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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플라빅스 최고가 제네릭품목 인수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을 노리고 있는 대웅제약이 삼성제약의 '클라그렐정' 품목 허가권을 매수했다. 대웅제약이 이같이 양도양수를 추진한 이유는 지주회사인 (주)대웅이 확보하고 있는 플라빅스 제네릭인 '대웅클로피도그렐정'의 보험약가가 최고가(2,174원)의 47%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따라서 대웅은 제네릭 최고가인 1,739원의 보험약가를 확보한 삼성제약의 클라그렐정 허가권을 매수함으로써 보험약가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주목할 점은 회사간 인수합병이 일어난 경우 외에는 품목 양도양수가 일어나더라도 보험약가가 높은 품목의 약가를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대웅클로피도그렐은 품목허가권이 (주)대웅에 있고 새로 양수한 클라그렐정은 대웅제약 명의로 매수했기 때문에 클라그렐정 약가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제네릭 최고가를 양수한 대웅은 내년 1월경 플라빅스 제네릭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베실레이트로 염을 바꾼 플라빅스 개량신약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여서 내년 하반기에는 제네릭과 개량신약을 앞세워 플라빅스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일동제약도 지난 15일자 약가고시에서 플라빅스 제네릭인 트롬빅스정(923원) 품목허가를 받았다.2006-12-19 12:29:41박찬하 -
금기약물 처방·조제 내달 중순 환자에 통보의·약사가 금기약물을 처방·조제한 내역이 내달 중순부터면 환자들에게 직접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금기약물 처방·조제 내역을 환자들에게 직접 통보하라는 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통보대상은 26일 진료 분부터 적용되지만, 약국의 청구기간과 심사조정 기간을 고려하면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금기약물 처방·조제내역이 전달되는 것은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연령금기나 병용금기 등 금기약물이 처방·조제된 경우 해당 진료 분을 삭감하고 요양기관에만 내역을 통보해 왔었다. 공문에는 “병용(연령)금기 약물이 A의료기관과 B약국을 통해 처방·조제됐으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에게 상의하고, 부작용 사례는 식약청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심평원 관계자의 설명. 심평원은 공단에 의뢰해 수진자가 우편물을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금기약물 처방·조제 내역을 환자들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지난달 국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금기약물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었다. 한편 심평원이 장복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병의원이 금기약물을 처방한 건수는 연령금기 2만5,009건, 병용금기 1만1,956건 등 총 4만5,076건에 달했다.2006-12-19 12:27: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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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검찰고발로 유시민 견제하기?시민단체에 이어 한나라당까지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의 이같은 으름장은 내년 차기대권 주자로 유 장관이 긴급 투입될 수 있는 만큼 견제성격이 강하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18일 ‘우리들게이트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유 장관을 면담하고, 우리들병원에 대한 실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유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검찰고발이라는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유 장관이 현지실사 요건이 충분한데도 우리들병원에 대한 실사를 거부한 것은 이 병원을 비호한다는 뜻”이라며 “빠르면 19일이나 늦어도 3∼4일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직무유기’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권 차기대선주자’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 뜻이 내포돼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표류중인 국민연금법 등도 한나라당이 전략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마디로 유 장관이 추후 국민연금의 해결사라는 이미지를 획득하거나 이를 ‘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처럼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보다도 오히려 유 장관을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로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핵심관계자는 “당내에서는 GT나 DY보다 차기대권주자로 유 장관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연금 등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 이유도 유 장관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만간 유 장관의 당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 경우 장관 재임기간 동안 아무런 치적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유 장관의 조기 당 복귀설’이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유 장관을 어느 시점에선가 ‘빅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의 검찰고발 방침 역시 우리들병원에 대한 실사여부 보다는 유 장관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한편 유 장관은 “노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함께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생물’이라는 정치의 특성상 그 발언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06-12-19 12:25:43홍대업 -
의협 장동익 회장 공금횡령건 무혐의 처리의협 장동익 회장이 업무상 공금을 횡령했다는 회원들의 고발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리, 향후 회장직 수행의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9월 업무상 공금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등에 대한 두달 여에 걸친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의협은 검찰 측으로부터 장 회장이 무혐의 처리됐다는 내용의 확정 톨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동권 원장 등 의협회원 5명은 장동익 회장과 김성오 전 총무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공금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2006-12-19 12:10:5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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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숙희 회장, 대외 위원회 활동 활발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이 18일 오전 '시민단체·경찰 협력위원회'에 부위원장 겸 2분과(수사·청문감사) 위원장으로 참석했다. 노 회장은 회의 직후 충남경찰장 각 부서장, 시민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 회장은 이어 이날 저녁에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 상담을 위한 ‘천안경찰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자문회의’에도 참석했다. 자문회의에는 한달우 천안경찰서장과 단국대병원 장무환 원장, 천안의료원 이신석 원장, 이화여성병원 이종민 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2006-12-19 12:01:44최은택 -
