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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바이오특허 '문언 중심' 해석 강화…출원전략 점검 필요최근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분쟁에서는 청구범위 문언 자체가 보호범위와 특허 유효성을 좌우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선고된 두 건의 판결은 법원이 특허 청구범위 해석과 명세서 기재요건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듀카브 사건 = 청구범위 문언 그대로 본 대법원(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487)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제 ‘듀카브’ 특허에서 특허권자(보령)는 청구항 중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을 '암로디핀으로 5mg'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하고자 정정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특허법원은 명세서의 실험 결과 및 의약품 허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암로디핀 5mg을 포함하는 베실레이트염'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정정을 허용했다.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정정 전 문언이 이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을 명확히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명확한 사항의 명확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정정 전후 유효성분 함량이 달라 발명의 효과 자체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며, 특허법상 금지되는 '실질적 변경' 가능성도 지적했다.이 판결은 듀카브 관련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사건에도 동일한 취지로 적용됐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후속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제네릭 업체의 우세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아일리아 사건 = 기재불비 엄격 판단(특허법원 2025. 10. 30. 선고 2024허15257)두 번째 사건은 ‘아일리아’ 제형 특허의 기재불비 여부가 쟁점이었다. 청구범위는 'SEQ ID NO:4의 VEGF 길항제'를 핵심 구성으로 삼고 있지만, 명세서에는 실제 아일리아 제품인 '애플리버셉트'의 실험 결과만 기재돼 있다. 문제는 SEQ ID NO:4에는 시그널 펩타이드 등 애플리버셉트 최종 생성물에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이 포함된다는 점이다.특허권자는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의 VEGF 길항제를 최종 성숙 단백질로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문언 그대로 'SEQ ID NO:4 전체 서열을 포함하는 단백질'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세서에는 이러한 전체 서열 단백질을 실제로 생산·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재불비 무효사유를 인정한 것이다.이 사건은 일부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판매 재개 여부와 직결돼 업계 주목도가 높다. 해외에서도 아일리아 관련 특허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엄격해진 법원 기준…출원 초기부터 '문언 중심 사고' 필요제약·바이오 분야는 기술 복잡성이 높아 명세서의 실시예나 관련 기술 상황을 감안해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실무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판결은 법원이 청구범위 문언 자체에 더 큰 무게를 두고, 명세서 기재요건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이는 특허 출원 초기 단계부터 청구범위의 문언 선택·기재 구조·실시 가능성 입증 등을 보다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허 문언의 작은 차이가 분쟁 결과를 뒤바꾸는 상황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2025-12-05 12:05:54데일리팜 -
[칼럼] 미국 특허법 개정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트럼프 2.0 시대의 핵심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미국 기업과 개인의 혁신을 보호하고,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허법 개정은 이해당사자 간의 조율보다는 ‘중국과의 기술특허 패권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뚜렷하다.최근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된 ’특허적격성 회복법안(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of 2025, 이하 PERA of 2025)‘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미국 혁신 리더십 촉진 및 존중법안(Promoting and Respecting Economically Vital American Innovation Leadership Act, 이하 PREVAIL Act)‘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미국 연방대법원은 2012년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사건, 2013년 Assoc.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사건, 2014년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 판결을 통해 자연산물(nature-based product), 자연현상(natural phenomenon), 추상적 사상(abstract idea)은 특허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이은 판결 이후 수많은 특허가 무효로 되고, 특허 출원이 포기됐다. 이에 의료진단·생명공학·맞춤의료·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과도한 특허 제한이 혁신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9년 공화당의 토마스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이 특허법 제101조 개정을 예고했다. 이후 틸리스 의원은 2023년 제118차 연방의회에서 ’특허적격성 회복법안(PERA of 202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허청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추상적 사상’·‘자연법칙’·‘자연현상’ 등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대법원 판결들을 무효화하고, 다른 요건(신규성·진보성 등)은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2025년 5월 1일 발의된 PERA of 2025는 상·하원 모두에서 초당적으로 제출된 법안이다. PERA of 2023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인간 유전자 관련 부분이 일부 수정됐다. 이전 법안은 분리된 유전자를 변형된 것으로 간주했지만, PERA of 2025는 ’분리(isolated)‘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동시에 ’인간 유전자가 인간 활동에 의해 정제·농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유용한 발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변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단순히 분리된 인간 유전자는 여전히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PERA of 2025의 등장은 의료진단·생명공학·AI·5G·블록체인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특허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물이다. 이 법안은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허출원 과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법안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비판론자들은 PERA of 2025가 제정되면 특허적격성 범위가 크게 확대돼, 대형 제약사가 자연의 산물이나 생명현상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경우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제약업계는 이 법안이 오히려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해 혁신적 치료기술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본다.한편 PREVAIL Act는 특허심판원(PTAB) 제도에서의 남용을 억제하고, 특허발명에 대한 도전과 권리보호 간의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특허청의 심사권을 약화시키고, 당사자계 심판절차를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대형 제약사의 독점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경우 환자들은 더 오랜 기간 고가의 약값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PERA of 2025와 PREVAIL Act는 모두 제약산업의 경쟁 구조와 시장 접근성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미국 시장 진출이나 현지 특허출원을 고려하는 제약사라면, 이들 법안의 입법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규호 교수 프로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LA Korea(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차기 회장 한국중재학회 차기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2025-11-03 06:15:06데일리팜 -
