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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들 신문광고 정조준…"고발도 불사"

  • 강신국
  • 2021-02-26 23:11:50
  • 한약 TF "약사 한약제제 취급 권한 악의적으로 왜곡"
  • 약사법 상 표시광고 위반 행위로 지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름 넘었다고 보고 정부에 제재를 촉구하는 한편 고발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약 TFT(팀장 한동주·최종석·좌석훈)는 26일 약사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현행법과 명백히 다른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일간지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TFT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단체가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권한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주요 일간지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해당 단체와 이를 홍보한 대한한약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 내용이 약사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약사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TFT는 한약사단체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한 현행 법률의 입법불비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권한 행사도 함께 요구했다.

실천하는한약사회가 지난해 게재한 광고
약사회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하고 해당 광고행위가 약사법 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표시·광고 위반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실천하는 한약사회라는 단체는 지난해 11월 19일자 경향신문 6면 하단에 '한방원리를 잘 모르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판매·복약지도하는 것은 무면허행위와 같다'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일간지에 수차례에 걸쳐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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