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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여파, 약사법 등 3개법령 개정한미 FTA로 체결로 약사법 등 총 3개의 보건의료관련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국회 비준이 완료되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먼저 약사법은 '의약품 허가와 특허와 연계' 부문이 개정돼야 한다. 즉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허가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의한 근거 및 벌칙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독립적 검토 절차(기구) 설치'를 규정, 절차 및 운영방안 등이 개정 사항이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재제조 의료기기 수입 근거 및 절차규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미FTA 국회 비준 후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2007-06-18 16:52: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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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신임 복지부장관 19일 취임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제45대)에 변재진 현 차관을 임명했다. 변 장관 취임식은 19일 오후 2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장관으로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임 변재진 장관은 경남 밀양 출생으로 경복고, 서울대 경영학과(학사),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석사), 하와이대 경제학과(박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1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해 왔다.2007-06-18 16:22: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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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약 1품목당 연간 청구액 6억3천만원특허약 1품목의 연 평균 보험청구액이 약 6억3000만원 인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장경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보험등재 의약품 2만775품목 중 복제약이 없는 단독등재의약품(특허약)은 2,996개(14.4%)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특허약의 총 청구액인 1조9,136억원에 대입하면 특허약 1품목 당 약 6억3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등재의약품 중 복제약은 1만4,718개(70.9%)였다. 복제약 연간 청구액이 3조2,099억원임을 감안하면 복제약 1품목 당 청구액은 2억2000만원이었다. 즉 특허약과 복제약의 품목당 청구액 차이가 4조 가까이 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특허약의 약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다. 이번 자료는 2006년도 건강보험 EDI 자료를 근거로 산출됐다.2007-06-18 15:52: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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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제2차 반품사업 내달 20일까지서울시약사회가 다음달 20일까지 제2차 불용재고의약품 폐기 및 보상교환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향정약을 제외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전문 및 일반약, 드링크, 건강보조식품, 의료기, 주사약, 과립제, 수입약 등 모든 불용약이다. 약국은 불용재고약을 파악하고 소정양식 2부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어 의약품 운송업체에서 지정도매상으로 탁송한 뒤에는 불용약 인수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지정도매상에서 의약품 전문폐기업체에 이송한 뒤 멸각 처리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도 발금받아야 한다. 불용약 인수서와 멸각처분 확인서를 교부받아 약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회계사에게 제출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된다. 지정업체는 미래메디칼로 결정됐으며, 연락처는 080-566-5664이다. 한편 서울시약은 지난 10일 제1차 반품사업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총 6차에 걸쳐 반품사업을 진행한다.2007-06-18 15:45: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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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제약, 계룡산서 한마음전진대회코오롱제약(대표 임영호)이 16일 2007년 700억 달성 및 2010년 2000억 달성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 등반을 충남 계룡산에서 진행했다. 이번 등반대회는 코오롱제약 전 임직원(320명)이 참석하여 2007년 700억 목표달성 의지 및 BIG STEP 2010 목표달성을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한마음전진대회 는 1995년 비코그린 발매식 이후 12년 만에 전 임직원이 모인 자리로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굳은 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등반대회는 각조별로 나누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됐다는 설명이다. 임영호 대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가 합의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적극 강조했다.2007-06-18 15:23:3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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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국 34곳 쥴릭약 품절...수도권 '집중'약국가의 쥴릭 의약품 품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8일 현재까지 대한약사회가 일선 약국들로부터 접수된 쥴릭 관련 품절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전국 34개 약국에서 10개 다국적사의 일부 품목 또는 전체 품목이 품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절된 약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곳, 대구 2곳, 경북 1곳, 충남 1곳, 대전 1곳, 부산 1곳씩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M약국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화이자와 MSD, 릴리, 베링거인겔하임 등에서 출시되는 전 품목이 품절됐다고 약사회에 제보했다. 역시 서울 용산구 소재 D약국도 M약국과 마찬가지로 4개 외자사 외에 아벤티스의 제품까지 총 5개 회사의 전체 품목이 품절됐다. 특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S약국 등 4곳은 쥴릭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전체가 품절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D약국은 한독약품의 아마릴1mg이, 양천구의 E약국은 머크의 콩코르5mg이, 광진구의 O약국은 아벤티스의 에스파로션이 각각 품절된 것으로 접수됐다. 서울 외에도 대구의 S약국과 경북 구미시의 K약국에서는 노바티스의 라미실정과 화이자의 노바스크가 각각 품절됐다고 약사회에 제보했으며, 경기도 안양의 H약국과 수원의 A약국에서는 화이자의 노바스크와 페마라가 각각 품절됐다. 충남 조치원의 C약국은 화이자의 알닥톤25mg과 카두라서방정4mg이, 대전시 D약국은 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정80mgdl 각각 품절됐다. 부산의 M약국은 지난 14일 사노피의 코아프로벨150이 품절됐다고 약사회에 통보했다. 