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조합, 바이오산업기획전 참가사 모집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오는 10월 20일 부터 23일 까지 COEX 1층 태평양홀 전관에서 '차세대의약바이오산업특별기획전'을 설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약조합측은 이번 차세대의약바이오산업관 전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신약연구개발중심기업의 연구성과 소개 및 미래 바이오산업의 비젼제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신약연구개발의 방향을 재조명 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1998년부터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기술대전에 신약연구개발중심기업 공동홍보관을 설치하여 제약기업/바이오벤처기업의 공동홍보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기술대전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국내최고의 종합 산업기술전시회로서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산업기술분야의 대표적인 홍보의 장으로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는 10월 15일 부터 19일 까지 15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COEX 태평양홀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공동홍보관 '스트게놈생명산업관'은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에 따라서 최대규모로 설치되어 관심의 초점이 된 바 있다. 참가사는 7월 29일까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홈페이지(www.kdra.or.kr) 에서 신청하면 된다.2005-06-17 11:08:28송대웅
-
"약국 영리법인되면 약파는 기업체 전락"약국법인의 영리법인화는 약국을 영리추구기업체로 만드는 것이며,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국민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악안의 최대의 문제는 법인약국의 형태를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바꾼 것”이라며 “결국 불필요한 약의 과소비 유도나 고가약 권유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로 폐해가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계된 중대한 법제도의 변화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일개 국회전문위원의 개정제안으로 법안 심사소위를 단 하루만에 통과했다는 사실”이라며 “복지위는 기존 개정원안을 전면 개악안 심의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이번 개악안은 사실상 대형약국과 프렌차이즈 형태의 약국을 노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해 국민들의 약국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연대회의 우석균 운영위원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이 이제 겨우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같은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단 한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심의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복지위 스스로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2005-06-17 11:06:19최은택
-
한독생의학학회, 수도권역 학술 심포지엄생의학적 작용기전과 접근 방법을 통해 약국경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독생의학학회는 오는 26일과 7월3일 2회에 걸쳐 호서대학교 벤처정보대학에서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지역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독일 등 유럽선진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표준 통합의학 프로그램(IKT)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각종 제제들의 인체 내 생의학적 작용기전과 접근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학회는 생의학적 관점에서 물질대사와 인체의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 이를 토대로 암을 비롯한 각종 물질대사질환의 예방, 관리 및 치료법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다. 행사에서는 독일 등 유럽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표준 통합의학프로그램(IKT) 소개, 물질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과 각종 성인 질환의 원인과 관리 방법, Bio-Therapie를 통한 인체 내 생리학적, 면역학적, 혈액학적, 영양학적 물질 등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한다.2005-06-17 10:58:58정시욱
-
성인 천식환자 18% 우울증 증상 경험천식 성인환자는 종종 우울증상을 경험하여 이런 우울증으로 인해 천식이 심해지고 전반적 건강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Annals of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誌에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UCSF)의 마크 D. 아이즈너 박사와 연구진은 734명의 천식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이 응급실 방문의 빈도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천식으로 입원한 후에 모집되어 2년간 추적조사됐다. 연구 결과 우울증은 천식 환자의 18%에서 발생했는데 연령, 성별, 인종, 학력, 흡연 여부에 대해 고려했을 때 우울증상은 천식을 악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 전반적 건강, 응급실 방문, 추가적 입원 등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우울증은 발견되지 않아 치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울증 진단 및 치료는 천식 상태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제안했다.2005-06-17 09:44:28윤의경
-
