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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면허신고제 혼란 없도록 안내 준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24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어수정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위원회별 회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매일 환자를 상대하는 약사의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비대면 회의를 유지하고, 3월 상임이사회도 약국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에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2021년도 2차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최대 6평점, 5~6월 2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면허신고제 및 약사회원 신상신고, 개인정보법 과징금 관련사항, 약국노무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회원약국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사항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초도이사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2021-03-02 11:58:43정흥준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후배들에 학술·경영 강의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숙명여대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권영희)가 지난 2월 2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술·경영 강의를 제공했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강의는 ▲약사회 안내(정연옥 동문)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공부의 길잡이(김은아 동문) ▲약국의 재정의: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아플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곳(정수연 동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인 약국이 살아남으려면?(황태윤 약사) ▲약사의 사회적 역할(권영희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동문회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학술과 경영 등 실용적 정보뿐만 아니라 신뢰받을 수 있는 약사상 정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강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에 참여한 새내기 약사들은 "폭넓은 주제와 다양한 강사진으로 시야가 넓어졌다"고 후기를 남겼고, 또다른 약사는 "복약지도와 환자응대 경험담, 제품에 대한 팁이 생생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2021-03-02 11:10:15정흥준 -
광진구약, 여약사 자문위원 간담회서 나눔사업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가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나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약사회관에서 손효환 회장, 이영희·김경훈·심혜경 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 홍춘기·안춘윤·조성오·조진희·김은숙·한은경·이명숙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이영희 부회장은 "자문위원들을 반갑게 만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속에서도 전년도 다과회를 성황리에 마쳐 나눔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손효환 회장 역시 "여약사위원회가 담당 사업을 활발히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재능 기부와 나눔사업에 전폭적 지지와 협조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구약사회는 2021년도 여약사위원회 신년하례식 및 다과회 개최시기와 방법, 나눔사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또 안춘윤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의 광진문인협회 회장당선을 축하하고 장진미 여약사이사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김경훈 부회장의 대한약사회장 표창 등을 축하했다.2021-03-02 11:06:48강혜경 -
실손보험료 인상·할증 관련 한의협 "한의 포함 먼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한의를 포함한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는 2일 "맹목적인 실손보험료 인상, 할증 이전에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에 추가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손보험은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팽창해 이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여부가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들은 "건전한 경쟁구도가 사라진 의료환경에서의 무차별적 비급여 의료비 상승이 결국 실손보험의 고질적 손해구조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한의계에서도 보험업계와 합의한 대로 몇년간의 한의 진료비 데이터 구축과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왔으나, 실손 손해율 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2009년 이전(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는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이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한의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는 것.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의 비급여 치료가 제외된 '반쪽짜리 보험'에 대한 개편뿐"이라며 "국민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편익을 위해 새로운 표준약관에 한방물리요법과 약침료, 첩약 등 한의 비급여 보장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루속히 재개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하며, 한의 비급여 치료에 양방 비급여 치료와 동등한 진료 기회를 부여한다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치료방법 선택을 유도하고 적정 비급여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1-03-02 10:57:1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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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서초동 회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재건축위원회(위원장 김희중)는 회관 종합보수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2일 공고하고, 16일 열리는 제2차 재건축위원회에서 시공사(우선협상대장)를 선정한다. 재건축위원회는 지난달 2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회관 종합보수 설계도면을 검토·확정하고 2월 9일 서초구청 공동디자인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 입찰 참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10억 이상의 단일 리모델링 공사(증축, 개축 및 대수선 등)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입찰 참여업체 대상 현장설명회는 3월 9일 개최되며, 3월15일까지 입찰접수를 받아 3월16일 재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준공 37년이 된 대한약사회관은 지속적인 누수와 함께 외벽 타일의 낙석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으며 D등급 판정을 받아 2020년도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시행을 의결한 바 있다.2021-03-02 00:07:10강신국 -
충북도, 이달부터 약국·한약국·도매 등 120곳 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북도가 이달부터 4개월간 약국과 한약국 등 120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와 도매업체, 마약류취급업소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의약품 적정 보관여부, 마약류 관리상황 및 기타 약사법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약사법 등 위반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03-01 20:20:37강혜경 -
경기도약 "이마트 노파머시 상표 자진철회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8일 이마트의 노파머시(No Pharmacy) 상표 자진 철회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결정으로, 경기도약사회와 회원약사들은 이마트의 빠른 결단과 약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준 이마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도약사회는 "노파머시(No Pharmacy) 상표 출원 의도는 약사와 국민들에게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존재이유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약권 침해에 대해서는 경기도약사회가 앞장서서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마트의 빠른 결단은 국민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함으로써 내려진 것이라 확신하며, 이 결단으로 상호 이익집단간의 대립이라는 오해의 시선을 불식시킬 수 있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향후 신세계 이마트와 약사회가 선한 동반자적 상생관계에서 서로 협력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021-02-28 22:30:50강신국 -
경기도약, 2020년 회무-회계 상급회 지도감사 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5일 2020년도 상급회 결산감사를 수감하며 코로나19에 위축되지 않고 내실 있게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전영구, 권태정, 박형숙, 이태식)은 지난해 회무 및 회계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아울러 주요 사업계획 대비 추진현황과 약사 주요 현안 등을 점검했다. 감사단은 "경기도약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여러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약사회가 거대 지부로서 대한약사회와 함께 한약사 문제와 각종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잘 연계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감사단의 지도사항을 통해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할 점은 즉시 회무에 반영해 약사회가 보다 내실 있게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올해는 코로나19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등 회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는 감사단과 함께 김동근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박영달 회장, 조양연, 연제덕, 김희식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이 배석했다.2021-02-28 22:24:24강신국 -
의협 "의료법 개정안 계류...법사위 논의 결과 존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자 의사단체가 법사위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면서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된 만큼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1-02-27 01:22:17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들 신문광고 정조준…"고발도 불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름 넘었다고 보고 정부에 제재를 촉구하는 한편 고발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약 TFT(팀장 한동주·최종석·좌석훈)는 26일 약사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현행법과 명백히 다른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일간지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TFT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단체가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권한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주요 일간지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해당 단체와 이를 홍보한 대한한약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 내용이 약사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약사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TFT는 한약사단체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한 현행 법률의 입법불비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권한 행사도 함께 요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하고 해당 광고행위가 약사법 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표시·광고 위반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실천하는 한약사회라는 단체는 지난해 11월 19일자 경향신문 6면 하단에 '한방원리를 잘 모르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판매·복약지도하는 것은 무면허행위와 같다'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일간지에 수차례에 걸쳐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2021-02-26 23:1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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