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2000여회 거짓청구...약사 소송했지만 '완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여에 걸쳐 2000회 이상 환자의 조제료와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약사가 환수에 이어 약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복지부가 지난해 9월 통보한 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A약사는 서울의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지난 2014년경 한 환자가 약국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국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에 이 환자의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임의로 입력해 조제비와 약제비 명목으로 8660원을 허위로 청구했다.이것을 시작으로 약사는 2016년 8월까지 2년여 간 총 2097회에 걸쳐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허위로 입력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600여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해당 혐의로 A약사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으며, 복지부는 범죄가 확정됨에 따라 A약사에게 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선 복지부가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거짓 청구 금액의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에는 이유 제시 미흡의 절차 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처분이 부당한 이유로 제시됐다.A약사는 “피고(복지부)는 원고(A약사)의 자진 신고 사실, 거짓 청구금액의 자진 납부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점, 이전에 약사법 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저려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면서 “이번 처분은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처분 과정에서 절차 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자격정지 기간 산출의 근거가 된 월 평균 거짓 청구금액, 거짓 청구비율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더불어 법원은 A약사가 이번 처분 이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한 차례 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A약사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A약사가 2년여 간 2097회에 걸쳐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했고, 청구 금액도 1600만원에 이르는 등 거짓 청구의 기간, 금액, 횟수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또 A약사의 월평균 거짓 청구금액은 61만5550원, 거짓 청구비율이 3.49%인 점을 감안하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 기준에 5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를 참작 사유로 주장했지만, 거짓청구에 적용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9항에는 자진신고 및 환수금액 납부를 감면 사유로 삼는 규정이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 청구 유형에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에 관해서만 감면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2022-12-23 11:14:38김지은 -
요양병원 직원이 약 배송...약사 3억원대 환수 폭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간에 걸쳐 요양병원 환자 처방약을 조제한 후 배송한 혐의로 3억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약사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약사가 촉탁의의 요구나 관련 조제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19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9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9개월에 걸쳐 특정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외래 처방 조제를 진행했으며, 조제한 약에 대한 전달은 병원 직원이 담당했다.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맡았던 촉탁의사가 처방을 하면 요양병원장이 A약사 약국에 관련 처방전을 전달하고, 조제된 약은 촉탁의사와 소속된 병원의 직원이 배송하는 방식이었다.A약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약을 직접,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아닌 병원 직원에 의해 전달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3억원대 부당청구 환수 처분을 받았다.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부당청구 금액 책정 방식이 부당하고, 사회적 비난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우선 A약사가 운영한 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총 3억300여만원으로 액수가 크고, 부당청구 기간도 9개월에 이르는 등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더불어 A약사가 조제한 의약품 수령과 관련해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제를 거부할 권한 등이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약품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요양원장 등이 이 사건 의원 직원에게 의약품 수령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원고(A약사)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의원 소속 촉탁의가 의료기관 직원을 의약품 수령인으로 지정했다 해도 해당 직원을 의약품 대리수령인으로 인정하는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은 없었다”면서 “원고(A약사)는 자신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약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약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2-23 10:00:00김지은 -
"월세만 3천만원"…약국 계약해지 호소한 약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됐다고 주장하는 임대인과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임차 약사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대다수의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법원도 이례적인 사건임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인 A회사 측이 임차인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반면 A회사 측에 대한 B약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반소는 그대로 인용하며 사실상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B약사는 지난 2012년 A회사 측과 서울의 한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1400만원의 조건이었으며, 약국 자리 평수는 50평에 달했다.양측은 임대차계약 조건에 계약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년으로 했으며,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임차인 측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B약사가 약국을 운영한지 3년여가 지난 2015년 경 약사는 A회사 측과 약국 옆 점포 15평를 추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기존 50평에서 15평을 추가해 총 65평 점포에 대해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 이 과정에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2배 이상인 3000만원으로 인상됐다.문제는 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였다. B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2달여를 앞두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이 불가하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며 연체한 임대료와 그에 따른 지연 이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8개월 이상의 약국 임대료를 연체해 왔던 것이다.