최근1년간 전세계 의약품 시장 6% 성장지난 4월로 마감하는 12개월간 전세계 의약품 매출액은 6% 성장하여 전월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IMS 헬스가 말했다.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13개국의 소매 의약품 매출액은 3560억불. 유럽 상위 5개국 시장의 매출액은 4% 증가했으며 북미 지역은 7% 상승한 반면 일본 시장의 매출액은 3%에서 2%로 감소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매출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 브랜드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고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데다가 각국 당국은 의료비 지출을 삭감하고 있는 추세다. 수년 전 의약품 시장 성장률은 두 자리수를 구가했었다. 한편 매출성장률이 가장 높은 치료제 부문은 고지혈증약으로 성장률은 10.4%, 매출액은 270억불이었다. 화이자의 리피토(Lipitor)가 여전히 세계 제1의 매출약 자리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머크의 조코(Zocor),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Nexium),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Plavix),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애드베어(Advair)/세러타이드(Seretide) 순이었다.2005-06-17 09:39:35윤의경
-
로슈 결장암치료제 '젤로다' 적응증 추가미국 FDA는 로슈의 경구용 화학요법제인 젤로다(Xeloda)를 임파절로 암이 전이되지 않은 결장암 수술 후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암제거 수술 후 일반적인 화학요법 정맥주입 대신 젤로다를 경구로 투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젤로다의 성분은 캐퍼사이타바인(capecitabine). 진행성 결장암과 유방암에 사용하도록 FDA 승인되어 있다. 임상 시험에서 젤로다는 무질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데 표준 화학요법만큼 효과적이었으며 젤로다 투여군의 66%는 치료 3년 후 질환이 없는 상태로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젤로다는 항응고제 와파린과 약물상호작용을 일으키므로 두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모니터가 필요하며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와 오심이었다.2005-06-17 09:34:48윤의경
-
비만학회-보건소, 비만퇴치 공개강좌 마련대한비만학회는 오는 21일부터 서울시 각 구청 보건소 협력아래 구청 구민들을 대상으로 '비만퇴치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전문의와 함께하는 비만강의, 하루 30분 매일매일 실천하기 운동, 무료 체지방 측정 등으로 구성된다. 또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치료법을 소개하고, 자신의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비만 없는 건강한 시민 생활을 구현한다는 주제를 내걸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비만과 관련된 기념품과 유익한 정보가 담긴 비만관련 책자를 참가자에게 증정할 예정이다.2005-06-17 09:33:07정시욱
-
"명세서접수·청구오류 등 문자로 받아본다"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접수, 반송, 보완자료요청, 심사처리 등 각종 정보를 해당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문자서비스(SMS)가 전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부터 6개 전 지원이 핸드폰 문자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문자정보서비스로 그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반복적인 민원문의가 적극 해소돼 업무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문자서비스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원 등 4개 지원이 실시하고 있고, 서울, 수원, 창원지원은 6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 항목은 ▲EDI수신변환오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접수 ▲접수반송 ▲AFK건 수정 ▲심사결정 ▲의약품·치료재료 확인서 제출 ▲심사반송 ▲보완자료 ▲각종 고시 등이 포함된다. 이 서비스는 신청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한해 제공하며, 사용료는 무료다.2005-06-17 09:27:14정웅종
-
'영리' 명분에 밀려 외부자본 유입 '물꼬'의약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법인약국은 결국 자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과시킨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 다른 업종 종사자들의 약국법인 참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당초 법안에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약국구성원 1명이상인 경우 10년이상 약국을 운영 개설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약국법인의 영리추구를 막고 설립과정도 어렵게 하겠다던 당초 의도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선택 자유에 비영리 논리 안먹혀 시작은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바뀌면서다. 법안심사소위는 약국법인의 성격을 당초 제출됐던 민법에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즉 비영리법인에서 ‘상법’인 합명회사로 변경했다.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할 경우 약국법인의 영리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 외국의 경우 입법례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법안심사소위 한 관계자도 “헌법재판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은 약국개설의 지나친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국법인을 합명회사로 규정한 것을 계기로 자본 참여에 대한 잠금장치는 급격하게 무너진다. 약사의 투잡스 금지 허물어져 우선 동종영업에 대한 금지규정 삭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약사법 16조 약국구성원의 업무제한과 관련 ‘구성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약국법인 구성원은 다른 약국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로 대체했다.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소, 유통업체 등의 진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허물어진 것이다. 약사의 투잡스가 이미 약사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 겸직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약국법인만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제약사 임원을 맡거나 도매업소의 대표인 약사의 경우 약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한 관계자는 이 조항과 관련 “실제 모 국내제약사 회장이 약사 면허를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제약사 회장의 약국법인 참여가 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즉 약사인 A도매 사장이 B약국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통자본이 약국에 합법적으로 유입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예기다. 