[칼럼] 탈모인에게 필요한 탈모치료제 종류대표적인 남성형 탈모치료제 성분으로는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와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가 있다.두 성분의 작용기전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효소에 의해 전환된 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DHT)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DHT는 모발 생성을 주도하는 모낭을 위축시켜, 남성형 탈모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다.두 약물은 5알파 환원효소를 억제함으로써 DHT의 생성을 줄여 남성형 탈모의 치료제로 사용된다.이때 피나스테리드는 5알파 환원효소 중 제2형을 억제 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두타스테리드는 제1형과 제2형을 모두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작용기전만을 보면 두타스테리드가 피나스테리드보다 효과가 강하고 상위 개념의 약물로 보일수 있으나, 안드로겐형 탈모는 5알파 환원효소 제2형의 영향이 크기에 피나스테리드만의 복용만으로 탈모 억제 효과를 83%이상 볼수 있다고 한다.프로페시아정(피나스테리1mg)는 탈모치료제로 미국FDA승인을 받았으나, 아보다트연질캡슐(두타스테리드0.5mg)는 미국FDA 승인을 받지못하였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탈모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두 약물 모두 6개월이상 꾸준히 장기 복용해야하며, 발기부전, 성욕감퇴, 사정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수도 있다.만약 피나스테리드로 경증에서 중등도 남성형 탈모를 12개월이상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두타스테리드로 변경하여 복용하기를 추천하기도 한다.또 다른 탈모치료제는 미녹시딜(minoxidil)이다.최근 미녹시딜 성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녹시딜은 처음에는 궤양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연구과정에서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이 확인되어 1979년부터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었다.하지만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모낭에 영양 공급을 증가시켜 털의 밀도가 높아지고, 길게 자라는 다모증 현상을 나타나 탈모치료제로도 쓰이고 있다.현재 먹는 미녹시딜은 혈압강하제이지만 모발 성장을 촉진시키기에 미녹시딜5mg를 1/2 혹은 1/4 나눠 복용하기도 한다.그래서 미녹시딜 외용제가 등장하였다. 두피에 바르는 미녹시딜은 솔루션과 폼타입이 있으며,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의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받았다.미국 FDA에서 탈모치료제로 승인한 두가지 약품 성분은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외용제)이다.최근 국내 제약사가 에어로졸 기술력을 바탕으로 폼타입의 미녹시딜 치료제가 출시되었으며, 가격적인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대표적인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은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을 통해 처방과 복용을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탈모치료를 할 수 있다. 필자 약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내과 전공의 수료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교수 수료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외래교수 전남대병원 부설 류마티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 역임 현) 분당365일의원 대표원장2025-09-16 06:05:39데일리팜 -
[칼럼] 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 실효성 제고 개선 방향양운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전략기획위원 최근 국내 의료기기 제도는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특히 '선진입-후평가' 제도는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효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되고 있다.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의료기기들이 시장에서 안착한다면, 이는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국가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해 실질적인 임상적 성과와 산업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여러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로엔서지컬의 선진입 사례에서 본 문제점필자는 국내 수술로봇 제조기업 로엔서지컬의 공동창업자이자 이사로, 수술로봇 '자메닉스'의 개발과 실사용을 주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선진입-후평가 제도의 한계와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로엔서지컬은 비뇨기과 수술로봇 자메닉스를 통해 고위험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기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되면서 선진입 제도에 들어섰지만,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는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심의 승인, 실시기관 사용신고, 장비 도입, 임시수가코드 생성 등 다수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고시된 3년의 선진입 기간 중 약 1/3은 실제 환자 적용이 불가능했고, 남는 기간동안 필수적인 임상 데이터를 충분이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더해, 비침습적 의료기기와 달리 침습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에서 근거창출연구 목적 이외 임상 진료가 사실상 제한돼 있으며, 이는 임상 사례를 충분히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된다.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근거창출연구 중이라도 연구계획서상 목표 등록 환자수 모집 종료 시 임상 진료로 전환이 가능하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환자 등록은 수술 완료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집 종료’ 시점은 ‘연구 종료’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근거창출연구는 대부분 3차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데, 이들 기관은 기저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가 많아, 상황에 따라 연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다. 이는 진료 전환까지의 시간 지연요소가 되고, 결과적으로 실사용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유효성과 임상적 가치를 평가·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통제된 임상연구 외에도, 실제 사용 환경에서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근거 수집이 병행돼야 한다.