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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막바지 꿀팁...이것만 챙겨도 13월의 월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되거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카드와 현금 사용액부터 연금계좌와 주택 월세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막상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 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막바지 꿀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또 팜택스에서 제공하는 AI 분석 서비스를 통해 조제료 2000만원 수준의 약국들이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와 인건비 평균을 알아봤습니다. Q. 연말정산 공제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막바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메뉴를 참고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초,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직전 3개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및 절세 Tip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의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확인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 지출 시 의미가 있으며, 급여에 따른 한도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추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채우셨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30%)으로 지출하시고, 카드사용액이 크지 않아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기 어렵거나, 이미 최대한도로 지출했다면, 지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도 대비 5% 초과 시,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납입액의 15%, 5500만 원 초과 시 납입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연간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고, 연금계좌를 운용해 적립한 수익과 원금을 연금 개시 일 이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도해지 시 손해이므로 자금사정을 고려해 가입 결정이 필요하며, 각 금융기관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 적용 납입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 시 30%, 3천만 원 초과 시 한시적 40%, 한도 있음)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돼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 시,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3만 원의 답례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 25만 원을 저축 시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저축액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총 급여액 7000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공제받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와 산후조리원의 공제의 급여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누락이 없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지출한 월세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한도 1000만 원)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어 연간 200만 원까지 15%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최저사용금액)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Q. 회원 대상 적정 인건비와 임대료 등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월 조제료 2000만원이라면 평균 임대료와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형성돼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이번에 팜택스 회원을 대상으로 각 약국의 조제료 수준에서 인건비의 수준과 임차료 수준을 AI분석보고서 통해 각 약국에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 약국은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각 약국의 경영상태를 다른 약국과 비교하여 볼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제료 2000만원에서는 평균 임차보증금 1억3000만원에 평균임대료가 480만원 정도 입니다. 또 평균 인건비는 55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제료 2000만원 상위 10%의 임차료 수준은 8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제료의 대부분을 임대인이 가져가고 있다. Q. 6개월 된 사무직원이 일은 잘해주고 있는데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도와줄 수 있게 돼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했다가 신고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 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제 28조 제1항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업체에서 근로자가 근무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체 근무 시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5인 미만인 약국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문의를 주신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몰라 5인 이상이라고 가정 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약국장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해고를 통지하기보다는 직원에게 업체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애기하고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근무한 직원을 부득이 해고를 통지해야 한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2024-12-20 10:50:00정흥준 -
전년대비 매출 20% 빠졌다…약국 지속 가능성 화두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역대급 무더위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2024년 여름, 지구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의 기록을 연달아 갱신했다. 지금 우리는 '역대급'이라는 말 자체가 역대급으로 많이 쓰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는 '트렌드코리아 2025'에 나온 구절 일부입니다. 말 그대로 2024년도는 보건의료계에서도 역대급이라는 말 자체가 꽤나 많이 사용됐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품절약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대급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접어들며 경영악화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국의 지속 가능성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국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 약국 경기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4/4분기 약국 매출은 어땠나요? A. 휴베이스 530여개 패널약국을 토대로 지난 연도와 올해 매출을 살펴보면, 확실히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4월 매출(일반매출+조제매출)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매출이 높았다가,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며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게 통상적이죠. 하지만 올해는 여름시즌인 9월에 오히려 가장 매출액이 높았고, 4/4분기라고 할 수 있는 10월, 11월, 12월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여름철 감기와 코로나19 재유행이 유난히 높았던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휴베이스가 2020년부터 최근 5년치 4/4분기(10.1~12.7) 매출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 평균 처방건수와 매약건수가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2024년에는 평균 처방건수, 매약건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49주차(12.1~7)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처방은 20%, 판매건수는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창 감기환자 증가 등으로 바빠야 하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예년 같지 않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약국가에서는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Q.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립스틱과 미니스커트 판매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약국에도 적용될 만한 공식이 있을까요? A. 