화이자 제프리 킨들러 CEO, 회장 선임화이자는 제프리 킨들러(Jeffrey B. Kindler, 51) 최고경영자(CEO)를 회장에 선임했다고 18일(현지시각) 밝혔다. 신임 킨들러 회장은 맥도날드 회장을 거쳐 지난 2002년 화이자에 입사했으며 뉴욕 본사 부사장과 총괄고문,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화이자는 이날 주주 배당금을 21% 인상한 29센트로 결정하고 내년 2월 지급한다고 발표했다.2006-12-19 11:54:05정현용 -
고대 안안병원, 검사실자동화시스템 도입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린)이 진단검사의학과에 검사실자동화시스템(TLA)을 설치하고 19일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 검사실자동화시스템은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운반하고 분석, 결과산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검사 속도가 빨라 검사시간을 종전보다 1/3~1/4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채취된 혈액(검체)을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 병원 관계자는 “검사실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검사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원환자의 재원일수를 단축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006-12-19 11:45:54최은택 -
급여환자 1종 본인부담금 '약국 500원' 신설[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시행규칙 개정방향] 의료급여 1종 환자에 대해 약국은 500원, 의원급에는 1,000원의 본인부담금이 각각 신설된다. 또, 이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되고,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온 일반의약품인 파스가 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시행규칙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신설...의원·약국 이용시 비용의식 제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했던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약국 500원(처방전당) ▲의원급(1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방문당) ▲병원·종합병원(2차 의료급여기관)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 기관 2,000원 등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진료시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6,000원)를 먼저 지원,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일단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했다. 365일 초과자 대상 선택병의원제 도입 이와 함께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방향에 따르면 의약품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약화사고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365일 초과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의료급여증을 종이 대신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키로 했다. 다만 한번 병의원을 선택하면 1년간 유지토록 했으며, 이사나 이직 등의 사유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1년 이전에 변경하는 경우는 연 1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진료과목은 제한이 없지만, 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진료과에 해당하는 의원 1곳을 선택하고, 복합상병을 가진 수급권자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곳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택병의원은 원칙적으로 의원급만 지정하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2차, 3차 의료기관도 지정이 가능토록 했으며, 치과 및 한의원은 1곳을 지정하되 소액 본인부담은 적용키로 했다. 선택병의원제 대상자 선정은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자료확보 시점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 파스 오남용 방지...내년 3월경 비급여전환 추진 그동안 과다사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온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에 대해서도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말경 입법예고된 뒤 추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 3월경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기대효과로 1종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의식 제고와 적정한 수준의 의료이용 유도, 중복투약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예방, 재정집행의 건전성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제도개선과 관련 “지난 7월부터 의료급여혁신대책을 수립해 의료급일수 초과자에 대한 방문조사, 사례관리 강화, 의료기관 실사 확대 등 단기대책을 추진해왔다”면서도 “그러나, 단기대책만으로 수급자와 의료공급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통해 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의료급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위원장 문옥륜 서울대교수)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 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보장성 개선방안 등 여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2006-12-19 11:42:1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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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수혈용 혈액 수급요구 금지시켜야"수혈용 혈액을 환자에게 직접 구해오라고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횡포를 금지시키는 법령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환우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혈액질환자들은 헌혈자를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가족들은 눈물을 뿌리며 고통 속에 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환우회는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입법에는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정책 실시의무, 의료기관이 사전예약한 경우 적십자 혈액원의 공급의무, 혈액제재 폐기비용 국고지원, 의료기관의 혈액 및 혈액제제 요구행위 금지 및 벌칙 등이 포함돼 있다. 환우회는 “의료기관의 혈액 및 혈액제제 요구행위 금지와 위반시 벌칙을 규정한 것은 혈액관리법이 선진입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2006-12-19 11:39: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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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바라는 병원 약제부 의견취합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2007년도 식약청 사업계획에 대한 각 병원 약제부의 의견사항을 21일까지 접수 받는다. 병원약사회는 식약청이 2007년도에 해야할 사업이나 기존 사업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다"면서 "의견이 있으면 주저말고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병원 약제부는 기관명과 의견을 자유형식에 맞춰 작성해 이메일 kshp@paran.com로 보내면 된다.2006-12-19 11:10:44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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