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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사망자 3년 새 10배 증가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3년 간 10배나 증가했으며, 직·간접적인 연관 사망자 수는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및 사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의심사례가 2007년 40명에서 2008년 193명, 2009년 411명으로 3년 동안 10.3배 증가했고, 올해에도 지난 6월 말 까지 228명이 발생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유추할 수 있는 사망자 또한 2008년 14명, 2009년 26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81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식약청은 의약품부작용 사망보고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는 임상시험처럼 특정 목적으로 설계돼 통제된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진료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부작용을 보고한 것으로 개별 환자의 기존 질환 등이 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즉, 특정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부작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 수도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여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될 경우 해당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충실해지고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위험성을 증명함으로써 허가사항 변경이나 시장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단순히 의약품부작용 신고를 취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및 조직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 안전망 정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05년 1841건에서 2006년 2467건, 2007년 3750건, 2008년 7210건이었다.2010-10-07 10:04:0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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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안전성 정보 FDA 등에 의존…선조치 '0건'[사례 1] 시부트라민 약물사례 - 2010년 1월 21일 유럽의약품청은 체중감량제로 쓰이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심혈관계 이상반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시부트라민 함유 의약품에 대한 시판권 정지. 하지만 우리나라 식약청은 2010년 3월 15일에서야 한국애보트의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 식욕억제제에 대한 제품 허가사항만 변경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는 FDA 선택을 기다리는 중. [사례 1] 아반디아 약물사례 - 2007년 아반디아 복용 환자의 심장 이상반응이 대조군에 비해 43% 증가했다는 연구결과 발표 이후 우리나라 식약청은 다른나라 식약청 조치를 기다리다 2010년 9월 24일에서야 처방제한. FDA는 2010년 9월 23일 처방제한, EMA 역시 같은 날 판매금지 조치. 최근 3년간 해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따른 재외국 규제기관 조치에 앞서 취한 식약청 행정 및 조치사항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흔히 민간이나 학계에서 특정 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해성 정보가 제기되면 미국 FDA나 유럽 EMA 등 외국 식약청들은 이러한 위해정보를 수집 및 분석, 해당 약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히지만 우리나라 식약청의 경우 특정 약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단 한번도 외국 식약청 조치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즉 미국이나 유럽 식약청이 먼저 조치를 취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상황인 것. 특히 이 같은 경향은 중대이상 약물의 안전성 정보 조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의원은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른 국내시장 적용에서 판매금지 등 확실한 조치들은 바로 적용된다"면서 "하지만 평가가 진행 중인 사안들은 확실한 조치가 나올 때까지 자체검증 역량이 부족, 마냥 외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때문에 약품 위해성 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2010-10-07 09:30:2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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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메티스질크림 전문약 전환 검토 필요"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등 해외에서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삼진제약의 ‘게보린’의 IPA 성분은 의식장애 같은 치명적 부장용은 물론 골수억제 작용에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을 유발시켜 캐나다나 터키 등에서 시판 금지됐다. 반면 국내서는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디에네스트롤제제인 드림파마의 ‘메티스질크림’ 또한 국내에서는 일반약으로 허가돼 있지만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는 신생아의 발암성 의심으로 인해 시판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식약청 의약분 재분류 사례를 토대로 의약분업 이후 5개 성분제품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반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된 제품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약 전환 성분.품목은 린단 단일제(외용제), ?o페드린류 단일정제, 리노에바스텔캡슐(에바스틴, 염산슈도에페드린), 다이안느35정(초산시프로테론, 에치닐에스트라디올), 조인스정(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등 5개다. 윤 의원은 “외국에서 금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되는 의약품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를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2010-10-07 09:27:51최은택 -
아이리스 출연진 '갱년기 장애'…태반주사 오용심각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 태반주사제를 허가사항과 달리 오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청은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국회의 주문이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시술돼야 할 전문의약품 인태반주사제가 허가사항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태반주사인 '자하거 추출물 주사제'는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에, '자하거 가수분해물 주사제'는 '만성 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 개선'에 한해 효능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제약회사는 KBS 드라마인 '아이리스' 출연 유명 영화배우에게 체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인태반주사제를 공급하고 특정 성형외과에서는 아이리스 촬영진들이 지속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다른 언론 기사에도 2009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선수나, 2010 남아공 월드컵 참가 한국선수들, 그리고 탤런트 이경진씨에게, 각각 인태반주사제를 놔주는 사진도 실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의원은 "그야말로 '펄펄 나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모두 갱년기 장애 환자란 말이냐"며 "이런 간접광고 기사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갱년기 장애 치료 전문의약품을 마치 영양제나 피로회복제처럼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식약청은 조사가 필요한 것은 조사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0-10-07 09:18: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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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역할 부재…특정협회 의견 일방수용식약청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부작용 보고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특정협회 의견을 일방적 수용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IPA 제제에 대해 중앙약심은 5개월여를 끌다 미온적 수준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중독자 양산으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경우에도 지난해 4월 열린 중앙약심에서는 마약류 지정에 반대하는 유관단체의 의견만을 청취한 뒤 '오남용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중앙약심은 이후 마약류 지정을 1년 뒤로 미룬 뒤 연이은 사고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향정약으로 지정했다. 