립스틱효과(Lipstic Effect)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마음은 명품을 사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가브랜드의 저렴한 제품인 '립스틱'을 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경제위기속 소비동향으로 표현되는 셈이죠. 약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자세히 분석해봐야 겠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을 덜 나가고 저렴한 제품들이 선택되는 비율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하고, 한 가지 증상에 대해서도 여러 선택지가 있다 보니 경기가 하강국면에서는 보급적인 가격대 제품을 우선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고가의 제품 보다는 저렴이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고객에게 추천을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3개의 가격적 선택지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Q. 2024 트렌드에 인플루언서 추천이나 후기를 따라하는 소비현상인 '디토소비'가 포함돼 있었고,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인 위고비까지도 인플루언서 추천·후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과 경험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스타일과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추구하는 '옴니보어'가 트렌드로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디토소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예측 같습니다. 약국에서는 지명품목 구매 증가를 '양날의 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명구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A. 예전에는 주로 '대중광고'를 통한 지명구매가 대세였다면, 요새는 'SNS'를 선택적 지명구매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의 지명구매는 대중광고(TV) 등을 통한 제품인지도 상승 이후 약국에 찾아오게 되면, 약국에서는 유인효과를 위해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제약사 등에서도 공급가를 높여 약국의 마진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수도 없고, 팔아도 마진이 그리 높지 않은 불편함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디토소비를 통한 제품은 대중광고를 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도 나쁘지 않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 고객과 약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유행에 극도로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어 약국에서 재고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고, 단순히 지명구매에 의지하다 보면 약사의 고유역할이 축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트렌드를 빨리 읽고, 혹 잘못 알려진 정보로 제품을 찾는 고객에게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 대표님, 내년을 나타내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기후감수성' 입니다. 기후감수성이 이제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일상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것인데 약국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A. 제프구델의 '폭염살인'이라는 책에서는 폭주하는 더위는 어떻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냈는데, 기후감수성에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폭염불감증'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울한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과 약사, 전 지구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야기 일 것입니다.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주목되리라 생각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과거에 활동이 뜸했던 바이러스와 세균이 창궐할 수 있고, 인체 면역체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보니 약국에서도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아가 탄소배출과 관련한 분리수거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노력도 병행되면 더 좋겠죠. Q. 약국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영적 측면에서 보자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인구수 대비, 증가하는 약국 수 등 거시적인 지표들도 개별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3년 전 1약국당 인구수가 2000명에서 최근 1800명으로 10% 감소한 상황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약국 경영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변화를 꾀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약국은 단골중심의 오프라인 사업체이므로 단골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내가 이 약국의 단골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만족할 것인가? 우리의 매력은 무엇일까?'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의 습득, 적극적인 IT 기술의 활용, 약국내·외부를 요즘 고객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일. 모든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2024-12-13 16:09:41강혜경 -
"동업약국 권리금, 별도 계약 없다면 투자비율로 배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입지를 찾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보니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동업에는 여러 이점이 있는 반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좋은 관계였던 동업자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투자금 회수와 권리금 배분, 동업계약 중도 해지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죠. 또 현재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증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동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Q.후배와 동업을 하려는데요. 약국에 가끔씩만 나가고, 정기적인 근무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70~80% 가량 투자만 하고 매출 수익의 일부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정기적인 근무는 요건은 아닙니다. 동업자로서 약국의 인적 물적 관리가 동업자로서 이루어진다면 약사법상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이중개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동업한 약국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억이었던 권리금이 지금은 4억이 됐습니다. 약국 근무시간은 거의 동일하고, 약국 성장에 기여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을 투자금 비율인 7대 3으로 나눈다는데, 법적으로는 5대5로 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우종식 변호사= 동업의 종료와 청산과 관련하여 계약상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수익과 손해 모두 투자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를 투자한 경우 이 부분 기여도를 반영하여 비율을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비율과 별개로 실제 약국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권리금 분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동업 시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을 작성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국이 잘되면 잘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동업자간에 불만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규 약국을 동업으로 오픈해 운영한지 4개월입니다. 근데 동업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 돈을 회수하고 싶었는데요. 얘길 꺼내니 함께 동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까지는 어렵고 아니면 분할로 매달 줄 수 있다네요. 제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원칙적으로 동업 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동업과 민법상 조합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사유는 경제계의 변화로 조합 재산이 악화되거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신뢰 관계 훼손은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및 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돼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1991년 2월 22일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입니다. 2인 조합에서의 탈퇴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7년 10월 14일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탈퇴자의 재산 정산 탈퇴자와 잔존자 간의 탈퇴로 인한 재산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전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Q.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소위 ‘네트워크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국장이 다른 약국들인데 자금 흐름이 연결돼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종식 변호사=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약국의 경우 인적, 물적 관리가 사실상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문제 없습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요.) 또한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및 제57조 제2항).2024-12-06 17:47:09정흥준 -