따라서 도매나 제약업체들이 자사에 소속된 A약사를 A법인에, B약사를 B법인에, C약사를 C법인에 참여시킬 경우 위장 자본유입이 합법적이 될 수도 있다. 약사회가 내세웠던 법인약국 설립의 기본 원칙중 하나인 위장법인(제약·도매·병원·일반기업 투자 등) 진입방지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위원들은 그러나 약사의 겸직조항을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우려되는 담합문제에 대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면서 “약국법인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문경태 기획홍보실장은 “약국법인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겸직한다고 해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약국법인은 안되고 약사는 된다 개정 약사법의 문제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약사의 참여를 열어놨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약국법인의 업무제한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법인약국의 업무를 제한한 업종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의 제조업이나 수입업 또는 의약품도매업'(16조의9, 업무제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같은 법 16조2의 '약국법인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에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약계 일각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약국법인은 의약품도매상, 제약사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약국법인의 구성원인 약사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자본을 차단하기 위해선 '약국법인'이 아니라 '약국법인의 구성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대졸업한 초보약사 2명이면 개설 법안심사소위는 이와함께 약국법인 구성원중 ‘1인이상의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 10년이상인 자여야 한다(한약사 5년)’는 조항을 폐기한 뒤 ‘약국법인은 2인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한다’로 변경했다. 이는 구성원중 최소 1인 이상은 10년이상의 약국 운영경험을 통해 약국경영의 부실을 최소화하고 책임감 있는 약국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를 봉쇄한 것이다. 또 2인이상의 약사로 구성한다는 조항도 회계(3인이상), 법무(5인이상) 등 다른 법인보다 완화된 규정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대를 졸업한 새내기 약사 2명만 있으면 약국법인은 쉽게 구성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약대를 졸업한 약사 2명만 있으면 약국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다소 의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은 ‘약국법인’과 ‘구성원으로서의 약사’에 대한 애매모호 한 정의를 내세워, 도매와 제약, 유통업종 등 자본진출의 발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을 근간으로 한 정성호 의원의 법안이 자본 유입을 막는 이,삼중의 잠금장치을 품고있다면 법안심사소위 결정법안은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대세에 밀려 '자본'이라는 지뢰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국회 결정법안의 유일한 잠금장치는 약국개설을 약사로 제한했으며 약국수도 1곳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다면 ‘약사만의 1법인1약국’ 원칙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국회는 17일 오후 4시경 보건복지상임위를 열어 개정 약사법을 심의한 뒤 빠르면 22일경 법제사법위원회와 23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킬 계획이다.2005-06-17 08:46:05김태형 -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복지부 권한없다"보건복지부의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조치가 법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의약외품 범위 확대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통해 "질병의 치료·예방 및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은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박 변호사는 "일반물품 중에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경우 복지부는 의약외품으로 지정,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도록 할 권한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해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질병의 치료를 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치 않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경미해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어 식약청의 '의약품등제조기준'도 면밀히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1일 최대허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하나의 물품이 의약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현재 식약청 고시의 최대허용량 규정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받아드려 왔고 질병의 치료, 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다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성 증진이라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고시에도 한계가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법치행정 원리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를 할 경우 상위법령인 약사법과 상충되거나 위임의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규정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단체와 약국가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의약품 안전문제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005-06-17 08:40:13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