박 의원은 "중앙약심이 내린 결론이 식약청의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 과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며 "하지만 정작 회의록 공개는 전무하다가 올 초 지적이 나오자 그제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자료는 누락된데다 내용 축약으로 누가 발언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2010-10-07 09:03:4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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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불명확한 조치'…특정업체 비호 의혹 제기식약청이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못내놓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IPA 성분 논란 때 타 업체들은 문제 성분을 제거했지만 유독 특정 업체만이 현재까지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특정 업체를 비호하려 명확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IPA 성분은 의식장애와 같은 치명적 부작용은 물론,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 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미국, 캐나다에서는 허가된 바 없고, 아일랜드 등에서는 시판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선병원에서는 이미 IPA제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식약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11월 식약청이 대형병원 3곳에 IPA성분의 사용여부 회신을 묻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은 모두 IPA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 심지어 세브란스병원은 IPA 성분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브란스 병원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해열 진통제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IPA 진통제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여전히 이 성분의 시판을 유지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안전성을 입증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조퇴용으로 청소년들이 이 제제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부작용 의심으로 인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만 조심하면 된다는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고 명확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2010-10-07 08:51:0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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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 공급한 제약·도매 '좌불안석'전문약 불법유통 업자가 검거되자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와 도매상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해양경찰서는 6일 전문약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유통업자 A씨(42)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산 뒤 무허가 문신 시술자 등에게 판매한 B씨(4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10개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2008년 5월부터 전국 각지의 병의원과 피부관리실, 반영구 미용문신 재료상 등에 전문약 공급하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은 식약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경기도 일대 병원에 납품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병원 관계자와 공모해 지난해 5월경부터 의약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A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국내 유명 모 제약회사 등 10개의 제약회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2010-10-07 06:30: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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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개량신약 "해외 수출길 열렸다"유나이티드제약의 개량신약 '클란자'가 해외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지난 6월 출시한 소염진통제 개량신약 ‘클란자CR정’의 해외 판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출 계약 규모는 3년간 1천만 달러 규모로 1차 년도의 계약 금액은 약 240만 달러다. 이와 더불어 기존 ‘클란자’ 제품도 ‘클란자CR정’ 수출 규모의 30% 수준으로 수출 계약을 맺었다. ‘클란자’ 제품군은 중동 지역 판매사인 ITROM 사를 통해 중동 및 아프리카(MENA 지역, Middle East and North Africa)를 포함해 16개국에 판매될 계획이다. 우선 이니셜 계약으로 레바논에 3만 4천 달러를 시작으로 여타 15개국에 제품 등록 및 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담당자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승호 상무는 “일찍이 ‘클란자CR정’의 성분인 아세클로페낙 제제의 API 수출로 쌓은 기업 이미지와 제품의 우수성, 그리고 신뢰성 등이 이번 계약의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클란자CR정’의 올해 매출 목표를 50억 원으로 정한 유나이티드제약은 “전반적인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률 둔화로 인한 목표 대비 매출 부진에 잠시 주춤했지만, 해외 시장에서 먼저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2012년까지 개량신약 5개 제품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2010-10-06 16:19:21가인호 -
태반주사 오남용 심각…의사 80% 엉뚱한 처방태반주사를 처방한 전문의 10명가운데 8명은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반주사 적응증을 모르는 전문의는 38%에 달했고,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전문의도 63.4%에 달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반주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및 홍보전략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는 태반주사 사용경험자 218명, 사용의향자 및 일반소비자 1238명, 의사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태반주사제 오·남용 문제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태반주사는 식약청으로부터 '피로회복'과 '갱년기 증상완화'에만 효능이 인정되지만, 전문의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전문의 가운데 27.6%는 '태반주사를 어떤 경우에 처방하면 좋은지 아는 정도'에 대한 자가평가에서 잘 모른다고 답했고, 적응증을 전혀 모른다고 답한 전문의도 10.4%에 달한 것. 또 전문의들은 '태반주사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우 동의한다는 전문의는 29.1%, 동의한다 34.3%, 보통이다 20.1%로 전문의 스스로도 태반주사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전문의들은 이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었다. 태반주사 경험이 있는 66명을 대상으로 현재 어떤 목적으로 태반주사를 처방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피부미용 처방이 21.7%, 상처회복·부종 19.8%, 우울증 및 무기력감 14% 등 78.3%가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들 또한 태반주사 효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반주사를 맞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 상당수가 피부미용, 피부미백 등 효과를 기대하고 시술을 받아왔고, 이 같은 증상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다. 