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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정보센터, 27일 개소 기념 심포지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나라 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소식을 겸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일 심평원은 "심사평가정보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결정의 과학화·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창엽 원장,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심사평가연구실 이건세 실장을 좌장으로 ▲심사평가(심사연구팀 김세라 팀장) ▲급여정책(진료정보분석팀 정설희 팀장) ▲진료비 모니터링(진료경향모니터링팀 문기태 팀장) ▲테이터 활용방안(통계팀 안학준 팀장)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지정토론에서는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 염용권 단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2007-06-20 10:05: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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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사장 "제약산업 균형적 시각 절실"이경하 중외제약 사장이 제약산업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정부에서도 국내실정에 맞는 프로모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하 중외제약 사장(제약협회 윤리위원장)은 최근 '제약시장 개방과 보건주권'이라는 한국경제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경하 사장은 "차등평가제 도입과 함께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인 cGMP,의약품 국제 상호인증 기준 추진 등 국내 제약업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제약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보다 균형 있는 시각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사장은 "특히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문제 제기에 앞서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분명 있다는 이해가 아쉬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적인 코드에 있어선 '1+1=2'라는 정답이 나올 수 있지만,프로모션은 3이 될 수도 5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경하 사장의 주장이다. 이사장은 국내 실정에 맞는 프로모션 코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정부도 규제와 함께 좋은 약이 허용된 테두리 안에서 프로모션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약을 산업으로 보는 사회의 시각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경하사장의 의견이다. 이사장은 "이런 점들이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 또한 유사시 보건 주권을 확보하는 주체로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2007-06-20 09:57:06가인호 -
서울도협, 사회사업에 3,500만원 쾌척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가 지난 19일 회원사들의 정성어린 성금 3,500만원을 정원여자중학교와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서울도협은 사회공헌사업을 정책적으로 펼치고자 지난 3월부터 기증처를 물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정원여중 불우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성금 모금을 위해 진행된 ‘회원사 1계좌(10만원) 갖기 운동’에는 86개 회원사가 참여해 총 3,533만원이 모였으며 이 중 3,000여만원은 사랑의 열매에, 정원여중에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법정모금기관인 사랑의열매(회장 가재환)는 모금활동만 진행하는 단체로, 이를 각 사회복지사업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이번 성금은 ▲종로구 기독교사회봉사회에서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용,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 도우미파견사업, ▲구로구 창신모자원 야간보호프로그램사업에 각각 지원된다. 또 정원여자중학교(교장 신현철)에 전달된 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10여명의 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대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서울도협 한상회 회장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기탁한 것은 회원사들의 성금이 바르게 쓰여지는지 그 경과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부조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도협은 향후 회원사와 함께 지원한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6-20 09:29:15이현주 -
삼천당제약, 소백산서 2007 총력전진대회삼천당제약(사장 김창한)은 지난15∼16일 영업부 전직원과 영업지원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소백산 비로봉(해발 1,439m)을 등반하는 총력전진대회를 개최했다. ‘Jump-up SCD 2007’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전진대회는 2007년 하반기 목표달성과 조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김창한 사장은 "목표달성을 위해 자기관리, 거래처관리, 제품관리에 역점을 두고 정도영업으로 영업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2007-06-20 08:36:18가인호 -
척추전문 에스병원, 보령시에서 의료 봉사척추전문 에스병원은 지난 16일 보령시 후원으로 종합사회 복지관과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날 진료는 종합사회 복지관 1, 2층과 보건소에서 나누어 실시, 1층에서는 접수 후 바이오 프리즈 마사지와 척추강화 체조가 진행됐다. 2층에서는 혈압측정, 당뇨 검사, 체지방과 골밀도 검사를 받았으며 복지관에서 기본 검사를 마친 주민들은 보건소로 이동, X-ray를 통한 척추 기본 검진을 받았다. 이승철 병원장은 "서울보다 전문화된 의료 시설이 부족한 지방을 계속 돌 것이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며 전문화된 척추건강에 대한 무료 진료를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07-06-20 08:31:11이현주 -
서울의과학연, 식품위생검사 위탁서비스국내 최대 전문수탁연구기관 서울의과학연구소(이사장 이경률, SCL)은 18일 식품위생검사 위탁서비스를 시작했다. SCL은 작년부터 식품안전연구센터를 설립, 식품위생검사분야 진출 준비를 해 왔으며 올해 5월에는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SCL은 식품안전연구센터를 통해 가공 및 유통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식품영양성분 시험, 환경위생조사, 유통기한 설정시험,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 등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와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경률 이사장은 “질병진단과 식품검사 모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사명감이 필요한 분야” 라며 식품사업 진출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2007-06-20 08:23:1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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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2차 GMP 조사관 국제교육훈련식약청은 19~27일까지 제2차 GMP 조사관을 위한 WHO 국제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이란,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정부 GMP 조사관 14명이 참가한다. 교육기간 동안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서 GMP 실사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2차례에 걸친 식약청의 GMP 교육으로 WHO 국제교육 훈련 센터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식약청측은 내다보고 있다.2007-06-20 08:19:3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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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연구원, '알기 쉬운 독성학 이해' 발간국립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 일반독성팀이 '알기 쉬운 독성학의 이해'란 책자를 발간했다. 이 교재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독성과 환경보건정보프로그램(The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Information Program)'에서 제공하는 독성학 교습서(Toxicology Tutor)를 당국자의 승인하에 국문으로 번역 재구성한 것이다. 기본원리, 독성동태, 세포독성 등 세 분야로 구성된 이 책자는 국립독성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itr.go.kr/)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2007-06-20 08:16:0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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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약 허가시 선진 외국규정 준용 가능"식약청은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12일자로 개정·고시(식약청 고시 제2007-37호)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의 국제공통서식(CTD)에 적합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선진 외국 규정(가이드 라인 포함) 준용 가능 ▲2개소 이상 제조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동등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함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품목이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품목의 효능·효과 추가시 가교자료 제출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고시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7-06-20 08:07:2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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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응대의무, 약사 신분도 확인하자"의료계가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과 관련, '약사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사응대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에 대한 추가삽입을 잠정 확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당한 사유에 '약사 확인이 안된 경우'를 포함시킨다는 것. 이같은 움직임은 의사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의 대응으로 약사 확인을 전제로 한 방법론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협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추진이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가 유선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약사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본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응대를 의무화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사면허증을 사전에 팩스로 제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명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김남국 의협 법제이사는 "공청회 등 이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누누이 제기했던 부분"이라며 "향후 시행령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사의무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 마련의 절차상 잘못과 전문위원들이 잘못 인식해 예외조항이 삭제됐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당한 사유' 추가로 사실상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을 사문화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어, 예외조항 범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6-20 06:50:2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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