현금영수증 억대 가산세 남일 아냐…약국, 주의할 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이 알리, 위챗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으로 약값을 결제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은 판례가 공개돼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약국은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해당 결제 건들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지역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약사 측은 감사원에 심사 청구도 하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2억1800만원대 가산세를 내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약국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된 바 있는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개국 약사들이 알아야 할 점과 주의할 부분 등을 이재명 세무사에 들어봤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된지 4년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약사님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어떤 제도이고,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 어떤 처분이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약국이 조제료라는 용역, 일반약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현금 매출이 대상은 아니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 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라고 법에는 규정돼 있는데 약국의 보험약 조제료 같은 경우는 보험 청구분을 포함해 1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처방 조제를 통해 10만원 미만의 현금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총약제비(공단 청구액+자진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해당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신용카드나 현금 이외 최근에는 약국에서 알리, 위챗, 카카오페이 이외에도 각종 지역 페이나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이나 상품권도 현금 결제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최근에는 각종 지역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약국세무를 신고하다보면 세무서의 행정력이 아직 기술 발전에 못 미치고 법률로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입장이나 과세관청이나 다소 난처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 앞서 데일리팜 기사()에 소개된 제주도 약국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홈택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자료’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각종 페이가 생기면서 홈택스 조회가 되지 않았다가 2년 전부터 ‘판매대행 매출자료조회’ 표시돼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 모든 지역 페이가 조회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고객이 페이에 등록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자동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지 않는 고객도 있겠죠. 국내 페이만 해도 이런데 중국 고객이 많은 서울 중심가, 제주도 등에서 사용되는 중국 페이는 더 현금영수증 대상 여부 등에 대한 구조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페이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을 알수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고 하니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필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거래 일로부터 5일 내 발행하면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 조회되는 신용카드, 페이 외에 누락된 페이류가 있을수 있는 만큼 각종 페이 매출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Q.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지역 상품권 모바일 결제 시 과세, 면세 구분이 안된다는 말을 드렀습니다. 약국에서 각종 페이나 지역 상품권 등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때의 세무 처리 과정에서 약사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이재명 세무사=약국은 과세와 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과 단말기 상에서 구분이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과세와 면세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매출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약과 전문약의 매입 가액 비율을 바탕으로 매출도 비슷한 비율로 발생할 것이라는 방법으로 과세와 면세 매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을 추정하는 방식은 실제 매출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과의 분쟁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세와 면세 매출은 되도록 실제 매출에 기반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신고가 가장 중요한 점이며 추정 방법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2024-11-29 17:02:25김지은 -
겨울 성수기, 약국매출 이것만 신경써도 '효과UP'[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4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여름이 길고 가을이 여느 때보다 짧아 예년 대비 감기환자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아침 기온이 한자리로 떨어지면서 감기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11, 12월은 약국의 성수기로 분류가 되죠. 감기 뿐만 아니라 독감, 건강검진 환자들도 늘어나면서 약국 역시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 매출에도 영향이 지대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가을철 매출이 곤두박질 쳤던 탓에 11, 12월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점들을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와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Q. 11월부터 감기·독감 환자가 보통 유행을 합니다. 처방의 경우 약국의 노력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약을 찾는 분들, 혹은 처방약과 더불어 쓸만한 약이나 건기식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떤 제품을 주력해 구비해 두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지역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분들, 가령 감기 같은 질환으로 방문하는 고객의 경우 처방·일반약을 가리지 않고 보통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 잘 쉬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면 빠르게 일상회복이 가능해지는 게 보통입니다. 포인트는 고객에게 처방약, 혹은 일반약에 대해 설명할 때 단순히 약물적 지식 뿐만 아니라 생활관리나 영양섭취 같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받으실 약은 항생제예요. 하루 3번 드세요' 같은 설명을 넘어 고객에게 건강상 이득을 줄 수 있는 멘트와 상품이 갖춰져 있다면 베스트라는 거죠. 빠른 회복을 권하는 고객에게 바로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약사와 고객사이, 또는 반경 1.2m 내에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약매대 위, 혹은 매대에 설치돼 있는 선반, 고객이 뒤로 돌았을 때 가장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에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제품은 하루분에서 3일 혹은 7일분 등으로 준비하되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목의 염증, 몸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영양소, 아미노산, 비타민, 프로폴리스, 버섯균사체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액제형태로 된 한방제품이나 목에 뿌릴 수 있는 외용제, 트로키제 같은 제품도 구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감기 이외 긴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병의원을 추가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약국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Q. 