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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원료합성 이베라정-이베라플러스정 출시신풍제약(대표 김병화)이 20일 이베사탄(Irbesartan) 특허만료에 따라 원료합성 제품인 고혈압치료제 이베라정·이베라플러스정(Irbesartan 150mg, 300mg · Irbesartan 150mg/hydrochlorthiazide 12.5mg )을 발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베라정은 Angiotensin Ⅱ receptor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혈압을 강하시키는 약물로,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와 함께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신질환에 효과를 입증받은 제제이다. 기존 ARB제제에 비해 혈압강하효과가 우수하여 목표혈압 달성율이 높으며 반감기가 11~15시간으로 지속적으로 혈압을 강하하는 장점을 지닌 제제이다. 또한 음식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기능이나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도 용량조절 없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제제이다. 이베라정의 성분인 이베사탄(Irbesartan)제제는 대규모 임상을 통해 강력한 혈압강하외 신장기능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입증받았다. 또한 이베라플러스정은 이베사탄(Irbesartan)과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치아짓(Hydrochlorothiazide) 복합제로 각각의 단일제 대비 우수한 혈압강하효과를 나타내어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제제이다. 2011년 대형 ARB제품의 특허만료후 관련 시장은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이베사탄(Irbesartan)제제도 20여개 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2011-06-21 17:18:24가인호 -
"올해 독감백신 공급 이렇게"…21일 민원 설명회식약청은 독감백신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독감백신 국가검정 수행관련 민원설명회'를 6월 21일 식약청 시험검정동(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독감백신의 신속한 국가검정을 위해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내용은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설명 ▲독감백신 국가검정 변경사항 안내 ▲국가검정신청자료 및 자사시험성적서 제출 요청 등이다. 국가검정이란 백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허가된 백신을 제조업체가 생산하면 제조단위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다시 한번 정부가 확인하는 제품출하승인제도(lot release)를 말한다. 올해 국가검정 신청 계획을 통해 파악된 독감백신의 국내 공급량은 지난해 1685만 명분보다 약 1.2배 증가한 2000만 명분 정도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홈페이지((http://www.kfda.go.kr)>뉴스/소식>공지>)를 통해 매주 국가검정 완료 현황(제품명, 공급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1-06-21 17:10:0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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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없이 복용하는 레비트라 ODT 국내 허가바이엘 헬스케어 발기부전치료제 ' 레비트라 ODT(성분명: 바데나필 HCI)'가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았다. 레비트라 ODT는 최초의 구강붕해정(ODT: Orodispersible Tablet) 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입안에서 수 초 이내에 빠르게 녹는다. 레비트라 ODT는 유럽에서 지난 2010년 11월에 출시됐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바이엘 헬스케어 얀 크로이츠베르그 전문의약품사업부 총괄책임자는 "레비트라 ODT는 물 없이 입안에서 빠르게 녹는 제형으로,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복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라며 "기존 발기부전치료제와 차별화되는 제형 특성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의 새로운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6-21 09:39:2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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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추행자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제한 추진"정부가 성폭력 전과자 등에게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는 한시적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일 성폭력 범죄 의료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우선 "그동안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의료법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용하는 데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부과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대상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만 한정해 적용돼 왔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같은 처분 규정을 적용해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처벌하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은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복지부는 또한 "성폭력 및 성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11-06-21 06:49:50최은택 -
