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약 "상비약 제도 공개검토부터 실시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한 공개검토를 촉구했다.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이전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성과 오남용 영향평가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 편의와 의약품 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의약품이 가진 본질적 위험을 시장 편의 논리 아래에 두고 국민의 안전을 사후 책임으로 돌리는 정책"이라며 "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의 제한적 접근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2012년부터 실시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현행 제도가 판매점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사전 교육, 위해 의약품 차단 시스템, 1회 1포장 판매 등 기준을 둔 것도 약사 없이 판매된다는 부분으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순 공산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체의 생리기능에 작용해 치료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부작용, 상호작용, 오남용 위험을 필연적으로 내포할 뿐더러 환자의 연령·임신여부·음주·기저질환·복용 중인 약에 따라 위험은 달리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포장지의 주의 문구와 판매자의 단시간 교육, 바코드 시스템은 제품 회수와 판매 관리를 위한 장치일 뿐 환자별 위험을 판단하는 임상적 확인과 복약지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판매처가 늘어난다고 안전한 접근성 역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약사회는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접근성의 개선이 아닌, 국가와 제도가 담당해야 할 의약품 안전 관리 책임을 소비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중복복용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국민 개인의 선택과 부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큰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감시가 필요한 고위험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과 재택수령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전문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전문가와 만날 기회를 없애는 것은 안전 정책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현재 서울의 공공심야약국은 25개 자치구 전체를 한해 39개소이며, 일부 약국은 요일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국가는 가장 저렴한 유통경로를 찾는 주체가 아닌, 가장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책임을 가진다"며 "접근성을 명분으로 안전 장치를 낮추는 순간 국민 편의는 국민 위험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 즉각 중단과 보건의료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검토 실시 ▲고위험·오남용우려·운전능력 저하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및 재택수령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본인확인·DUR·약사의 복약지도·대면전환·사후관리 기준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등 국가 필수 보건의료 인프라 규정과 안정적인 국비 지원, 충분한 보상, 야간 진료 기관 연계 및 지역별 최소 운영 기준을 포함한 전국 단위 확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정부가 판매경로 확대에만 속도를 내고 안전장치와 공적 인프라 확충을 외면할 경우 국민과 함께 정책의 부당성을 끝까지 알리고 제도적·법적 수단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2026-07-20 15:02:25강혜경 기자 -
약준모 "정은경, MB식 약료 정책 부활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12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고, 판매처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MB식 약료 정책 부활 중단'을 촉구했다. 20일 약준모는 "정은경 장관의 복지부는 임기 초부터 의료 취약지와 취약자의 접근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편의점 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이는 15년 전 MB정부가 추진했던 의약품 영리화 행태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말하는 농어촌 격오지와 같은 의료 취약지의 경우 여러 조사 결과에서 약국과 소매점 간의 시간적·거리적 차이가 거의 없으며, 애초에 약국이 없는 곳은 일반적인 소매점도 자리잡기 힘든 곳이 대부분임이 증명됐다는 것. 오히려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상 다제약물 관리를 위한 공공약국과 같은 양질의 대면 보건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최근 이슈가 됐던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의 소아 적응증 삭제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품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해 온 품목의 소아 사용이 금지되는 사례는, 편의점약 확대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안일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해외 사례로 등장하는 '미국 30만개 허용' 역시 일반인이 의약품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 가튼 의약품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30만개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무분별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는 중복 복용과 같은 심각한 안전성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그들이 주장하는 명분은 근거 자체가 부실하며, 오히려 그 뒤에 담긴 속내, 즉 약자의 뒤에 숨어 자본에 의한 약료의 영리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 더 뚜렷해질 뿐"이라며 "소비자 단체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취급처가 기본적인 관리 규칙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만 되뇌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5년 전 편의점약을 주장한 이유는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과 야간에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으나, 정작 절반에 가까운 편의점약이 낮에 팔리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편의점은 야간 영업을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다. 반대로 365약국 증가와 공공심야약국 확대로 주말에 문을 여는 약국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시행 당시의 명분이 사라진 편의점 의약품 제도는 이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MB정부 하에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본의 손에 의약품을 넘기기 위해 시행된 편의점약 확대는 당장 중단돼야 하며, '안전'하지도, '상비'되지도 않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명분을 잃은 지금 당장 축소·폐지할 것을 약준모 일동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6-07-20 13:43:45강혜경 기자 -
관악구약 "국민 건강 위협하는 상비약 확대 정책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한 약사단체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도 오는 12월까지 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20일 성명을 내고 중단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운영 의무가 없는 소매점까지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이 시장 논리와 편의성만 앞세워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적 모순"이라며 "의약품은 오남용시 간손상을 포함한 중대한 약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규탄했다. 최근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의 소아·청소년 사용 금지 사례에서도 확인됐듯 의약품의 안전성은 지속적인 전문가의 관리와 복약지도 아래에서만 담보될 수 있다는 것. 약사회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계획과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의약품의 위해성과 오남용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졸속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약품 접근성 해법은 판매처의 무분별한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등 공적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에 있음을 직시하고 우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도 "편의와 속도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약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정책 강행시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2026-07-20 13:27:52강혜경 기자 -
