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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이 포기한 '가스모틴 서방정' 유한이 개발최근 소화불량치료제 가스모틴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특허만료로 속속 출시된 가운데 유한양행이 서방정 개발에 나서 주목된다. 가스모틴 서방정은 오리지널사인 대웅제약이 제네릭 방어 차원에서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특허만료와 맞물려 연구를 중도포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한양행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달 11일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이수화물(가스모틴의 서방성 성분명) 제제에 대한 임상1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개발제품명은 YHD1098. 이 제품은 건강한 남성 피험자를 대상으로 서방형 모사프리드 제형에 따른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고려대학교안암병원에서 무작위 배정, 공개, 교차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시험은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시험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가스모틴이 지난 8일자로 특허가 만료되면서 약 70여개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나왔거나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 유한양행도 '가스리드'란 제품으로 도매상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제네릭 포화 속에서 가스모틴 서방정이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 지는 미지수다. 실제 대웅제약도 임상1상까지 끝낸 서방정 개발을 특허 만료일까지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이 이미 시장을 잠식한 상태에서 서방정이 얼마나 방어막을 쳐주겠느냐는 부정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을 중도 포기한 배경은 기술상의 문제는 아니다"며 "임상1상은 완료됐지만 3상 시험 완료까지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해 시간적으로 특허만료 시점에 발매가 어려워 개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처방액 468억원을 기록한 가스모틴은 복합제로도 개발 중이다. 삼일제약은 가스모틴과 트리메부틴 복합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2011-03-22 06:49:50이탁순 -
기허가품목 보존제 상향 방안 세부내용 공개오는 7월부터 기허가 품목의 보존제 허용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식약청이 세부 처리방안을 공개했다.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세부방안은 변경허가 시점과 기준적용 대상, 수수료 처리 방안 등이 안내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오는 6월 30일까지 변경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새 규정이 적용된다. 보존제에 염이 붙은 경우는 새로운 첨가제로 검토한다. 또 동일제품이지만, 1회 사용량 포장과 개봉 후 분할사용하는 경우 포장단위별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을 각각 기재해 변경 허가·신고하면 1품목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보면 알 수 있다.2011-03-21 17:24:2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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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안전성·유효성 인정국내 첫 줄기세포치료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에프씨비파미셀의 '하티셀그램-AMI'가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적합 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이 약은 기준 및 시험방법과 GMP자료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회사 측은 21일 급성심근경색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적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그간 논란이 됐던 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프씨비파미셀 관계자는 최종 허가심사와 관련 "오는 3월말경 현장 실사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2011-03-21 16:58: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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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합성'-오송 '바이오' 신약 메카로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대구경북은 합성신약, 오송은 바이오신약의 메카로 중점 육성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 ‘첨복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조1천억원을 두 지역에 투입해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기관 및 인력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반 제반여건을 마련하도록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우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13년 완공 목표로 총면적 216만㎡(대구경북 103만㎡, 충북 오송 113만㎡)에 기초연구성과를 임상단계로 연계할 응용.개발연구 중심의 단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이지만 민간에서 구비하기 힘든 핵심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공동으로 단지조성에 참여하기로 했다. 핵심시설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재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까지 연구인력 600명 규모를 충원키로 했다. 또한 2013년까지 우수 연구기관 56개 유치를 목표로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부지매입비 지원, 연구개발 기금 조성,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추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단지 내에 ‘연구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또 R&D에는 2013년까지 1100억원을 투자하며, 연구개발 결과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허가와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연구개발성과가 조기 도출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부 연구기관, 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관련기관과 연구진들이 합심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 최고의 단지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초대 이 사장에 오송 윤여표(55) 전 식약청장, 대구경북 김유승(61)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각각 선임한 바 있다.2011-03-21 15:11:02최은택 -