식약청, 의료기기 기술규격 국제조화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조화와 평가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 의료기기 시험검사 관련 전문가 60여명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 일 간 '제12차 의료기기 기술규격 국제조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자 의료기기, 치과재료, 의료용품의 기준규격, 가이드라인 등 의료기기 분야별 다양한 주제발표 후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기 최신 국제규격 동향 및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발표 주제는 ▲전자의료기기 적용되는 기준규격 개정 방향 ▲IEC 60601-1(3판) 국내 적용시기에 대한 논의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 규격 소개(IEC 60601-1-11) ▲의료용장갑의 시험평가 방법 ▲치과용레진계시멘트 기준규격 ▲OECD 가이드라인과 MLA (Mouse Lymphoma) ▲저주파자극기 성능시험 기준 등 11개다. 식약청은 올해로 개최 12회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화 및 의료기기 담당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 경쟁력을 확보로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1-06-20 15:31: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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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 알러지-PPI 제산제는 대부분 일반약"미국에서 알러지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나 일부 프로톤 펌프 억제제 (proton pump inhibitor, PPI)를 포함한 제산제는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된다. 가장 최근에는 펙소페나딘(fexofedadine) 성분의 알러지 치료제인 알레그라(Allegra)가, 작년에는 란소프라졸(lansoprazole) 성분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인 프리배시드(Prevacid)가 일반약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에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바람을 일으킨 주체는 바로 제약회사다. 블록버스터 처방약의 특허만료로 제네릭약이 시장에 진입하면 브랜드 제품의 매출은 당연히 감소한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처방약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직접광고에 엄청난 돈을 썼다. 이제 특허가 만료됐으니 매출은 급락하겠고 기존의 자산을 이용해 감소된 매출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할 방법을 찾다보니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라는 시장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전세계 처방약 시장의 넘버원이었던 프라이로섹(Prilosec)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시작됐다. 프라이로섹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2001년 프라이로섹의 특허가 만료되자 연간 수백억불의 매출을 가져다준 프라로섹의 쇠락을 방치할 수 없어 처방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을 시도, 결국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승인을 받는다. 그동안 쌓아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한껏 이용, 특허가 만료된 프라이로섹은 일반약 시장에서, 프라이로섹의 후속타인 넥시움은 전문약 시장에서 승부하겠다는 의도였다. 2003년 프라이로섹이 PPI 계열약으로는 최초로 일반약으로 전환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산과다 및 역류성 식도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약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급여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떨어질 매출을 일부 보전했다. 삼박자가 맞은 셈이다. 현재 미국에서 소화기계약물 중 위산과다증에 사용되는 약물은 대부분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칼슘 카보네이트 (calcium carbonate) 등을 함유한 제산제를 비롯해 시메티딘 (cimetidine), 라니티딘 (ranitidine), 파모티딘(famotidin) 등 H2 수용체 억제제 (H2-receptor blocker)와 오메프라졸(omeprazole)과 란소프라졸(lansoprazole) 등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있다. H2 수용체 억제제와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저함량제제는 일반약으로 고함량제제는 전문약으로 분류된다. 일례로 오메프라졸 20mg은 일반약이나 오메프라졸 40mg은 전문약이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경우 오메프라졸이나 란소프라졸은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으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처방약으로 받아간다. 일반약으로 분류된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소매약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코페이(환자 본인부담금)이 훨씬 낮다. 환자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위산과다 치료제를 문의하면 나는 일단 저가이면서 효과가 좋은 파모티딘을 대개 추천한다. 이전에 파모티딘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그 때 고가인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추천해준다. 야외에서 각종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고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해서인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알러지가 정말 흔하다. 알러지가 흔한 탓인지 미국에서 비내 스프레이(nasal spray)를 제외한 경구용 알러지 치료제는 모두 일반약이다. 전통적인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을 비롯해 로라타딘 (loratadine), 세티리진(cetirizine), 가장 최근에는 펙소페나딘까지 모두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약회사의 시장전략이다. 장기간 일반약으로 분류되어온 다이펜 하이드라민과 로라타딘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다. 세티리진의 경우 일부 건강보험에서는 급여약물이나 대부분은 비급여약물로 분류된다. 알러지 증상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는 약국에 오면 선택의 폭이 넓다. 선택의 폭이 넓다보니 결정을 못해 약사를 찾는다. 약물 알러지의 경우 부종이나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이펜하이드라민이 선택 약물이다. 계절성 알러지를 호소하면 비용대비효과를 고려하여 약물을 추천해준다. 로라타딘이 1차, 세티리진이 2차, 둘다 효과가 없으면 펙소페나딘을 사용하라고 한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의사와 상담하라고 권고한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연을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냄새가 물씬하지만 어쨌든 제약회사, 건강보험회사, 소비자, 약국 모두가 만족이다. 특히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은 대환영이다.2011-06-20 12:25:20데일리팜 -