매출에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공간이 바로 '매대 위', '반경 1.2m 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힘을 줘 갖춰둘 만한 제품이 있다면요? A. 매대 위나 반경 1.2m '골든존'에는 분석적이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격대는 심리적 허들이 높지 않은 1~2만원 이내 제품이 좋은데, 약국 내 POS 통계상 판매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방고객이 주된 고객층일 경우 해당 처방과에 따른 도움이 되는 제품을 우선 진열하는 것이 좋고, 일반고객이 많은 경우라면 감기증상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손난로 같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Q. 검진환자도 증가합니다. 연 내 미뤄오던 숙제를 연말에 몰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국에 결과표를 들고 오시는 단골환자들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응대하는 게 좋을까요? A. 맞습니다. 건강검진은 확실히 연말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진표 해석에는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앞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하셨거나,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시금 단골약국을 찾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의사의 판단이 어땠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고객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진표 해석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해당지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도를 참고해 고객에게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의원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가능한 빨리 병의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코로나19로 한동안 잠잠해졌던 회식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모임이나 회식 등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약국에서 음주 전·후 권하면 좋은 제품 혹은 조합이 있을까요? A. 음주 관련 제품은 과거 약국의 독점품목이었습니다만, 현재는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고객층으로 많이 변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는 고객은 여전히 약국채널을 선호합니다. 최근에는 단독 제품으로 음주를 대비하거나, 숙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닌, 약국만의 독특한 조합(숙취음료+한방제제(의약품)+간영양제 등)으로 술먹기전, 술먹은후, 두통, 울렁거림 등 다양한 증상에 따른 약국맞춤형세트상품이 대세입니다. 가격대는 8000원, 12000원, 15000원 등으로 3가지 정도 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 해당 제품의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잘만든 세트상품은 우리약국의 핵심무기가 될수 있으니, 음주세트상품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도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2024-11-08 18:11:49강혜경 -
"급여명세서 정착...지급약국 늘었지만 놓치면 벌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지난 2021년 11월 의무화 이후 서서히 자리잡아왔습니다. 초창기와 달리 급여명세서 교부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관행적으로 미지급하는 곳들이 있다면 노무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약국에서는 퇴직금 관련 분쟁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만약 퇴사 후 수년 뒤 퇴직금을 요청하면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관련 노무 쟁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에 정부 지원금 환급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점검했습니다. Q. 급여명세서 지급이 2021년 의무화돼 3년이 지났습니다. 관성대로 미지급하는 약국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다들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미지급 관련 분쟁 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현수 대표=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 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지급 금액 등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후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수가 적은 경우 등 일부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의무 교부처럼 점차 급여명세서 교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하더라도 직원 요청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어 현재는 명세서 교부 위반으로 신고된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하기보다는 임금체불 등 다른 건들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이메일, 전자 시스템, 직접 교부 등 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Q. 최근 정부 지원금 환급을 도와주고 대행비를 받는다는 업체 영업이 계속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받을까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드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세금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를 20~30%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컨설팅업체도 있고 세무법인이나 회계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환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추후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환급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급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 먼저 물어보고 실제 환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서 환급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거래하는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환급을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무조건 계약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Q. 퇴사한 직원이 4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는 말이 없던 퇴직금을 요청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할까요? 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에는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여금 등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임금이 포함됩니다. 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급료채권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이 소멸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4년 만에 연락을 했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고의적인 지급 지연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지급이 명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024-11-01 18:07:58정흥준 -
약국 독점계약 '계약서·관리규약'에서 확인할 내용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계약의 효력 여부는 다빈도 분쟁 사유 중 하나입니다. 독점계약이 있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감당해야 할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특약을 넣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문구 하나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약사들은 경쟁약국 없이 독점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꼭 점검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Q. 약국 독점 계약을 하려는데 층마다 건물주가 다르고, 같은 1층 상가들도 주인이 제각각입니다. 약국 상가 건물주와의 계약서에는 독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만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건물에 몇 개만 약국을 할 수 있다고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는 표현입니다. 