서울 중구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예방·마약근절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가 서울중부경찰서와 약물운전 예방과 마약근절에 머리를 맞댄다. 약사회와 경찰서는 15일 중부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물운전 예방과 마약근절 홍보, 범죄예방 활동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과 투약, 약물복용 후 운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사회는 약 봉투 한쪽 면에 졸음, 어지러움, 판단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복용시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해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 만큼이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행위"라며 "지역약사회와 협약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사회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변수현 회장은 "약국은 주민들이 의약품을 직접 접하는 생활 속 접점인 만큼, 올바른 복약지도와 홍보를 통해 마약근절과 약물 운전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중부경찰서장과 경무과장, 여청과장, 형사과장, 교통과장이 참석했으며 약사회에서는 변수현 회장과 최명자·노은석 부회장, 김은정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2026-07-20 13:04:11강혜경 기자 -
"정부 무약촌 명분은 허구"…강원도약, 편의점 약 확대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침을 두고 "실체 없는 '무약촌'을 내세운 대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3개에서 20개로 확대하면서 내세운 '무약촌 해소' 명분은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국에서 인구 소멸 지역이 가장 많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실제 의료·약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편의점조차 없는 곳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행정적으로 정의되지도 않은 '무약촌'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도심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우선 정부가 '무약촌'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적 정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실제 약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 규모와 지역별 분포, 편의점 유무 등을 포함한 정밀 조사를 통해 '약료취약지'를 명확히 규정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취약지역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취약지역 개선 효과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가 국민의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제약사와 편의점 업계의 이익만 키우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접근성 확대가 아니라 안전한 사용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현장 실태에 대한 무지와 자본 논리에서 벗어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소외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편의점 일반의약품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약료 인프라 구축"이라고 밝혔다.2026-07-20 12:29:04김지은 기자 -
광진구약 "상비약 확대 재검토, 안전 최우선 정책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움직임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특수 물품으로, 편의성이라는 시장 논리가 아닌 '안전성'이라는 보건학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상비약의 안전성과 관리·감독 한계, 규정 미준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상비약 추가 품목으로 검토되던 지사제 스타빅 성분의 허가 변경 사례는 의약품의 안전성 기준이 결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신 임상 데이터와 안전성 정보에 따라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판단되던 약물이 하루아침에 만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복용 금지 조치를 받는 것이 의약품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시로 변화하는 부작용 위험과 복용 연령 제한 등 전문적인 정보를 비전문가인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정확한 복약지도와 전문가에 의한 스크리닝 단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지만, 정부 및 지자체 점검 결과 상당수의 점포가 심야 시간대 운영 규정을 위반하거나, 오남용 방지를 위한 '1회 1개 판매 원칙'을 쪼개기 결제 등의 편법으로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현장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판매점 기준을 완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유통 대기업의 매출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보건 관리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약국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심야시간대 약료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 역시 도입돼 정착 단계에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투약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제도적 허점이 이미 확인된 편의점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상주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닌, 변화하는 의약품 안전 기준에 맞춘 엄격한 사후관리와 전문가 중심 안전망 강화"라며 "구약사회는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우려를 수용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6-07-20 10:35:54강혜경 기자 -
중랑구약 "편의점 상비약 확대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가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약국에는 엄격한 복약지도와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면서, 전문적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편의점의 판매 품목을 확대하려는 것은 규제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이 환자의 연령, 질환, 상호작용에 따라 부작용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의 관리와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편의점 상비약 판매 관리 체계조차 실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288개 편의점이 24시간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 자격을 상실했으며, 서울에서만 115건이 적발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 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품목을 늘리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것. 이어 구약사회는 심야 및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문제의 해법으로 편의점 판매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강화를 제시했다. 국민이 안전하게 대면 상담과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약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정부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24시간 운영 예외 허용 정책 즉각 철회 ▲판매기준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화 및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 약료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2026-07-20 10:20:14강신국 기자 -