한편 쥴릭파마는 18일 오전 의약품 공급차질 우려와 관련 "기우일 뿐"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지만, 도매업계와의 마찰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날수록 쥴릭약 품절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2007-06-18 15:05: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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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개량신약 보상 현실화 등 공감"김정수한국 제약협회 회장이 개량신약 보상 현실화 및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통래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전략산업인 제약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도울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회장은 15일 청와대 FTA(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에 참석, 차세대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을 전략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FTA 협상에서 '허가와 특허 연계', '자료보호'로 인해 제약산업은 큰 피해를 당하게 됐다며 범 정부차원의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인 제약산업을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 ”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제약산업 육성 방안으로 ▲cGMP, R&D 투자에 금융·세제·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제약산업육성특별법’제정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개량신약에 대한 보상 현실화 ▲다국적 기업보다 국내 기업에 타격이 수십배 큰 포지티브 등 신약가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FTA대책위의 민간측 위원장을 맡은 어윤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김정수 제약협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손경식 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협회장,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등 민간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2007-06-18 14:59:5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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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못 믿겠다" vs "환자편의 외면말라"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9월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당분간 지속적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서 실시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여론 수렴코너에서는 의약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성분명 처방에 대한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 날 방송에는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와 의사협회 석승한 의무이사가 양 단체를 대표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양보없는 설전을 펼쳤다. 석승한 이사는 "지난해 생동성 시험조작 파문 등 복제약에 대한 효능이 오리지널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성분명 처방으로 효능이 동등하지 않은 약을 약사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 이사는 "정부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를 행정적인 방침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처방을 하는 의사와 진료를 받는 환자 모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생동성 시험을 믿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의사들이 제네릭 처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가 먼저 제시한 생동성 시험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생동성 시험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품 동등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가 먼저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시험 자체를 믿지 못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생동성 시험보다 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의사들의 처방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처방권이 특정약 하나만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처방약을 찾기 위해 약국을 찾아다니거나 비용을 비싸게 지불하는 국민 불편을 지금까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양 단체의 입장이 팽행선을 그리는 만큼 국민들 역시 찬반이 엇갈리면서 제도 시행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반영했다. 한 청취자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동일 성분의 약품을 3배수로 의사가 제시해 약사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특정 제약사의 로비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면역억제제를 3년째 복용 중이라고 밝힌 청취자는 "같은 면역억제제라도 부작용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을 내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처방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한 후 이뤄져야지 약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약국을 찾아다니는 불편함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수 제시됐다.2007-06-18 14:25: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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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미 FTA 재협상 요구 '갑론을박'한미 FTA 국회 청문회서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가 핵심 이슈가 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미국이 노동, 환경, 의약품 등 7개 분야에 걸쳐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대표는 "주미 대사관에서 제안서를 받았다"며 "배경은 작년 11월 의회선거를 통해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재협상 요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전면적인 재협상은 없다"면서 "기존 합의의 균형이 깨져서는 안된다. 국익에 보탬에 되면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재협상이냐 아니면 추가협상이냐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추가협상이 맞다"며 "기존에 합의한 큰 틀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 의회의 의약관련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이 깨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금 까지 알려진 미측의 요구 내용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이라고 설명했다.2007-06-18 14:10: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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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매출장부 조작시 가산세 40% 부과의원과 약국 등에서 비급여 수입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의약품 사입시 무자료거래를 하는 경우 올해부터 가산세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기존 10∼30%에서 40%로 크게 강화됐다며, 각 사업장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신고액 또는 축소신고액의 40%를 미신고액과 함께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허위증빙을 작성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40%를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허위문서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장부와 기록 파기 ▲재산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말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진료 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약국이 의약품 사입시 도매상과의 무자료거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또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해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를 적용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제 수준이 선진국(40∼1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산세 제도 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 일선관서에 시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할 방침이다.2007-06-18 12:25: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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