우선 임대인인 A회사 측은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5년 자동 연장된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약사에게 해지 통보 이후 임대료 4개월분과 관리비, 위약금 등을 합한 3억원대 금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임대차계약의 자동 연장 조건이 약국 면적을 추가하며 다시 진행한 새 임대차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B약사 측은 다시 진행한 계약은 종전 계약과는 별개라며, 해당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종료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임대차계약 연장 여부와 시점을 둔 양측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인 B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먼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종전 계약의 단순 갱신계약이 아닌 임대차목적물 일부를 추가했고, 임대료도 대폭 인상되는 등의 변경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 법원은 B약사가 A회사 측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약국 매출감소 등으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후속 임차인 구인이나 폐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통보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A회사도 임대차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봤다.법원은 또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자동갱신 조항은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임차인에 유리한 조항이지만, 임차인인 B약사가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점 역시 주효한 부분으로 꼽았다.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인 약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이례적 경우를 상정해 B약사의 약정해지권이 인정된다”면서 “인정 사실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에 종료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이어 “임대인 측의 자동계약 연장에 따른 연체 차임, 위약금 청구 등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한편으로 “약국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A회사는 B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약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2-12-20 11:07:56김지은 -
건물 내 병원 업무정지...약국 권리금 반환소송 했지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지 일주일도 채 안돼 같은 건물 내 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았다면,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B약사에게 약국 권리금 1억3000만원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합한 총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2020년 4월 피고와 서울의 한 건물 1층 약국에 관해 권리금 2억원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해당 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계약 대상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 2층에 있는 병원 원장에 인사하러 갔다가 해당 원장으로부터 병원을 5층으로 이전할 것을 생각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이에 약국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 A약사는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결국 A약사와 B약사는 원고 측이 계약 등의 업무를 위임했던 컨설팅 업체와 협의를 거쳐 권리금을 기존 2억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감액해 권리금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양측은 권리금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작성했던 일부 내용을 삭제 조치했다.최초 권리금 계약 시 특약에 작성했던 ‘(건물 내) 병원이 1년 안에 이전이나 폐업 시 영업 손실금으로 권리금을 손실액의 비율만큼 월할 계산해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삭제 조치했다.더불어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 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 임차인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문제는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이후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이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79일의 처분을 받으면서 약사가 약국을 시작한 직후 일주일도 채 안돼 병원 영업이 중단된 것이다.여기에 더해 해당 병원의 원장은 지난 2017년 경 진료 기록 거짓 작성으로 보건소로부터 형사 고발 당했고, 2021년 5월경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결국 병원을 폐업했다.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이었다.A약사는 B약사 측이 권리금 1차, 2차 전 계약 과정에서 병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져 해당 병원 영업이 정지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정을 숨긴 점에 대해 자신을 기망해 2차 권리금 계약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 조건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기망에 따른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약사는 B약사 측에 권리금 1억 3000만원과 더불어 자신이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한 2000만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B약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약국과 같은 건물 병원 원장의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A약사에 숨겼다고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법원은 “A약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국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병원의 업무정지에 대해 고지해야 할 피고(B약사)의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해 원고(A약사)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해 그런 사정만으로 변경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2-12-14 16:43:01김지은 -
약사보다 더 약사같은 종업원…법원 "약국장은 뭘 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보다 더 약사 같은 약국 직원이 법정에 섰다. 이 직원의 ‘약사 행세’를 묵인한 약국장도 함께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와 B약국장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했고, 그 판매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국에서 B약국장의 지시 없이 특정 환자에게 일반약인 아렉스, 엠지플러스큐, 이브더블샷을 판매했다.A씨와 B약국장 측은 B약국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 A씨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의 당시 약국 상황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법원은 우선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 위임할 수는 있다고 해도, 구매자에 의약품 선택을 위한 전문 식견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 갈음해 약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한다”면서 “복약지도를 하는 등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약 판매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정에서 증거가 된 동영상 속 상황을 보면 오히려 직원인 A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고객과 대면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특정 약을 선택해 고객에 판매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인 B약국장의 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실제 영상 속에서 “어깨가 아프다”는 고객의 증상 설명에 A씨는 “풀리는 약을 조금 드릴 테니 이 약 드시고, 집에 있는 바르는 파스 하루 한 두 번 사용하라. 이 약은 아침, 저녁으로 한알씩 두 번 드시면 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이 과정에 대해 A씨가 고객에게 일반약을 권하는 데 더해 효능 효과, 복용방법까지 모두 설명했다고 판단했다.B약국장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옆에서 조언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B약국장이 특정 의약품 명칭이나 효능, 효과, 부작용 여부,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고객에 제공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가 판매한 일반약 중 아렉스는 근이완제이고, 이브더블샷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서 그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2-12-13 10:24:00김지은 -