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IRB 승인 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확대된 치료 선택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확보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제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향로엔서지컬의 사례 외에도, 큐렉소, 엘엔로보틱스 등 국산 침습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사한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선진입 제도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 다음 네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는 심의 절차의 신속성 확보다. 현재 근거창출연구 심의는 월 1회로 제한돼 있고, 기업과 근거·평가위원회 간 직접 소통 채널의 부재로, 연구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기업이 실제 연구 일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기업-위원회 소통 채널 구축과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변경 사항의 경우 간소화된 심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둘째는 사용기간의 유연성 확보다. 제도적으로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이후 연구계획 심의나 장비 도입, 기관 승인 등으로 실제 환자 적용까지 지연된 경우, 이에 대한 기업의 소명 등 근거 축적에 필요한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셋째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임상진료 병행 허용이다. 물론 이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닌 납득할 만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 허용이다. 예를 들어 모집 목표 환자의 일부가 충족되고 사용현황 보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근거창출연구와 임상진료를 일정부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유연한 제도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는 시행 절차의 통합 가이드 마련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각 기관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과 병원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계별 매뉴얼을 제공하고 통합 창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마무리하며의료기기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은 의료기기의 기본 전제다. 이런 기본 전제 위에서 제도의 유연성과 현실성이 함께 뒷받침될 때, 혁신 기술은 비로소 실질적인 진료 현장에 진입하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지금도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혁신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사를 전한다. 오늘의 제도 혁신은 곧 내일의 환자 치료 기회로 이어진다고 믿는다.국내 의료기기산업이 단순히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제도 개선의 한 축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2025-08-18 08:57:33데일리팜 -
[칼럼] 제약사에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특허제도제약회사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특허제도는 어떤 것일까? 최근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I-MAK(의약품 접근성·지식 이니셔티브)’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BMS·화이자·노보노디스크와 등 거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제네릭의 진입을 막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지 그 특허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두 가지 약물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자.먼저 엘리퀴스(아픽사반) 사례다. 엘리퀴스는 BMS와 화이자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항응고제다. 아픽사반의 핵심 화합물 특하는 원래 2022년에 존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27년 4월까지로 존속기간이 연장됐다.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Patent Term Extension: PTE)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청의 특허 등록까지 절차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Patent Term Adjustment: PTA)이다. 엘리퀴스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더해져서 존속기간이 약 5년 연장됐다.엘리퀴스는 위 특허 외에도 조성물에 관한 후속 특허(미국특허 제 9326,9호)가 또 있는데, 이 존속기간까지 합하면 약물의 보호기간은 2031년까지 늘어나게 된다.엘리퀴스는 작년에 전 세계에서 약 130억 달러(약 18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또한 존속기간이 연장된 기간인 2023~2026년 미국에서만 390억 달러(약 55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존속기간이 한 달만 연장돼도 매출이 1.5조원씩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연장되는 특허권의 효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또 다른 블럭버스터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약물들도 마찬가지다. 오젬픽, 리벨서스, 위고비는 말 그대로 최고의 히트 약물들이다. 유효 성분인 세마글루타나이드의 기본 특허들은 원래 미국에서 2026년에 만료돼야 하지만 존속기간이 2031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노보노디스크는 미국에서만 약 1600억 달러의 수익을 추가로 올릴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쯤이면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에 대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세마클루타이드 약물에서는 존속기간연장등록 이외에 눈에 띄는 특허전략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후속특허들의 방어진이다. 노보노디스크는 제형, 전달장치, 의약 용도와 관련한 320건 이상의 후속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들의 법적 보호는 2042년까지 이어진다.이렇게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한 약물의 특허는 마치 로마의 방패를 연상시킨다. 로마의 방패는 그리스의 원형 방패와 달리 사각형 모양이며 반원형의 굴곡진 방패면을 가지도록 개량됐다. 로마군은 이 방패로 단단히 스크럼을 짜고 대열을 유지하면서 전투했다. 이 방패진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로마군의 글라디우스 단검은 대단히 치명적이었다. 이 둘의 조합은 로마군을 당대 최고의 전투부대로 만들었다. 로마의 방패는 한두 개가 사용되기보다는 여러 개로 방패진을 구성했을 때 그 위력이 제대로 발휘됐는데, 특허에서는 후속특허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 로마의 방패가 로마제국을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했듯, 후속특허들이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수익울 유지하는데 막강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제약업계에서 기업에게 가장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특허제도는 무엇일까? 왕관의 보석과도 같은 제도가 바로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이다. 이 제도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됐다(개정 특허법, 2025년 7월 22일 시행). 새 제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연장가능한 존속기간의 상한이 생긴 것(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년)이고, 둘째는 하나의 품목허가에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개수가 한 개로 제한된 것이다.