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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복지부는 '한약사 발언' 혼란 해소해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복지부의 한약사 발언과 관련해 입장 정리를 통한 혼란 해소를 촉구했다.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15일 국정감사에서 빚어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 수장의 법령 근본 취지와 체계를 혼동한 발언으로, 보건의료계 전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이미 법률로 구분돼 있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법 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복지부 장관의 공식 발언은 단순 개인 의견이 아닌 정부 공식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만큼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표현은 명확하고 일관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법령에 근거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논란의 원인이 된 발언의 취지를 명확히 해명하고, 약사법이 정한 면허 간 업무 범위와 국민 약물 안전 체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는 물론 행정지도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신속한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라며 "복지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령 원칙과 국민 안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7 10:17:11강혜경 -
마퇴본부 경북지부, 구미재가노인지원센터와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16일 구미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신민석)와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약물중독 문제를 예방,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층의 약물 오․남용, 의약품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자역사회 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의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노인 대상 건강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지역사회 내 약물 중독 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귀옥 지부장은 “노년층의 약물 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양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5-10-17 10:04:11김지은 -
전북도약 "장관이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부추기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가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언급하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의 차이, 약사법의 목적과 한약사 제도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복지부 수장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망언"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돼 있는데 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갈등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 조항을 편협적으로 해석해 한약사들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도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직무에 대한 정의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정 장관을 압박했다.덧붙여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직능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어제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언급하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의 차이, 약사법의 목적과 한약사 제도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복지부 수장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망언이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수호하고자 입법되었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나,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갈등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 조항을 편협적으로 해석하여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전 복지부장관은 호르몬제, 피임약,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약사 취급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현 장관이 사안에 대한 본질에 무지하여 오히려 제도의 재정비에 역행하는 발언을 내뱉은 것이다. 또한 이는 지난 30여 년간 입법 불비 상태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태만을 시인한 꼴이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약사가 비(非)한약제제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와 복지부의 직무 유기 속에서 결국 위협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건강권이다. 국민 보건 수호의 책임과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과 태도에 분노하며 우리는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직무에 대한 정의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직능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더 이상 국민이 불법과 혼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약사의 업부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환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2025-10-17 09:38:08강신국 -
한약사회 "일반약 판매, 합법적 면허 행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일반약 판매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라고 밝혔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감에서 답변했듯, 한약사는 약사와 함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약사법 제20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도리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나섰다.한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한 생약을 의미하며, 식물성 소화제,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돼야 하는 비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약사법 제2조 제2호에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된 부분의 경우, 한약사 제도가 생겨나고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한의약 조제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뒀던 조항일 뿐이라는 것.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적용하려는 시도 또한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한의사는 의료인이며, 한약사는 약사(藥事) 전문가로서 면허 범위와 법적 근거가 명백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약사, 약사가 리도카인 성분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합법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모든 논란은 30년 전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약속하며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라면 한약사는 지금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럼에도 한약사는 365약국, 심야약국 등 국민의 실질적인 약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문성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한약사와 약사는 교육과정이 최대 78%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약품 취급과 복약지도에 관한 전문성 근간 역시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한약사를 겨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편의를 제한하고 약사 본인들의 권한까지 스스로 축소시키는 모순된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사법 해석은 직역 이익이 아닌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정은경 장관의 공식 답변과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이들 국가기관의 공식 입장은 특정 단체의 자의적 주장이 아닌 법과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합리적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7 09:33:39강혜경 -
의협, 성분명처방 저지 안간힘...불법 대체조제 고발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가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불법 대체조제 신고건에 대해선 17일 오전 고발조치도 진행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구실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다며 상시 운영 중인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문제에 대한 회원의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설문은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의협은 대국민 설문조사도 추가 계획 중이다.의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지만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의협은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하기로 했지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의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2025-10-16 22:02:52강신국 -
박태근 치협회장 직무정지...마경화 대행체제 전환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박태근 회장 부회장 3인의 직무가 정지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장 직무정지에 따라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직무가 정지된 박택근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박태근 회장 및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등 선출직 임원 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이는 2023년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과다.2025-10-16 21:48:45강신국 -
울산시약 "복지부 장관, 한의학-의학 같다고 보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유효성)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옹호한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판을 날렸다.16일 시약사회는 "보건과 복지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마치 한의학과 의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처사"라며 "본인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당초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통해 한의학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탄생한 제도지만, 30년 넘게 정부는 '직역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한방의약분업을 미뤄왔고 약학을 배운 적도 없는 한약사들이 오늘날 개설을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뻗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들은 "한의학과 의학의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듯 한약사의 교육과정 역시 약학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며 "복지부와 정부는 이제라도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가 사생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혼란의 근본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싸움만 부추기는 발언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0-16 21:32:54강혜경 -
숙명약대 동문회, 재학생 10명에 장학금 수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미경)가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숙명약대 동문회는 15일 모교에서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대총동문기금 장학금, 정영자 장학금, 박수선 장학금 등이 이수영·조윤수·김영이·박채원 학생 등 10명에게 전달됐다.김미경 회장은 "동문 사람의 마음을 장학금에 담았다. 학업과 연구에 전념해 여러분의 미래 여정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을 후배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수여식에는 김미경 회장과 장윤회 부회장, 정영자 약사, 김안근 명예교수, 전라옥 학장, 방준석 부학장 등이 참석했다.2025-10-16 21:21:23강혜경 -
충북도약 "복지부장관은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 사과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약사회(회장 박상복)가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약사법의 정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한 구분을 핑계로 불법을 묵인하지 말고, 약사법의 정의와 입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해석과 지도·감독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은경 장관은 이번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로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충북약사회는 2025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약사법의 정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행태이다.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당시부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복지부장관이 “불법이 아니다”라며 면허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법을 무시한 위험한 궤변이며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직무유기이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의약품 안전으로 돌아간다.정은경 장관의 경솔한 발언은 복지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정은경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약사법 20조를 근거로 위법 단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가 즉각 발언을 정정했다. 이는 국민 앞에서 법의 근본 취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 무책임의 단면이다. 보건복지부의 수장은 법을 지켜야 할 자리이지, 불법을 합리화할 위치가 아니다. 정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정 파탄이며, 30년간 누적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방관해 온 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복지부는 즉각 문제를 바로잡고 장관은 사과하라. 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한 구분”을 핑계로 불법을 묵인하지 말고, 약사법의 정의와 입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해석과 지도·감독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이며,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최소한의 책임이다.충북약사회는 단호히 행동할 것이다. 충북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은경 장관이 발언 철회와 시정 조치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복지부는 행정 입법을 통해 모호한 법을 바로잡아라.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2025년 10월 16일 충북약사회2025-10-16 21:11:00강신국 -
경기도약 "한약사 발언 정은경 장관 퇴진운동 전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해 정 장관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9만 약사 동지 여러분! 경기도약사회는 어제(2025.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직능 침해 용인'의 메시지인지 가늠할 수는 없으나, 어느 쪽이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첫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不法)입니다. 약사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면허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 당시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분리한 입법 취지이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경계입니다.장관의 발언은 '약국 개설자'라는 포괄적 지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히 규정한 약사법의 근본적인 정의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이며 직능침해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는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한약사의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약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둘째,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와 행정(行政)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문제'를 30년간 방치해 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약사 직능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약국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제2의 한약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사태입니다.셋째, 정은경 장관은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정정해야 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넷째, 만약 장관이 약사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약사회는 즉각적인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하여, 정 장관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을 준수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2025년 10월 16일 경기도약사회2025-10-16 21:02: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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