"유럽 제약사 차별받을까 걱정하는 한심한 정부""한심한 정부 때문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를 만방에 열어놓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21일 국회에 열린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변화에 대해 이 같이 질타했다. 이 교수는 "한-EU FTA 협정에서 이 조항이 빠지면서 유럽의 제네릭사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 대신 한국에서는 이익을 향유하자는 얌체스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게 EU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자국 제약사가 유럽에서 차별받는 데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거꾸로 유럽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얼토당토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모든 FTA를 통틀어 가장 독성이 강한 제도다. 매년 1조원 가량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있는다. 한심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협정문에도 없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또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이중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정부의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파렴치한 EU에도 외교적 차원에서 문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최근 복지부 정책들을 보면 의약품접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많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이 제도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분석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건강보험이나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에 대한 분석은 아예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홍춘택 정책위원은 "한미FTA 논란이 종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제약산업과 의약품 접근권,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한 뒤 입법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2011-03-21 11:25:35최은택 -
복지부, 허가특허연계제 비판토론 '나몰라라'민노당 곽정숙 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비판 토론회에 정부가 불참했다. 복지부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다.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 측도 토론자를 보내지 않았다. 곽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복지부가 스스로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난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곽 의원실과 공동주최 단체들이 복지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2011-03-21 10:20: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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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CEO, 다른 제약사와 합병 계획 없다약물의 특허권 소멸로 인한 매출 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엘라이 릴리의 CEO는 앞으로 닥칠 힘든 시기를 넘기기 위해 다른 제약사와의 합병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릴리의 CEO인 존 레흐레이터는 릴리가 앞으로 혼자서도 잘 나갈 것이며 이런 어려움을 돌파할 새로운 약물의 개발도 이룰 것으로 확신했다. 레흐레이터 CEO는 대규모 합병에 여전히 반대이며 회사의 규모가 혁신적인 약물 발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거대품목의 특허권 만료로 릴리가 올해를 시작으로해 2014년까지 매출의 지속적인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례로 한해 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신경분열증 치료제인 ‘자이프렉사(Zyprexa)’가 오는 10월부터 특허권이 만료된다. 레흐레이터 CEO는 이런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동물사업분야에 중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릴리는 지난달 유럽에 위치한 J&J의 동물사업부를 매입한 바 있다.2011-03-21 09:00:0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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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지형 재편…생산의약품 절반이 위수탁"국내 제약산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품질기준 향상과 약가 통제 정책으로 제약산업이 재편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품목별 사전 GMP 제도는 의약품 제조공정의 일대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며 제약업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제품 개발 대신 위수탁 전환 늘어 최근 통계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식약청이 3년 동안 신규 품목을 허가받은 제약업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20개 업소 중 73개 업소(약 33%)는 단 한 품목에 대한 허가신청도 내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73개 업소는 신제품없이 기존 품목으로만 시장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최신 GMP 기준 도입 등 품질 기준 강화정책이 중소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풀이다. 식약청 최승진 의약품품질과 사무관은 "3년 동안 신제품을 허가받지 못한 73개 업소 가운데는 한약제제 생산 위주의 영세 업소는 물론이고 시설 노후화로 품질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업소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 업소들이 위수탁 방식 생산체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예년에 비해 품목 생산을 다른 업소에 맡기는 위수탁 공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GMP 도입당시인 2008년 신규 허가신청된 국내 제조품목 38개 중 위탁품목은 8개에 불과했지만, 2009년은 402품목 중 181개, 작년에는 694품목 중 282개가 위탁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허가신청 품목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위탁 품목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 사무관은 "허가신청 품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제약업소들이 최신 GMP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반대로 위탁 품목이 증가하는 것은 다품목 방식에서 경쟁력있는 품목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최신 GMP도입과 정부의 강력한 약가규제로 생산비용보다 시장매출이 적은 품목은 생산을 포기하거나 위수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시설에 대한 품질기준이 강화되면서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 전문의약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을, 작년부터는 제조용수, 컴퓨터 등 모든 시설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선진 GMP의 핵심 기제로 생산라인을 반복해 돌려 품질이 균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약업소는 세 번 제조라인을 운전해 시험 생산을 해야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사업전환하든지 M&A, 이마저도 아니면 시장퇴출 공정 밸리데이션은 기존 시설에서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의무화 된 제조용수나 컴퓨터, 세척 등 제조지원 설비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고가의 최신설비를 보유해야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조공정만을 