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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 기능성 소재 '알파-비사볼올' 일 특허화장품 원료 전문개발사인 바이오스펙트럼(대표 박덕훈)은 미백 기능성 소재로 개발되어 상업화가 진행중인 알파-비사볼올(alpha-Bisabolol)이 지난 2월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알파비사볼올은 브라질에서 자생하는 캔데이아(Candeia, 학명: Vanillosmopsis erythropappa) 나무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오일성 물질로, 미백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국제학계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식약청으로부터 미백 고시물질로 고시된 소재다. 국내 화장품시장의 경우, 고시 미백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알부틴(arbutin)의 불안정성이 보고됨에 따라 앞으로 알파-비사볼올이 알부틴의 대체역할을 할 것으로 업체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일본 특허등록으로 업체는 알파-비사볼올에 대한 해외 사업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 출원한 유럽과 남미는 물론 중국과 미국 등의 특허등록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바이오스펙트럼은 태평양, 포항공대, 녹십자 출신의 연구원들이 설립한 피부의약 전문 벤처기업으로 피부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보건복지부 주최 보건산업기술대전에서 보건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 현재 50여 편의 특허를 등록했다.2010-03-16 11:39: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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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시부트라민 제제 당장 판매 금지하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식약청의 시부트라민제제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두고, 제약회사가 부르는대로 받아적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당장 시부트라민 제제의 판매를 금지하라고 요청했다. 건약은 15일 성명서을 통해 "식약청은 안정성 서한만을 발표한 채 미국 FDA 및 다른 국가의 판단이 결정되기 만을 넋놓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또다시 허가사항만을 변경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건약은 "유럽식약청이 시부트라민 제제의 판매정지를 권고한 것은 자국내 허가사항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금기대상인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처방 및 투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였다"며 "또한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부트라민은 약물 관리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서 스케줄(Schedule) Ⅳ에 속하는 관리대상약물로 향정신성 의약품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시부트라민은 중대한 심혈관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약물도 아닐뿐더러 비급여 의약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만큼이나 처방 및 투약이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된 역학조사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며 "허가사항에 처방금기 조항이 있어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식약청이 단순히 허가사항 변경이라는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하는 것은, 자신이 국민의 실질적인 의약품 안전보장에는 관심이 없다고 대놓고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식약청은 비급여 향정신성 의약품 및 비만치료제에 관한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힘쓰는 한편, 종국적으로 시부트라민 제제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부트라민 제제의 처방 및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고 주장했다.2010-03-15 17:43:3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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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1년이상 사용금지"[식약청, 애보트 의견따라 허가사항 변경 지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의 사용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1년 이상 사용을 금했으며,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심혈관계 병력이 있는 환자도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부트라민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15일자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조치는 시부트라민 제제의 오리지널 제약사인 미국 애보트 본사에서 '시부트라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SCOUT)' 예비결과를 반영, 제품정보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허가(용법·용량)에 의미상으로만 있던 내용인 '이약은 비만관리에서의 보조 요법임’을 효능·효과 부분에 명시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 위험을 의식, 고혈압 환자는 적응증에서 아예 삭제했다. 아울러, 1년 이상 장기 사용 금지,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 사용 금지 등으로 사용금지 기준을 더욱 강화했고, 사용중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체중감량 효과 불충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와함께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혈압이 조절되는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중지 기준을 명시하고, 심혈관계 질환자 투여금기 사항을 경고로 강화하는 한편, 중추신경계약물과의 병용을 금지시켰다. 이번 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직 스카우트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청이 제조사의 의견을 반영해 허가사항을 선반영 조치한 것은 섣부르고 공정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번 허가변경 조치와 상관없이 오는 3월말께 제출예정인 스카우트 최종결과보고서 검토 이후 최종 조치방안을 확정짓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대상 품목은 38개사 56개사 제품이다.2010-03-15 09:42: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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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플라빅스'에 새로운 경고문구 삽입FDA는 혈전 용해제인 ‘플라빅스(Plavix)’에 약물 분해를 잘하지 못하는 반응성이 낮은 환자와 관련된 새로운 경고문구를 삽입했다. 