임대인과 계약서에 아무리 독점이라고 적혀있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지는 완전 별개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돼있다면 법률상 독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독점권이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는 크게 2가지를 확인해야합니다. (1) 분양계약서 (2) 관리규약(+회의록)을 검토해야 정확히 업종제한이든 독점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업종제한여부를 확실하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몇 시간 강의도 가능하겠지만 몇 가지만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았을 때 특약형식으로 작성돼있다면 부동문자(인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경우에는 다른 계약서에 빠져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이 많거나 미분양이 많은 경우 시간이 지연되며 시행사, 분양사 교체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 체크도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의 경우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강력한 보호무기가 될 수 있으나 그만큼 규약을 설정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관리단 인원의 3/4 및 의결권(보통 면적)의 3/4가 집회를 열어 동의를 해야 하며 서면결의의 경우 4/5로 상향됩니다. 유효한지 여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기존에 독점계약을 받아 운영하던 약국을 3~4년 뒤에 옆 상가까지 계약해서 확장하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이럴 경우 독점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에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이 부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점포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독점권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점포에 약국이 있다고 무조건 독점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에 따른 영업금지청구권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약국 업종제한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이유로) 행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건물 내 독점 계약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입점한 다른 층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동하는 상가 계약서에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유효한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이 있다면 해당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는 영업금지청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종제한에 대한 권리가 있는 점포에 운영 중이던 기존 약국이 이동한다면 원칙은 다른 점포에서 영업이 불가합니다. 기존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첨언하면 층약국의 경우 담합의 우려로 인하여 전용복도나 구내약국여부도 판단 받아야할 것입니다.2024-10-25 11:28:02정흥준 -
약국 소득·세액 공제 놓치지 않는 스마트한 절세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면 절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를 철저히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소득·세액 공제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약국 절세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약국의 소득, 세액공제 개념과 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계산 구조를 보면 약국은 사업 소득금액에서 다른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한 다음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시켜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후의 차이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차감하는 것인 만큼 세율이 높을수록, 다시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일 때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세율과 상관없이 세액을 공제시켜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구조는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들에 유리하게 되고,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에 유리한 공제로 작용됩니다. Q. 약국의 소득공제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인적공제(기본공제)인 것으로 아는데요, 인적공제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요. A. 이재명 세무사=인적공제를 보면 배우자는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부모와 20세 이하 자녀 또한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가 되는 양도소득 또는 퇴직소득 포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 합산이 배제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가 중복 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수 없으며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출생자와 사망자는 당해 연도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A. 이재명 세무사=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공제 등 공제항목이 여러 개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인적공제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와 규정이 같습니다. 사업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입니다. 연금보험료는 당해 연도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100%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사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종의 근로소득자의 퇴직금과 비슷한 규정입니다. 일정 금액을 매년 납입하고 사업장을 폐업할 때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득 금액 규모에 따라 매년 납입금액 200~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마땅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도중 노란우산공제를 해지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Q.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궁급합니다.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과 공제 내역 등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세액공제 또한 사업자들이 가능한 항목은 많지 않고 그마저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들에게만 가능했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즘 약사님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계좌 또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은퇴 후 연금소득이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또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연간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2024-09-30 17:36:49김지은 -
약국 1곳에 의원 1.4곳...무한 입지경쟁에 '치들약' 양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입지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약국 거래에서 양수도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신도시나 신규 건물 등 신규개설도 늘고 있지만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컨설팅이나 브로커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 이슈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이후 주변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크고 작은 법적분쟁 역시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약국 입지와 관련한 히스토리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약국자리가 기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약사님들에게 물어보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약국자리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과거 트렌드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행태는 어떤가요? A. 예나 지금이나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수 통계를 토대로 의원과 약국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약국 당 의원 수는 1.4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18년, 2009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3년 의원 3만5717처, 약국 2만47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18년 의원 3만1718처, 약국 2만20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09년 의원 2만7000처, 약국 2만1000처=1.3 의원당 약국 1개로 15년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09년 대비 의원 수 증가(8700처, 30%) 대비 약국 수 증가(3700처, 17%)는 완만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인구대비 요양기관수입니다. 