동작구약 "편의점 판매 약 확대, 국민 안전 외면한 정책 모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가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을 두고 "국민 안전을 외면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민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의약품 안전관리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우선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감기약과 진통제 등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약물운전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편의점에서는 소비자의 음주 여부나 기저질환, 다른 의약품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어렵다며, 운전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의 확인과 복약지도 아래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경찰청이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면서도 정부는 약사의 개입이 없는 편의점 판매 확대와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물운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의약품 투약 단계에서 약사가 운전 여부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제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보완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진술에 의존하는 특성 상 중복 복용이나 운전 계획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작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나 재택수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자 본인 확인과 복약지도,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접근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안전장치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을 확대해 야간과 휴일에도 약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약사회는 정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계획 철회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범정부 안전관리체계 마련 ▲비대면진료 안전관리 기준 강화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확대 등을 촉구했다.2026-07-20 10:05:39김지은 기자 -
강동구약 "편의점약 확대 정책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연내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철회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8일 회원일동 성명을 통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낀다"며 "약사의 복약지도를 배제한 판매 확대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 관리 대상이지, 결코 소비 편의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접근성 향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편의성을 앞세운 정책으로 결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독단적 행정이자,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실험에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스타빅, 포타겔 등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의 소아 적응증 삭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확대 대상을 검토했던 약조차 새로운 근거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 의약품"이라며 "오늘 안전하다고 판단된 약이 내일도 반드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그래서 약사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의약품 오남용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조차 없다는 것. 약사회는 "이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심야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단골약사 제도 활성화 등 안전성과 접근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정책부터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우려를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 약사사회와 연대해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철회 ▲판매점포 확대를 철회하고,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와 국민 생명을 우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2026-07-18 21:02:42강혜경 기자 -
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연제구약사회(회장 이향란)는 지난 7일~14일 1·2반, 3·4반, 5·6반을 권역별로 묶어 총 3회에 걸쳐 진행한 2026년 통합반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통합반회는 오랫동안 회원들의 직접적인 만남이 뜸했던 반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동료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국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약사회는 반회 활성화를 위해 분회원 자료를 새롭게 정비하고, 각 반 단체대화방을 통해 행사 취지와 일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 단체 공지만으로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참석을 독려하고, 약국 운영시간으로 인해 늦게 도착하는 회원도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했다. 참석 회원들에게는 약사로서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담은 배지를 증정했으며, 반별 참석률을 기준으로 선의의 참여 경쟁도 마련했다. 참석률은 4반이 66.7%로 1위를 차지했으며, 1반이 2위, 6반이 3위, 2·3·5반이 공동 4위를 기록했다. 구약사회는 사전에 회원들에게 안내한 대로 2027년 상반기 평점 1점이 부여되는 반회 개최 시 이번 통합반회 참석률 순위에 따라 참석 회원 1인당 반회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1위 4반은 5만 원, 2위 1반은 4만 원, 3위 6반은 3만 원, 공동 4위인 2·3·5반은 각각 2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회원들에게 2027년부터 연수교육 평점을 분회총회 1점과 상반기 반회 1점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임을 안내하며, 반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회원 소통과 분회 회무 참여의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했다. 참석 회원들은 “오랜만에 만났지만 마치 어제 본 동료처럼 자연스러웠다”,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런 만남의 자리가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석을 앞두고 어색함을 걱정했던 회원들도 실제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향란 회장은 “단체대화방을 통해 회무를 전달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직접 만나 얼굴을 알고 이름을 기억하는 과정은 온라인 소통만으로 대신하기 어렵다”며 “이번 통합반회를 통해 회원들 사이에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와 동료의식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저 역시 큰 힘을 얻었다”며 “이번 통합반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각 반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서로를 응원하는 반회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7-18 15:54:02강신국 기자
오늘의 TOP 10
- 1월 실수령액 900만원…창고형 근무약사 급여 고공행진
- 2"외부자본 면대·창고형약국 단속 총력…플랫폼 도매업은 구태"
- 3제넨텍 기술수출 잭팟…한미그룹 임원 자사주 평가액 '껑충'
- 4'미프진' 허가 급물살…초기 원내조제→2년 뒤 외래처방 검토
- 511월 출시 릭시아나 제네릭 막차 행렬…일반약 허가 증가세
- 6유니메드제약, 돼지뇌 유래 기억력 개선 원료 건기식 인정
- 7신풍제약, 고점서 맞바꾼 현대약품 지분…평가손실 163억
- 8서울발 약배송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영희 집행부 시험대
- 9전통제약 축소·비급여사 확대…약가압박에 판관비 지출 양극화
- 10[특별기고] "왜 지금 약사회 임시총회가 필요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