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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낙스 등 마약류 30품목 전산심사 기준 마련

  • 김정주
  • 2011-03-31 06:46:06
  • 심평원, 정신신경용제·각성흥분제·최면진정제 성분 심의

한국화이자의 자낙스정과 광동제약 자이렌정 등이 불안장애·우울증 상병에 1일 최대 4mg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심의한 사례 가운데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기준 추가 적용 등 총 8항목에 대한 심의사례를 30일 공개했다.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기준의 경우 정신신경용제와 각성흥분제, 최면진정제 총 3개 성분 30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적용 기준이 도출됐다.

이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식약청과 FDA, 영국 허가사항과 외국 의약품집을 검토하고 임상의학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쳤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의 경우 불안장애·우울증 상병에 1일 최대 4mg이 인정되며 F54 상병코드로 청구 시 1일 최대 2.4mg을 넘어선 안된다.

그 외 상병에 의한 불안·우울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1일 최대 2.4mg으로 2~4주 이내로 급여가 인정된다.

품목은 한국화이자의 자낙스정0.25mg과 0.5mg, 광동제약의 자이렌정, 동화약품의 알작스정, 유니메드의 아졸락정0.25mg·0.4mg·0.5mg, 한국파마의 알프라낙스정0.25mg, 명인제약의 자나팜정1mg 등이다.

각성·흥분제의 경우 SK케미칼의 메칠펜정과 환인제약 페니드정5mg 및 10mg, 명인제약 페로스핀정10mg이 기타 불안장애(F41)에 추가로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최면진정제의 경우 명인제약 루나팜정과 환인제약 라제팜정이 불면증(F51, G47) 상병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알프라졸람의 전산점검에서 공황장애(F41.0) 상병에는 1일 6mg까지, 65세 이상의 경우 1일 1.2mg까지, 성인은 1일 4mg까지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종합업무/각종 급여기준 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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