인구 증가대비 요양기관 수의 증가가 더 가파르다보니 개원을 한다고 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고객 수의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국 매출의 80% 이상이 처방조제매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 역시 적정한 경영상태를 확보할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히 신도시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을 때 상당히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등이 일반화되면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성공 가능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존 상권을 비집고 들어가 기존 매출을 나눠먹는 소위 치들약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약국 체인 등으로도 자리를 구해달라거나, 입지를 평가해 달라는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매년 공급되는 약사 수가 18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약국가로 진출을 하다 보니 약국은 늘 포화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졸업 후 개국까지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풀(pool)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다 보니 약국체인으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베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휴베이스 약사님들의 양도건이나 체인 본부로 직접 약국 입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정보를 수집해 비개국 약사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약국 개국, 경영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약국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Q. 거리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의점, 카페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간 거리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꽤나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나란히, 혹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층마다 들어서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우 거리 기준이 없는 게 맞는지, 그리고 체인이나 약국 관련 업체의 경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약사법에 근거한 약국개설에는 담합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약국간 별다른 거리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개별 약국의 건물상황, 가령 집합건물의 독점 조항 등 차이가 있을 뿐 이론적으로는 어디든 약국이 추가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약국체인이나 이른바 학회제품 등의 업체에서는 약국간 거리제한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도보 기준 150m 내외'를 기본으로 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라는 것이 특수한 공간(역사, 백화점 등)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른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강한 경쟁상권은 통상 1차 150m, 2차 300m, 3차 1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50m, 100m로 줄여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Q. 기존 약사와 신규로 개국하려는 약사 간 '치들'에 대한 견해차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입 활동 등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기존 약사가 무리하게 치들을 주장하는 때도 있고, 약국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제기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법은 없고, 도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A.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약사와 의사 공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즉, 한정된 파이를 계속 나누고 쪼개는 상황이 이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바뀌려면 각 개별 약국의 경영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현 자리의 개국이 다른 조건(근무약사, 제약회사, 타 직역)의 근무조건의 결과보다 나은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 개설 약국은 방어해야 하고, 신규 개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신규 개설 약국이 합법적인 개설과정과 공정한 약국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약국 시장도 경쟁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약국만의 강점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만이 현재의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법일 것입니다. 약사님들이 '브랜딩'에 집중하고,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결국 각자의 브랜드로 무장한 약국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2024-09-20 17:48:44강혜경 -
"5인미만 약국도 해고수당 주의...근로 3개월이 기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 관리는 채용뿐만 아니라 해고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면 자칫 노무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 시 5인 미만 약국과 5인 이상 약국이 지켜야 할 내용들에 차이가 있어 규모에 따라 숙지할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은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 해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빈도 노무 분쟁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봤습니다. Q. 직원 채용 후 3~6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건가요? 대신 급여는 그대로 주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해고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부당해고)’이고, 두 번째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 여부’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수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역시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냐, 3개월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수습 계약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하는 사업장이 많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젊은 직원들이 임금, 연차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최근 약국가에 잦은 노무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국에서는 근로 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약국에서 최저임금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내용이 법적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 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 휴가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직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금 및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정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차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약국장의 경우는 최신 노동법과 노무 관련 법령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이를 직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 시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Q. 가족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원보다 100~200만원 더 주는 것도 과도한 인건비라고 봐야 할까요. 혹시 이런 걸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이 있나요? 임:가족에게 급여를 많이 준다는 사실 때문에 세무조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중 하나 일수는 있습니다. 다른 복합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가족에게 급여가 많이 준다는 사실만이 약국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과도한 인건비 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단지 금액을 더 많이 준다고 과도한 인건비라 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 가장 먼저 출근하기도 하고, 가장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또 약국의 궂은 일도 대부분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추후 소명을 요구받거나, 조사를 받을 때 입증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024-09-12 11:53:0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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