3차례나 벌금형 받았는데...또 직원 약판매 묵인한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직원의 의약품 판매를 사실상 묵인한 약사가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이 약사는 같은 혐의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약국에서 근무 중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 약국의 약국장인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10월 경 약국을 찾은 한 고객에게 일반약 점안액 1개를 3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B약사는 해당 약국 개설자이자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A씨가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도록 묵인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특히 이들의 혐의는 해당 고객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법정에서 드러난 동영상 파일에서 A씨는 약사가 해야 할 환자의 증상 확인부터 약 선택,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을 B약사의 지시나 도움 없이 직접 하는 모습을 보였다.실제 약국에 들어와 “안약을 살 수 있냐”고 묻는 고객에게 A씨는 “눈이 어떠냐”고 물었고, 고객이 “조금 가렵다”고 하자 약장에서 약을 직접 찾은 후 특정 점안액을 골라 집어 들며 “알러지 때문에 그렇다. 이 약을 두 방울씩 세 번 넣으라”고 설명하며 판매한다.이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 안쪽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종업원인 A씨나 고객과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디.이에 대해 법원은 “고객이 특정 점안액을 지정해 주문한 것이 아니라 안약의 구매를 문의했고, 그 증상에 관해 약사인 B씨가 아니라 종업원 A씨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후 특정 점안액을 골라 판매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약사인 B씨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법원은 특히 B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의 약 판매를 묵인한 혐의로 앞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형 결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약사인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종업원인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특히 B씨는 2013년 이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2-12-12 09:34:12김지은 -
컨설팅업자 "용역비 달라" vs 약사 "중개업만 했을 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컨설팅 업무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한 업자에 대해 약사는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다.법원은 약사의 용역비 지급 정당성을 인정한 데 더해 약사가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도 일부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양측의 손을 다 들어줬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컨설팅 업체 대표인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1200만원을 B약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더불어 B약사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반소)에서는 B약사가 손해 배상액으로 제시한 5000만원의 일부인 1500만원을 A씨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약사는 지난 2020년 한 건물의 2층을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는 내용의 약국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이들의 컨설팅 계약 체결 내용에는 ‘컨설팅 의뢰 사항’으로 개국 컨설팅 전반에 관한 업무, 약국의 양도·양수 전반에 관한 업무가 명시돼 있다. 컨설팅 용역 범위에는 ▲약국 유치에 대한 타당성 및 수지 분석, 약국의 양도·양수 ▲약국 미래가치 분석 및 자체 감정평가 분석, 홍보 등의 임대차에 관한 컨설팅 용역 업무 ▲컨설팅 용역업무 추진 경과보고(체크리스트, PPT 자료) ▲약국 개국, 양도, 양수를 위한 플래닝 업무(인테리어, 간판, 세무, 금융, 의약품 및 기계 구입, 약 리스트 제공, 개국 전 병원 및 주변 상가에 홍보 등)이 포함됐다.해당 컨설팅 계약에 따라 B약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의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기도 했다. 단, 약사가 요구한 입지에 권리금 계약이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A씨가 B약사에게 용역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컨설팅용역 계약서에 포함시켰다.이후 B약사는 A씨에게 약속했던 2000만원의 용역비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급했고, A씨의 중개로 한 재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문제는 그 이후다. B약사가 용역비 2000만원의 잔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정 소송까지 오는 상황이 된 것.이에 대해 A씨는 컨설팅 용역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시기가 지났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B약사가 잔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하지만 B약사의 생각은 달랐다. A씨가 애초 약속했던 2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B약사는 이에 대해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 약정의 무효’를 주장했다.한발 더 나아가 B약사는 A씨가 컨설팅 용역이 아닌 단순 부동산 중개 업무만을 담당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수수료 210여만원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도 지적했다.이에 따라 B약사는 자신이 지급한 1000만원에서 중개수수료 210여만원을 뺀 790여만원을 A씨에게 반소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B약사는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용역 범위에는 약국 유치에 대한 타당성, 수지 분석, 약국 미래가치 분석과 홍보, 약국 개국, 양도, 양수를 위한 플래닝 업무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A씨는 미래가치, 감정평가 분석, 홍보 등 컨설팅 용역업무 등 일체 의무를 불이행했고, 약국 개업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교섭이 전부였다”고 말했다.이어 “A씨는 약국 개국을 위한 중개업무마저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B약사)에게 권리금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면서 “A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5000만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존재해 이 사건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우선 A씨의 컨설팅 용역업무 이행을 인정했다. 양측 간 컨설팅 용역 계약 핵심이 약국 개설을 하도록 돕는 것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B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계약에서 정한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A씨와 B약사가 용역 계약 체결 당시 협의한 2000만원의 용역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맞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이에 더해 법원은 B약사가 주장한 손해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A씨가 운영 중인 컨설팅 업체 직원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병원 입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통해 들은 정보를 토대로 B약사의 약국 개설을 추진했고, 결국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컨설팅 업자로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잘못된 정보를 의뢰인인 B약사에 제공한 A씨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사가 손해를 입게 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단, 추가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B약사의 과실을 감안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B약사가 입은 손해의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면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A씨의 행위로 인해 B약사가 권리금 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 만큼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하지만 B약사도 전해들은 정보의 진위를 직접 조사, 확인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 기본원리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2022-12-08 12:01:21김지은 -