생산중단 외품전환 일반약, 재생산 현실성 낮아일반약에서 의약외품 전환이 이뤄진 품목 중 생산실적이 없는 20여개 품목들이 생산 재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약국외 판매로 분류된 44개 품목 중 생산실적이 없는 22개 품목 상당수가 생산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생산실적이 없는 드링크 등 일부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A제약사의 경우 재생산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비슷한 신규제품이 있다는 점에서 생산 재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B제약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반 유통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생산 재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약국의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등 재 생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외 판매 이득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생산이 중단된 정장제군이 포함된 C제약사도 잠정적으로 재생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생산을 하고 있는 품목도 물류비, 광고비 등을 충분히 고려 한후 약국외 판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양강장제를 포함하고 있는 D제약사의 경우 이미 생산이 중단된 지 5년이 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생산중단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 대부분이 새로운 유통 판로 개척과 비용부담, 약국가 반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생산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가 생산중단 품목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통업체나 판매를 전담하는 회사 등과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21일 중앙약심에서 확정될 PPI제제 등을 포함한 일반약 스위치 품목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의약품 재분류가 앞으로 제약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2011-06-20 12:25:10가인호 -
정부합동 항암신약 개발사업단 단장에 김인철씨LG생명과학 사장을 지냈던 김인철 현 고문이 정부 합동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 사업단장에 선임됐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현 원장은 연임한다. 복지부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기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추진하는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 사업단장에 김인철 LG생명과학 고문을 선임했다. 서울약대 출신인 김 단장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다국적 제약사에서 신약연구를 수행하다가 90년대 초 귀국해 LG생명과학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퀴놀론 항생제 팩티브를 개발한 신약개발 전문가다. 그는 "30년간 국내외 민간 영역에서 축적한 신약개발 경험과 지식을 이 사업에 전수 우리나라를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국가로 만드는 게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억원의 국내에서는 파격적인 연봉을 내걸고 사업단장 공모를 지난 4~5월 진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 현 원장인 이진수(60) 박사를 5대 원자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의대 졸업 후 1978년 도매해 미국 내과 전문의, 혈액종양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1992~2001년에는 미국 텍사사주 휴스턴에 위치한 M.D.앤더슨 암센터에서 흉부 및 두경부 종앙내과 교수로 재적했으며, 2001년 귀국해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장, 부속병원장,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박사는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국제 암전문대학원대학교, 연구중심 분원 등의 사업츨 추진 대한민국의 국부창출과 위상 제고,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희망을 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2011-06-20 11:54:16최은택 -
신약은 모두 전문약? '일반약도 신약허가' 추진외국에는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새로운 성분의 약을 도입할 경우 기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던 원칙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일반의약품 국내 최초 허가 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식약청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이 허가신청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문의약품 분류와 함께 재심사를 부여했었다. 하지만 업계는 해외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품목도 무조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식약청은 해외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은 국내 역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겠다며 제도개선에 나섰다. 단 국내에 유사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이 있거나 3년 이내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품목, 2개국 이상 5년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7일 제약협회에서 진행한 '한약(생약)제제 분야 정책설명회'에서도 언급됐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청 김세은 연구관은 "해외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신성분에 한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재심사도 면제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며 "현재 재심사가 진행중인 제품도 안전성이 확인됐다면 추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부터는 일반의약품도 '신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기존 신약수준의 자료대신 간편한 자료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국내 시장 진입도 훨씬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11-06-20 06:49:56이탁순 -
아스트라 통증약 '비모보' 제네릭 경쟁 직면포젠社는 인도의 루핀이 통증약 ‘비모보(Vimovo)’의 제네릭 승인 신청을 미국 FDA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FDA는 포젠과 파트너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통증 치료제인 비모보에 대한 승인을 부여한 바 있다. 포젠과 아스트라는 이번 사태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방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모보는 나프록센과 속효성 방출형 에소메프라졸(esmeprazole)의 복합제이다. 지난 3월에는 닥터 레디스가 FDA에 비모보에 대한 제네릭 승인 신청을 제출한 바 있었다.2011-06-18 09:45:3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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