신구 제도의 차이점을 실제 예를 들어 살펴보면, 잴코리(Xalkori)의 경우 기존 제도에선 3개의 특허 ▲화합물(P1, 2028년 6월 14일 만료) ▲에난티오머(P2, 2028년 6월 14일 만료) ▲소세포 폐암 치료용 조성물 특허(P3, 2027년 6월 17일 만료) 각각에 대해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새 제도에선 허가일로부터 14년 상한을 적용받아서 세 특허 모두 2025년 12월 29일로 만료를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새 제도에선 세 개의 특허 중 한 개만을 골라서 연장을 할 수 있으므로, 오리지널사 입장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위의 경우처럼 복수의 연장 가능한 특허가 있을 때에는 한 개의 특허를 선택해서 연장을 해야 한다. 이때는 ▲특허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연장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침해소송을 걸기에 유리한 것인지(또는 상대방 침해를 입증하기 유리한지) ▲판매제품을 보호하기에 충분히 권리범위가 넓은지 등을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특허절차가 지연된 경우 인정되는 존속기간연장등록(PTA) 제도와 허가에 의해 인정되는 존속기간연장등록(PTE) 제도는 결합이 가능한데, PTA와 PTE 의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변화의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기회,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을 크게 좌우하는 특허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우리 기업들이 최적의 특허 전략을 구축해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길 바란다. 손민 변리사 약력 -특허법인 한얼 대표변리사-미국 변호사(일리노이주)-생화학 박사(위스콘신대)-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부회장-미국변호사협회(ABA), 미국지식재산권변협회(AIPLA) 회원-국제상표협회(INTA), 국제라이센싱협회(LES) 회원2025-08-06 12:00:00데일리팜 -
[칼럼] 약대생 아이디어로 바라본 약사사회 미래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가 주최하는 정책아이디어톤 대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작년에 11개 팀이 출전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통합돌봄, 디지털 약료 등의 다양한 주제로 경쟁을 벌였던 반면 올해는 주로 전문약사제도에 관한 논제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약사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반 정책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더불어 병원약사의 전문약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이어졌으며 지역약국 전문약사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방안과 AI활용 등 약료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약대생들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심사를 진행하며 느끼는 건 우선 격세지감이다. 4년제, 2+4년제, 그리고 현재의 6년제에 이르기까지 학제에 따른 각 세대를 거치며 약사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그런 것이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업역량 집중과 졸업 후에도 부단히 이어지는 전문 역랑 강화가 약사의 주된 관심사였고 정책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시기가 길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사회적 변화에 직능 또한 발맞춰 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약사직능도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역 안팎으로 역할 강화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퍼지고 있다.보건의료계 전반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기에 따르는 법, 제도적 정책을 설정함에 직능의 전문성과 보건의료 특수성, 그 공공성에 기반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분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기도 하다. 그 단적인 예가 약대협의 정책아이디어톤이라고 하겠다.정책 심사를 하며 느끼는 두 번째 소회는 기대감이다. 약대생은 기존 약사들의 제도적 한계를 느껴본 적이 없기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약사직능이 추구해야 하는 바에 충실하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자유롭게 실천 방안을 고민한다. 이상적인 면에 치우쳐 실효성이 우려되는 안이 있기도 하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약사들의 소명과 직능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학생의 순수함이고, 또 누가 알겠는가 그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로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정책을 구상하는 형식과 실현하는 절차를 도출함에 있어 약사단체가 보여주지 못했던 구체성과 실효적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인 만큼 내심 놀라기도 한다.세 번째로 갖게 되는 생각은 무거운 책임감이다. 약사의 직역 어디를 불문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특히 약국 약사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약대생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패러다임 전환기인 현재의 갈림길에서 실상 많은 것들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 안건의 심사논의를 통해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이어가며 약대생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자질과 역량 그리고 정책적인 의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선배 약사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웠다.약사직능이 국민건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직능이 아픈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약사직능이 사회 속에 더욱 뚜렷하게 그 위상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싶다는 그들의 열망에 되레 현재의 약사사회를 더욱 뒤돌아 보게 된다.창고형 약국 등장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 편의성과 전문직능의 공공성, 지역약국의 존립근거 등 약사직능 근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한편으로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약사사회를 긴장시키는 것이 사실이다.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안, 화상투약기, 드론 약 배송 등 실증특례의 건들,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보건의료데이터 관리를 비롯한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 등 개별적으로도 약사사회 및 보건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약사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토록 정책적인 열정과 의지를 갖고 약사직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후배 약대생들에게 약사사회는 어떤 정책 방향성을 보여 줄 것인가. 이제는 보다 뚜렷하게 나아갈 바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 약력 현)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전)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위원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사회약학 박사·경영학 석사2025-07-22 06:29:15데일리팜 -