"면대업주와 근무시간·급여 논의"…근무약사 증언 결정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면대 약국 약사가 판결이 부당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업주와 급여, 근무시간을 등을 논의했다"는 근무약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약사는 면대업주인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A약사는 원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본인이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했으며며 B씨는 약국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했고, 개설 이후에는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약사는 “약사, 직원 등을 직접 채용하고 조제업무를 하는 등 약국 운영 성과가 본인에 귀속됐다”면서 “약사인 본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고 봐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추가 증거를 감안해 A약사가 실질적인 이번 사건의 약국 개설 약사이자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를 따졌다.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에서 일했던 근무약사의 증언이 A약사의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다.법원에 따르면 근무약사 C씨는 자신의 근무시간 변경이나 급여 계산, 지급, 사직 등의 문제를 B씨와 논의했고, A약사와는 별도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더불어 이 약사는 B씨가 직접 조제를 하기도 하고, 조제비를 할인하는 공격적인 영업을 했으며, 해당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 과정에서 이 약국에서 일한 다른 근무약사 중 한명이 “피고(A약사) 요청으로 해당 약국에서 일했고, 근무시간이나 근여 등에 대해 피고인인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B근무약사가 진술한 부분을 인정했다.이 같은 결과로 볼 때 법원은 사건의 약국 시설과 인력의 충원, 관리, 약국 업무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사람은 면대업주인 B씨이고, 약사인 A씨는 약국에서 조제하는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A약사의 면허 대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원심에서 범행기간과 편취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A약사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본 원심 판결에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원심 양형 조건 사항과 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1-30 16:06:22김지은 -
약국자리 분양받았는데 병원 미입점...손배 소송 결과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에 병원이 입점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약국으로 업종이 제한된 점포를 분양받았다 거액의 손해를 본 투자자가 분양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신축 건물의 한 점포를 15억8000여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B분양사와 체결했다.당시 B분양사는 지상 9층, 지하 5층 규모의 해당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A씨는 B분양사 관계자의 ‘이 사건 점포는 약국 용도로 분양하는 것이고, 이 건물 지하 1층에 병원이 입점할 예정인 만큼 임대가 용이하고 권리금이 형성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약국 자리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추후 해당 건물에 병원이나 의원이 입점하거나 개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면 약국 용도로 업종이 제한된 점포를 거액을 투자해 분양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A씨는 착오에 따른 이 사건의 분양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서 B분양사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A씨는 “이 건물 지하 1층에 병원이 입점할 것을 예상해 약국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게 본인(A씨)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따라 분양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분양사 간 약국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에서 병원 입점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법원은 “약국 점포 분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원고(A씨)에게 건물 지하 1층에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더라도 병원 입점이 확실한 사실이 아닌 이상 이는 병원이 입점할 개연성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 표지에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의 구두 약정은 무효’라고 기재돼 있고, 원고가 그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비춰보면 해당 건물에 병원 입점이 예정된 것이 이번 계약의 주효한 내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1-25 17:32:07김지은 -
양수도 과정 권리금·재고약 대금등 미지급 기소됐지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권리금과 조제자동포장기 리스 승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기소된 약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약국 예상매출액 차이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사기죄로 기소된 A약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사실오인에 위법이 있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총 권리금 4000만원, 계약금 400만원, 중도금 1600만 원, 잔금 2000만원, 특약사항으로 조제장비는 리스 승계 방식으로 인수인계한다. 일반약과 전문약 재고는 확인 후 쌍방 협의해 인수인계 한다'는 내용의 인천 소재 약국에 대한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다. 약국을 양도한 약사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한 권리를 양도하면 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문제제기를 한 것.이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A약사가 조제장비 리스 잔금 900여만과 재고약 1700여만원을 인수한 뒤 이를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다.A약사도 "권리금 4000만원 중 2700만원은 지급했다"며 "피해 약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사건 관련 계약서 내용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면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A약사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권리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일반약과 전문약 재고는 확인 후 쌍방 협의해 인수인계한다', '조제장비는 리스 승계 방식으로 인수인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재고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대금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계약 과정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매출액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려고 했다는 A약사의 주장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합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재고 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계약 해제와 취소까지 고민하고 있던 A약사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이행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2022-11-25 11:13:17강신국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4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7[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8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9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 10[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