대상으로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제도 도입 초기보다 설비 기준도 만족해야하는 앞으로가 업소의 생존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에 여력이 없는 중소 제약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업소들은 결국 위수탁 전환이나 시장퇴출로 이어져 제약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작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제약산업 구조선진화를 통한 산업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GMP기준 선진화로 총 78개 업소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 중 44개 업소는 사업전환을, 11개 업소가 M&A를, 23개 업소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퇴출업소 대부분은 생산실적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결과적으로 향후 국내 완제의약품 업체가 지금보다 절반수준인 140개로 축소되고, 생산액 규모 2000억원 이상의 상위 제약사가 10% 정도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시설과 규모, 기술력이 낮은 영세업체의 몰락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어두운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규제 강화로 R&D 투자와 시설투자에 따른 영업이익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흥원 보고서는 2007년 기준 10.5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53.4억 달러로 수출이 확대돼 향후 10년간 총 98.2억 달러의 순기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작년 의약품 전체 수출 실적은 9억 5746만달러로 2009년보다 무려 28.24% 증가했다. 식약청 이승훈 의약품품질과장은 "전 공정에 대한 품질기준 강화로 3년 내 국내 제약업소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소는 위수탁 전환 또는 시장퇴출이 예상되는 반면 품질이 업그레이드된 업소는 정부 수출지원과 맞물려 해외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2011-03-21 06:50:00이탁순 -
국산 요오드정제 곧 허가신청…밸리데이션 변수방사능 피폭 대비 차원에서 국내 제약업체의 요오드정제 생산이 재개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조만간 식약청에 허가신청을 내고 생산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식약청과 한국유나이티드 측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생산이 중지된 요오드정제 시판승인 작업이 진행된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가 허가신청을 하면 신속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처리시간이 가장 긴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양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이 면제되면 이전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실사 경험이 있는 만큼 1~2주 이내 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의약품 분류와 관련해서는 허가서류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지만 미국과 일본이 일반의약품으로 시판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류결정에 고민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작용해 오남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분류는 허가신청 이후 고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2011-03-21 06:47:00이탁순 -
"초국적 제약사엔 부당이득, 국내 기업엔 역차별"곽정숙 의원실, 관련 약사법 개정안 놓고 긴급 토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는 초국적 제약사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내 제약사에게는 역차별을 낳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FTA 협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EU 다국적 제약사 제품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심각한 불평등 외교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21일 오전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하는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다. 이 교수는 한미FTA 후속조치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값 인상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을 주고 보험재정 악화로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초국적 제약기업에게는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데 반해, 국내 제약사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특히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한미FTA 졸속추가 협상의 결과인 실효성 없는 '3년유예'를 추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한-EU간 불평등 협정이라는 심각한 외교적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제도의 부당성과 관련, EU의회 의원인 데이비드 마틴의 의회내 질문과 미국 민주당의 신통상 정책의 예를 제시했다. 그는 "이 제도가 초국적 제약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유럽내에서도 제도도입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 이태리,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은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EU내에서는 불수용됐지만, 한국에 진출한 EU기업은 혜택을 받겠다는 불평등한 논리 때문. 그는 "마틴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EC법에 저촉되고 EU집행위원회가 이 법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초안에 왜 포함됐느냐고 묻자, 당시 EU집행위원회 통상위원인 애쉬톤은 한미FTA를 통해 한국이 허용했기 때문에 EU기업도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이)심각한 불평등한 외교적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이 뿐 아니다. 이 교수는 "미국 민주당과 부시의 2007년 신통상정책에 따라 콜롬비아와 파나마 FTA에서 이 조항은 합의 삭제됐다. 하지만 한국은 (신통상정책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복지부의 태도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2009년 7월 복지부 관계자는 모신문기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행입법을 해야한다,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이 제도를 갖지 않은 나라 제약사들에게 적용할 이유는 없다, 약사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코엑스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우리나라가 허가특허 연계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FTA를 체결한 유럽에 같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WTO가 인정하는 특허권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불과 일년도 안돼 태도가 돌변할 정도로 복지부의 입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한미FTA 발효일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2011-03-21 06:43: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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