[칼럼] 셀프메디케이션 변화와 흐름, 그리고 대응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의약분업은 병의원과 약국 간 동선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의약분업 이전 환자의 일차적 동선은 약국이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 없이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의약품 체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의약분업 이후 환자의 동선은 약국->병의원에서, 병의원->약국 으로 전환됐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리돼 적용되던 의약품 2분류 체계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되면서 3분류 체계로 나눠지게 됐다.이후 의약품 생산량과 소비량은 일반약 대비 전문약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고 안전상비의약품 또한 빠르게 확대됐다. 전체 의약품 관련 시장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분야인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비록 백수오 사태 같은 파동이 있기는 했지만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비약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약, 안전상비약, 건기식 시장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약국 약사의 고유 영역인 일반약 시장은 위축되고 있고, 이와 같은 흐름에 비춰 일반약 활성화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그동안 일반약의 선택과 추천, 상담 및 투약은 약국 약사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거니와 광고 등에 의한 일부 지명 구매가 있었을지언정 약사의 역량이 투입돼야 하는 전문 영역으로 여겨졌다.그러던 것이 마트형 약국 등장에 이어 창고형 약국이 출현함에 따라 일반약 유통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이소의 건기식 취급과 편의점 업계의 안전상비약 확대 및 건기식 확대 움직임에 이어 약국 약사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던 일반약 시장에 있어서도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환자의 동선이 병의원->약국으로 전환됐던 것처럼 일반약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행태가 약사와의 상담과 선택->소비자 구매에서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약사 상담 및 구매의 형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약사사회가 가격난맥상에 따르는 의약품 쇼핑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 소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며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소비자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셀프메디케이션의 확대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 IT분야 발전에 따라 의약품 정보 비대칭이 적어도 일반약과 건기식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는 점을 또 하나의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다.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기조를 셀프메디케이션의 주된 흐름으로 본다면 쏟아지는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하는 일련의 선택지 범위에 의약품이 포함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소비자는 묻는다. 약국에서 구매하는 건기식과 마트에서 사는 건기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역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약과 정보를 검색해 스스로 선택하는 의약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약사들은 답해야 한다. 약국에서 추천하는 건기식과 마트에서 구매하는 건기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며 약사들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소비자의 건강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를.셀프메디케이션 기조는 AI 및 IT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계의 융복합적인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논란이 되는 창고형약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약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가에서 허용하는 온라인 약국이나 법인약국 출현을 우려하는 약사사회 목소리는 그래서 더욱 흘려들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비대면진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새로운 형태들을 법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규제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새롭게 전개되는 현상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확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더 나아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의 여러 변화되는 흐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약사사회 아니 보건의료계 스스로 대응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이다. 필자 약력 현)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전)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위원 전) 대한약사회 정책ㆍ홍보수석2025-06-30 06:00:58데일리팜 -
[칼럼]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거는 기대와 바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인수인계 기간이 없어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외교안보 등의 현안과 아울러 아직 갈무리 되지 못한 의료대란과 의료개혁 등 보건의료분야의 여러 사안들도 출범과 동시에 맞닥뜨리게 됐다.공약을 통해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강국’, ‘복지강국’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했던 여당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 강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명시한 바 있다.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대란과 의료개혁의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의료대란 시발점이 됐던 대폭적인 의대증원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그리고 의료개혁에 있어 단발적인 대책이 아닌 단계 별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안을 도출할 것을 적시한 것이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불어 반목과 갈등이 반복돼 오던 보건의료계에 새롭게 직역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적시했다. 공약대로면 각 위원회를 통한 사안 별 공론화와 의사결정으로 사회적인 갈등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틀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 직역 간 상호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계 전반의 건설적 혁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발전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당은 AI기반 디지털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 의과학자와 전문인력을 양성,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혁신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공약으로 명시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 표준화·암호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체계로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사회 각 분야에서 AI 활용이 화두가 되고 있고 보건의료 또한 첨단산업이 융복합돼 적용되고 있다. 더불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보건의료데이터는 산업적인 데이터와 다르게 극히 민감한 보건의료정보를 담고 있으며 산업화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보건의료 영리화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보호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를 생산하고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그렇듯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실행안이 도출되길 바란다.