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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억대 가산세 남일 아냐…약국, 주의할 점은

  • 김지은
  • 2024-11-29 17:02:25
  • [약담소]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
  • 약국,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상대방 발급 요구 안 해도 거래 일로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해야
  • 조제약 매출 시 총약제비 기준으로 처리…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이 알리, 위챗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으로 약값을 결제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은 판례가 공개돼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약국은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해당 결제 건들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지역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약사 측은 감사원에 심사 청구도 하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2억1800만원대 가산세를 내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약국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된 바 있는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개국 약사들이 알아야 할 점과 주의할 부분 등을 이재명 세무사에 들어봤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된지 4년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약사님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어떤 제도이고,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 어떤 처분이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약국이 조제료라는 용역, 일반약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현금 매출이 대상은 아니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 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라고 법에는 규정돼 있는데 약국의 보험약 조제료 같은 경우는 보험 청구분을 포함해 1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처방 조제를 통해 10만원 미만의 현금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총약제비(공단 청구액+자진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해당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신용카드나 현금 이외 최근에는 약국에서 알리, 위챗, 카카오페이 이외에도 각종 지역 페이나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이나 상품권도 현금 결제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최근에는 각종 지역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약국세무를 신고하다보면 세무서의 행정력이 아직 기술 발전에 못 미치고 법률로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입장이나 과세관청이나 다소 난처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

앞서 데일리팜 기사(알리페이에 발목…현금영수증 미발행 약사 억대 가산세)에 소개된 제주도 약국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홈택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자료’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각종 페이가 생기면서 홈택스 조회가 되지 않았다가 2년 전부터 ‘판매대행 매출자료조회’ 표시돼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 모든 지역 페이가 조회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고객이 페이에 등록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자동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지 않는 고객도 있겠죠. 국내 페이만 해도 이런데 중국 고객이 많은 서울 중심가, 제주도 등에서 사용되는 중국 페이는 더 현금영수증 대상 여부 등에 대한 구조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페이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을 알수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고 하니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필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거래 일로부터 5일 내 발행하면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 조회되는 신용카드, 페이 외에 누락된 페이류가 있을수 있는 만큼 각종 페이 매출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Q.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지역 상품권 모바일 결제 시 과세, 면세 구분이 안된다는 말을 드렀습니다. 약국에서 각종 페이나 지역 상품권 등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때의 세무 처리 과정에서 약사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이재명 세무사=약국은 과세와 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과 단말기 상에서 구분이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과세와 면세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매출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약과 전문약의 매입 가액 비율을 바탕으로 매출도 비슷한 비율로 발생할 것이라는 방법으로 과세와 면세 매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을 추정하는 방식은 실제 매출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과의 분쟁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세와 면세 매출은 되도록 실제 매출에 기반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신고가 가장 중요한 점이며 추정 방법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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