약물 평가 및 연구 센터는 플라빅스 대사가 부족한 환자의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약물의 유익성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인구의 약 2-14%가 플라빅스 대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FDA는 말했다. 반면 BMS는 이전 시험결과 플라빅스 대사 능력이 약한 사람이 약 3%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경고문구에는 의사들이 환자의 대사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은 약 5백 달러 미만이라고 FDA는 예상했다. 플라빅스는 간 효소인 CYP2C19에 의해 활성형으로 전환시에만 항혈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빅스는 세계 2위 매출을 기록하는 거대 품목으로 오는 2012년 특허권 보호가 만료된다.2010-03-13 08:34:5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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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페달콘스타 '정맥혈전증 위험' 추가정신분열병치료제 '리스페달콘스타'(성분명:리스페리돈) 주사제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사용상 주의사항 - 경고항에 '정맥혈전증 위험'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12일 리스페달콘스타 주사제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보했다. 경고항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향정신병 의약품 사용과 연관성이 있는 정맥 혈전증이 보고됐다. 향정신병 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많은 수에서 정맥혈전증 위험성이 나타냄에 따라 이 약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하며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약은 지난 1월 7일 재심사기간이 끝났으며, 변경 대상품목은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콘스타주사25mg·37.5mg·50mg 등 3품목이다.2010-03-12 13:43:0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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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기준병상 70% 확보 의무화 추진건정심, 산하 3개 소위 통합운영안 재논의키로 정부가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일반병상(기준병상) 보유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신축 또는 연간 10% 이상 증축시에만 적용하고, 외국인 환자는 특례를 적용해 아예 일반.상급병상 개념에서 제외시킨다. 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입법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일컫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개명해 사용키로 했다. 이 병원은 내년 1월1일부터는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제도 시행 후에 새로 신축하거나 연간 10% 이상 증축되는 병상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은 종전처럼 허가 또는 신고병상 중 50% 이상의 일반병상을 운영하면 된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 전용병실 및 병동병상에 대한 특례규정도 신설됐다. 이 병실은 아예 상급 및 일반병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조정소위, 수가조정소위, 제도개선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자는 제도개선소위의 결정을 일단 기각한 뒤, 소위에서 재논의토록 했다.2010-03-12 12:32: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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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미참여 3개사 11품목 허가취소생동재평가에 참여 안 해 허가취소된 품목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다. 12일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3개사 11품목이 2009년도 대상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허가가 최소됐다. 허가 취소된 품목은 한국엠알비의 '크라마신정250mg', 한국마이팜의 '타루살캡슐', '판프레스정', 제이알피의 '뉴마틸정' '라바스타정' '비포스정' '세폭신캡슐' '오페졸캡슐' '케롤정' '타로신정' '푸레나정' 등이다. 하지만, 앞으로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안 내 허가취소된 품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식약청은 현재 1개 업체 4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도 생동재평가의 결과보고서 마감시한은 지난해 10월까지였다. 현재 약 110여 품목이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아 1차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2010-03-12 12:04:4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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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메텍플러스' 제네릭 생동면제 막차 탈까오는 10월말 재심사기간이 끝나는 올메텍플러스의 제네릭이 일정운에 따라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복합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의무화 규정이 고시가 미뤄지면서 실제 시행시기도 10월을 넘길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 입법예고된 복합제 생동규정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통상 규제심사가 2주 정도 걸린다는 점과 고시준비 및 청장 결재까지 또다시 3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고시는 빨라야 4월 말에나 가능한 상황. 이미 지난 입법예고 때 시행시기를 고시 후 6개월로 둔 상태라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올메텍플러스의 PMS만료일은 오는 10월 28일. 