셋째, 보건의료 임상에 있어 현장친화적인 정책이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문제는 수년이 지나도록 적정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생산단계에서 유통 및 투약 단계까지 그 원인이 다면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분적 약가인상 등의 소극적 방식에 머물러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공약에서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원료의약품에서부터 생산, 유통, 투약에 이르기까지 단계 별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세부적 정책이 실행된다면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넷째,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의미하는 것은 외로움이 이제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외로움 정책은 이미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부처를 신설해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T강국으로서 이면에서 확산되는 이와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다.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 지정과 주요 집단 별 외로움 대응 정책 개발 공약에 후속해 실효성 있는 다채로운 정책들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다섯째,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고령화사회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다. 여당은 서비스 전문가가 이용자를 찾아가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의 포괄적 확충과 분절적이지 않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지자체에 돌봄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지난 2023년 법안이 통과된 이후 내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에도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실행주체인 각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약에 따르는 세부 추진 방안이 신속 진행되길 바란다. 이에 덧붙여 웰다잉에 대한 고려 또한 통합돌봄 범주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여섯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사안이다. 그러나 간병에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과 가족 단위의 삶의 질 저하가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간병의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간병은 국가 주도 하에 사회적 문제로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더욱이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가 없어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이 상존하였고 간병에 대한 인식과 교육훈련의 미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간병인 양성 제도와 관리 체계를 국가가 주도해 정책화 하겠다는 것은 많은 기대를 갖게 되는 공약이다. 보건복지분야 정책의 우선 순위로서 재원을 마련하고 간병에 관한 공약들이 집행되어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보건체계가 더욱 확충되길 기대한다. 2025년 대선에서 발표된 새 정부의 공약은 보건의료계의 현안들과 보건의료의 선진화,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후속 될 정책과 실행안들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다. 필자 약력 현)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전)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위원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2025-06-18 09:27:01데일리팜 -
[칼럼] 식약처가 개혁돼야 제약·바이오 산업이 산다이영작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대표왜 정부가 의약품 허가권을 보유하며, 그 허가 조건은 무엇인가? 답은 매우 자명하다.모든 국가는 정부가 의약품의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허가 조건은 의약품이 타깃 적응증(target indication)에 효과가 있다는 ‘실질적 증거(substantial evidence)’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좀 달리 실질적 증거라는 개념은 없다.이 글에서는 미국의 허가 조건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우리 식약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자동차의 경우,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물리적, 화학적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역시 제조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해외에서 제조한 아이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 스마트폰 또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는 다르다. 의약품의 경우, 단순히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준만으로 허가가 승인되지 않는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확보된 의약품만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실질적 증거’의 기준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FDA가 승인한 의약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미국에서 인정한 실질적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생성된 실질적 증거 또한 FDA가 반드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과 다르고 나라마다 규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실질적 증거라는 개념은 주관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FDA가 의약품 유효성에 대한 실질적 증거를 허가 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1962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유효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으며, 의사들의 판단이 곧 기준이었다. 임상시험 결과보다도 의사의 의견이 우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주관성은 미국의 경우 FDA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말한다.미국의 의약품 규제 역사는 변질되거나 부정의약품을 규제하던 기관인 화학국(Bureau of Chemistry)에서 시작되어, 1930년 FDA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FDA는 두 건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형성되었다. 1908년 발견된 감염치료제 설파닐아미드(sulfanilamide)를 소아용으로 만들기 위해 부동액(diethylene glycol)에 용해하고 딸기 향을 추가해 영약(elixir sulfanilamide)이라고 명명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1937년에 이 약을 복용한 어린이 독감 환자 353명 중 105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이 사건 이전에는 제약사가 의약품의 안전성을 자체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했으며, FDA는 의약품의 규제 권한도 없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의회는 1938년 Food, Drug, and Cosmetic 법을 제정하여 안전성 규제를 시작했고, FDA에 관련 권한을 부여했다. 제약사는 자율적으로 안전성 시험을 하고 FDA에 의약품 허가신청을 하는 초기형태의 NDA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의약품의 유효성 판단은 의사단체인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자체적으로 수행했으며, FDA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1955년, AMA는 의약품 유효성 판단에 대한 활동을 중단했다. 그 이후 제약사들은 자체적인 평가나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효성을 주장하며 의약품을 판매했지만, 임상시험이 필수 요구조건은 아니었다.1948년 영국의 저명한 통계학자 A.