전 의& 8228;약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위험을 줄이고 적절한 약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염·진통제 사용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 확인,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보는 의약품 민원사이트(ezdrug.kfda.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소염·진통제란 통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말하며 통증 조절 및 염증 완화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 스테로이드 모핵 구조를 포함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의존성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물로 평가되고 있는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53개 성분, 1653개 품목이 시판허가 돼 있으며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정 등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부루펜정과 같은 이부프로펜(ibuprofen), 아스피린(aspirin) 등이 있다.2010-02-26 11:23: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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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GIST 급여 신설…140여명 혜택"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오는 3월부터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 같은 내요을 포함한 '암환자에게 처방& 8228;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을 공고했다. 공고를 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전100mg'이 성인환자에서 양성 GIST 절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새로이 허가가 추가됐고, GIST 수술 후 1년 보조요법에서 1년 무재발 생존률이 98%로써 위약군의 83%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보인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글리벡 상한가를 3.6% 인하해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GIST 환자는 약값 부담이 연간 3200만원에서 약 1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또한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170명의 GIST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젤로다정'이 위암에, '타이커브정'이 유방암에 급여기준이 신설됐다.2010-02-25 18:04:1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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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 계열 약물 천식치료로 단독사용 금지[식약청,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식약청이 지속성베타효능제인 라바(LABA, Long-Acting Beta-Agonists) 계열 약물에 대해 천식환자에게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다만, 세레타이드같은 라바+스테로이드 복합제 품목은 단독 사용이 가능하되, 가능한한 단기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식약청은 25일 의약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며, 라바 계열 6개 성분 함유 제제의 천식 치료 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천식억제제와 병용없이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미국FDA가 라바 계열 천식치료제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 살메테롤 및 포르모테롤 성분의 라바 계열 약물을 어린이나 성인의 천식치료에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후 나온 조치다. 미국 FDA는 스마트(SMART) 및 에스엔에스(SNS) 임상시험을 통해 라바 계열 성분 셀메테롤이 라바를 사용하지 않은 천식 환자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을 관찰했다. 또한, 전문가 메타 분석을 통해 라바 계열 약물을 단독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에 식약청은 미국FDA 권고에 따라 라바 계열 약물은 소아 및 성인의 천식치료에 단독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다만, 라바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천식조절이 되는 단기간 사용해야 하며, 가능하면 장기간 사용을 제한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국내에는 현재 라바계열 단일제로 에이테롤정 등 6개 성분 50품목,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등 복합제 10품목이 허가돼 있다. 앞으로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미국FDA 조치사항과 국내 부작용 분석 등을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2010-02-25 16:49:4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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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반환규정 마련의약품 허가 수수료 반환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광고심의 수수료도 종전에서 5000원이 오른 6만원으로 인상됐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의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허가심사 시 수수료 반환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심사 기간 중 허가신청 등을 취하할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80%를 반환키로 했다. 반환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 이미 심사나 검토가 완료됐거나 필요없는 경우 수수료 금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 △예비심사 기간 중 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자진취하한 경우 △식약청장이 수수료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규정에 없었던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 5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2010-02-25 09:24:4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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