고시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올메텍플러스의 제네릭 품목들은 생동성시험 대신 비교용출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오는 11월 15일 PMS가 만료되는 포사맥스플러스의 제네릭 품목의 경우 간발의 차로 생동성시험 의무화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시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제네릭 개발 업계의 희비가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포사맥스플러스 이후 올해 재심사기간이 끝나는 복합제 품목이 없다는 걸 감안, 시행시기를 11월 중순으로 미룰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들 품목은 당장 생동성시험을 회피할 수 있다해도 2012년부터는 재평가를 통해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에 첫 출시부터 시장신뢰를 얻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계획하는 업소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신규 품목에 대한 복합제 생동 규정이 늦가을에나 적용이 된다면, 생동성시험을 거쳐 새로 허가를 받는 복합제 제네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PMS만료되는 주요 복합제 품목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재평가를 통해 전 품목이 생동입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2010-03-12 06:54:51이탁순 -
'노바스크' 등 3품목 배수처방·조제시 삭감유한양행 렉사팜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등 2품목이 특별한 사유없이 저함량 배수로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된다. 보람제약 디크리핀지속정 2.5mg(펠로디핀) 등 2품목은 삭제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품목 현황을 통해 경구약 721품목과 주사제 355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 또는 삭제된 품목은 고·저함량 두 약제 가운데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이다. 유한양행 렉사팜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은 저함량 약제가 신설됨에 따라 삭감조치 되며 현대약품 바로스크정(베실산암로디핀)의 경우 고함량 약제 신설이 그 사유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노바스크(베실산암로디핀)는 제약사 생산확인에 따라 삭감이 결정됐다. 보람제약 디크리핀지속정(펠로디핀)은 고함량 약제 삭제로 인해 이번 추가가 미적용, 삭제됐다. 신일제약의 셀젠정(세라티오펩티다제)과 하나제약의 푸락스정은 각각 고함량 약제 제약사 미생산 확인 사유로 삭제됐다.2010-03-11 17:56: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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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4월 시행"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를 이르면 오는 4월에 개정 규약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10일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제약산업과 공정거래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현재 신고포상제는 카르텔 등 5개 행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며 "부당고객유인행위, 즉 리베이트를 추가하도록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4월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위의 올해 조사계획을 소개했다. 현재 진행중인 제약사 대상 3차 조사를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정 과장은 "신고가 들어온 것을 제외하면, 직권으로 조사하고 있는 제약사 대상 3차조사는 조사를 마치고 심사중이다"며 "빠르면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받는 쪽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처벌이 조만간 처음으로 이뤄진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받는 쪽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 2008년에 수도권 8개 대형병원을 조사해 지난해 9월에 선택진료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며 "특히 기부금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치·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제네릭 시장 진입 방해 등 특허권자의 지적재산권 남용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퍼스트 제네릭 출시가격을 낮게 신청해 경쟁사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정 과장은 "EU나 미국 등의 경쟁당국은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정을 바치고 있어, 공정위에서도 지재권 남용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경쟁규약의 위반 사례도 소개됐다. 물품 제공행위에 있어서는 제공되는 제품이 고가냐 저가냐에 따라 나뉘고, 이용주체가 환자냐 의료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물품 제공행위의 경우, TV나 컴퓨터 및 의료기기 등 고가의 제품은 의사 개인에게 사적 편일을 제공한 것으로써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며 "연간 30만원의 소액 물품 제공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정 과장은 "미국의 경우 청진기 제공을 금지하고 잇으나, 개정 규약에서는 의료인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으로 보지 않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기부 행위에 대해서 그는 "의료기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토지매입·시설 증개축 등에 대한 기부의 경우, 제약사를 상대로 한 병원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불허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율하는 것은 거래행위로써,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규약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안내됐다. 복지부가 승인한 자율협약과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의 차이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갔다. 정 과장은 "사회적 의례행위의 경우 이번 개정 규약에서는 명절 때 제공하는 부분을 금지시켰다"며 "복지부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쪽 부분은 선진화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를 통해 올 4월 이전에 제공행위별 허용한도 등 규약 하위규정을 차질없이 마련해 이 같은 규약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2010-03-10 17:35:4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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