브레드포드 힐(A. Bradford Hill)이 임상시험 사상 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임상시험을 통해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이 폐결핵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본 임상에서 대조군, 치료군, 무작위 배정을 시행하여 의사들에 의한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을 제거했다. 이 임상시험은 최초로 ‘adequate and well controlled clinical trial’로 인식됐다. 대조군이 있고 적절히 잘 관리된 임상시험이란 의미다.미 의회는 1958년부터 제약산업에 관한 일반적인 청문회를 시작했고 의외로 제약회사의 임상연구의 퀄리티 문제가 제기되었다. 시험약이 안전성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의회 증언을 통해 나왔는데 이는 동물 독성시험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문자 그대로 인간 몰모트(mormot) 시대였다.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의약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보도되었다. FDA가 어떤 규제 권한도 없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FDA에 의한 의약품 규제 강화를 시도했으나 의사, 약사, 제약회사의 반대로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이 와중에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사건이 터졌다. 10,000명 이상의 바다표범손발증(Phocomelia; 팔다리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거나 단축되어 손발처럼 보이는 기형을 가진 희귀한 선천성 기형) 기형아가 주로 유럽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도 20~30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승인이 안된 시험약이었음에도 미국 의사들이 입덧이 심한 임산부에게 제조사로부터 샘플로 받은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탈리도마이드 사건이 터지자 약사법 개정에 관한 반대가 사라지고 일사천리로 미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1962년 키화버-해리스(Kefauver-Harris) 약사법 개정안이다. 비로소 IND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IND의 조건은 의약품의 비임상 안전성 시험(preclinical safety test)으로 신약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GMP도 최초로 도입되었다. 유효성은 복수의 대조군이 있고 적절하게 잘 관리된 (adequate and well controlled; AD&WC) 임상시험에 의한 실질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이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의약품의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것이다. 1938년부터 1962년 사이에 미국에서 승인된 의약품 가운데 1,000개 이상이 실질적 증거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취소되었다. 당시 신약승인과정의 부실함을 보여준다.미국의 경우, 이 두 건의 비극적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약품 개발 허가 규정과 FDA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지난 60년간 꾸준히 진화하며 오늘날 미국 제약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제약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초 IND와 NDA가 분리되기 전까지 국내 신약 개발 활동은 미미하였다. 당시에는 주로 선진국에서 이미 승인된 의약품을 국내 승인을 위하여 형식적 임상시험을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2002년 초 IND와 NDA가 분리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신약 임상시험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신약 연구 개발이 비로소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규제 개혁은 국내 제약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그러나 규제 개정이 없거나 또는 규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제약 산업의 현실이다. DTx(Digital Therapeutics)와 분산형 임상시험이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DTx 개발과 임상시험이 임상시험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비로소 활발해졌다.모든 선진국, 임상시험 후진국인 중국, 가장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분산형 임상시험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분산형 임상시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 수 없고 규제가 없으니 분산형 임상시험이 허락되지 않는다. 분산형은 국내에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반대하니 식약처는 분산형 임상시험을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분산형 임상시험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제약회사가 분산형 임상시험 방법으로 임상시험을 했는데 부실(不實)한 데이터가 생성(生成)되었다면 제약사(sponsor)/CRO의 책임이지 식약처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임상시험의 혁신적인 방법을 허락하지 않는 식약처는 우리나라를 신약개발/임상시험 후진국으로 만들어 간다. 식약처가 규제하는 것은 분산형 임상시험뿐만이 아니다.임상시험에서는 원칙이 중요하고 방법은 원칙을 지키면 된다. 방법은 변하고 발전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법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 규제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원칙보다 방법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타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해당 방법이 승인되지 않으면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규제가 혁신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즉,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규제가 없으면 혁신할 수 없다는 사고(mentality) 때문에 국내에서 발굴(discovery) 된 신약의 개발이 국내 규제에 맞지 않거나 맞추기 어려워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심지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모호성 때문에 국내 승인을 받지 못하고 미국에서 승인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사례가 될 것 같다. 미국 FDA는 실질적 증거로 대부분 두개의 AW&WC 임상시험을 요구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조인트스템 임상시험이 인정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진행 중인 pivotal 임상시험이 종료되면 FDA에 NDA를 신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는, 미국에서 3상을 모두 마쳤고, 2027년 1분기에 FDA에 BLA(Biologics License Application)를 제출한다고 한다. 인보사는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효과를 퇴행성 관절염에 추가하여 퇴행성 디스크 질환으로 확장할 수 있는 FDA의 허가를 받았고, 퇴행성 골관절염 2상 임상시험도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에서의 긍정적인 상황은, 코오롱 생명과학 회장이 형사 재판을 4년간 받아야 했고 국내 승인은 취소되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인보사와 조인트스템은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국내에서도 승인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한국 신약 개발의 현실이다.ADC(antibody drug conjugate)의 FIH(First in Human) 임상시험이 국내 연구개발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한 것도 국내 규제 때문이 아닐까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글로벌 임상시험 주도 국가로서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으며, 특히 다국가 초기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줄어드는 원인을 식약처의 IND 검토과정의 복잡성과 기준의 모호성에 두고 있다. 