유재중 의원은 "식약청이 2006년 6월 15일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신고대상의약품 지정에서 제외, 허가대상으로 관리하는 등 인태반유래의약품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태반주사의 효능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된 활요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시술하는 의사와 시술받는 환자 모두 태반주사 효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식약청은 태반주사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와 함께 안정성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 일반소비자,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태반주사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06 10:22:5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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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간 DUR, 분업 완성…의약 공감대 확산의약계는 오는 12월 획기적인 시스템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전국 확대시행이 그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제 등 다른 대형이슈에 밀렸지만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처방조제를 분리해 의약품 오남용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의약분업의 수행목표를 완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DUR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 점검해 잠재적인 국민 건강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없앤다는 점에서 의약분업의 대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 점검항목은 금기약물, 안전성 급여중지 약물,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약물 등이다. 2008년 4월 동일 처방전 내에서 사전 점검하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부터는 다른 요양기관간, 동일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간 처방.조제 내역을 점검하는 '2단계' 사업으로 확대 시행됐다. '2단계' 고양시 시범사업에서는 동일성분 중복투약,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는 일부 일반약까지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12월 전국 시행에서는 비급여 의약품까지 추가하기로 이미 합의를 마쳤다. 일부 일반약을 제외한 허가된 거의 모든 의약품이 DUR시스템에 편입되는 셈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비급여 약물과 일반약에 대한 코드부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처방.조제전에 실시간으로 사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도 사실상 구축을 완료했다. 2008년 '1단계' 사업이 시작된 이래 불과 2년 6개월만에 이뤄낸 놀라운 성과다. 정부 관계자는 “의약계의 협조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DUR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도적 기반도 확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에는 DUR 전국 확대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조기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DUR 전국 확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고양시 시범사업=의료계는 초기만해도 DUR을 통해 처방내역이 실시간 심평원에 집적되는 것을 꺼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약국만을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점검 프로그램도 약국 조제중심으로 설계했다. 이후 의료계가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정돼 동구지역은 병의원과 약국의 이중점검, 나머지 지역은 약국단독 점검으로 사업이 수행됐다. 약국은 91%(고양시), 병의원 79%(고양시 동구)가 이 사업에 참여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고양시 시범사업은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시범사업과 전국 확대시행을 준비하는 정부와 의약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의경 숙명약대 교수 등이 수행한 평가연구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이중점검이 중복 및 금기약물 점검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약품비도 이중점검 결과 약 48억원이 절감돼 약국단독 26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92.5%가 DUR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들 또한 제도취지를 설명하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기 시간은 5~9분을 지목한 환자가 34.5%로 가장 많았는데, 무제한으로 대기하겠다고 응답자도 15.2%나 됐다. 이 교수팀은 의약사 동시 DUR 방식 유지, 원활한 DUR 실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의약사간 협조체계 강화, 대국민 홍보 등을 본사업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내놨다. 특히 비급여 약물과 일반약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야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팀은 “DUR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자율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들간, 혹은 의약간 정보교류 및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 시범사업=고양시 사업에 뒤이은 제주지역 사업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일부 일반약이 지난 5월부터 점검항목에 추가된 것이다. 약국은 97%, 의원은 84%, 병원은 33%가 시범사업에 합류했다. 박정연 심평원 DUR사업단장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일반약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정부와 의약단체간 협의 끝에 일부 성분을 시범 적용키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해당약물은 금기 및 중복 등 처방.조제 비율이 높은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등 4개 성분이다. 하지만 일반약 DUR은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환자가 인적사항 제시나 대기시간 등 불편함을 이유로 DUR 점검을 거부하거나 투약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도 가세했다. 지난 7월 윤창겸 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등의 일행이 제주도를 방문해 DUR 시행실태를 직접 현장 점검했다. 의사협회는 점검결과를 통해 “일반약 구매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약국이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실효성이 없는 시범사업을 통해 과연 전국확대시 일반약 DUR을 실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 DUR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는 권순만 서울대교수팀이 맡아 진행 중이다.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일반약 DUR 확대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일반약 DUR) 참여약국 수가 많지 않아 과연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의구심을 갖는 지적이 많다. 물론 비관적이지는 않다. 윤창겸 의사협회 부회장은 "일부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 확대시행을 진행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모의운영과 시범사업 확대=DUR 중앙통제시스템은 현재 시험가동을 준비 중이다. 박정연 단장은 "이달 중 예정대로 모의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의운영은 심평원 전산팀이 자체 수행한다. 이 시스템은 하루평균 접수되는 처방전 건수보다 더 많은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계됐다. 자체 점검이 끝나면 전국 시행에 앞선 마지막 시범사업이 11월 한달동안 진행된다. 정부와 의약단체는 이를 위해 제3의 '2단계' 사업 시범지역을 물색키로 했다. 박정연 단장은 "일반약과 비급여까지 포함된 DUR이 시범 가동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DUR 의무화 법안=오는 12월에는 DUR '2단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물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율시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 DUR 사전점검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당초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중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국 확대 초기에는 자율시행하다가 요양기관이 시스템에 적응하고, 시스템이 완벽히 구현되면 곧바로 강제시행이 이뤄지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도였다. 또 조기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택했다. 하지만 DUR 의무화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명분상으로는 의약계가 모두 DUR 사업에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각론을 들여다보면 티격태격 말들이 많다”면서 “정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의약계가 DUR 전국확대 시행에는 합의했지만, 강제시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의약계가 DUR을 거부할 수 없어서 수용하겠다고는 했지만 의무화되는 것은 꺼림직하게 여기는 것 같다”면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만큼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0-10-06 06:5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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