식약처가 우리 임상시험과 신약개발을 퇴보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제약 강국이 되려면 규제기관과 바이오제약 산업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선진국에서 규제기관은 제약회사, 바이오텍과의 신약개발의 파트너다. 식약처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질문이고 이에 사로잡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이 틀림없다. 이런 강박관념으로 인해 식약처는 어떤 과감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다.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파트너가 되어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데, 식약처가 규제기관으로서, 과학을 규제하려는 현실 때문에 식약처가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신약은 최첨단 과학이다. 식약처는 과학기관이 아닌데 최첨단 과학을 규제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검토과정이 복잡해지고 기준이 모호해지고 작은 흠결도 용납 못하는 것이다.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약 약학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대학이 신약의 과학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에 관련된 규정 집행만 하면 된다. 바이오 제약 산업을 위하여 규제개혁은 필수적 선제조건임을 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미국은 FDA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약산업의 강자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규제 완화 개혁이 되어야 바이오-제약산업의 강자가 될 것이다. 미국 의회가 1962년 과감하게 약사법을 개정하였듯이 우리나라 국회는 약사법을 과감하게 개정해서 식약처가 규제할 수 없는 최첨단 과학을 국내 최첨단 과학기술을 갖춘 대학이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영작 대표 프로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Ohio State University 통계학 석사 ▪ Ohio State University 통계학 박사 ▪ University of Maryland 통계학 조교수 ▪ 미국 국립암연구소 통계학 담당(항암임상연구) ▪ 미국 국립암연구소 통계학 담당(독성연구) ▪ 미국 국립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 통계학 담당 ▪ 미국 국립모자건강연구소 통계학 담당 실장 ▪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 한국임상CRO협회 1대, 2대 회장 ▪ 서경대학교 석좌교수(現) ▪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대표이사(現)▪ 마르퀴즈 후즈 후의 '후즈 후 인 아메리카(Who’s who in America)' 등재 ▪ 알버트 넬슨 평생 공로상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2025-06-12 15:48:42데일리팜 -
[칼럼] '케이캡' 판결로 본 연장 특허권의 효력 범위신약 개발에는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제약사는 오랜 연구 끝에 신약을 개발한 후 이를 특허로 보호받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약을 시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또는 미국 FDA 등)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그 사이에 특허의 보호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다. 의약품 및 농약과 관련된 특허는 품목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신약 개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제네릭 시장의 진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일환으로 특허법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인해 연장된 기간 동안은 특허권의 효력을 일반적인 특허권의 효력 범위보다 제한하고 있다.최근 특허법원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케이캡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룬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특허법원 2024허13541, 2024허13695 판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처음 연장신청 당시 기재한 적응증 외의 용도에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였다.케이캡정의 주요 성분은 테고프라잔(Tegoprazan)으로, 특허권자는 해당 성분을 기반으로 제1적응증(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제2적응증(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해 먼저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신청하였다. 이후 특허권자는 같은 제품에 대해 제3적응증(위궤양), 제4적응증(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관련 항생제 병용요법) 등의 추가 허가를 받았다.제네릭 제약사는 특허를 회피하여 조기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제4적응증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 경우,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최초 연장 신청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4적응증에까지 미칠 수 있을까? 특허권자는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했고, 제네릭 업체는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특허법원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품목허가를 받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대법원 2017다245798 판결)를 재확인했다.동시에 이번 사건에서 ①제네릭 제품과 허가 대상 의약품은 유효성분이 테고프라잔으로 동일하고, ②그 치료효과 및 용도 면에서도 제1·2적응증과 제4적응증은 모두 ‘산 관련 질환’으로 동일하므로, 제1·2적응증을 기초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제4적응증에 관한 제네릭 제품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이 판결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을 판단할 때, 약사법상 품목허가 내용뿐만 아니라 특허 명세서상의 치료효과 및 의약용도 등 특허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다만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다른 적응증 또는 다른 성분을 포함하는 제네릭 의약품에 미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대법원은 2017나246798 판결에서 ‘숙신산’ 솔리페나신(연장대상 의약품)을 기준으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푸마르산’ 솔리페나신(제네릭 제품)에도 미친다고 보았다.반면, 특허심판원은 2015당992 심결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탈모 치료를 위한 제네릭 제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939 결정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혈전 예방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기초로 한 연장된 특허가 뇌졸중 예방용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이번 케이캡정 판결은 특허 연장제도를 둘러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은 제품 개발 및 제네릭 대응 전략 수립 시, 이와 같은 판례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상태 변호사 프로필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KOREA) 이사-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질병관리청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 데이터위원회 위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위원(관할집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대한디지털헬스학회 부회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활용 사업 자문위원2025-05-14 06:12:0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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